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결정처분취소
2016구합565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강북구에서 여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피고는 2016년 3월경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6년 5월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현지조사와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조리업무를 전담한 직원을 요양보호사로 가장하여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점, 수급자의 실제 입소 장소와 급여 제공 사실이 다르며, 근무인원 계산 특례규정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하여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환수결정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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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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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9. 5. 9. 선고 2016구합5655 판결
[환수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16구합5655 환수결정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성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9. 4. 25.
판결선고 2019. 5.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5. 13.자 93,122,6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2016. 5. 17.자 6,186,0
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3. 5. 1.부터 서울 강북구 B, 3층 및 4층에서 C노인요양원(D)(이하 '이 사건 D 요양원'), C노인요양원(E)(이하 '이 사건 E 요양원'), F(이하 '이 사건 F'), G(이하 '이 사건 G'이라 하고, 이 사건 D 요양원, 이 사건 E 요양원, 이 사건 F, 이 사건 G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D 요양원과 이 사건 E 요양원은 위 주소지의 4층에, 이 사건 F과 이 사건 G은 위 주소지의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E 요양원은 수급자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이고, 이 사건 D 요양원, 이
사건 F, 이 사건 G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2016. 3.경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과 함께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
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최초 조사대상기간: 2014. 7. 1.~2015. 12. 31.,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라. 피고는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2016. 5. 13.자 93,122,6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 및 2016. 5. 17.자 6,186,0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이 사건 제2 처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개 략적인 처분사유(표) 및 구체적인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D 요양원에 관한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H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을 인수하기 전에는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인수 후에는 오로지 요양보호 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조리원 인력은 의무배치사항이 아니므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내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조리업무가 가능하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중 이 사건 D 요양원과 관련한 '인력배치기준 위반(고유업무 외 업무수행)'은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이 부분 제1 주장').
나) 수급자 I은 이 부분 처분사유에서 문제 된 기간 이 사건 E 요양원에 입소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D 요양원에 입소하여 급여를 제공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중 이 사건 D 요양원과 관련한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이 부분 제2 주장'<1>).
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중 이 사건 D 요양원과 관련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이 부분 제3 주장'). ① 간호조무사 J는 이 부분 처분사유에서 문제 된 기간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근무하였다. 다만, J가이 사건 G에서 수급자 U을 돌보던 간호조무사 L의 부탁으로 이 사건 G에서 약 1주일 가량 하루에 30분 정 도 아침식사를 수발한 적이 있을 뿐이다. ② 요양보호사 K 및 L에 대하여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결원이 발생한 후 V협회, 워크넷, 복지넷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적극적인 채용 노력을 하 였지만 장기요양시설 인력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채용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정당하게 위 특례규정을 적용받은 것이다.
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중 이 사건 D 요양원과 관련한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이 부분 제4 주장'<2>). ① 이 부분 처분사유의 발생기간인 '2014. 1.부터 2014. 6.까지'는 이 사건 현지조사의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② 앞서 살펴본 것처럼 H는 조리원 업무를 전담한 적이 없다. ③ 이 부분 처분사유에서 문제 된 기간 H가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한 식사는 이
사건 D 요양원의 수급자들에게만 제공되었다.
2) 판단
가) 이 부분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Q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H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2
012. 3. 1.부터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건물의 4층 주방에서 전적으로 조리업무를 맡아서 하였다. 4층 주방에서 이 사건 F이나 이 사건 G의 식사 준비도 하였다.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이후부터는 요양보호사 일지에 사인만 하였고, 실제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문답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② 요양보호사 W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H이다. H 는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거나 목욕을 시켜드리는 등의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주방업무만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 한 사실, ③ 간호조무사 T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H는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건물의 4층 주방에서 조리업무만을 맡아서 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④ 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면서 중도에 서류만 요양보호사로 올렸을 뿐이다. 시간이 있을 때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린 적은 있으나 원고의 부탁에 따라 점심 휴식시간에 일회적으로 있었던 일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⑤ 요양보호사 Q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는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
다. CCTV 사진(갑 제19호증)의 영상은 H가 잠시 주방에서 나와 일회적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H는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
다. ①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분담표(갑 제4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내용(H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② J, X, R, Y, Z이 작성한 각 확인서(갑 제6, 9, 15, 16, 21 호증)는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다. ③ H의 요양보호 사자격증이나 근로계약서 등(갑 제7호증)의 기재는 H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거나 H가 원고와 사이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 이외에 H의 요양보호사 근무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④ CCTV 사진(갑 제10, 19호증)의 영상은 H가 일회적으로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 수급자들을 대상으 로 한 행사에 참여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H의 요양보호사 근무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⑤ 증인 M, AA, J의 각 증언은 'H가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나, 위 각 증언내용은 앞선 인정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원고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조리원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내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조리업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부분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한 H에 관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것인 점,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
2조 제1항 [별표 4], 같은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항 [별표 10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1
6호 서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부분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을 제4, 6, 7,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간호조무사 AA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I은 E 방에서 생활하였는데, 골절로 인해 AC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고, E 방에서 퇴소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② I의 아들인 AB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원래는 I의 방을 바꾸어서는 안 되는데 본인의 부탁으로 (E시설로) 방을 옮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요양보호사 Q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I은 4층 E 방에 있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 사건 D 요양원에 있는 것으로 하였다. I은 E 방 수급자들과 헤어지기 싫다는 이유로 E 방에서 계속 지냈다. 평가 때에는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짐만 살짝 옮겨놓기도 하였다. I은 장기 외박한 적이 없는데도 서류상으로는 퇴소하고 장기간 외박하였다고 해놓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④ 피고의 직원이 2015. 1. 14. 실시한 상담기록표에는 "I은 시설등급으로 나왔으나 한 방에 친한 분이 있어 방을 안 옮기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증인 AA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은 2016. 1.경 4층에 E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I은 2015. 9.부터 2015. 12.까지 이 사건 E 요양원에 있었는데도 원고는 I이 이 사건 D 요양원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① A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의 기재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AB의 진술과 배치되고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고, 그 내용 자체로도 I이 주간에는 이 사건 E 요양원에 머물렀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부당청구사실을 반박하는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증인 AB의 증언 역시,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AB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고, 원고의 부당청구사실을 반박하는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도 않다. ③ 증인 M, J의 각 증언은 'I은 주간에 이 사건 E 요양원에 놀러갈 때도 밤에는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잠을 잤다.'는 내용이나, 이는 M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그 내용 자체로도 원고의 부당청구사실을 반박하는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2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부분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1)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J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간호조무사로 2014. 3.부터 2015. 6.까지 3층에서 근무하면서 AA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4층으로 올라와서 2015. 7.부터 2016. 1.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② AA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J로부터 2015. 6. 25. 업무 인수 인계를 받았다. 2015. 7.부터 J가 4층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을 이용하는 것은 수가 등을 고려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6개월마다 직원들을 돌려쓰고 있다. 특례를 이용하기 위해서 6개월마다 기관의 인원을 교체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J는 2015. 5. 및 2015. 6.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을 이용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의 직원들을 주기적으로 퇴직시키고 다른 기관 소속으로 변경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분담표(갑 제4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내용(J가 2015. 5. 및 2015. 6. 이 사건 D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② 직원채용활동내역(갑 제5호증)의 기재를 통하여 원고가 워크넷 등에 이 사건 D 요양원 등의 직원 채용공고를 올려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를 편의적으로 퇴사시키고 결원 이 발생한 기관에 재입사시키는 방식으로 결원이 발생한 기관에서 일하게 한 후 그 직원이 퇴사한 기관에서는 퇴직특례를 적용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퇴직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퇴사로 인해 직원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신규 또는 대체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채용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호) 제2장 제3절 2. 가. 1) 가) 참조]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J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6, 17호증)의 기재는 J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여 믿을 수 없다. 원고는, J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의 압박에 따라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④ 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의 기재 역시 AA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여 믿을 수 없다. 원고는, AA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의 압박에 따라 J가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한 J, AA의 각 증언 역시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J, AA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믿기 어렵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3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부분 제4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2. 가. 2) 가) (1)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H는 2014. 1.부터 2014. 3.까지 및 2014. 5. 이 사건 D 요양원만의 조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건물 4층에서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H가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한 식사는 이 사건 D 요양원의 수급자들에게만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위 기간이 이 사건 현지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최초 조사대상기간을 확장하여 위 기간에 관한 이 부분 처분사유를 적법하게 특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4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F에 관한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중 이 사건 F과 관련한 '인력 배치기준 위반(최초 조사대상 기간 내)' 는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이 부분 제1 주장'<3>). ① H는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한 적이 없다.
② M은 2014. 12. 99시간, 2015. 1. 168시간을 실제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M에 대한 급여입금내역서를 보고 M의 근무시간을 각 50시간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2014. 12. 16.부터 근무를 시작한 M에게 2014. 12.에는 월 급여의 절반인 약 52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에는 M의 가불 요구에 따라 90만 원을 선지급한 후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일 뿐이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중 이 사건 F과 관련한 '인력 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이 부분 제2 주장'). ① 이 부분 처분사유의 발생기간인 '2013. 5. 및 2013. 7.'은 이 사건 현지조사의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② H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였을 뿐 조리원 업무를 전담한 적이 없다. ③ 원고는 2013. 5. 및 2013. 7.에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가산을 신청하지 않았다. 피고가 급여비용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이 부분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H는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14. 7., 2014. 1
0., 2014. 11. H에 관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2)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W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간호조무사 M은 본인이 3층에 근무했을 때도 4층에 근무하였고, 주 1~2회 14: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② M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2014년 7월에는 4층에서 간호조무사 S과 본인이 짝이 되어 40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2015년에는 3층에서 간호조무사 P과 짝이 되어 4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M은 2014. 12. 99시간, 2015. 1. 168시간을 각 근무한 것이 아닌데도 원고는 M이 그와 같이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M에 대한 월 급여 지급내역에 비추어 M이 위와 같이 장시간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뒷받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부분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H는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13. 6. 및 2013.
8.부터 2013. 12.까지, 2014. 2. 및 2014. 6.에 H에 관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위 기간이 이 사건 현지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최초 조사대상기간을 확장하여 위 기간에 관한 이 부분 처분사유를 적법하게 특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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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원고는 2013. 5. 및 2013. 7.에 H와 관련한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가산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도 피고가 이 를 지급한 후 다시 환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이 법상의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부당이득의 환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2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G에 관한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O는 이 사건 G의 수급자였고, 가끔 낮 시간 동안 이 사건 E 요양원에 방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중 이 사건 G과 관련한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이 부분 제1 주장'<4>).
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중 이 사건 G과 관련한 '인력 배치기준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이 부분 제2 주장'). ① H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였을 뿐 조리원 업무를 전담한 적이 없다. ② 요양보호사 M과 관련 하여서는, M의 근무장소를 "3층 및 4층"으로 모호하게 표현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 래하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고, M은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자격증이 모두 있는 사람으로서 요양보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는 그 업무영역을 확연하게 구분 지을 수 없을뿐더러 원고가 M에 관하여 중복청구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이 부분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Q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 O는 이 사건 E 요양원에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② T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2015. 3.초 부터 이 사건 E 요양원에서 일을 하다가 2015. 7. 교통사고가 나서 사표를 제출하고 일을 그만두었다. O는 이 사건 E 요양원에 입소하였다가 3층으로 내려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O는 2014. 11.부터 2015. 1.까지 이 사건 G이 아닌이 사건 E 요양원에 입소하였는데도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G에서 O에게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증인 J의 증언은 'O가 2014. 11.부터 2015. 1.까지이 사건 G에 입소하였다.'는 내용이나, ① 위 증언내용은 앞선 인정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② J는 H가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므로 그 증언내용은 전반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인 J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부분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H는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15. 7. H에 관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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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W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M은 본인이 3층에 근무했을 때도 4층에 근무하였고, 주 1~ 2회 14: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M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2014년 7월에는 4층에서 S(간호조무사)과 본인이 짝이 되어 40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2015년에는 3층에서 P(간호조무사)과 짝이 되어 4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은 앞서 살펴보았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M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어서 한쪽에는 겸임, 한쪽에는 시간제로 양 쪽에 올려놓고 필요하면 불렀는데 너무 바빠서 요양보호사 쪽은 며칠 단위로 알바처럼 일을 하고, 키도 작고 약해서 별 로 힘 안 들어도 되는 그쪽 주로 E 쪽에 있었고 F인지 G인지 짧게 짧게 시간제로 넣은 걸로 기억해요."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M은 2014. 12. 및 2015. 4.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건물의 3 층 및 4층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음에도 원고는 M이 이 사건 G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증인 M의 증언은 '2
015. 4. 이 사건 G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지만, ① 위 증언내용은 앞선 인정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② M은 H가 조리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증언하기도 하여 그 증언내용을 전반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인 M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가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원고가 M에 관하여 중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처분사유의 핵심은 원고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M을 요양보호사로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직원의 실제 근무사실과 상이한 내용의 신고를 한 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2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제1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제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2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2 처분사유 중 '인력배치기준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이 부분 제1 주장').
① P, M은 이 부분 처분사유에서 문제 된 기간 이 사건 F이 아닌 이 사건 E 요양원에 근무하였다. ② 원고가 Q, R, L에 관하여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은 것은 결원이 발생한 후 적극적인 채용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므로 적법하다. ③ S, T은 질병이나 교통사고, 다른 직원과의 불화를 원인으로 근로를 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고, 원고는 부득이 결원 기간 동안 다른 직원이 대신 근무한 부분의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가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I, O는 이 부분 처분사유에서 문제 된 기간 이 사건 E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았다. I은 이 사건 E 요양원을 이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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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등급을 받아 이 사건 D 요양원으로 이동하였으나, 이 사건 E 요양원의 수급자들과 친분이 두터웠고, 이 사건 D 요양원의 수급자들은 치매 증세가 심하여 이 사건 E 요양원의 수급자들과 어울리기를 희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I이 이 사건 D 요양원을 이용하면서도 낮 시간에 가끔 이 사건 E 요양원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이다. O는 당초부 터 이 사건 G의 수급자였고, I과 마찬가지로 가끔 낮 시간 동안 이 사건 E 요양원에 방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사유 중 '정원초과기준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이 부분 제2 주장').
다) 수급자 I, O가 이 사건 E 요양원에 입소한 것이 아니었던 이상, 이 사건 제2처분사유 중 '배상책임보험 미가입'도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이 부분 제3 주장').
2) 판단
가) 이 부분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W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M은 본인이 3층에 근무했을 때도 4층에 근무하였고, 주 1~ 2회 14: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M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2014년 7월에는 4층에서 S 과 본인이 짝이 되어 40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2015년에는 3층에서 P과 짝이 되어 4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은 앞서 살펴보았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P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본인이 근무한 층은 3층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P, M은 20
15. 4.에 4층에 위치한 이 사건 E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E 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을 이용하는 것은 수가 등 을 고려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6개월마다 직원들을 돌려쓰고 있다. 특례를 이 용하기 위해서 6개월마다 기관의 인원을 교체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Q, R, L에 대한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퇴직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퇴사로 인해 직원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신규 또는 대체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채용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호) 제2장 제3절 2. 가. 1) 가) 참조]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원고는, S, T은 근로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원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부득이 다른 직원이 대신 근무한 부분의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다른 직원이 대신 근무한 부분의 급여비용을 S, T이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4)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부분 제2, 3 각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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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Q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I은 4층 E 방에 있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 사건 D 요양원에 있는 것으로 하였다. I은 E 방 수급자들과 헤어지기 싫다는 이유로 E 방에서 계속 지냈다. 평가 때에는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짐만 살짝 옮겨놓기도 하였다. I은 장기 외박한 적이 없는데도 서류상으로는 퇴소하고 장기간 외박하였다고 해놓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I이 2
015. 5. 8.부터 2015. 5. 19.까지이 사건 E 요양원에 머무르지 않고 외박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외박하지 않았다는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I은 2015. 9.부터 2015. 12.까지 이 사건 E 요양원에 입소하였는데도 원고는 I이 이 사건 D 요양원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위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이 사건 E 요양원의 실제 수급자가 정원을 초과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살펴본 것처럼 O는 2014. 11.부터 2015. 1.까지 이 사건 G이 아닌이 사건 E 요양원에 입소하였는데도 원고는 O가 이 사건 G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위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이 사건 E 요양원의 실제 수급자가 정원을 초과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I, O가 위와 같이 이 사건 E 요양원에 입소하여 이 사건 E 요양원의 실제 수급자가 정원을 초과한 기간 동안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급여비용 감액을 적용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처분사유 역시 인정할 수 있다.
(4)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2, 3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소결론
이 사건 제2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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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에 '정원초과기준 위반 청구', '배상보험미가입기간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는취지로 주장하 였으나(소장 제16면), '정원초과기준 위반 청구', '배상보험미가입기간 청구'는 이 사건제2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기재(답변서 제8면)를 원용하면서, 피고가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32,579,460원을 환수하였고 이는 과다환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16. 12. 21.자 준비서면 제12면). 그러나 위 답변서 기재는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한 올바른 환수액인 4,320,95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원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에 요양보호사 AD과 관련한 '인력배치기준 위반'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주장하였으나 (소장 제22면), 이 부분 처분사유에 AD과 관련한 사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원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에 '정원초과기준 위반 청구', '배상보험미가입기간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는취지로 주장하 였으나(소장 제24면), '정원초과기준 위반 청구', '배상보험미가입기간 청구'는 이 사건제2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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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9. 5. 9. 선고 2016구합5655 판결
[환수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16구합5655 환수결정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성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9. 4. 25.
판결선고 2019. 5.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5. 13.자 93,122,6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2016. 5. 17.자 6,186,0
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3. 5. 1.부터 서울 강북구 B, 3층 및 4층에서 C노인요양원(D)(이하 '이 사건 D 요양원'), C노인요양원(
E)(이하 '이 사건 E 요양원'), F(이하 '이 사건 F'), G(이하 '이 사건 G'이라 하고, 이 사건 D 요양원, 이 사건 E 요양원,
이 사건 F, 이 사건 G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D 요양원과 이 사건 E 요양원은 위 주소지의 4층에, 이 사건 F과 이 사건 G은 위 주소지의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E 요양원은 수급자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이고, 이 사건 D 요양원, 이
사건 F, 이 사건 G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2016. 3.경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과 함께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
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최초 조사대상기간: 2014. 7. 1.~2015. 12. 31.,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라. 피고는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2016. 5. 13.자 93,122,6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 및 2016. 5. 17.자 6,186,0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이 사건 제2 처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개
략적인 처분사유(표) 및 구체적인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D 요양원에 관한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H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을 인수하기 전에는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인수 후에는 오로지 요양보호
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조리원 인력은 의무배치사항이 아니므로, 노인요양공동생
활가정 내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조리업무가 가능하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중 이 사건 D 요양원과 관
련한 '인력배치기준 위반(고유업무 외 업무수행)'은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이 부분 제1 주장').
나) 수급자 I은 이 부분 처분사유에서 문제 된 기간 이 사건 E 요양원에 입소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D 요양원에 입소
하여 급여를 제공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중 이 사건 D 요양원과 관련한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이 부분 제2 주장'<1>).
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중 이 사건 D 요양원과 관련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
다(이하 '이 부분 제3 주장'). ① 간호조무사 J는 이 부분 처분사유에서 문제 된 기간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근무하였다
. 다만, J가이 사건 G에서 수급자 U을 돌보던 간호조무사 L의 부탁으로 이 사건 G에서 약 1주일 가량 하루에 30분 정
도 아침식사를 수발한 적이 있을 뿐이다. ② 요양보호사 K 및 L에 대하여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결원이 발생한 후 V협회, 워크넷, 복지넷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적극적인 채용 노력을 하
였지만 장기요양시설 인력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채용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정당하게 위 특례규정을 적용받은 것
이다.
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중 이 사건 D 요양원과 관련한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은 인정되
지 않는다(이하 '이 부분 제4 주장'<2>). ① 이 부분 처분사유의 발생기간인 '2014. 1.부터 2014. 6.까지'는 이 사건 현
지조사의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② 앞서 살펴본 것처럼 H는 조
리원 업무를 전담한 적이 없다. ③ 이 부분 처분사유에서 문제 된 기간 H가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한 식사는 이
사건 D 요양원의 수급자들에게만 제공되었다.
2) 판단
가) 이 부분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Q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H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2
012. 3. 1.부터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건물의 4층 주방에서 전적으로 조리업무를 맡아서 하였다. 4층 주
방에서 이 사건 F이나 이 사건 G의 식사 준비도 하였다.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이후부터는 요양보호사 일지에 사인만
하였고, 실제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문답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② 요양보호사
W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H이다. H
는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거나 목욕을 시켜드리는 등의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주방업무만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
한 사실, ③ 간호조무사 T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H는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건물의 4층 주방에서 조리업무만을 맡아서 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④ 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면서 중도에 서류만 요양보호사로 올렸을 뿐이다. 시간이 있을 때 어르신들
의 말벗이 되어드린 적은 있으나 원고의 부탁에 따라 점심 휴식시간에 일회적으로 있었던 일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
술한 사실, ⑤ 요양보호사 Q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는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
다. CCTV 사진(갑 제19호증)의 영상은 H가 잠시 주방에서 나와 일회적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H는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
다. ①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분담표(갑 제4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내용(H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② J, X, R, Y, Z이 작성한 각 확인서(갑 제6, 9, 15, 16, 21
호증)는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다. ③ H의 요양보호
사자격증이나 근로계약서 등(갑 제7호증)의 기재는 H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거나 H가 원고와 사이에 요양보호
사로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 이외에 H의 요양보호사 근무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④ CCTV 사진(갑 제10, 19호증)의 영상은 H가 일회적으로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 수급자들을 대상으
로 한 행사에 참여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H의 요양보호사 근무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⑤ 증인 M, AA
, J의 각 증언은 'H가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나, 위 각 증언내용은 앞선 인
정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원고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조리원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내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조리업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부분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한 H에 관해 요
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것인 점,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
2조 제1항 [별표 4], 같은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항 [별표 10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1
6호 서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
공하는 자로서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부분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을 제4, 6, 7,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간호조무사 AA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I은 E 방에서 생활하였는데, 골절로 인해 AC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고, E 방에서 퇴소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② I의 아들인 AB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원래는 I의 방
을 바꾸어서는 안 되는데 본인의 부탁으로 (E시설로) 방을 옮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요양보호사 Q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I은 4층 E 방에 있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 사건 D 요양원에 있는 것
으로 하였다. I은 E 방 수급자들과 헤어지기 싫다는 이유로 E 방에서 계속 지냈다. 평가 때에는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짐만 살짝 옮겨놓기도 하였다. I은 장기 외박한 적이 없는데도 서류상으로는 퇴소하고 장기간 외박하였다고 해놓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④ 피고의 직원이 2015. 1. 14. 실시한 상담기록표에는 "I은 시설등급으로 나왔으나 한
방에 친한 분이 있어 방을 안 옮기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증인 AA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은
2016. 1.경 4층에 E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I은 2015. 9.부터 2015. 12.까지 이 사건 E 요양원에 있었는데도 원고는 I이 이 사건 D 요
양원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시
하고 있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① AB이 작성한 사
실확인서(갑 제2호증)의 기재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AB의 진술과 배치되고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고, 그 내용 자체로도 I이 주간에는 이 사건 E 요양원에 머물렀다는 것으로서 원고
의 부당청구사실을 반박하는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증인 AB의 증언 역시,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AB의 진
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고, 원고의 부당청구사실을 반박하는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도 않다. ③ 증인 M, J의 각 증
언은 'I은 주간에 이 사건 E 요양원에 놀러갈 때도 밤에는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잠을 잤다.'는 내용이나, 이는 M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그 내용 자체로도 원고의 부당청구사실을 반박하
는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2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부분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1)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J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간호조무사로 2014
. 3.부터 2015. 6.까지 3층에서 근무하면서 AA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4층으로 올라와서 2015. 7.부터 2016. 1.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② AA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J로부터 2015. 6. 25. 업무 인수
인계를 받았다. 2015. 7.부터 J가 4층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현지
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을 이용하는 것은 수가 등을 고려하여 손해를 최
소화하기 위해서 법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6개월마다 직원들을 돌려쓰고 있다. 특례를 이용하기 위해서 6개월마
다 기관의 인원을 교체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J는 2015. 5. 및 2015. 6.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는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을 이용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의 직원
들을 주기적으로 퇴직시키고 다른 기관 소속으로 변경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시하
고 있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스스로 작
성한 업무분담표(갑 제4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내용(J가 2015. 5. 및 2015. 6. 이 사건 D요양원에
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② 직원채용활동내역(갑 제5호증)의 기재
를 통하여 원고가 워크넷 등에 이 사건 D 요양원 등의 직원 채용공고를 올려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앞서 살
펴본 것처럼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를 편의적으로 퇴사시키고 결원
이 발생한 기관에 재입사시키는 방식으로 결원이 발생한 기관에서 일하게 한 후 그 직원이 퇴사한 기관에서는 퇴직특
례를 적용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퇴직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퇴사로 인해 직원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신규 또는 대체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장기요양기관의 적극
적인 채용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
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호) 제2장 제3절 2. 가. 1) 가) 참조]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J가 작성한 각 사
실확인서(갑 제6, 17호증)의 기재는 J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여 믿을 수 없다. 원고는, J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의 압박에 따라 이 사건 D 요양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④ 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의 기재 역시 AA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원고의 부탁에 따
라 작성된 것으로 보여 믿을 수 없다. 원고는, AA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의 압박에 따라 J가 이 사건 D 요
양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
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한 J, AA의 각 증언 역시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J, AA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믿기 어렵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3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부분 제4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2. 가. 2) 가) (1)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H는 2014. 1.부터 2014. 3.까지 및 2014. 5. 이 사건 D 요양원만
의 조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건물 4층에서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의 조
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H가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한 식사는 이 사건 D 요양원
의 수급자들에게만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2) 원고는 위 기간이 이 사건 현지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
기도 하나,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최초 조사대상기간을 확장하여 위 기간에 관한 이 부분 처분사유를 적법하게
특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4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F에 관한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중 이 사건 F과 관련한 '인력 배치기준 위반(최초 조사대상 기간 내)'
는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이 부분 제1 주장'<3>). ① H는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한 적이 없다.
② M은 2014. 12. 99시간, 2015. 1. 168시간을 실제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M에 대한 급여입금내역서를 보고 M의
근무시간을 각 50시간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2014. 12. 16.부터 근무를 시작한 M에게 2014. 12.에는
월 급여의 절반인 약 52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에는 M의 가불 요구에 따라 90만 원을 선지급한 후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일 뿐이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중 이 사건 F과 관련한 '인력 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은 인정되지 않
는다(이하 '이 부분 제2 주장'). ① 이 부분 처분사유의 발생기간인 '2013. 5. 및 2013. 7.'은 이 사건 현지조사의 조사
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② H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였을 뿐 조리원
업무를 전담한 적이 없다. ③ 원고는 2013. 5. 및 2013. 7.에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가산을 신청하지 않았다. 피고가
급여비용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이 부분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H는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14. 7., 2014. 1
0., 2014. 11. H에 관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2)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W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
서 '간호조무사 M은 본인이 3층에 근무했을 때도 4층에 근무하였고, 주 1~2회 14: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라
고 진술한 사실, ② M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2014년 7월에는 4층에서 간호조무사 S과 본인이 짝이 되어 40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2015년에는 3층에서 간호조무사 P과 짝이 되어 4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M은 2014. 12. 99시간, 2015. 1. 168시간을 각 근무한 것
이 아닌데도 원고는 M이 그와 같이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M에 대한 월 급여 지급내역에 비추어 M이 위와 같이 장시간 근무하였다
는 사실이 뒷받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부분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H는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13. 6. 및 2013.
8.부터 2013. 12.까지, 2014. 2. 및 2014. 6.에 H에 관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장기요양급여비
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위 기간이 이 사건 현지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
나,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최초 조사대상기간을 확장하여 위 기간에 관한 이 부분 처분사유를 적법하게 특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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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원고는 2013. 5. 및 2013. 7.에 H와 관련한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가산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도 피고가 이
를 지급한 후 다시 환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이 법상의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
우"에도 부당이득의 환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2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G에 관한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O는 이 사건 G의 수급자였고, 가끔 낮 시간 동안 이 사건 E 요양원에 방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
사유 중 이 사건 G과 관련한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이 부분 제1 주장'<4>).
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중 이 사건 G과 관련한 '인력 배치기준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이 부분 제2 주장'). ① H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였을 뿐 조리원 업무를 전담한 적이 없다. ② 요양보호사 M과 관련
하여서는, M의 근무장소를 "3층 및 4층"으로 모호하게 표현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
래하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고, M은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자격증이 모두 있는 사람으로서 요양보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는 그 업무영역을 확연하게 구분 지을 수 없을뿐더러 원고가 M에 관하여 중복청구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이 부분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Q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
O는 이 사건 E 요양원에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② T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2015. 3.초
부터 이 사건 E 요양원에서 일을 하다가 2015. 7. 교통사고가 나서 사표를 제출하고 일을 그만두었다. O는 이 사건 E
요양원에 입소하였다가 3층으로 내려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O는 2014. 11.부터 2015. 1.까지 이 사건 G이 아닌이 사건 E 요양원에 입소하였는데도 원
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G에서 O에게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증인 J의 증언은 'O가 2014. 11.부터 2015. 1.까지이 사건 G에 입소하
였다.'는 내용이나, ① 위 증언내용은 앞선 인정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②
J는 H가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므로 그 증언내용은 전반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인 J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부분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H는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15. 7. H에 관하
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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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W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M은 본인이 3층에 근무했을 때도 4층에 근무하였고, 주 1~
2회 14: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M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2014년 7월에는 4층에서 S(
간호조무사)과 본인이 짝이 되어 40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2015년에는 3층에서 P(간호조무사)과 짝이 되어 4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은 앞서 살펴보았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M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어서 한쪽에는 겸임, 한쪽에는 시간제로 양
쪽에 올려놓고 필요하면 불렀는데 너무 바빠서 요양보호사 쪽은 며칠 단위로 알바처럼 일을 하고, 키도 작고 약해서 별
로 힘 안 들어도 되는 그쪽 주로 E 쪽에 있었고 F인지 G인지 짧게 짧게 시간제로 넣은 걸로 기억해요."라고 진술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M은 2014. 12. 및 2015. 4.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건물의 3
층 및 4층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음에도 원고는 M이 이 사건 G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장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증인 M의 증언은 '2
015. 4. 이 사건 G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지만, ① 위 증언내용은 앞선 인정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
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② M은 H가 조리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증언하기도 하
여 그 증언내용을 전반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인 M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부분 처분
사유가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원고가 M에 관하여 중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처분사유의 핵심은 원고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M을 요양보호사
로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직원의 실제 근무사실과 상이한 내용의 신고를 한 후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2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제1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제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2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2 처분사유 중 '인력배치기준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이 부분 제1 주장').
① P, M은 이 부분 처분사유에서 문제 된 기간 이 사건 F이 아닌 이 사건 E 요양원에 근무하였다. ② 원고가 Q, R, L에
관하여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은 것은 결원이 발생한 후 적극적인 채용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므로 적법하다. ③ S, T은 질병이나 교통사고, 다른 직원과의 불화를 원인으로 근로를 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고, 원고는 부득이 결원 기간 동안 다른 직원이 대신 근무한 부분의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가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I, O는 이 부분 처분사유에서 문제 된 기간 이 사건 E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았다. I은 이 사건 E 요양원을 이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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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등급을 받아 이 사건 D 요양원으로 이동하였으나, 이 사건 E 요양원의 수급자들과 친분이 두터웠고, 이 사건 D
요양원의 수급자들은 치매 증세가 심하여 이 사건 E 요양원의 수급자들과 어울리기를 희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I이
이 사건 D 요양원을 이용하면서도 낮 시간에 가끔 이 사건 E 요양원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이다. O는 당초부
터 이 사건 G의 수급자였고, I과 마찬가지로 가끔 낮 시간 동안 이 사건 E 요양원에 방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사유 중 '정원초과기준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이 부분 제2 주장').
다) 수급자 I, O가 이 사건 E 요양원에 입소한 것이 아니었던 이상, 이 사건 제2처분사유 중 '배상책임보험 미가입'도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이 부분 제3 주장').
2) 판단
가) 이 부분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W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M은 본인이 3층에 근무했을 때도 4층에 근무하였고, 주 1~
2회 14: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M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2014년 7월에는 4층에서 S
과 본인이 짝이 되어 40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2015년에는 3층에서 P과 짝이 되어 4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내용
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은 앞서 살펴보았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P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
원과의 통화에서 '본인이 근무한 층은 3층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P, M은 20
15. 4.에 4층에 위치한 이 사건 E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E 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을 이용하는 것은 수가 등
을 고려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6개월마다 직원들을 돌려쓰고 있다. 특례를 이
용하기 위해서 6개월마다 기관의 인원을 교체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
술한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Q
, R, L에 대한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퇴직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퇴사로 인해 직원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신규 또는 대체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채용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호) 제2장 제3절 2. 가. 1) 가) 참조]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
다.
(3) 원고는, S, T은 근로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원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부득이 다른 직원이
대신 근무한 부분의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다른 직원이 대신 근무한 부분
의 급여비용을 S, T이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4)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부분 제2, 3 각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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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Q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I은 4층 E 방에 있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 사건 D 요양
원에 있는 것으로 하였다. I은 E 방 수급자들과 헤어지기 싫다는 이유로 E 방에서 계속 지냈다. 평가 때에는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짐만 살짝 옮겨놓기도 하였다. I은 장기 외박한 적이 없는데도 서류상으로는 퇴소하고 장기간 외박하였다
고 해놓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I이 2
015. 5. 8.부터 2015. 5. 19.까지이 사건 E 요양원에 머무르지 않고 외박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외박하지
않았다는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I은 2015. 9.부터 2015. 12.까지 이 사건 E 요양원에 입소하였는데도 원고는 I이 이 사
건 D 요양원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위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이 사건 E 요양원의 실제 수급자가
정원을 초과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살펴본 것처럼 O는 2014. 11.부터 2015. 1.까지 이 사건 G이 아닌이 사건 E 요양원에 입소하였는데도 원고
는 O가 이 사건 G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위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이 사건 E 요양원의 실제 수급
자가 정원을 초과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I, O가 위와 같이 이 사건 E 요양원에 입소하여 이 사건 E 요양원의 실제 수급자가 정원을 초과한
기간 동안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급여비용 감액을 적용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는 처분사유 역시 인정할 수 있다.
(4)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제2, 3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소결론
이 사건 제2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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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에 '정원초과기준 위반 청구', '배상보험미가입기간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는취지로 주장하
였으나(소장 제16면), '정원초과기준 위반 청구', '배상보험미가입기간 청구'는 이 사건제2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기재(답변서 제8면)를 원용하면서, 피고가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32,579,460원을
환수하였고 이는 과다환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16. 12. 21.자 준비서면 제12면). 그러나 위 답변서 기재는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한 올바른 환수액인 4,320,95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원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에 요양보호사 AD과 관련한 '인력배치기준 위반'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주장하였으나
(소장 제22면), 이 부분 처분사유에 AD과 관련한 사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원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에 '정원초과기준 위반 청구', '배상보험미가입기간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는취지로 주장하
였으나(소장 제24면), '정원초과기준 위반 청구', '배상보험미가입기간 청구'는 이 사건제2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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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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