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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1장

제60조 자료의 제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의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단 해설 자료의 제목·조문·자료 기준일과 공식 원문 링크를 수록합니다. 해설 전문을 복제하거나 현행 법령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식 해설 원문 보기 (새 창)

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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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조문 참조를 기준으로 연결한 자료입니다. 개별 판결이 이 해설의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2020.11.1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0누44239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시설장인 운영자가 외부 교육원 강의로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급받은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가산금 등의 환수처분 68,500,420원을 다투며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교육원에서 강의한 시간을 시설장 근무로 인정할 수 없고, 가산금이 사회복지사들에게 분배되었더라도 법적 수령자인 운영자에게서 부당 지급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6.01.15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24구합91071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주간보호기관 운영자가 밥과 추가반찬을 자체 조리하면서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데 따른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며, 당초 통지한 기간을 넘는 추가조사와 적용 고시의 적법성도 문제 삼았다.
법리판단
법원은 이 사건의 밥·추가반찬 자체조리가 조리원 배치 예외가 아니고, 조사대상기간을 정한 지침은 내부 준칙이므로 그 기간 초과만으로 환수가 위법해지지 않으며, 개정 고시의 가산요건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6.04.23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5구합53680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단기보호센터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자가 종사자들의 다른 기관 수급자 대상 서비스 병행 제공에 따른 인력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내려진 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리판단
법원은 병행 서비스 제공 사실을 인정하고 추가 조사 등에 처분을 취소할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으며, 환수는 부정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용에 한정하여 전액 징수하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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