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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2.03.17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2021구합5738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방문요양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 법인이 시설장의 외부 활동 등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한 공단의 68,725,230원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시설장 직무와 밀접하고 정상 운영에 지장이 없는 관련 협회의 이사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되, 직무 관련성이나 실제 수행이 입증되지 않은 다른 외부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법원은 37,462,630원의 급여비용 환수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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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가 2021. 2. 2. 원고에게 한 37,462,6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가 2021. 2. 2. 원고에게 한 37,462,6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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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2,095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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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21구합57384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2. 1. 27. 판결선고 2022. 3. 17.

주문

1. 피고가 2021. 2. 2. 원고에게 한 37,462,6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2. 원고에게 한 68,725,2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가노인 봉사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방문요양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정부시 B, 5층 소재 'C센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D은 이 사건 시설장이자 원고의 이사이다. 나. 피고는 2021. 2. 2.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D은 이 사건 시설장으로서 2018. 7., 2018. 10.부터 2020. 9.까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등록하여, 해당 기간에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71,710,630원(월별 환수금액은 별지1 해당란 참조. 피고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D의 활동내역은 별지2 참조)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송계속 중인 2021. 9. 23. 원고에게, 별지2 순번 98 내지 108 기재 D의 활동내역을 시설장으로서의 근무시간으로 인정 하여 2019. 5.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이에 관한 처분 부분(환수금액 2,985,400 원)을 직권취소하였다<각주1>[피고가 인정한 근무시간은 별지1 해당란 참조. 이하 취소되고 남은 68,725,230원(=71,710,630원-2,985,400원)의 환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과 같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시설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리 업무, 대외협력 업무, 교육 업무 등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속하는 D의 위원회 활동, 원고 이사로서의 업무, '사단법인 E' 및 'F협회'(이하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협회'라 한다) 이사로서의 업무를 행한 시간은 시설장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 내'(이하 '이 사건 안내서'라 한다)에서도 시설장의 상근의무와 관련하여 '시설종별 협회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수행하는 경우 겸직 가능'이라 정하고 있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운영 및 보 조금 지급 주체인 경기도 및 의정부시가 원고의 시설장 상근 의무 이행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가 시설장 업무에 협회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행정기관의 공정력 및 기속 력에 따라 피고는 경기도 및 의정부시의 판단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 D의 활동내역 중 '사회적기업 창업지원교육'(별지2 순번 93 내지 97)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공고 제2019-1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D이 이 사건 시설의 직원이나 원고 및 협회 관계자의 경조사에 참석한 시간은 이 사건 시설장으로서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총괄적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원고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설장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별지2 순번 112 기재 활동내역의 경우 D은 해당 일자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하고 신년하례식에 참석하였으므로 시설장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유로 D의 각 활동내역은 시설장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한편, 원고는 순번 83, 111, 113에 관하여는 시설장의 근무시간에서 제외됨을 인정하고 있다). <각주2> <각주3> 또한, D은 이 사건 시설이 행하는 밑반찬사업을 위하여 조기출근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시설장의 업무로서 피고가 2020. 3. 이전에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듯이 위 2020. 3. 이후에도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D이 2020. 1. 11. 재단시무식에 참여한 4시간은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각주4> 따라서 이와 달리 D이 시설장으로서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규정 등 노인복지법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9조, [별표 9]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과 같이 방문요양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1명의 시설장을 두어야 하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 영할 수 있고,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하며, 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 의 업무를 수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6조, 제49조, 제51조, 제54조, 제57조 등에 의하면, 시설장은 상근 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고,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받기 위하여는 시설장 등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8 시간'이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 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안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 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의 상근의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상근의 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으로 정의하면서, 시설장의 상근의무는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겸직의 허용 범위에 관하여는 '시설장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당연히 그 종사가 불가능할 것이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할 것임. 참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시설장의 채용 주체는 사회복지 법인 등 설치·운영자이므로 시설장이 겸직을 하고자 할 때는 겸직업무의 영리업무 해당 및 시설운 영 지장 여부 등에 대해 법인 등 채용주체에 1차적인 판단을 받아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야 할 것임', 겸직사례에 관하여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직으로서 겸직을 하더라도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 단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 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시설종별 협회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수행하는 경우 겸직 가능하되 시설장의 상근 또는 타 직종 겸직과 관련하여 시설 관련 개별 법령이 따로 있는 경우 위 기준보다 우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가) 시설장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부분 갑 제11, 13, 15, 18, 19 내지 23, 28 내지 30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이 사건 각 협회의 이사로서 활동한 내역(별지2 순번 25 내지 81)은 이 사건 시설장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협회는 재가노인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교환 및 권익증진 등을 통해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거나(사단법인 E), 그 경기도지회로서 재가노인복지사업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F협회). 회원 자격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신고를 필한 기관 등의 시설장 등이고, 그 이 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협회는 이 사건 시설장과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등으로 구성되어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전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② D은 이 사건 각 협회의 이사로서 이 부분 활동내역 기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활동내역의 내용, 시간 및 빈도, 이 사건 각 협회의 조직과 구성, 이 사건 각 협회 및 이 사건 시설의 각 목적 및 기능, 그 유사성, 이 사건 각 협회 및 이 사건 시설 내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와 같은 활동내역은 이 사건 시설장으로서의 직무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이 사건 시설의 목적 달성 및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 사건 시설장으로서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안내서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설의 장에 대하여는 공무원에 준하여 상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 신처예규)에 따라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되 겸직업무 수행을 하더라도 연가, 외출, 조퇴 등을 활용하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하고, 겸직이 가능하다고 하여 겸직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사건 안내서에 없으며, 원고가 겸직사실에 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한 바도 없으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안내서는 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반드시 공무원과 같은 형태의 상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이 사건 각 협회의 이사로서의 활동 에 있어서 언제나 연차휴가, 외출, 조퇴 등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해당 활동을 온전히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겸직업무의 보고 여부에 따라 시설장 근무시간의 인정 여부가 곧바 로 좌우된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1) 관련 법리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 한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 이 돌아간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1, 16, 17 내지 30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별지2 순번 1 내지 24, 82, 84 내지 97, 109, 110, 112, 114 내지 121 기재 활동내역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시설장으로서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고, 2020. 3. 이후의 밑반찬사업 조기출근 시간 내지 2020. 1. 11.자 재단시무식 참여 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위원회 활동(별지2 순번 1 내지 17) 원고는, 이 부분 활동내역에 관하여 D이 이 사건 시설의 대외협력 업무로서 위원회 활동을 하였다 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시설의 업무분장표(갑 제19호증)에는 시설장의 업무내용으로 대외업무 총괄, 유관기관 및 행정기관 관련 협조 업무, 협회 및 주요회의 소집 및 참여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활동내역에 따른 각 위원회의 목적, 활동 및 성격, D이 위원회에서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시설장의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부분 활동내역을 이 사건 시설장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 이사로서의 활동(위 순번 18 내지 24)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사회복지법인인 원고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주체이다. 그러나 원고와 이 사건 시설은 인적·물적 조직, 구성, 활동, 구체적인 목적, 소 재지 등이 서로 다르고, D이 원고 이사로서 수행한 모든 활동을 이 사건 시설장으로서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이 사건 시설장으로서의 상근의무가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원고 이사로서의 활동이 이 사건 시설장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시설장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의 전 회장 방문, 일일호프 행사 참가 등 이 부분 활동내역이 이 사건 시설장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시설장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③ 시설장 대외협력 업무(위 순번 82, 109, 110, 112, 114) 이 부분 활동내역의 구체적인 내용, 목적, 성격을 비롯하여 이 사건 시설장 업무와의 관련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활동내역도 이 사건 시설장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위 순번 112 기재 활동내역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D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 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④ 경조사 참석(위 순번 84 내지 87)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직원의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경조사의 범위를 본인 이나 그 가족에 관한 경조사로 한정하고 있는 점, 원고 내지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시간 중 그 소속 임직원을 위한 경조사 참석 시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근무시간 외 또는 휴게시간, 연차휴가 등을 이용하여 경조사 참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이 부분 활동내역도 이 사건 시설장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⑤ 병원 진료시간(위 순번 88 내지 92)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의하면, 직원이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한 국 가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이 부분 활동내역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중 상당수는 D의 개인적인 진료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활동내역도 이 사건 시설장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⑥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교육(위 순번 93 내지 97)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직원이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기타 타 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교육, 기타 공단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장기요양 직무 관련 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평가 지표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 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이 경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은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인 정하되, 자격취득 또는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참여한 시간 및 해외연수, 체육행사, 기념 식 등 사기 진작 등을 위한 행사에 참여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함]에 관한 시간은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에 따른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부분 활동내역에 관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노인인 수급자들의 창업지원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하면서 위 공고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교육 프로그램의 참석과 이 사건 시설의 목적 달성 및 기능 수행 사 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활동내역도 이 사건 시설장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⑦ I식당 프로그램 참가(위 순번 115 내지 121) 피고는 단지 위 프로그램이 J권역의 '저소득 중장년 독거 남성'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요리교육이라고 다투고 있고, D의 위 프로그램 참가가 이 사건 시설장으로서의 업무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활동내역도 이 사건 시설장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⑧ 2020. 3. 이후의 밑반찬사업 조기출근 주장 D이 2020. 3. 이후에 이 사건 시설의 밑반찬사업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일지 내지 근무상황부 등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⑨ 2020. 1. 11.자 재단시무식 참여 주장 설령 D이 위 일자에 재단시무식에 참여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시설장으로서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토요일)에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시설을 위한 휴일근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장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장기요양기관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게 수급자에게 급여를 성실히 제공함에 따라 피고가 운용하는 공적 기금의 부당한 사용이나 누수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에 고용된 시설장의 월별 근무 방식은 필요에 따라 내근이든 외근이든 발생할 수가 있으며 시설장의 대외협력 업무의 특성상 다 양한 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위법하고 부정확한 기준에 따라 시설장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산정 하여 전액 환수처분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1668, 31675 판결 등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아닌 의료법 등 개별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이득 징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최근의 판례 취지와 경향에 반한다. (2) 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 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12. 24.자 2020두49447 판결, 대법원 2021. 12. 16.자 2021두5003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부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고시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을 위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 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가 드는 대법원 2020두31668, 31675 판결은 급여비용 지급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아닌 의료법 등 개별 행정법령을 위반한 사안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을 위반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처분의 취소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이 사건 각 협회의 이사로서 활동한 별지2 순번 25 내지 81 기재 활동내역을 이 사건 시설장으로서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활동내역이 있었던 2018. 10. 내지 2019. 4., 2019. 6. 내지 2020. 9.(2018. 7.은 해당 활동내역이 없고, 2019. 5.은 직 권취소되었음)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각 활동내역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기간은 2018. 10., 2018. 12. 내지 2019. 2., 2019. 4., 2019. 6. 내 지 2019. 8., 2019. 10., 2019. 11., 2020. 2., 2020. 5., 2020. 9.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총 37,462,630원 (계산은 별지1 참조)의 환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별지

- 1 0 - - 1 1 - - 1 2 - - 1 3 - - 1 4 - - 1 5 - - 1 6 - - 1 7 - - 1 8 - - 1 9 - - 2 0 - 각주1: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을 하였다. 각주2: 원고는 2021. 11. 15.자 준비서면에서 이 부분 활동내역이 근무시간에서 제외됨을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제2면), 원고가 제출한 시설장 근무시간 산정내역(갑 제18, 29호증)에 의하면 위 활동내역이 근무시간으로 인정 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각주3: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이 부분 활동내역이 시설장의 대외협력 업무로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1 - 각주4: 갑 제18호증 제4면, 갑 제29호증 제4면 참조 - 2 2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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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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