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장
제18조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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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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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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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결정처분취소
2016구합5655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강북구에서 여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피고는 2016년 3월경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6년 5월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현지조사와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조리업무를 전담한 직원을 요양보호사로 가장하여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점, 수급자의 실제 입소 장소와 급여 제공 사실이 다르며, 근무인원 계산 특례규정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하여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환수결정처분취소
2019누44967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여러 요양기관 운영자는 조리 전담자를 요양보호사로 신고하고 기관 간 직원 이동에 퇴직특례를 적용하며 수급자가 실제 이용한 시설과 다르게 급여를 청구했다는 사유 등의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인력위반과 이중 환수 여부를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서울고등법원은 조리 전담자를 요양보호사로 인정할 수 없고 편의적인 기관 간 인력 이동은 퇴직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실제 제공 시설의 정원 초과 감산과 다른 시설 명의의 급여 환수는 근거와 대상이 달라 이중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21구합58967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 남동구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피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급여 제공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7,673,5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하였다.
- 법리판단
-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조사 진행 상황을 종합하면 강압적 진술 강요는 없었고, 피고가 확보한 출입기록과 급여제공기록을 비교하여 허위 급여 제공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