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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4장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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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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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8. 12. 11., 2024. 12. 20.>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통합재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④ 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⑤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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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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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3.11.29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3구합2754 원고패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_B_요양원과 2호점을 운영하며, 피고는 2012년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126,719,72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이 사건 보험이 고시상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감산규정 시행일은 2009년 10월 1일이며, 피고의 안내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같은 자료에 후속 심급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유지·변경 여부는 후속 판결 주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2014.03.13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3구합58283 원고패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 _C_가 다른 직업에 종사함에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로 환수처분하고, __구청장이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법리판단
법령과 고시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급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못하며, 원고의 부당청구는 명백하여 공단은 환수처분을 할 의무가 있고,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도 위반행위 내용과 법령 취지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같은 자료에 후속 심급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유지·변경 여부는 후속 판결 주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2014.10.07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4누40052 항소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년 10월 24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하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 시행일 변경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처분 근거의 적법성 등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 시행일은 2009년 10월 1일로 변경되지 않았고,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아니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처분 근거인 세부사항은 적법한 위임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같은 자료에 후속 심급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유지·변경 여부는 후속 판결 주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2014.12.09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4누47305 항소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요양기관 운영자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청구와 관련한 환수·경고·방문목욕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당시 법령상 환수는 기속행위이고 종전 지급만으로 신뢰가 생기지 않으며 운영자가 근무형태를 알고 있었고 후속 영업정지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같은 자료에 후속 심급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유지·변경 여부는 후속 판결 주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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