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6장
제33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 인력에 관한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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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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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변경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1.]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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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3구합2754 원고패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_B_요양원과 2호점을 운영하며, 피고는 2012년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126,719,72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이 사건 보험이 고시상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감산규정 시행일은 2009년 10월 1일이며, 피고의 안내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같은 자료에 후속 심급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유지·변경 여부는 후속 판결 주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4누40052 항소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년 10월 24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하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 시행일 변경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처분 근거의 적법성 등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규정 시행일은 2009년 10월 1일로 변경되지 않았고,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아니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처분 근거인 세부사항은 적법한 위임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같은 자료에 후속 심급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유지·변경 여부는 후속 판결 주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4두43585 심리불속행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 _A_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 법리판단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구체적인 본안 법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급심 판단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5구합1540 원고일부승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자는 정원 초과에 따른 감산·가산 배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과 숙박 제공·미제공 급여 청구 등을 이유로 내려진 급여비용 환수처분들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실제 숙식을 제공받은 보호자도 정원 산정에 포함되고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숙박시켜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되, 실제 입소자 수를 산정하면 정원을 넘지 않은 기간이나 숙박이 입증되지 않은 수급자 부분의 환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행정법원은 요양원의 급여비용 환수 중 17,345,410원 부분과 주야간보호센터의 환수 중 7,036,550원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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