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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1장

제61조 보고 및 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의 보고 및 검사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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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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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보고 및 검사)

제61조(보고 및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ㆍ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20. 3. 31.>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2. 피부양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②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6. 5. 29., 2020. 3. 31., 2021. 12. 21.> 1.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③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이나 질문 또는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3. 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 12. 29., 2020. 3. 31.>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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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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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03.13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3구합58283 원고패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 _C_가 다른 직업에 종사함에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로 환수처분하고, __구청장이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법리판단
법령과 고시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급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못하며, 원고의 부당청구는 명백하여 공단은 환수처분을 할 의무가 있고,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도 위반행위 내용과 법령 취지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같은 자료에 후속 심급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유지·변경 여부는 후속 판결 주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2014.12.09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4누47305 항소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요양기관 운영자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청구와 관련한 환수·경고·방문목욕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당시 법령상 환수는 기속행위이고 종전 지급만으로 신뢰가 생기지 않으며 운영자가 근무형태를 알고 있었고 후속 영업정지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같은 자료에 후속 심급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유지·변경 여부는 후속 판결 주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2015.03.19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치분취소

2014구합15719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방문목욕기관 운영자는 몸 씻기에 요양보호사 한 명만 참여하거나 목욕을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했다는 사유로 받은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이 판결은 확인서와 문답서로 부당청구를 인정하고 당시 고시의 몸 씻기 공동참여 기준을 급여 산정요건으로 해석하였으며, 부정하게 받은 본인부담금도 공단이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15.03.27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4두47488 심리불속행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법리판단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구체적인 본안 법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급심 판단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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