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결정처분취소
2019누4496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여러 요양기관 운영자는 조리 전담자를 요양보호사로 신고하고 기관 간 직원 이동에 퇴직특례를 적용하며 수급자가 실제 이용한 시설과 다르게 급여를 청구했다는 사유 등의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인력위반과 이중 환수 여부를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서울고등법원은 조리 전담자를 요양보호사로 인정할 수 없고 편의적인 기관 간 인력 이동은 퇴직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실제 제공 시설의 정원 초과 감산과 다른 시설 명의의 급여 환수는 근거와 대상이 달라 이중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환수결정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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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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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 5. 21. 선고 2019누44967 판결
[환수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1 -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누44967 환수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성, 이지훈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5. 9. 선고 2016구합5655 판결
변론종결 2021. 2. 26.
판결선고 2021. 5.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5. 13.자 93,122,6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2
016. 5. 17.자 6,186,0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12. 13. 아래와 같은 사기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
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777 판결), 이후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노1 판결) 및 상고심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도8886 판결)을 거쳐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 <1>』
○ 제1심판결 제6쪽 밑에서 제3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부터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① 원고는 H를 2015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지 않았다.<2> ② H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을 인수하기 전에는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인수 후에는 오로지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조리원 인력은 의무배치사항이 아니므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내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조리업무가 가능하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중 이 사건 D 요양원과 관련한 ‘인력배치기준 위반(고유업무 외 업무수행)’은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이 부분 제1 주장’).』
○ 제1심판결 제8쪽 제13행부터 제10쪽 밑에서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판단의 전제
을 제2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대상기간(2015년 1월~2015년 9월) 동안 이 사건 D 요양원의 입소자 수는 8~9명 이므로, 요양보호사 필요 배치인력은 3명이다[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6. 7.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
6-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한편, 원고가 2015년 1월부터 9월 중 2015년 7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하 ‘나머지 기간’이라 한다) H를 비롯한 3명을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하였다<3>.
(2) 원고가 H를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가 나머지 기간에 H를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중 나머지 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주장 중 2015년 7월 부분에 대해 살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H가 2015년 7월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D 요양원에 대한 2015년 7월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부분 환수처분’이라 한다)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이 부분 환수처분이 H가 2015년 7월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되었음을 이유로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을 제16, 17, 18호증, 제19호증의 2,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 부분 환수처분을 한 것인바, 이는 오히려 H가 2015년 7월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퇴직 처리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D 요양원과 H를 이용한 편취행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나머지 기간에 관하여는 ‘H가 이 사건 D 요양원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이 사건 E 요양원, 이 사건 G, 이 사건 F의 대상자와 직원식사를 전 부하였으나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인 반면, 2015년 7월에 관하여는 ‘H 가 이 사건 D 요양원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이 사건 E 요양원, 이 사건 G, 이 사건 F의 대상자와 직원식사를 전부하였으나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직전 6개월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요양보호사 퇴사특례를 인 정받아 급여비용을 청구(퇴사특례적용)’하였다는 것이다.
○ 원고는 H를 2015. 6. 30.자로 이 사건 D요양원에서 퇴직처리하고, 2015년 7월 이 사건 G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하였다가 2015. 8. 1.부터 다시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하였다.
○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2017. 8.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되었다하더라도 일정 요건(① 퇴사한 직원이 퇴사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 ②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③ 근무인원이 부족한 기간 동안 입소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월의 요양급여비용이 감액 산정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위 특례를 ‘퇴직특례’라 한다).
○ 원고 스스로도 2015년 7월에는 H를 제외한 3인을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하였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은바,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년 7월에 H를 퇴직 처리하면서도 H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근무했음을 전제로 퇴직특례를 적용받았고, 그 결과 감액 산정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즉,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퇴직특례 적용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퇴직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인력배치기준위반을 사유로 해 이 부분 환수처분을 한 것이다.
(3) H가 대상기간 동안 오로지 요양보호사로서만 근무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 Q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H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2012. 3. 1.부터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건물의 4층 주방에서 전적으로 조리업무를 맡아서 하였다.
4층 주방에서 이 사건 F이나 이 사건 G의 식사 준비도 하였다.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이후부터는 요양보호사 일지에 사인만 하였고, 실제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문답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② 요양보호사 W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H 이다. H는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거나 목욕을 시켜드리는 등의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주방업무만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③ 간호조무사 T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H는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건물의 4층 주방에서 조리업무만을 맡아서 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④ H는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면서 중도에 서류만 요양보호사로 올렸을 뿐이다. 시간이 있을 때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린 적은 있으나 원고의 부탁에 따라 점심 휴식시간에 일회적으로 있었던 일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⑤ 요양보호사 Q는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는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 CCTV 사진(갑 제19호증)의 영상은 H가 잠시 주방에서 나와 일회적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H는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인정되고,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분담표(갑 제4호증)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내용(H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 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② J, X, R, Y, Z이 작성한 각 확인서(갑 제6, 9, 15, 16, 21호증)는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③ H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나 근로계약서 등(갑 제7호증)의 기재는 H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거나 H가 원고와 사이에 요양보호사로 근무 하겠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 이외에 H의 요양보호사 근무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④ CCTV 사진(갑 제10, 19호증)의 영상은 H가 일회적으로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 참여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H의 요양보호사 근무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⑤ 제1심 증인 M, AA, J의 각 증언은 ‘H가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나, 위 각 증언내용은 앞선 인정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4)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조리원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내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조리업무가 가능하다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본다. ① 이 부분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한 H에 관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것인 점,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같은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항 [별표 10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16호 서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8행부터 제14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먼저 간호조무사 J에 관련된 2015년 5, 6월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의하면 2015년 5, 6월 이 사건 D 요양원의 간호조무사 필요배치인력은 1명이다. 원고가 2015년 5, 6월 J를 이 사건 D 요양원의 간호조무사로 신고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J가 이
사건 D 요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이 부분 인력배치기준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① J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간호조무사로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3층에서 근무하면서 AA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4층으로 올라와서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AA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J로부터 2015. 6. 25.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 2015. 7.부터 J가 4층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퇴직특례를 이용하는 것은 수가 등을 고려하여 손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 법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6개월마다 직원들을 돌려쓰고 있다. 특례를 이용하기 위해서 6개월마다 기관의 인원을 교체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분담표(갑 제4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내용(J 가 2015년 5월 및 2015년 6월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② J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6, 17호증)의 기재는 J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 믿을 수 없다. 원고는, J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의 압박에 따라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③ 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의 기재 역시 AA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여 믿을 수 없다. 원고는, AA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의 압박에 따라 J가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한 제1심 증인 J, AA의 각 증언 역시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J, AA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믿기 어렵다.
(2) 다음으로 K 및 L에 대하여는 원고 스스로도 퇴직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퇴직특례 적용의 가부에 관하여 살핀다. 퇴직특례 적용을 위하여는 ‘퇴사로 인해 직원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신규 또는 대체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채용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신규 또는 대체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기관의 적극적인 채용노력이 있었음에도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호) 제2장 제3 절 2. 가. 1) 가) 참조].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퇴직특례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여 이 부분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K, L의 근무장소 변경 사유는 필요배치인력의 조정 내지 수급자들과의 불화로서 ‘퇴사로 인해 직원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위 2. 가. 2) 다) (1) (가)에서 인정된 사정들(즉, J 관련 인력배치기준 위반 부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퇴직특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의 직원들을 주기적으로 퇴직시키고 다른 기관 소속으로 변경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L을 2015년 4, 5월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퇴직처리하고 이 사건 F에 입사 처리 한 것이 퇴직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다[을 제16, 17호증(을 제17호증의 2 범죄일람표 2 참조)].
④ 직원채용활동내역(갑 제5호증)의 기재를 통하여 원고가 워크넷 등에 이 사건 D 요양원 등의 직원 채용공고를 올려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나 간 호조무사를 편의적으로 퇴사시키고 결원이 발생한 기관에 재입사시키는 방식으로 결원이 발생한 기관에서 일하게 한 후 그 직원이 퇴사한 기관에서는 퇴직특례를 적용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퇴직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3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10행의 ‘위 2. 가. 2) 가) (1)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을 ‘위 2. 가. 2) 가) (3) (가)에서 인정 한 사실에 따르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쪽 제9행 마지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이 사건 G의 AF 간호조무사가 퇴직하고 후임을 구할 수가 없어 일단 J를 배치시킨 것이므로 퇴직특례가 적용되어 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6쪽 밑에서 제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퇴직특례 적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① 퇴사한 직원이 퇴사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해야하고, ②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③ 근무인원이 부족한 기간 동안 입소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위 2. 가.
2) 다) (2) 참조}에다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J를 2014년 11, 12월 이 사건 F에서 퇴직 처리하고 이 사건 G에 입사 처리한 것이 퇴직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다는 점[을 제16, 17호증 (을 제17호증의 2 범죄일람표 4 참조)]까지 더하여 보면,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퇴직특례 적용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22쪽 제10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퇴직특례를 이용하는 것은 수가 등을 고려하여 손해를 최 소화하기 위해서 법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6개월마다 직원들을 돌려쓰고 있다. 특례를 이용하기 위해서 6개월마다 기관의 인원을 교체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L, Q를 이 사건 E 요양원에서 퇴직 처리하고, 이 사건 D 요양원에 입사 처리한 것이 퇴직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실[을 제16, 17호증, (을 제17호증의 2 범죄일람표 1 참조)]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Q, R, L에 대한 퇴직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퇴직특례 적용 요건인 ‘신규 또는 대체인력을 위한 적극적인 채용 노력’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규정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규정으로 교체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바 이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와 같이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처분사유를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항소이유 제1점’이라 한다).
(2)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조사권이 없는 피고 직원들이 이 사건 각 장기 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이나 수급자의 보호자들 로부터 유도심문을 통해 답변을 받아냈으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는 위법하며, 그에 따라 작성된 사실확인서 내지 유선문답서는 신빙성이 없다(이하 ‘항소이유 제2점’이라 한다).
(3) ① H의 2015년 7월 근무에 관하여 이 사건 D 요양원 및 이 사건 G에서 요양급여가 이중으로 환수되었으며, ② M 의 2014년 12월 근무에 관하여 이 사건 F 및 이 사건 G에서 요양급여가 이중 환수되었다(이하 ‘항소이유 제3점’이라 한다).
(4) 피고는, ① 수급자 I에 대하여는 2015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 사건 D 요양원에 수급자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E 요양원에서 급여를 제공받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D 요양원에서는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H05)’로, 이 사건 E 요양원에서는 ‘입소자 정원초과’로 이중 환수하였으며, ② 수급자 O에 대하여는 2014 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 사건 G에 수급자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E 요양원에서 급여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G에서는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H05)’로, 이 사건 E 요양원에서는 ‘입소자 정원초과’로 이중 환수하였다. 또한 ③ 원고는 위 수급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E 요양원으로 입소 등록하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지도 않았으므로, 위 수급자들에 대하여 실제 요양급여가 제공된 부분만큼의 비용은 환수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항소이유 제4점’이라 한다).
(5) 나아가 수급자 I 및 수급자 O에 대한 위 각 환수처분의 환수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게 산정되었다. ①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장 제4절 제4호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감액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각 사유별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급여비용의 60%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수급자 I에 관한 이 사건 D 요양원에 대한 환수금액 및 수급자 O에 관한 이 사건 G에 대한 환수금액을 산정하면서 위 규정이 정한 최대치인 40%를 초과하는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을 적용하여 각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위법하게 초과 환수하였다. ② 위 수급자들에게 적용되는 각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정한 입소자 수 계산식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대로 위 수급자들이 각 해당 기 간 동안 이 사건 E요양원에서 급여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E 요양원의 입소자 정원이 초과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는 위 수급자들에 관한 이 사건 E 요양원의 급여비용에 ‘입소자 정원초과’에 의한 감액이 적용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이 입소자 정원이 초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정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면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기간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이 사건 E요양원에 대한 이 부분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감액 산정하였다. ③ 위 수급자들이 해당 기간 동안 각 이 사건 G과 이 사건 D 요양원이 가입한 각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피고는 위 수급자들에 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이 사건 E 요양원에 대한 이 부분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감액 산정하였다(이하 ‘항소이유 제5점’이라 한다).
(6) 전산 시스템상 요양보호사 퇴직특례가 자동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는 요양보호사가 주방일을 병행하면 된 다는 전임자의 말을 신뢰하여 요양원을 인수하였을 뿐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 공단에서 아무런 계도나 지도도 없이 인 력배치위반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다(이하 ‘항소이유 제6점’이라 한다).
나. 판단
(1)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갑 제28 내지 35호증, 을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내 리게 된 근거자료를 받아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불기소처분결정문 등 명시적인 불기소 처분에 관한 증거가 달리 제출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들 중 기소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하여 명시적인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검사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기소하였을 뿐이다.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만 기소가 이루어진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바, 그 경위를 수사기관이 기소되지 않은 각 처분사유들은 혐의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의 성립요건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달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기죄와는 그 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일부 처분사유에 관해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거나 모순이 발생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이 대면 조사나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강북구청장에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제2호),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제3호),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 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제5호) 등에 해당하면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4항은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1조는 행정절차에 관한 공 통적인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강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현지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여 행정응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소속 직원들이 위 규정들에 따라 이 사건 현지조사를 수행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133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 및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으로서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 수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피고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 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 AA, J, AB, R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현지조사를 통해 작성된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를 통해 작성된 사실확인서와 문답서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현지조사는 원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장기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으로 근무한 각 직원이
피고 직원을 면담하고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거나 위 각 직원이나 수급자의 보호자가 피고 직원과 통화하면서 진술한 내용을 피고 직원이 유선문답서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각 사실확인서나 유선문답서 등 이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 또는 진술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데다가 각 사실확인서나 유선문답서 등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시설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상호간에 모순 되는 부분이 없으며, 위 직원들이 위 현지조사 시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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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심 증인 M, AA, J, AB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현지조사의 부적절성에 관한 진술의 내용은 피고 직원 이 반복적으로 질문을 했다거나 현지조사 당시의 주관적인 감정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다. 오히려 제1심 증인 R은 질문 당시에 위축되거나 심리적인 압박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현지조사 시 피고 직원과 문답하면서 진술한 H는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문답서의 기재내용과 일 관된 진술을 하였다.
④ 그 밖에 이 사건 현지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위 법·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되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3) 항소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H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D 요양원 및 이 사건 G에 대한 2015년 7월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년 7월 H를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퇴직처리하고 이 사건 G에 입사처리하였는데, 이
사건 D 요양원을 통해서는 H의 퇴직에 대해 퇴직특례를 적용하여 2015년 7월분 급여비용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G 을 통하여는 H가 이 사건 G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7월분 급여비용을 수령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D 요양원에 관하여는 퇴직특례 적용이 부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G에 관하여는 인력배치기준 위반을 이유로 각 2015년 7월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하였다.
그렇다면 H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D 요양원 및 G에 대한 각 2015년 7월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그 처분의 사유, 근거, 대상을 달리하므로 이중 처분이라 할 수 없다.
M의 2014년 12월 근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G 및 이 사건 F에 대한 환수처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G에 대한 환수처분의 구체적인 처분사유로 M의 2014년 12월 근무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도 포함시킨 것으 로는 볼 수 있다(피고의 2016. 11. 22. 답변서 제14쪽 참조).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밝힌 처분사유는, 별개의 요양기관인 이 사건 G 및 F에 관하여 각 급여비용을 감액하 였어야 함에도 이를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G에 관하여는 ‘M이 2014년 1
2월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건물의 3층 및 4층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음에도 이 사건 G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F에 관하여는 ‘M이 2014년 12월 99시간 근무한 것이 아닌데도 그와 같이 근무한 것으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G 및 F에 관한 각 2014년 12월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그 구체적인 대상, 사유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중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다(피고가 실제로 M의 근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G에 대한 2014년 12월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4>).
(4) 항소이유 제4점에 관한 판단
수급자 O, I에 관한 이중 환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E 요양원을 통해 수급자 O, I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그에 대해 이 사건 D 요양원(I) 내지 이 사건 G(O)의 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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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요양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D 요양원 또는 이 사건 G에 대하여도 환수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6, 을 제19호증의 1 및 을 제20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수급자들의 이 사건 D 요양원 내지 이 사건 G 이용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는 위 수급자들에 대한 급여를 환수하는 것이고, 이 사건 E 요양원에 대한 환수는 원고가 위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E요양원을 통해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E 요양원의 수급자들에 대한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청구해야 했음에도 이를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근거 및 대상을 달리한다.
② 수급자 I, O에게 이 사건 E 요양원을 통해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E 요양원의 정원초과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E 요양원에 대해 정원초과 감산을 한 것이 위법하거나 모순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애당초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원고가 이들에게 공동생활가정이 아닌 시설인 이 사건 E 요양원을 통해 급여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③ 노인복지법이 이 사건 E 요양원과 같이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과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그 정원이나 시설규모, 인력배치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E 요양원에서의 정원초과기준 위반은 이 사건 D 요양원 내지 이 사건 G에서 실제 제공한 급여 종류와 다르게 청구한 것과는 별개의 법익 침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위 수급자들이 이 사건 E 요양원을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E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위 수급자들도 돌 보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이 사건 E 요양원의 수급자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수준도 낮아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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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E 요양원에서 제공된 요양급여에 대한 급여비용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수급자들이 등록된 공동생활가정(이 사건 D 요양원 및 이 사건 G)과 실제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이 사건 E 요양원은 별개의 요양기관인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의한 환수처분은 기속행위라고 할 것인데 별개의 요양기관이더라도 운 영 주체가 동일한 경우 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를 이유로 다른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항소이유 제5점에 관한 판단
수급자 O, I에 관하여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이 잘못 적용되어 환수금액이 초과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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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5. 7. 2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수급자 O), 2015. 11.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수급자 I),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제4장 제4절에서 ‘급여비용의 감액산정 기준’이라는 표제로 정원초과(제1호), 인력배치기준 위반(제 2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제3호)의 경우 해당일 또는 월의 급여비용을 일정 비율 감액하여 산정하도록 정하 면서,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호 와 제2호에 의하여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급여비용의 60%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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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는 급여비용 감액 산정의 유형으로 ‘정원초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는 경우 각 유형별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초과’와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라는 특정 사유로 인한 감액 산정의 경우에 한하여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장 제4절 제 4호 단서는 위 규정에서 열거한 ‘정원초과’와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인한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갑 제1호증의 1,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수급자 O에 관하여 이 사건 G으로부터, 수급자 I에 관하여 이 사건 D 요양원으로부터 각 ‘위 수급자들이 당해 기간 동안 이 사건 E 요양원에 입소하였음에도 각 이 사건 G, 이 사건 D 요양원으로부터 급여를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H05)”하였다’는 사유로 급여비용을 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환수처분에는 이 사건 고시 제4장 제4절 제4호 단서에서 열거한 사유와는 무관한 별도의 처분사유가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위 조항에서 정한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 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처분 중 위 조항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 40%를 초과하여 환수한 부분 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수급자들에 대하여 ‘입소자 정원초과’를 이유로 한 급여비용 감액 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4-249호(수급자 O)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5-185호(수급자 I),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 한다]은 제3절에서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의 일반원칙’이라는 표제로 제2호에서 “입소자 수는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 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급여비용 가산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월단위로 산정하되(가목) 정원초과 및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은 해당 기간에 대하여 일자별로 산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목). 위와 같은 규정들의 체계 및 내용에 △ 이 사건 세부사항이 제4절에서 ‘급여비용의 감액산정 기준’이라는 표제로 정원 초과 여부의 판단은 구청장 등이 지정한 ‘정원대비 1일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제1호), △ 관련 규정이 입소자 정원초과를 이유로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도록 정한 취지는 해당 요양시설의 수급자들에게 실제로 제 공되는 요양보호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세부사항 제3절 제2호가 규정한 입소자 수 계산식은 급여비용 가산이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등 월 단위로 입소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 하여 적용되고, 입소자 정원초과를 이유로 급여비용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세부사항 제3호 라목에 따라 해당 기간의 일자별 인원을 기준으로 입소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부분 각 처분에서 매월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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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5일까지를 일률적으로 단기보호 급여제공 일자로 인정하면서 위 일자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정원초과 등을 이유로 감액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불리한 기간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수급자들이 이 사건 G과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각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적용을 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고시 제4장 제4절 3항 나목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사유발생월에는 97%, 사유발생 다음달에는 95%, 사유발생 다음 다음달부터는 90%로 감액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급여비용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것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실현을 보장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위 수급자들이 실제로 해당 기간 이 사건 E 요양원에 입소하여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로부터 급여를 제공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달리 위 수급자들이 이 사건 G이나 이 사건 D요양원 종사자들이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위 수급자들이 이 사건 G이나 이 사건 D 요양원이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적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실제로 위 수급자들에게 급여를 제공한 이 사건 E 요양원에 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급여비용을 감액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항소이유 제6점에 관한 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때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의한 급여비용의 환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는 점,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요양급여를 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서 그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5>.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이원범 강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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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문(을 제17호증의 2)의 범죄사실 기재에 따른다.
2 원고의 2019. 7. 3.자 항소이유서에서, 원고는 ‘H가 이 사건 D 요양원에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었다’는 제1심의 인정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면서, 위 인정 중 어느 부분에 대해 다투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그 이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H를 2015년 7월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것은 사실 아니라는 취지로만 다투고 있으므로(2020. 5. 14.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일응 원고의 위 주장은 ‘H가 2015 년 7월에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 주장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므로 위 기간 전체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선해한다.
3 이 부분 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는,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요양보호사 AE,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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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을 제20호증의 2)가, 2015. 8. 1.부터 2015년 9월까지는 H, K 외 1명이 각 신고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18호증, 을 제20호증의 1). 원고가 2015년 7월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나, 다음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15년 7월 2명을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하되 퇴직 특례를 적용하 여 3인의 요양보호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4 갑 제1호증의1[신청인에 대한 환수결정처분(G)]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G에 대한 환수처분 중 2014년 12월분 급여비용에 관한 것은 수급자 O에게 지급된 요양급여에 대한 급여비용을 환수한 것이 유일하다. 그런데 위 환수 처분 부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되었음(H05)’으로서 M의 2014년 12월 근무가 문제된 ‘인력배치기준 위반(H13)’ 사유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설령 위 규정에 의한 환수처분을 재량행위라고 보더라도 원고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피고가 위와 같은 급여비용 환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롯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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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 5. 21. 선고 2019누44967 판결
[환수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1 -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누44967 환수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성, 이지훈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5. 9. 선고 2016구합5655 판결
변론종결 2021. 2. 26.
판결선고 2021. 5.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5. 13.자 93,122,6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2
016. 5. 17.자 6,186,0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12. 13. 아래와 같은 사기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
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777 판결), 이후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노1 판결) 및 상고심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도8886 판결)을 거쳐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
<1>
』
○ 제1심판결 제6쪽 밑에서 제3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부터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① 원고는 H를 2015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지 않았다.<2> ② H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을 인수하기 전에는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인수 후에는 오로지 요양보호사로서 업
무를 수행하였다. ③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조리원 인력은 의무배치사항이 아니므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내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조리업무가 가능하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중 이 사건 D 요양원과 관련한 ‘인
력배치기준 위반(고유업무 외 업무수행)’은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이 부분 제1 주장’).』
○ 제1심판결 제8쪽 제13행부터 제10쪽 밑에서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판단의 전제
을 제2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대상기간(2015년 1월~2015년 9월) 동안 이 사건 D 요양원의 입소자 수는 8~9명
이므로, 요양보호사 필요 배치인력은 3명이다[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6. 7.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
6-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한편, 원고가 2015년 1월부터 9월 중 2015년 7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하 ‘나머지 기간’이라 한다) H를 비롯한 3명을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하였다<3>.
(2) 원고가 H를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
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가 나머지 기간에 H를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
장 중 나머지 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주장 중 2015년 7월 부분에 대해 살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H가 2015년 7월 이 사건 D 요양
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D 요양원에 대한 2015년 7월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부
분 환수처분’이라 한다)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이 부분 환수처분이 H가 2015년 7월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되었음을 이유로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을 제16, 17, 18호증, 제19호증의 2,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 부분
환수처분을 한 것인바, 이는 오히려 H가 2015년 7월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퇴직 처리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D 요양원과 H를 이용한 편취행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나머지 기간에 관하여는 ‘H가
이 사건 D 요양원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이 사건 E 요양원, 이 사건 G, 이 사건 F의 대상자와 직원식사를 전
부하였으나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인 반면, 2015년 7월에 관하여는 ‘H
가 이 사건 D 요양원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이 사건 E 요양원, 이 사건 G, 이 사건 F의 대상자와 직원식사를
전부하였으나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직전 6개월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요양보호사 퇴사특례를 인
정받아 급여비용을 청구(퇴사특례적용)’하였다는 것이다.
○ 원고는 H를 2015. 6. 30.자로 이 사건 D요양원에서 퇴직처리하고, 2015년 7월 이 사건 G의 요양보호사로 신고
하였다가 2015. 8. 1.부터 다시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하였다.
○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2017. 8.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7조 제2항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되었다하더라도
일정 요건(① 퇴사한 직원이 퇴사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 ②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③ 근무인원이 부족한 기간 동안 입소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
도록 조치)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월의 요양급여비용이 감액 산정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위 특례를 ‘퇴
직특례’라 한다).
○ 원고 스스로도 2015년 7월에는 H를 제외한 3인을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하였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은바,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년 7월에 H를 퇴직 처리하면서도 H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근무했음을 전제로 퇴직특례를 적용받았고, 그 결과 감액 산정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즉,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고 보
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퇴직특례 적용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퇴직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인력배치기준위반
을 사유로 해 이 부분 환수처분을 한 것이다.
(3) H가 대상기간 동안 오로지 요양보호사로서만 근무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 Q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H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2012. 3. 1.부터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건물의 4층 주방에서 전적으로 조리업무를 맡아서 하였다.
4층 주방에서 이 사건 F이나 이 사건 G의 식사 준비도 하였다.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이후부터는 요양보호사 일지에
사인만 하였고, 실제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문답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② 요양
보호사 W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H
이다. H는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거나 목욕을 시켜드리는 등의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주방업무만 담당하였다.’라는 취지
로 답변한 사실, ③ 간호조무사 T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H는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건물의 4층 주방에서 조리업무만을 맡아서 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④ H는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
석하여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면서 중도에 서류만 요양보호사로 올렸을 뿐이다. 시간이 있을
때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린 적은 있으나 원고의 부탁에 따라 점심 휴식시간에 일회적으로 있었던 일일 뿐이다.’라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⑤ 요양보호사 Q는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는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서 조리업
무를 전담하였다. CCTV 사진(갑 제19호증)의 영상은 H가 잠시 주방에서 나와 일회적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H는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인정되고,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
고가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분담표(갑 제4호증)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내용(H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
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② J, X, R, Y, Z이 작성한 각 확인서(갑 제6, 9, 15, 16, 21호증)는 이 사건 현
지조사 이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③ H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나 근로계약서 등(갑 제7호증)의 기재는 H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거나 H가 원고와 사이에 요양보호사로 근무
하겠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 이외에 H의 요양보호사 근무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④ CCTV 사진(갑 제10, 19호증)의 영상은 H가 일회적으로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
참여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H의 요양보호사 근무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⑤ 제1심 증인 M, AA, J의
각 증언은 ‘H가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나, 위 각 증언내용은 앞선 인정사
실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4)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조리원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노인요
양공동생활가정 내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조리업무가 가능하다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본다. ① 이 부분 처분사유는 원고
가 이 사건 각 장기 요양기관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한 H에 관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요
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것인 점,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같은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
항 [별표 10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16호 서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보호사는 수급
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요양보호
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8행부터 제14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먼저 간호조무사 J에 관련된 2015년 5, 6월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의하면 2015년 5, 6월 이 사건 D 요양원의 간호조무사 필요배
치인력은 1명이다. 원고가 2015년 5, 6월 J를 이 사건 D 요양원의 간호조무사로 신고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J가 이
사건 D 요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이 부분 인력배치기준 위반 사
실이 인정된다.
① J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간호조무사로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3층에서 근무하면서 AA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4층으로 올라와서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AA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J로부터 2015. 6. 25.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 2015. 7.부터 J가 4층에서 근무하
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퇴직특례를 이용하는 것은 수가 등을 고려하여 손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 법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6개월마다 직원들을 돌려쓰고 있다. 특례를 이용하기 위해서 6개월마다
기관의 인원을 교체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분담표(갑 제4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내용(J
가 2015년 5월 및 2015년 6월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
일 뿐이다. ② J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6, 17호증)의 기재는 J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 믿을 수 없다. 원고는, J가 이 사건 현지조
사 당시 피고 직원의 압박에 따라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③ 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의 기재
역시 AA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원고
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여 믿을 수 없다. 원고는, AA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의 압박에 따라 J가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를 찾을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한 제1심 증인 J, AA의 각 증언 역시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J, AA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믿기 어렵다.
(2) 다음으로 K 및 L에 대하여는 원고 스스로도 퇴직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퇴직특례 적용의
가부에 관하여 살핀다. 퇴직특례 적용을 위하여는 ‘퇴사로 인해 직원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신규 또는 대
체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채용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
용 신규 또는 대체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기관의 적극적인 채용노력이 있었음에도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호) 제2장 제3
절 2. 가. 1) 가) 참조].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퇴
직특례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여 이 부분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K, L의 근무장소 변경 사유는 필요배치인력의 조정 내지 수급자들과의 불화로서 ‘퇴사로 인해 직
원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위 2. 가. 2) 다) (1) (가)에서 인정된 사정들(즉, J 관련 인력배치기준 위반 부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퇴직특
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의 직원들을 주기적으로 퇴직시키고 다른
기관 소속으로 변경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L을 2015년 4, 5월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퇴직처리하고 이 사건 F에 입사 처리 한 것이
퇴직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다[을 제16, 17호증(을 제17호증의 2 범
죄일람표 2 참조)].
④ 직원채용활동내역(갑 제5호증)의 기재를 통하여 원고가 워크넷 등에 이 사건 D 요양원 등의 직원 채용공고를 올려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나 간
호조무사를 편의적으로 퇴사시키고 결원이 발생한 기관에 재입사시키는 방식으로 결원이 발생한 기관에서 일하게 한
후 그 직원이 퇴사한 기관에서는 퇴직특례를 적용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와 같은 인정사실만
으로는 원고가 퇴직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3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10행의 ‘위 2. 가. 2) 가) (1)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을 ‘위 2. 가. 2) 가) (3) (가)에서 인정
한 사실에 따르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쪽 제9행 마지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이 사건 G의 AF 간호조무사가 퇴직하고 후임을 구할 수가 없어 일단 J를 배치시킨 것이므로 퇴직특례가 적용되어
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6쪽 밑에서 제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퇴직특례 적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① 퇴사한 직원이 퇴사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
무시간 이상 근무해야하고, ②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③ 근
무인원이 부족한 기간 동안 입소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위 2. 가.
2) 다) (2) 참조}에다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J를 2014년 11, 12월 이 사건 F에서 퇴직 처리하고 이 사건 G에 입
사 처리한 것이 퇴직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다는 점[을 제16, 17호증
(을 제17호증의 2 범죄일람표 4 참조)]까지 더하여 보면,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퇴직
특례 적용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22쪽 제10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퇴직특례를 이용하는 것은 수가 등을 고려하여 손해를 최
소화하기 위해서 법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6개월마다 직원들을 돌려쓰고 있다. 특례를 이용하기 위해서 6개월마
다 기관의 인원을 교체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L, Q를 이 사건 E 요양원에서 퇴직 처리하고, 이 사건 D 요양원
에 입사 처리한 것이 퇴직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실[을 제16, 17호증
, (을 제17호증의 2 범죄일람표 1 참조)]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Q, R, L에 대한 퇴직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퇴직특례 적용 요건인 ‘신규 또는 대체인력을 위한 적극적인 채용 노
력’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규정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규정으로 교체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바 이는 혐의가 인
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와 같이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처분사유를 이유로 한 부분
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항소이유 제1점’이라 한다).
(2)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조사권이 없는 피고 직원들이 이 사건 각 장기 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이나 수급자의 보호자들
로부터 유도심문을 통해 답변을 받아냈으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는 위법하며, 그에 따라 작성된 사실확인서 내지 유선
문답서는 신빙성이 없다(이하 ‘항소이유 제2점’이라 한다).
(3) ① H의 2015년 7월 근무에 관하여 이 사건 D 요양원 및 이 사건 G에서 요양급여가 이중으로 환수되었으며, ② M
의 2014년 12월 근무에 관하여 이 사건 F 및 이 사건 G에서 요양급여가 이중 환수되었다(이하 ‘항소이유 제3점’이라
한다).
(4) 피고는, ① 수급자 I에 대하여는 2015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 사건 D 요양원에 수급자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E 요양원에서 급여를 제공받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D 요양원에서는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
르게 청구(H05)’로, 이 사건 E 요양원에서는 ‘입소자 정원초과’로 이중 환수하였으며, ② 수급자 O에 대하여는 2014
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 사건 G에 수급자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E 요양원에서 급여를 제공받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G에서는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H05)’로, 이 사건 E 요양원에서는 ‘입소자 정원초과
’로 이중 환수하였다. 또한 ③ 원고는 위 수급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E 요양원으로 입소 등록하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을 지급받지도 않았으므로, 위 수급자들에 대하여 실제 요양급여가 제공된 부분만큼의 비용은 환수금액에서 공제되어
야 한다(이하 ‘항소이유 제4점’이라 한다).
(5) 나아가 수급자 I 및 수급자 O에 대한 위 각 환수처분의 환수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게 산정되었다. ① ‘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장 제4절 제4호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감액 사유
가 중복되는 경우 각 사유별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급여비용의 60%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수급자 I에 관한 이 사건 D 요양원에 대한 환수금액 및 수급자 O에 관한 이 사건 G에 대한
환수금액을 산정하면서 위 규정이 정한 최대치인 40%를 초과하는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을 적용하여 각 초과 부분
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위법하게 초과 환수하였다. ② 위 수급자들에게 적용되는 각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
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정한 입소자 수 계산식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대로 위 수급자들이 각 해당 기
간 동안 이 사건 E요양원에서 급여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E 요양원의 입소자 정원이 초과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는 위 수급자들에 관한 이 사건 E 요양원의 급여비용에 ‘입소자 정원초과’에 의한 감액이 적용된다고 잘
못 판단하였다.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이 입소자 정원이 초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정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면서 원
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기간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이 사건 E요양원에 대한 이 부분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감액 산
정하였다. ③ 위 수급자들이 해당 기간 동안 각 이 사건 G과 이 사건 D 요양원이 가입한 각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적
용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피고는 위 수급자들에 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이 사건 E 요
양원에 대한 이 부분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감액 산정하였다(이하 ‘항소이유 제5점’이라 한다).
(6) 전산 시스템상 요양보호사 퇴직특례가 자동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는 요양보호사가 주방일을 병행하면 된
다는 전임자의 말을 신뢰하여 요양원을 인수하였을 뿐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 공단에서 아무런 계도나 지도도 없이 인
력배치위반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다(이하 ‘항소이유 제6점’이라 한다).
나. 판단
(1)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갑 제28 내지 35호증, 을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내
리게 된 근거자료를 받아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불기소처분결정문 등 명시적인 불기소 처분에 관한 증거가 달리 제출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들 중
기소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하여 명시적인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검사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기소하였을 뿐이다.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만 기소가 이루어진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
은바, 그 경위를 수사기관이 기소되지 않은 각 처분사유들은 혐의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의 성립요건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달리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기죄와는 그 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 일부 처분사유에 관해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거나 모순이 발생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이 대면 조사나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며, 구 노인장기요
양보험법(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61조 제2항
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강북구청장에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
운 경우(제2호),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제3호),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
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제5호) 등에 해당하면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4항은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1조는 행정절차에 관한 공
통적인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강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현지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여 행정응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소속 직원들이 위 규정들에
따라 이 사건 현지조사를 수행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
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133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 및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으로서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
수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피고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
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 AA, J, AB, R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현지조사를 통해 작성된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를 통해 작성된 사실확인서와 문답서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현지조사는 원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장기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으로 근무한 각 직원이
피고 직원을 면담하고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거나 위 각 직원이나 수급자의 보호자가 피고 직원과 통화하면서 진술한
내용을 피고 직원이 유선문답서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각 사실확인서나 유선문답서 등
이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 또는 진술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
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데다가 각 사실확인서나 유선문답서 등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시설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상호간에 모순
되는 부분이 없으며, 위 직원들이 위 현지조사 시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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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심 증인 M, AA, J, AB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현지조사의 부적절성에 관한 진술의 내용은 피고 직원
이 반복적으로 질문을 했다거나 현지조사 당시의 주관적인 감정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다. 오히려 제1심 증인 R은 질문
당시에 위축되거나 심리적인 압박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현지조사 시 피고 직원과 문답하면서 진술한 H는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문답서의 기재내용과 일
관된 진술을 하였다.
④ 그 밖에 이 사건 현지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위 법·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되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3) 항소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H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D 요양원 및 이 사건 G에 대한 2015년 7월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관하여 본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년 7월 H를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퇴직처리하고 이 사건 G에 입사처리하였는데, 이
사건 D 요양원을 통해서는 H의 퇴직에 대해 퇴직특례를 적용하여 2015년 7월분 급여비용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G
을 통하여는 H가 이 사건 G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7월분 급여비용을 수령하였다. 이에 피고
는 이 사건 D 요양원에 관하여는 퇴직특례 적용이 부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G에 관하여는 인력배치기준 위반을 이유
로 각 2015년 7월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하였다.
그렇다면 H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D 요양원 및 G에 대한 각 2015년 7월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그 처분
의 사유, 근거, 대상을 달리하므로 이중 처분이라 할 수 없다.
M의 2014년 12월 근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G 및 이 사건 F에 대한 환수처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G에 대한 환수처분의 구체적인 처분사유로 M의 2014년 12월 근무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도 포함시킨 것으
로는 볼 수 있다(피고의 2016. 11. 22. 답변서 제14쪽 참조).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밝힌 처분사유는, 별개의 요양기관인 이 사건 G 및 F에 관하여 각 급여비용을 감액하
였어야 함에도 이를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G에 관하여는 ‘M이 2014년 1
2월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건물의 3층 및 4층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음에도 이 사건 G에서 요양보
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F에 관하여는 ‘M이 2014년 12월
99시간 근무한 것이 아닌데도 그와 같이 근무한 것으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G 및 F에 관한 각 2014년 12월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그 구체적인 대상, 사유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중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다(피고가 실제로 M의 근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G에 대한 2014년 12월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4>).
(4) 항소이유 제4점에 관한 판단
수급자 O, I에 관한 이중 환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E 요양원을 통해 수급자 O, I에게 요양급
여를 제공하였음에도 그에 대해 이 사건 D 요양원(I) 내지 이 사건 G(O)의 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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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요양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D 요양원 또는 이 사건 G에 대하여도 환수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
증의 1, 6, 을 제19호증의 1 및 을 제20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수급자들의 이 사건 D 요양원 내지 이 사건 G 이용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는 위 수급자들에 대한 급여를
환수하는 것이고, 이 사건 E 요양원에 대한 환수는 원고가 위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E요양원을 통해 급여
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E 요양원의 수급자들에 대한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청구해야 했음에도 이를 감액하지 않고 청
구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근거 및 대상을 달리한다.
② 수급자 I, O에게 이 사건 E 요양원을 통해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E 요양원의 정원초과가 발생한 이상, 이 사
건 E 요양원에 대해 정원초과 감산을 한 것이 위법하거나 모순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애당초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원고가 이들에게 공동생활가정이 아닌 시설인 이 사건 E 요양원을 통해 급여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③ 노인복지법이 이 사건 E 요양원과 같이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과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그 정원이나 시설규모,
인력배치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E 요양원에서의 정원초과기준 위반은 이 사건 D 요양
원 내지 이 사건 G에서 실제 제공한 급여 종류와 다르게 청구한 것과는 별개의 법익 침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위 수급자들이 이 사건 E 요양원을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E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위 수급자들도 돌
보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이 사건 E 요양원의 수급자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수준도 낮아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이 사건 E 요양원에서 제공된 요양급여에 대한 급여비용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수급
자들이 등록된 공동생활가정(이 사건 D 요양원 및 이 사건 G)과 실제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이 사건 E 요양원은 별개의
요양기관인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의한 환수처분은 기속행위라고 할 것인데 별개의 요양기관이더라도 운
영 주체가 동일한 경우 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를 이유로 다른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
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항소이유 제5점에 관한 판단
수급자 O, I에 관하여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이 잘못 적용되어 환수금액이 초과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구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5. 7. 2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수급자 O), 2015. 11.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수급자 I),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제4장 제4절에서 ‘급여비용의 감액산정 기준’이라는 표제로 정원초과(제1호), 인력배치기준 위반(제
2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제3호)의 경우 해당일 또는 월의 급여비용을 일정 비율 감액하여 산정하도록 정하
면서,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호
와 제2호에 의하여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급여비용의 60%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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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는 급여비용 감액 산정의 유형으로 ‘정원초과, 인력배치기
준 위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는 경우 각 유형별 급여비용 산
정제외 비율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초과’와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라는 특정 사유로 인한 감액 산정의
경우에 한하여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장 제4절 제
4호 단서는 위 규정에서 열거한 ‘정원초과’와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인한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
석함이 타당하다.
갑 제1호증의 1,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수급자 O에 관하여 이 사건 G으로부터, 수급자 I에
관하여 이 사건 D 요양원으로부터 각 ‘위 수급자들이 당해 기간 동안 이 사건 E 요양원에 입소하였음에도 각 이 사건 G
, 이 사건 D 요양원으로부터 급여를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
와 다르게 청구(H05)”하였다’는 사유로 급여비용을 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환수처분에는 이 사건 고시 제4장 제4절 제4호 단서에서 열거한 사유와는 무관한 별도의 처분사
유가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위 조항에서 정한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 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처분 중 위 조항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 40%를 초과하여 환수한 부분
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수급자들에 대하여 ‘입소자 정원초과’를 이유로 한 급여비용 감액 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4-249호(수급자 O)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 공고 제2015-185호(수급자 I),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 한다]은 제3절에서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의 일반원칙’이라는 표제로 제2호에서 “입소자 수는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
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급여비용 가산 및 인력배치기준 위
반 감액은 월단위로 산정하되(가목) 정원초과 및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은 해당 기간에 대하여 일자별로 산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목).
위와 같은 규정들의 체계 및 내용에 △ 이 사건 세부사항이 제4절에서 ‘급여비용의 감액산정 기준’이라는 표제로 정원
초과 여부의 판단은 구청장 등이 지정한 ‘정원대비 1일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제1호), △ 관련
규정이 입소자 정원초과를 이유로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도록 정한 취지는 해당 요양시설의 수급자들에게 실제로 제
공되는 요양보호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세부사항 제3절 제2호가
규정한 입소자 수 계산식은 급여비용 가산이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등 월 단위로 입소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
하여 적용되고, 입소자 정원초과를 이유로 급여비용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세부사항 제3호 라목에 따라 해당
기간의 일자별 인원을 기준으로 입소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부분 각 처분에서 매월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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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5일까지를 일률적으로 단기보호 급여제공 일자로 인정하면서 위 일자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정원초과 등을 이유
로 감액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불리한 기간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수급자들이 이 사건 G과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각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적용을 받았다는 주장에 관하
여 본다.
이 사건 고시 제4장 제4절 3항 나목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
비용을 사유발생월에는 97%, 사유발생 다음달에는 95%, 사유발생 다음 다음달부터는 90%로 감액 산정하도록 정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급여비용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것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실현을 보장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위 수급자들이 실제로 해당 기간 이 사건 E 요양원에 입소하여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로부터 급여를 제공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달리 위 수급자들이 이 사건 G이나 이 사건 D요양원 종사자들이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적
용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위 수급자들이 이 사건
G이나 이 사건 D 요양원이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적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실제로 위 수급자들에게 급여를 제
공한 이 사건 E 요양원에 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급여비용을 감액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항소이유 제6점에 관한 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때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
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의한 급여비용의 환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는 점
,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요양급여를 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서 그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이 사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5>.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이원범 강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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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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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문(을 제17호증의 2)의 범죄사실 기재에 따른다.
2 원고의 2019. 7. 3.자 항소이유서에서, 원고는 ‘H가 이 사건 D 요양원에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었다’는 제1심의 인정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면서, 위 인정 중 어느 부분에 대해 다투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그 이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H를 2015년 7월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것
은 사실 아니라는 취지로만 다투고 있으므로(2020. 5. 14.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일응 원고의 위 주장은 ‘H가 2015
년 7월에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 주장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므로 위 기간 전체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선해한다.
3 이 부분 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는,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요양보호사 AE,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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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을 제20호증의 2)가, 2015. 8. 1.부터 2015년 9월까지는 H, K 외 1명이 각 신고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18호증, 을
제20호증의 1).
원고가 2015년 7월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나, 다음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15년 7월 2명을 이 사건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하되 퇴직 특례를 적용하
여 3인의 요양보호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4 갑 제1호증의1[신청인에 대한 환수결정처분(G)]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G에 대한 환수처분 중 2014년 12월분
급여비용에 관한 것은 수급자 O에게 지급된 요양급여에 대한 급여비용을 환수한 것이 유일하다. 그런데 위 환수 처분
부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되었음(H05)’으로서 M의 2014년 12월 근무가 문제된
‘인력배치기준 위반(H13)’ 사유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설령 위 규정에 의한 환수처분을 재량행위라고 보더라도 원
고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피고가 위와 같은 급여비용 환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롯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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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2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4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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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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