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 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0두4944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를 다투는 사건이다.
- 법리판단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 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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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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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49447 판결 [장기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제 2 부
판결
사건 2020두49447 장기요양급여비 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김태동, 김도영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누655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
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
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2. 24.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판결문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49447 판결 [장기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제 2 부
판결
사건 2020두49447 장기요양급여비 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김태동, 김도영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누655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
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
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2. 24.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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