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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6장

제33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 인력에 관한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 인력에 관한 변경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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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변경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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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조문 참조를 기준으로 연결한 자료입니다. 개별 판결이 이 해설의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2013.11.29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3구합2754 원고패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_B_요양원과 2호점을 운영하며, 피고는 2012년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126,719,72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이 사건 보험이 고시상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감산규정 시행일은 2009년 10월 1일이며, 피고의 안내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같은 자료에 후속 심급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유지·변경 여부는 후속 판결 주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2014.10.07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4누40052 항소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년 10월 24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하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 시행일 변경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처분 근거의 적법성 등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 시행일은 2009년 10월 1일로 변경되지 않았고,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아니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처분 근거인 세부사항은 적법한 위임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같은 자료에 후속 심급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유지·변경 여부는 후속 판결 주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2015.01.15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4두43585 심리불속행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 _A_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법리판단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구체적인 본안 법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급심 판단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2015.10.15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5구합1540 원고일부승본문 수록

사실관계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자는 정원 초과에 따른 감산·가산 배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과 숙박 제공·미제공 급여 청구 등을 이유로 내려진 급여비용 환수처분들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실제 숙식을 제공받은 보호자도 정원 산정에 포함되고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숙박시켜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되, 실제 입소자 수를 산정하면 정원을 넘지 않은 기간이나 숙박이 입증되지 않은 수급자 부분의 환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요양원의 급여비용 환수 중 17,345,410원 부분과 주야간보호센터의 환수 중 7,036,550원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같은 자료에 후속 심급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유지·변경 여부는 후속 판결 주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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