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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20.12.24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 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0두4944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를 다투는 사건이다.
법리판단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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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 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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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541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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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49447 판결 [장기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제 2 부 판결 사건 2020두49447 장기요양급여비 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김태동, 김도영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누655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 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 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2. 24.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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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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