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0장
제55조 심사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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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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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심사청구)
제55조(심사청구) ①장기요양인정ㆍ장기요양등급ㆍ장기요양급여ㆍ부당이득ㆍ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11.>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 2. 6.>
⑤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4. 2. 6.>
[제목개정 2018. 12. 11.]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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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3구합58283 원고패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 _C_가 다른 직업에 종사함에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로 환수처분하고, __구청장이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 법리판단
- 법령과 고시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급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못하며, 원고의 부당청구는 명백하여 공단은 환수처분을 할 의무가 있고,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도 위반행위 내용과 법령 취지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같은 자료에 후속 심급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유지·변경 여부는 후속 판결 주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4누47305 항소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요양기관 운영자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청구와 관련한 환수·경고·방문목욕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당시 법령상 환수는 기속행위이고 종전 지급만으로 신뢰가 생기지 않으며 운영자가 근무형태를 알고 있었고 후속 영업정지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같은 자료에 후속 심급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유지·변경 여부는 후속 판결 주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4두47488 심리불속행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법리판단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 결론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구체적인 본안 법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급심 판단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8구합67916 일부 인용·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기관을 운영하며 2017년 3월 피고와 포항시장이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2017년 7월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고시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당시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와 증거를 토대로 인력배치기준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특히 요양보호사 G의 퇴직일과 근무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와 증거를 종합하여 제1 처분사유를 인정하였다.
- 결론
- 원고의 청구 중 제2, 3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2/5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