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30.부터 나주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인 'C주간보호 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관에 대하여 2021. 1. 11.부터 2021. 1. 15.까지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기관이 조사대상기간인 2018. 3.부터 2020.
11.까지(33개월)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유(이 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 처분사유'라 한다)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2021. 4. 23. 원고에게 88,931,4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각주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현지조사 전 사전통지 관련 위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개시 7일 전까지 현지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한 이 사건 현지조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2) 판단
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 ·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하여 사전통지의 예외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그 사유 중 하나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정하 고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7일 전까지 원고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지조사는 당월서비스 미제공여부 및 비용청구의 적법 · 타당성 여부 등 노인 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것으로서, 그 특성상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와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목적의 현지조사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경우 조사대상기관이 관련자 와의 모의 또는 관련서류의 조작 등을 통하여 위반사항을 은폐할 우려가 적지 아니한 점, ②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르면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관한 판단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하는데, 이 사건 현지조사에 사전통지를 생략할 사유가 있다고 본 나주시장의 판단이 현저하게 자의적이거나 객관적 합리 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찾기 어려운 점, ③ 행정조사기본법은 시료채취, 자료 등의 영치와 관련하여 일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제12조, 제13조), 중복조사를 제한하며(제15조), 나아가 조사대상자에게도 조사연기 신청권(제18조), 의견제출권(제21조), 조사원 교체 신청권(제22조), 조사 시 현장 방어권(제23조) 등의 각종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각 종 절차적 제한과 조사대상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으로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행정조사로 인한 부작 용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 함으로써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일부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각주2>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 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2) 제1 처분사유(당월 서비스 미제공) 인정 여부
가) 수급자 D 부분(1,933,520원): 인정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 사건 기관이 2020. 1. 2.부터 2020. 2. 10.까지 D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2018. 6.부터 2020. 2.까지 이 사건 기관에 다녔는지'를 묻는 질문에 '2020년부터는 아예 다니지 않았다'고 기간을 특정하 여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의사에 반하는 강제가 개입되었다거나 내용이 미비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진술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번복하는 취지의 갑 제4호증(D의 2021. 3. 1. 자 사실확인서)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원고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진술을 번복한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것만으로는 D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에 한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나) 수급자 E 부분(3,174,540원): 부정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 사건 기관이 2019. 5.부터 2019. 7.까지 E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E의 배우자인 AD이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E가 이 사건 기관에 다닌 기간은 2018년을 넘기지 못 하였
다. 2019. 1.까지 다니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가 유일하다. 그런데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 이
사건 기관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AE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E는 제가 근무한 기간 전후로도 대부분 결석하였다. 배우자가 나가지 말라고 했으나 이 사건 기관에서 모시러 와서 왔다고 했다.
할 아버지에게 점심 차려 줘야 되니 빨리 보내달라고 해서 점심 드신 후 자택에 모셔다 드렸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를 작성한 사실, AE은 근무기간인 2019. 2.부터 2019. 4.까지 탁 상형 달력(이하 '이 사건 달력'이라 한다)에 수급자들 결석 내역 등을 기재하였고 피고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 처분사유를 확정한 것인데 이 사건 달력에 E에 대한 기재 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설령E가 결석한 날이 상당수 있다고 하더라도 2019. 1. 이 후에 이 사건 기관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반하는 AD 작성의 위 사실확인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수급자 F 부분(928,940원): 인정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 사건 기관이 2019. 10. 1.부터 2019. 10. 30.까지 F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E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19. 10. 1. 통화 내용 나주역에서 KTX 타고 서울 자녀 집에 가셔서 2019. 11. 15. 서울 자녀 집에서 AF아파트 새로 이사한 집으로 오셨다고 함. 2019. 10. 16. AG<각주3>와 통화 내용. F은 10월에 서울 가셔서 센타에 한 번도 안 나왔다는 내용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상황을 기억해 낼 수 있는 통화 내역을 참고하여 진술한 것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F의 개인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F은 2019.10.
18., 2019. 10. 29., 2019. 11. 1., 2019. 11. 4.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의원과 약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관이 2019. 10. 1.부터 2019. 10. 30.까지 기간 동안 F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3) 제2 처분사유(서비스 일수 ·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달력의 신빙성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관에서 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AE 은 위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달력(을 제9호증)에 수급자들의 출 ·결석 여부에 대하여 기재해 왔고, 피고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달력 기재 내용을 주된 근거로 제2 처분사유를 확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달력상 2019. 4. 17.과 2019. 5. 8. 결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수급자 E가 같은 일자에 이 사건 기관에서 활동한 사진 자료가 있다는 점, AE이 휴무인 날에도 이 사건 달력에 수급자들의 출결 여부 기재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달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기초한 제2 처분사유는 전부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달력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보건대, 원고가 2019. 4.17.과 2019. 5. 8. 수급자 E의 활동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하고 있는 사진 자료(갑 제23 내지 26, 31, 32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가 조작된 것이라거나 E의 활동사 진이 아니라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달력 기재만을 이유로 해당일에 E가 이 사건 기관에 결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달력은 AE이 이 사건 기관에 근무한 2019. 2. 1.부터 2019. 4.30.까지 기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의 업무 내역을 일상적 · 계속적으로 자필 기재한 것인 점, ② 여기에는 이 사건 기관의 휴무일, 출석한 수급자들의 성명, 수급자들이 결석한 경우 그 성명과 사유, 수급자가 일찍 귀가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성명과 귀가 시간 및 사유, 종사자들의 휴무(사유 포함) · 출장(사유 포함) · 당직일, 업무 관련비용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③ AE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달력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수급자들의 병원진료 내역, 장기요양대상 등급 갱신일이 존재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예를 들어 이 사건 달력에는 수급자 R가 2019. 2. 11. 결석하고 AH 내과를 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같은 날짜에 R가 AH 내과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 등 이 사건 달력 내용과 일치하는 수급자들의 병원진료 내역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달력에 수급자 K과 관련하여 'K:2월 14일(공단갱신?)'이라는 메모가 있는데 실제 K의 장기요양대상 등급 갱신이 2019. 2. 14.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⑤ 이 사건 달력에 AE의 휴무로 기재된 날에도 수급자들의 출결 여부 등의 기재가 있는데 그 내용과 일치하는 수급자들의 병원진료 내역도 존재하는바(예를 들어 'AE휴무'라고 되어 있는 2019. 3. 22.에 'P AI병원'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실제 P가같은 날짜에 AI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AE이 휴무였더라도 그 다음날등에 수급자들의 출결 여부 등을 확인 하여 기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⑥ AE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달력 참고하면 결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달력의 신빙성을 일률적으로 배척하여 제2 처분사유가 모두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각 수급자별 판단
(1) 수급자 G 부분(179,990원): 일부 인정(63,730원)
이 부분 처분사유는 G이 2019. 2. 15., 2. 16., 3. 16. 결석하였음에도 이 사건 기관이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달력 중 2019. 3. 16. 부분에 'G 결석'이라는 기재가 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일시 부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처분사유가 부존재함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합계 116,260원), 결국 이 부분 처분사유는 2019.3. 16. 부분(63,730원)만 인정된다.
(2) 수급자 H 부분(52,580원): 인정
이 부분 처분사유는 H이 2019. 3. 14. 결석하였음에도 이 사건 기관이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달력 중 2019. 3. 14. 부분에 'AJ 전체가 초상이 있어 5명이 결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AJ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H, I, K, O, P 등 5명인 사실<각주4> 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3) 수급자 I 부분(664,230원): 일부 인정(323,580원)
이 부분 처분사유는 I가 2019. 2. 19., 2. 27., 3. 9., 3. 14., 3. 18., 3. 23., 4.1., 4. 4., 4.
6., 4. 13., 4. 20. 결석하였음에도 이 사건 기관이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달력 중 2019. 2. 19.,2. 27., 3. 18., 4.
1., 4. 4. 부분에는 'I 결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9. 3. 14. 부분에는 AJ 전체가 결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AJ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I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일시의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원고는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I의 아들이 작성한 2021. 3. 1. 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에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처분사유가 부존재함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합계 340,650원), 결국 이 부분 처분사유는 2019. 2. 19., 2. 27.,3. 14., 3. 18., 2019. 4.
1., 2019. 4. 4. 부분(합계 323,580원)만 인정된다.
(4) 수급자 J 부분(2,599,430원): 일부 인정(2,429,040원) 이 부분 처분사유는 J이 2019. 2. 15., 3. 9., 3. 23., 3. 29. 및 2020. 1.부터 2020. 11. 28.까지 각 토요일에 결석하였음에도 이 사건 기관이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든 증거,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달력에 J이 2019. 3. 29. 결석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수급자 J의 자녀 AK은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2020년에는 이 사건 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주지 않았다. 내가매주 토요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J을 모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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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각 일시의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를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합계170,390원), 결국 이 부분 처분사유는 2019. 3. 29.과 2020. 1.부터 2020.
11. 28.까지 기간 중 각 토요일 부분(합계 2,429,040원)만 인정된다.
(5) 수급자 K 부분(543,520원): 일부 인정(490,940원)
이 부분 처분사유는 K이 2019. 2. 12., 2. 14., 3. 9., 3. 12., 3. 14., 3. 23., 4. 6., 4. 13., 4.
20. 결석하였음에도 이 사건 기관이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든 증거,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달력 중 2019. 2. 12.,
3. 12. 부분에는 K이 각 결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9. 3.14. 부분에는 K이 거주하는 AJ 전 체가 결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토요일인 2019. 3. 9., 3. 23., 4. 6., 4. 13., 4. 20. 부분에는 출석한 수급자들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K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2018.
3. 30.부터 2019. 9. 30.까지 및 2020.6. 24.부터 이 사건 기관에 근무한 Y은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K이 토요일에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한편 원고는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K이 작성한 2021. 3. 1. 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에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2019. 2. 14.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를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52,580원), 결국 이 부분 처분사유는 2019. 2. 12., 3. 9., 3. 12., 3. 14.,3. 23., 4. 6., 4.
13., 4. 20. 부분(합계 490,940원)만이 인정된다.
(6) 수급자 L 부분(82,080원): 부정
이 부분 처분사유는 L이 2019. 2. 16. 결석하였음에도 이 사건 기관이 서비스일수를 늘려서 청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부분 처분사유가 부존재함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7) 수급자 M 부분(9,765,420원): 일부 인정(9,538,380원) 이 부분 처분사유는 M가 2019. 2. 2., 2. 6., 2. 9., 2. 11.~2. 16., 2. 18.~2. 20.,2. 22., 2.
27., 2. 28., 3. 1., 3. 2., 3. 4., 3. 6.~3. 8., 3. 11~3. 15., 3. 18.~3. 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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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 30., 4. 1.~4. 6., 4. 8.~4. 13., 4. 15.~4. 20., 4. 22., 4. 24., 4. 25., 4. 27. 및 2018.3.부터 2020. 3.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 결석하였음에도 이 사건 기관이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는 2019. 2. 15., 3. 13., 4. 10., 4. 19. 부분(합계 227,040원)에 관하여처분사유가 부존재함을 다투고 있지 않다.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달력 중 2019. 2. 11.~2. 14., 2. 18.~2. 20., 2. 22.,2. 27., 2. 28., 3. 1., 3.
4., 3. 6.~3. 8., 3. 11., 3. 12., 3. 14., 3. 15., 3. 18.~3. 21., 3.25.~3. 29., 4. 1.~4.
5., 4. 8., 4. 9., 4. 11., 4. 12., 4. 15.~4. 18., 4. 22., 4. 24., 4. 25.에 M가 결석하였다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9. 4. 6., 4. 13., 4. 20., 4. 27.은 각 토요일로서 토요일에는 출석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M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도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M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2018. 3. 30.부터 2020. 8. 31.까지 이 사건 기관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X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M는 2018. 3.부터 2020. 3.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결국 이 부분 처분사유는 위 나머지 부분(합계 9,538,380원)만이 인정된다.
(8) 수급자 N 부분(55,710원): 부정
이 부분 처분사유는 N이 2019. 2. 16. 결석하였음에도 이 사건 기관이 서비스일수를 늘려서 청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부분 처분사유가 부존재함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9) 수급자 O 부분(610,300원): 일부 인정(215,720원)
이 부분 처분사유는 O이 2019. 3. 9., 3. 13., 3. 14., 3. 20., 3. 23., 4. 6., 4. 8., 4. 13., 4.
15., 4. 20. 결석하였음에도 이 사건 기관이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9. 3. 9., 3. 13., 3. 23., 4. 6., 4. 13., 4. 20. 부분에 관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합계
394,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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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달력 중 2019. 3. 20., 2019. 4. 8., 2019. 4. 15. 부분에는 O이 결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9. 3. 14. 부분에는 AJ 전체가 결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AJ 거주 수급자에 O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를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원고는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O이 작성한 2021. 3. 1. 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에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처분사유는 위 나머지 부분 (합계 215,720원)만이 인정된다.
(10) 수급자 D 부분(7,599,890원): 인정
이 부분 처분사유는 D가 2018. 6. 16., 6. 23., 6. 30., 7. 7., 7. 14., 7. 21., 7. 28., 8. 4., 9.
1., 9. 8., 9. 15., 9. 22., 9. 26., 9. 29., 10. 3., 10. 6., 10. 9., 10. 13. 10. 20., 10. 27.,
11. 3., 11. 10., 11. 17., 11. 24., 12. 1., 12. 8., 12. 15., 12. 22., 12.25., 12. 29.,
2019. 1. 5., 1. 12., 1. 19., 1. 26., 2. 2., 2. 6., 2. 9., 2. 11., 2. 16., 2.18., 2. 20., 2.
27., 2. 28., 3. 1., 3. 2., 3. 9., 3. 14., 3. 18., 3. 21., 3. 23., 3. 25., 3.27., 3. 30., 4.
1., 4. 2., 4. 6., 4. 8., 4. 9., 4. 11.~4. 13., 4. 15.~4. 18., 4. 20., 4.22.~4. 25., 4.
27., 4. 29. 결석하였음에도 이 사건 기관이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달력 중 이 부분처분기간 동안, 공휴일이 아닌 주중에 해당하는 일시에는 D가 결석하였다고 기재되어있고 토요일에는 출석자가 기재된 경우가 다수 있는데 여기에 D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D의 아들 AL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D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이 사건 기관에 다니지 않았다. 주중에도 매일 나간 것은 아니고 나가고 안 나가고 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D의 조카며느리이기도 한 AE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제가 근무하는 동안 D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주중에도 안 나온날이 많 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11) 수급자 P 부분(4,578,950원): 일부 인정(인정금액 산출불가) 이 부분 처분사유는 P가 2018. 3. 31., 4. 3.~4. 5., 2019. 2. 13., 2. 15., 2.26., 3. 9., 3.
14., 3. 23., 4. 6., 4. 13., 4. 19., 4. 20., 4. 22.~4. 25. 및 2020. 1.부터 2020. 11.까지 기 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에 결석하였음에도 이 사건 기관이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였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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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9. 2. 15., 4. 19., 4. 23. 부분에 관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합계 167,790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달력 중 2019. 2. 13.,2. 26., 4. 22., 4.
24., 4. 25. 부분에는 P가 각 결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9. 3.14. 부분에는 P가 거주하는 AJ 전체가 결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AE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제가 근무하는 동안 P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다. 주중에도 집안일 때문에 안 나가신 경우도 있다. 2019. 4. 19.부터 2019. 4.25.까지 서울 아들집에 갔을 때 결석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2019. 3. 9., 3. 23., 4. 6., 4. 13., 4. 20.은 토요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9. 2.부터 2019. 4.까지 기간 중 앞서 피고가 다투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나머지 처분사유 즉 2018년도와 2020년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E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P가 2018. 3. 28.부터 2018. 4. 5.까지 서울 아들댁에 간 적이 있다.
2020. 10. 10.(토)~2020. 10. 15. 나주역 KTX에서 하차함. 이외에도 자주 결석한 적이 많 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P의 아들 AM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주말은 빨간 날이 라서 P가 주말에는 이 사건 기관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안다'라고 한 진술(을 제16호증)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처분기간은AE이 이 사건 기관에 근무한 기간이 아닌데다가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고 그 밖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도 전 혀 없는 점, AM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AM은 이 부분 처분기간 동안 P와 동거하지 않았고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하여 잘 모 르는 상태에서 추측하여 진술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달력에 의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 생한 이전인 2019. 2.부터 2019. 4.까지 기간 동안 주중에 P가 결석한 일자가 있는데 이는 AM이 'P가 코로나 이전 평일에는 무조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 영확이 기이 같 어 -1 아1H가~ 결국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일부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정당한 환수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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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급자 Q 부분(253,240원): 일부 인정(183,380원) 이 부분 처분사유는 Q이 2019. 2. 16., 3. 15., 3. 16., 4. 1. 결석하였음에도 이 사건 기관이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9. 2. 16. 부분에 관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69,860원). 나머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달력 중 2019. 3. 15., 3. 16., 4. 1. 부분에는 Q이 결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결국 이 부분 처분사유는 위 나머지 부분(합계 183,380원)만이 인정된다.
(13) 수급자 R 부분(2,861,250원): 일부 인정(2,803,610원) 이 부분 처분사유는 R가 2019. 2. 2., 2. 6.~2. 9., 2. 12., 2. 13., 2. 16., 2.23., 2. 27., 2.
28., 3. 1., 3. 2., 3. 4., 3. 7.~3. 9., 3. 11., 3. 14., 3. 15., 3. 18.~3. 21.,3. 23., 3.
25.~3. 30., 4. 1.~4. 4., 4. 6., 4. 8.~4. 13., 4. 15.~4. 18. 결석하였음에도 이 사건 기관이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9. 4. 10. 부분에 관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57,640원). 나머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달력 중 이 부분 처분기간 동안 공휴일이 아닌 주중에 해당하는 일시에 R가 결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휴일인 2019. 3. 1.에도 결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토요일에는 출석자가 기재된 경우가 다수 있는데 여기에 R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R의 자녀 AN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시설장이 변경된 다음에는 토요일에 다니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X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R가 AO에 거주할 때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출석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달력 내용에다가 시설장이 변경된 2018.10. 이후로서 R가 나주시 AO에서 나주시 AP로 실거주지를 변경한 2019. 1. 24. 이후 토요일에 R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원고는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AN가 작성한 2021. 3. 1. 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에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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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처분사유는 위 나머지 부분(합계 2,803,610원)만이 인정된다.
(14) 수급자 S 부분(617,200원): 일부 인정(280,900원) 이 부분 처분사유는 S이 2019. 2. 18., 2. 19., 2. 28., 3. 1., 3. 2., 3. 8., 3.23., 4. 6., 4.
13., 4. 20. 결석하였음에도 이 사건 기관이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9. 3. 2., 3. 23., 4. 6., 4. 13., 4. 20. 부분에 관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합계 336,300 원). 나머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달력 중 2019. 2. 18., 2. 19., 2. 28., 3. 1., 3.
8. 부분에는 S이 결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결국 이 부분 처분사유는 위 나머지 부분(합계280,900원)만이 인정된다.
(15) 수급자 E 부분(3,195,210원): 일부 인정(인정금액 산출불가) 이 부분 처분사유는 E가 2019. 2. 7., 2. 12., 2. 14., 2. 15., 2. 18.~2. 20. 2.22., 2019. 3.
5., 3. 7., 3. 12., 3. 15., 3. 18.~3. 21., 3. 25.~3. 29., 2019. 4. 1., 4. 2.,4. 5., 4. 9., 4.
10., 4. 11., 4. 16., 4. 17., 4. 24., 4. 26. 및 2018. 8.부터 2019. 12.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 결석하였음에도 이 사건 기관이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9. 2. 15., 4. 10., 4. 26. 부분에 관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합계 156,990원). 또한 원고가 2019. 4. 17. 수급자 E의 활동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하고 있는 사진 자료에 따르면 E가 2019. 4. 17. 이 사건 기관에 결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달력 중 이 부분 처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E가 결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E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Y은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E가 토요일에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부분 처분사유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정당한 환수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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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급자 T 부분(519,770원): 일부 인정(201,120원) 이 부분 처분사유는 T가 2019. 3. 9., 3. 23., 3. 25., 4. 1., 4. 2., 4. 5., 4. 6., 4. 13., 4. 20. 결석하였음에도 이 사건 기관이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9. 3. 9., 3. 23., 4. 6., 4. 13., 4. 20. 부분에 관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합계 318,650 원). 나머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달력 중 2019. 3. 25., 4. 1., 4. 2., 4. 5. 부분에는 T가 결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원고는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T가 작성한 2021. 3. 1. 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에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처분사유는 위 나머지 부분(합계 201,120원)만이 인정된다.
(17) 수급자 F 부분(7,226,120원): 일부 인정(7,068,530원) 이 부분 처분사유는 F이 2019. 2. 2., 2. 6., 2. 7., 2. 11.~2. 13., 2. 15., 2. 19., 2. 21., 2.
25., 3. 9., 3. 11., 3. 12., 3. 14., 3. 15., 3. 18., 3. 21., 3. 26., 3. 28.,4. 4.~4. 6., 4.
11., 4. 13., 4. 19., 4. 25., 4. 26. 및 2018. 3.부터 2019. 9.까지, 2019.11.부터 2020. 8.까지, 2020. 10. 31.부터 2020. 11.까지 기간 중 토요일에 결석하였음에도 이 사건 기관이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9. 2. 15., 4. 19., 4. 26. 부분에 관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합계 157,590원). 나머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달력 중 이 부분 처분기간 동안 공휴일이 아닌 주중에 해당하는 일시에는 F이 결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토요일인 2019. 3. 9., 4. 6., 4. 13.에는 출석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F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F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X는 F이 토요일에 이 사건 기관에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20. 9. 1.부터 이 사건 기관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AQ은 F 에 대한 송영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결국 이 부분 처분사유는 위 나머지 부분(합계 7,068,530원)만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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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4) 제3 처분사유(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인정 여부: 인정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 사건 기관이 2019. 4. 2., 4. 3. 수급자 J에게, 2019. 4.26. 수급자 Q에게, 2019. 4. 2., 4. 26. 수급자 S에게, 2019. 4. 2. 수급자 F에게 실제로 제공한 급여시간에 따라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수가를 적용하여 급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의 수가로 급여를 청구하여 실제와 다르게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달력 중 2019. 4. 2. 부분에 'S 1:30 귀가, J 1:20 귀가, F 1:30 귀가', 2019. 4. 3. 부분에 'J 점심 후 귀가', 2019. 4. 26. 부분에 'S과 Q 어지럽다고 점심 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AE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기관에서 오후 1시경 F을 자택으로 모셔다 드렸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도 이 사건 기관은 위 수급자들에 대하여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의 수가로 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5) 제4 처분사유(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인정 여부
가) 시설장 U 부분: 인정
이 부분 처분사유는 U가 2018. 3. 30.부터 2018. 9. 30.까지 시설장으로서 월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 3. 31.부터 2020.6. 23.까지 이 사건 기관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AG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시설주인이 원고라는 것만 알고 근무하였고, 시설장 이 누구인지는 몰랐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X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시설장 U는 소개만 받았고 근무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이 사건 기관 종사자들이 U를 모른다거나 근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U가 2018. 3. 30.부터 2018. 9. 30.까지 기간 동안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
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나) 사회복지사 V 부분: 인정
이 부분 처분사유는 V이 2018. 3. 30.부터 2018. 5. 31.까지 사회복지사로서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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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V은 이 사건 기관을 운영하다가 2018. 3. 30. 원고에게 이를 이전한 사람인 점, 원고는 V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욕구사정 기록지,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위 각 서류와 출근부를 제출하였으나 V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출석부를 적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 제가 출근부는 못 적었어 요', 무슨 업무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제가 이제 수급 이거 하는 거, 우리 평가 인증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알려주고 작성하는 방법 계속... 그리고 우리 컴퓨터에 등록하는 거'라고 답변하여 원고의 주장에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AG는 'X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고, 제가 퇴직할 때까지도 X가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X는 '2018. 4.부터 2020. 8. 31.까지 사회복지사로 혼자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V이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된다.
다) 보조원(운전사) W 부분: 인정
이 부분 처분사유는 W이 2018. 9. 1.부터 2019. 6. 30.까지 보조원(운전사)으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X는 'W은 근무하지 않았고 얼굴도 모름. 운전도 하지 않음'이 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AE은 'W은 원고의 누나로 실제 전혀 근무하지 않아서 얼굴도 보 지 못했고 사무실에 자리도 없었음. 제가 근무하기 전후로도 전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된다.
라) 간호조무사 X 부분: 인정
이 부분 처분사유는 X가 2018. 3. 30.부터 2018. 5. 31.까지 다른 업무인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간호조무사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AG는 'X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고, 제가 퇴직할 때까지도 X 가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X는 '2018. 4.부터 2020. 8. 31.까지 사회복지사로 혼자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각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
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된다.
마) 요양보호사 Y 부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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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처분사유는 Y이 2018. 3. 30.부터 2018. 5. 31.까지 다른 업무인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 요양보호사로서 월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AG와 X가 'Y은 처음부터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 는 하나, 반면에 당사자인 Y은 '2018. 3. 30. 요양보호사로 입사했다가 2018. 6.부터 2019. 9. 30.까지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Y이 2018. 3. 30.부터 2018. 5. 31.까지 간호업무를 하여 요양보호사로서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 부분 처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바) 조리원 Z 부분: 부정
이 부분 처분사유는 Z이 2018. 3. 30.부터 2018. 5. 31.까지 다른 업무인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 행하여 조리원으로서 월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AG가 'Z은 처음에는 요양보호사를 하다가 조리원으로 바뀌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반면에 X는 'Z은 처음부터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두 달 후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했으나 실제 업무는 조리업무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Z이 2018. 3. 30.부터 2018. 5. 31.까지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하여 조리원으로서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 부분 처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 조리원 AA 부분: 인정
이 부분 처분사유는 AA이 2018. 9. 1.부터 2018. 9. 30.까지 다른 업무인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 행하여 조리원으로서 월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로 입사하였고 조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
된다.
아) 조리원 AB 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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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처분사유는 조리원 AB이 2018. 8. 15. 미발생 연차를 선사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총 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조리원AB이 2018. 8. 15. 미발생 연차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 지 않는 적법한 행위이고 원고가 피고와 고용노동부에 연차 선사용에 관하여 질의하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이를 신뢰하여 연차 선사용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종사자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종사자에게 재량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동안 해당 종사자의 실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수급자가 받는 급여의 양적 · 질적 하락이 발생할 소지 가 있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국민에게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을 강제하여 그로부터 징수한 보험료 등 을 재원으로 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것 으로 강한 공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종사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는 점, 미발생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 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소위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미발생 연차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히 배치된 인원에 의하여 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가 피고나 고용노동부에 연차 선사용을 질의하였고 이에 연차 선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미발생 연차를 사용한 부분은 해당 종사자의 월 근무시간을 산정할 때 포함될 수 없고, 피고 측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된다.
자) 한편 원고는 제4 처분사유와 관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사기의 피의 사실에 관하여 전 남나주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제4 처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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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의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4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6) 제5 처분사유(주 · 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기준 위반 청구) 인정 여부
가) 수급자 J 부분(1,167,040원), 수급자 F 부분(715,830원): 일부 인정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 사건 기관이 수급자 J에 대하여는 2018. 3.부터 2020.11.까지 총 661회에 걸쳐, 수급자 F에 대하여는 2018. 4.부터 2020. 11.까지 총 396회에 걸쳐, 수급자 J, F이 결석한 날에도 위 수급자들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종사자 개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서비스 비용을 사실과 다르게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X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개인 차량으로 J, F을 송영하였다. 날마다 하다시피 했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도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X에게 개인차량으로 J, F을 송영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사회복지사 AQ은 이 사건 현지조사 중인 2021. 1. 12. '2020. 10. 말경부터 현재까지 주중 오전, 오후에 J, F을 개인차로 송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고하지 않은 종사자 개인의 차량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였다는 부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부분 처분사유 중에는 '수급자 J, F이 결석한 날에도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신고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앞서 제2 처분사유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당초 J, F이 결석하였다고 판단한 날짜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수급자 M 부분(2,514,600원), 수급자 Q 부분(4,284,120원): 일부 인정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 사건 기관이 수급자 M에 대하여는 2018. 4.부터 2019. 12.까지 총 381회에 걸쳐, 수급자 Q에 대하여는 2018. 3.부터 2020. 6.까지 총679회에 걸쳐 수급자 M, Q 이 결석한 날에도 위 수급자들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종사자 개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서비스 비용을 사실과 다르게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AG가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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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날에 개인차량으로 M, Q을 송영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X와 AE 역시 Q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고하지 않은 종사자 개인의 차량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였다는 부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부분 처분사유 역시 '수급자 M, Q이 결석한 날에도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신고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앞서 제2 처분사유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당초 M, Q이 결석하였다고 판단한 날짜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수급자 AC 부분(31,560원): 인정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 사건 기관이 2020. 11. 총 11회에 걸쳐 신고하지 않은 종사자 개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 AC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서비스 비용을 사실과 다르게 청구하였다는 것이다(이 사건 처분 당시 AC의 결석 여부가 문제된 바는 없으므로 수급자가 결석한 날에도 이 동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처분사유와는 무관하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Y 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월수금에 아침 저녁으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AC을 송영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고하지 않은 종사자 개인의 차량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 고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7) 제7 처분사유(주 · 야간보호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기준 위반청구) 인정 여부: 부정이 부분 처분사유는 수급자 P가 2018. 4. 3. 출석하지 않아 위 수급자에게 실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금을 사실과 다르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AE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P는 2018. 3. 28.부터 2018. 4. 5.까지 서울 아들댁에 간 적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AE은 2018. 4. 3. 이 사건 기관에 근무하지 않았고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그 밖에 위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 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노인장기요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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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법 제43조 제1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에 따른 징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 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 거한 환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2. 24. 자 2020두494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취소의 범위
1)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 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 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환수될 정당한 환수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 2, 4, 5 처분사유 중 일부와 제7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제2 처분사유 중 수급자 P, E 부분, 제4 처분사유 부분, 제5처분사유 중 수급자 J, M, Q, F 부분은 이 법원에 현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에 관련된 환수금액 중 적법하게 환수되어야 할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산출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한 환수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4,633,080원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한 88,931,410원의 이
사건 처분 중 34,633,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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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진이(재판장) 조용민전출로서명날인불능 윤서진
각주1: 위 기간 중 일부가 부당청구일에 해당하는바 구체적인 부당청구일은 이하 판단 부분에서 본다.
각주2: 원고는 제6 처분사유는 다투지 않고 나머지 처분사유만 다툰다.¦
각주3: 2018. 3. 31.부터 2020. 6. 23.까지 이 사건 기관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각주4: AJ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위 5명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다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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