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4장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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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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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8. 12. 11., 2024. 12. 20.>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통합재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④ 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⑤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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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3구합2754 원고패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_B_요양원과 2호점을 운영하며, 피고는 2012년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126,719,72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이 사건 보험이 고시상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감산규정 시행일은 2009년 10월 1일이며, 피고의 안내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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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3구합58283 원고패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 _C_가 다른 직업에 종사함에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로 환수처분하고, __구청장이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 법리판단
- 법령과 고시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급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못하며, 원고의 부당청구는 명백하여 공단은 환수처분을 할 의무가 있고,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도 위반행위 내용과 법령 취지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같은 자료에 후속 심급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유지·변경 여부는 후속 판결 주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4누40052 항소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년 10월 24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하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 시행일 변경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처분 근거의 적법성 등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 시행일은 2009년 10월 1일로 변경되지 않았고,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아니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처분 근거인 세부사항은 적법한 위임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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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4누47305 항소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요양기관 운영자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청구와 관련한 환수·경고·방문목욕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당시 법령상 환수는 기속행위이고 종전 지급만으로 신뢰가 생기지 않으며 운영자가 근무형태를 알고 있었고 후속 영업정지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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