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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9장

제54조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의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 평가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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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①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4. 1. 2.> ③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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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조문 참조를 기준으로 연결한 자료입니다. 개별 판결이 이 해설의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2014.11.27 선고행정

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처분취소

2014구합12918 원고패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노인요양시설인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며 2008년 지정받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산정기준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경고)을 받았으며, 2013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위반사유로 평가등급이 하향 조정되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2013년도 정기평가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2013년도 고시 제9조 단서 적용에 반하지 않으며, 해당 고시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원2015.05.14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보처분취소

2015두37280 심리불속행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구체적인 본안 법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급심 판단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2022.03.17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2021구합57384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방문요양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 법인이 시설장의 외부 활동 등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한 공단의 68,725,230원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시설장 직무와 밀접하고 정상 운영에 지장이 없는 관련 협회의 이사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되, 직무 관련성이나 실제 수행이 입증되지 않은 다른 외부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법원은 37,462,630원의 급여비용 환수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06.08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2022누40743 일부 인용·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방문요양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 법인은 시설장의 대외활동 등이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 급여비용이 환수되자, 해당 활동이 시설장 업무에 포함된다고 다투었다.
법리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시설 업무와 밀접하고 정상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은 협회활동 및 관련 요리교육·도시재생센터 행사 참여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지만, 병가 신청·사용이나 증빙 제출이 확인되지 않은 이 사건 진료시간 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환수처분 중 25,734,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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