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6장
제37조의4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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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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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한다)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
1.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②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1.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위반행위를 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양수, 합병 또는 운영 시에 행정제재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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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명령 등 취소
2014구합65776 원고패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4월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현지조사를 받았고, 간호조무사 _C_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임에도 160시간 이상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 7월 피고들로부터 업무정지명령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다.
- 법리판단
- 간호조무사 _C_가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현지조사 확인서, 출근부, 증언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공고는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며, 간호조무사 월 근무시간 160시간 미만인 경우 공단부담금을 감산하는 규정은 적법하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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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명령 등 취소
2015누39394 항소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 사단법인 ____A____협회는 2014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__구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업무정지처분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업무정지처분 기간 경과 및 요양기관 폐업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가중처분 우려와 행정제재처분 승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며, 공고 규정은 재량권 일탈이나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9구합78876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요양원을 양수해 개설·운영한 사람이 현지조사 후 인력배치·정원초과 등을 이유로 받은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사전통지 예외와 처분 이유제시가 적법하고, 관련 확정 형사판결과 확인서 등에 비추어 정원초과·인력기준 위반 사유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