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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4.10.0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3누5593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는 항소심에서 공단이 사유를 잘못 통지한 일부 처분을 직권 취소하자 원고가 그 부분 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추가 증거와 원고 주장을 보아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현지조사 진술이 유도심문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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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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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440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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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 10. 2. 선고 2023누55933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1 1 -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누5593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10. 선고 2022구합69339 판결 변론종결 2024. 8. 21. 판결선고 2024. 10.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48,728,1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9,1 94,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처분 중 5,213,190원의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 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관계법령’ 포함). 제1심판결문 4쪽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피고는 2024. 7. 4. 이 사건 처분 중 2021. 1.분인 5,213,190원 부분(처분사유 : 조리원 E에 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처분사유가 잘못 통지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바. 그에 따라 원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5,213,190원의 환수처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소 취하에 동의하였다. 』 제1심판결문 4쪽 표 아래 1행에 “을 제14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9쪽 3행의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을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9쪽 아래에서 1행의 “진술하였다.”를 “진술하였다(원고는 E의 위 진술이 담당 조사관의 유도심문에 의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윤종구 김우수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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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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