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1장
제60조 자료의 제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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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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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자료의 제출 등)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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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0누44239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시설장인 운영자가 외부 교육원 강의로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급받은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가산금 등의 환수처분 68,500,420원을 다투며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교육원에서 강의한 시간을 시설장 근무로 인정할 수 없고, 가산금이 사회복지사들에게 분배되었더라도 법적 수령자인 운영자에게서 부당 지급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24구합91071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주간보호기관 운영자가 밥과 추가반찬을 자체 조리하면서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데 따른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며, 당초 통지한 기간을 넘는 추가조사와 적용 고시의 적법성도 문제 삼았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이 사건의 밥·추가반찬 자체조리가 조리원 배치 예외가 아니고, 조사대상기간을 정한 지침은 내부 준칙이므로 그 기간 초과만으로 환수가 위법해지지 않으며, 개정 고시의 가산요건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5구합53680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단기보호센터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자가 종사자들의 다른 기관 수급자 대상 서비스 병행 제공에 따른 인력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내려진 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병행 서비스 제공 사실을 인정하고 추가 조사 등에 처분을 취소할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으며, 환수는 부정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용에 한정하여 전액 징수하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