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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14.12.09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4누4730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기관 운영자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청구와 관련한 환수·경고·방문목욕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당시 법령상 환수는 기속행위이고 종전 지급만으로 신뢰가 생기지 않으며 운영자가 근무형태를 알고 있었고 후속 영업정지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13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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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4730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서울__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13. 선고 2013구합58283 판결 변론종결 2014. 11. 18. 판결선고 2014. 12.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 12. 21. 한 방문요 양급여 4,762,790원 및 방문목욕급여 1,694,450원의 환수처분과 피고 __구청장이 2013. 8. 27. 한 방문요양에 대한 경고, 방문목욕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환수처분에 대한 주장 원고는, ① _C_이 2011. 7. 29.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타직장 가입자 근무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의 실제 작성일은 이 사건 고시가 시행된 이후인 2012. 11. 29.이고, 원고는 2012. 10.경 피고 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기 전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② 피고 공단은 원고 와 달리 전 국민의 근로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가 시행될 경우 저촉이 되는 가족요양보호사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반면, 원고는 소속 가족요양보호사 스스로 자신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 지 않는 이상 직장 근무형태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피고 공단이 새로운 고시를 시행함에 있어 기왕에 가족요양보호사에게로 급여가 지출될 경우 새로운 고시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양기관 책임자들에게 제공해 줄 의무가 있으며, ③ 이 사건 고시가 자주 개정되었고, 실제로 _C_이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였으며, 피고 공단은 어떤 형태로든 급여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④ 원고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쉽게 이 사건 고시 위반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단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였으므 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상당성(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을 결여하였거 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주장 원고는, 원고가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방문목욕과 관련하여 1차 행저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행정처분의 기준이 전체 요양급여 대비 위반 요양급여의 비율에 기초하기 때문에 위반 요양급여 금액에 비해 훨씬 중한 처분을 받게 된 점, 당시 경험이 없는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불이익을 입을 것을 염려하여 그대로 수용한 것이 오늘에 이르러 2차 행정처분에서 더 욱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의 정도는 적절히 조정되어야(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환수처분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_C_이 가족인 수급자 _ E _에게 제공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에 관하여 급여비용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법 제43조 제1항, 제39조, 시행규칙 제32조, 이 사건 고시, 세부사항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고, 원고가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공단은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원을 환수하여야 하므로, 피고 공단에게 재량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공단에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_C_ 의 당심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공단이 원고의 급여비용청구에 따라 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다른 직업을 가진 _C_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신뢰를 원고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_C_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서약서의 기재 내용 및 제출 경 위, _C_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서약서가 그 작성일로 기재된 날 이후에 작 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_C_의 직장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는 가족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 안된다는 내용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공단이 가족요양보호사의 직장 근무 형태를 확인하여 요양기관 책임자들에게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이 사건 고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수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1차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구청은 1차 행정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점, ② 원고는 위 1차 행정처분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아 1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위 1차 행정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의 위반행위 내용 및 관 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정상규 판사 허일승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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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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