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1장
제61조 보고 및 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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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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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보고 및 검사)
제61조(보고 및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ㆍ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20. 3. 31.>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2. 피부양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②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6. 5. 29., 2020. 3. 31., 2021. 12. 21.>
1.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③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이나 질문 또는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3. 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 12. 29., 2020. 3. 31.>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31.>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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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3구합58283 원고패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 _C_가 다른 직업에 종사함에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로 환수처분하고, __구청장이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 법리판단
- 법령과 고시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급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못하며, 원고의 부당청구는 명백하여 공단은 환수처분을 할 의무가 있고,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도 위반행위 내용과 법령 취지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같은 자료에 후속 심급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유지·변경 여부는 후속 판결 주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4누47305 항소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요양기관 운영자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청구와 관련한 환수·경고·방문목욕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당시 법령상 환수는 기속행위이고 종전 지급만으로 신뢰가 생기지 않으며 운영자가 근무형태를 알고 있었고 후속 영업정지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같은 자료에 후속 심급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유지·변경 여부는 후속 판결 주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치분취소
2014구합15719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방문목욕기관 운영자는 몸 씻기에 요양보호사 한 명만 참여하거나 목욕을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했다는 사유로 받은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이 판결은 확인서와 문답서로 부당청구를 인정하고 당시 고시의 몸 씻기 공동참여 기준을 급여 산정요건으로 해석하였으며, 부정하게 받은 본인부담금도 공단이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4두47488 심리불속행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법리판단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 결론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구체적인 본안 법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급심 판단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