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9장
제54조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의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 평가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단 해설 자료의 제목·조문·자료 기준일과 공식 원문 링크를 수록합니다. 해설 전문을 복제하거나 현행 법령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식 해설 원문 보기 (새 창)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①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4. 1. 2.>
③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개정 2018. 12. 11.>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조문 참조를 기준으로 연결한 자료입니다. 개별 판결이 이 해설의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처분취소
2014구합12918 원고패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노인요양시설인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며 2008년 지정받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산정기준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경고)을 받았으며, 2013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위반사유로 평가등급이 하향 조정되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2013년도 정기평가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2013년도 고시 제9조 단서 적용에 반하지 않으며, 해당 고시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보처분취소
2015두37280 심리불속행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구체적인 본안 법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급심 판단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2021구합57384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방문요양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 법인이 시설장의 외부 활동 등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한 공단의 68,725,230원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시설장 직무와 밀접하고 정상 운영에 지장이 없는 관련 협회의 이사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되, 직무 관련성이나 실제 수행이 입증되지 않은 다른 외부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 결론
- 법원은 37,462,630원의 급여비용 환수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2022누40743 일부 인용·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방문요양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 법인은 시설장의 대외활동 등이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 급여비용이 환수되자, 해당 활동이 시설장 업무에 포함된다고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서울고등법원은 시설 업무와 밀접하고 정상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은 협회활동 및 관련 요리교육·도시재생센터 행사 참여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지만, 병가 신청·사용이나 증빙 제출이 확인되지 않은 이 사건 진료시간 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환수처분 중 25,734,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