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6장

제37조의4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단 해설 자료의 제목·조문·자료 기준일과 공식 원문 링크를 수록합니다. 해설 전문을 복제하거나 현행 법령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식 해설 원문 보기 (새 창)

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한다)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 1.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②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1.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위반행위를 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양수, 합병 또는 운영 시에 행정제재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연결된 법령 전체 읽기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조문 참조를 기준으로 연결한 자료입니다. 개별 판결이 이 해설의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2015.03.19 선고행정

업무정지명령 등 취소

2014구합65776 원고패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4월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현지조사를 받았고, 간호조무사 _C_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임에도 160시간 이상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 7월 피고들로부터 업무정지명령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다.
법리판단
간호조무사 _C_가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현지조사 확인서, 출근부, 증언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공고는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며, 간호조무사 월 근무시간 160시간 미만인 경우 공단부담금을 감산하는 규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같은 자료에 후속 심급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유지·변경 여부는 후속 판결 주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2015.08.27 선고행정

업무정지명령 등 취소

2015누39394 항소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 사단법인 ____A____협회는 2014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__구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업무정지처분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업무정지처분 기간 경과 및 요양기관 폐업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가중처분 우려와 행정제재처분 승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며, 공고 규정은 재량권 일탈이나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서울행정법원2024.01.11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9구합78876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요양원을 양수해 개설·운영한 사람이 현지조사 후 인력배치·정원초과 등을 이유로 받은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사전통지 예외와 처분 이유제시가 적법하고, 관련 확정 형사판결과 확인서 등에 비추어 정원초과·인력기준 위반 사유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제37조의4로 판례 검색
← 법령 해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