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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장

제18조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8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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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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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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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05.09 선고행정

환수결정처분취소

2016구합5655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강북구에서 여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피고는 2016년 3월경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6년 5월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현지조사와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조리업무를 전담한 직원을 요양보호사로 가장하여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점, 수급자의 실제 입소 장소와 급여 제공 사실이 다르며, 근무인원 계산 특례규정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하여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서울고등법원2021.05.21 선고행정

환수결정처분취소

2019누44967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여러 요양기관 운영자는 조리 전담자를 요양보호사로 신고하고 기관 간 직원 이동에 퇴직특례를 적용하며 수급자가 실제 이용한 시설과 다르게 급여를 청구했다는 사유 등의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인력위반과 이중 환수 여부를 다투었다.
법리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조리 전담자를 요양보호사로 인정할 수 없고 편의적인 기관 간 인력 이동은 퇴직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실제 제공 시설의 정원 초과 감산과 다른 시설 명의의 급여 환수는 근거와 대상이 달라 이중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09.29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21구합58967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인천 남동구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피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급여 제공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7,673,5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하였다.
법리판단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조사 진행 상황을 종합하면 강압적 진술 강요는 없었고, 피고가 확보한 출입기록과 급여제공기록을 비교하여 허위 급여 제공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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