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치분취소
2014구합1571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방문목욕기관 운영자는 몸 씻기에 요양보호사 한 명만 참여하거나 목욕을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했다는 사유로 받은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이 판결은 확인서와 문답서로 부당청구를 인정하고 당시 고시의 몸 씻기 공동참여 기준을 급여 산정요건으로 해석하였으며, 부정하게 받은 본인부담금도 공단이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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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14구합1571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송명호, 김충녕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호
변론종결 2015. 2. 26.
판결선고 2015. 3.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30. 원고에게 한 351,523,1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환수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남해군 B 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센 터'(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노인 등을 상대로 방문목욕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 남해군은 피고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2014. 4.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을 상대로 2011. 7.부터 2014. 2.까지의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수급자 D 등 146명에게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참여한 경우에만 급여비용이 인정되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면서 요양보호사 2인 중 1인만 몸 씻기에 참여하였음에도 349,513,910원을 청구하고, 수급자 E 등 21명에게는 실제로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제공한 것처럼 꾸며 2,009,200 원을 허위 청구하는 등 총 351,523,110 원(= 349,513,910원 + 2,009,2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5. 30.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의거 부당·착오청구로 인하여 과다 지급된 아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351,523,110원을 환수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절차적 하자
가) 이 사건 현지조사의 위법성
(1)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원고에게 현지조의 목적과 제출자료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2) 또한, 합동조사반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제시한 조사명령서에는 조사목 적, 조사장소, 조사원의 직위,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가 전혀 기재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조사범위와 내용, 그리고 제출자료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았는바, 이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현장출입조사서 등의 기재사항을 어긴 것이다.
나) 이유제시 의무 위반
이 사건 환수처분서에는 근거 법령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환수사유로 '2인 수가 기준 위반'만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환수처분의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의 처분의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사실오인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남자 요양보호사 1명과 여자 요양보호사 1명이 한 조를 이루어 수급자에게 방문목욕을 제공하도록 하였고, 방문목욕 당시 남·여 요양보호사 2명 모두가 수급자에 대한 몸 씻기에 참여하였다. 또한, 원고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도 없다.
(2)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대한 해석의 오류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Ⅱ. 제5호에 의하면,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방문목욕 제공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방문목욕 급여청구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고시 제2장 Ⅱ. 제2호에 의하면, 방문목욕에 포함되는 행위들 중 몸 씻기 등과 같은 일부 행위를 1인의 요양보호사만이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적법한 방문목욕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피고는 마치 위 제5호가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방문목욕 급여청구의 요건 중 일부인 것처럼 잘못 해석함으로써 원고의 요양보호사 중 1인만이 수급자의 몸 씻기에 참여한 행위에 대하여 급여비용을 전액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였다.
(나) 설령 수급자의 몸 씻기 과정에 요양보호사 2인이 모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의 대상은 그 위반 부분, 즉 몸 씻기 과정에 1인이 참여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넘어 방문목욕 행위 전부를 부당이득의 대상으로 삼았다.
(3) 본인부담금 환수의 위법성
또한, 이 사건 환수처분의 본질이 부당이득의 반환인 이상, 피고의 손해에 해당하는 공단부담금만 이 환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수급자의 본인부담금까지 원고로부터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 하고, 극히 일부 수급자에 대해서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몸 씻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몸 씻기 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요양보호사는 주변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의 유무
가) 이 사건 현지조사의 위법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제1호),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제2호)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 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 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단서와 제1호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합동조사반은 이 사건 현지조사의 특성상 사전에 이를 통지할 경우 관련 증거 등 을 쉽게 변조할 수 있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지조사 당일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 방문한 사실, 합동조사반은 방문 즉시 원고에게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고 조사명령서와 현지조사 안내문,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등을 제시하면서 조 사목적과 내용, 제출자료 등 제반 사항을 안내하였고, 원고로부터 현지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 비로소 현지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과 위에서 본 관계 법령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와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의 특성상 이를 미리 통지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서는 관련 자료를 사후에 작성하거나 관계인들의 진술을 맞추는 방법으로 현지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할 가 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현지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명령서, 현지조사 안내문,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등을 제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현장출입조사서 등의 기재사항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합동조사반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에게, 조사명령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 행정구제절차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등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현지조사의 목적, 조사기 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그 밖에 이
사건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구제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현장출입조사서 등의 기재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의무 등에 위반된 것임을 전제로 피고가 처음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할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주 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통지의무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제반 의무를 준 수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 원고로부터 총 351,523,110원을 환 수하기로 결정한 사유로 '2인 수가 기준 위반'만을 제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서에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를 근거 법령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처분 사유 또한, '원고의 부당 청구로 인하여 총 351,523,110원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밝힌 점, ③ 다만,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 청구의 내용으로 '2인 수가 기준 위반'만을 제시하였으나, 합동조사반은 이 사건 현지조사가 종료된 2014. 4. 11. 원고에게, 원고가 수급자 D 등 146명에게 요양보호사 2인 중 1인만이 몸 씻기에 참여하였음에도 2인 수가 기준을 위반하여 349,513,910원을 청구하고, 수급자 E 등 21명에게는 실제로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제공한 것처럼 꾸며 2,009,200원을 허위 청구하는 등 총 351,523,1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위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 원고로서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이 사건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불충분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의 유무
가) 처분사유의 존부
(1) 사실오인 여부
(가) 행정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 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 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3 내지 1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기관의 운영자인 원고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 그리고 이 사건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들 등을 상대로 합동조사반이 대면 및 유선 문답을 실시하여 작성한 확인서와 문답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수급자 D 등 146명에게 방문목욕을 제공함 에 있어 남·녀 요양보호사 2인 중 동성인 요양보호사 1인만이 수급자의 몸 씻기에 참여하였는데도 마치 2인 모두가 몸 씻기에 참여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수급자 E 등 21명에게는 실제로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이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타 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0 내지 6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거나 이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합동조사반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수급자들을 상대로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와 전화 통화가 가능한 일부 수급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유선으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수급자가 제공 받은 급여내역을 확인한 다음 이를 문답서나 사실확인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문답서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기관의 남·녀 요양보호사 2인 중 동성인 요양보호사 1명만 이 수급자의 몸 씻기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문답서 등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작성 당시 대화 내용과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대면 및 유선 문답이 이루어질 당시 조사관들의 회유나 강압 등이 있었다거나 수급자에게 문답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억력, 의사소통 등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② 합동조사반은 수급자들에게 방문목욕을 제공한 요양보호사들에게도 급여제공내역에 관하여 조 사하였는데, 이 사건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G, H, I, J, K, L, M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남·여 요양보호사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동성인 요양보호사만이 수급자의 몸 씻기에 참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이 사건 환수처분 중 허위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요양보호사 N이 다른 요양보호사와 한 조를 이 루어 2014. 2.경 수급자들에게 방문목욕을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N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2014. 1.경 이후 방문목욕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④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가 종료된 2014. 4. 11. 수급자 D 등 146명에게 요양보호사 2 인 중 1인만이 수급자의 몸 씻기에 참여하고, 수급자 E 등 21명에게는 실제로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들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351,523,110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다음 이를 합동조사반에게 교부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위 확인서의 작성 경위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 작성 당시 조사관들의 회유나 강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대한 해석의 오류 유무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장 Ⅱ. 제2호는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는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 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적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이러한 적절한 안 전 조치가 담보되어야만 온전한 방문목욕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라고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들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 체계와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 중 위 제5호는 급여비용 산정의 대상이 되는 방문목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제2호와 결 합하여 방문목욕 급여비용의 산정요건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이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만 지급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수급자 D 등 146명에게 방문목욕을 제공하면서 남·여 요양보호사 2인 중 동성인 요양보호사 1인만이 수급자의 몸 씻기에 참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당시 수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사정이 없었고 동성의 요양보호사 한 명이 몸을 씻겨달라는 수급자의 요청이 있어 몸 씻기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요양보호사가 주변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노 인장기 요양보험법상 적법한 방문목욕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한편, 앞서 본 이 사건 고시 중 관련 규정에 의하면,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목욕 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은 방문목욕을 구성하는 행위의 종류나양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을 지 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문목욕을 구성하는 행위별로 구분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전 제에서 몸 씻기에 요양보호사 1인이 참여한 부분에 한해서만 급여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본인부담금 환수의 위법 여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당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장기요양기관 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고가 이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직접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노인 등에게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고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의 문언과 형식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수처분은 그 성질이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게 재량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설령 피고에게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환수처분의 사유가 된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 앞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수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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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14구합1571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송명호, 김충녕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호
변론종결 2015. 2. 26.
판결선고 2015. 3.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30. 원고에게 한 351,523,1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환수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남해군 B 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센
터'(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노인 등을 상대로 방문목욕 등을 제공하고 있
다.
나. 남해군은 피고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2014. 4.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을
상대로 2011. 7.부터 2014. 2.까지의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사건 현지조
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수급자 D 등 146명에게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참여한 경우
에만 급여비용이 인정되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면서 요양보호사 2인 중 1인만 몸 씻기에 참여하였음
에도 349,513,910원을 청구하고, 수급자 E 등 21명에게는 실제로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도 마치 제공한 것처럼 꾸며 2,009,200 원을 허위 청구하는 등 총 351,523,110 원(=
349,513,910원 + 2,009,2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5. 30.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의거 부당·착오청구로 인
하여 과다 지급된 아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351,523,110원을 환수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절차적 하자
가) 이 사건 현지조사의 위법성
(1)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원고에게 현지조의 목적과 제출자료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7
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2) 또한, 합동조사반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제시한 조사명령서에는 조사목
적, 조사장소, 조사원의 직위,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가 전혀 기재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조사범위
와 내용, 그리고 제출자료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았는바, 이는 행정조사
기본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현장출입조사서 등의 기재사항을 어긴 것이다.
나) 이유제시 의무 위반
이 사건 환수처분서에는 근거 법령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환수사유로 '2인 수가 기준
위반'만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환수처분의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의 처분의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사실오인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남자 요양보호사 1명과 여자 요양보호사 1명이 한 조를 이루어 수급
자에게 방문목욕을 제공하도록 하였고, 방문목욕 당시 남·여 요양보호사 2명 모두가 수급자에 대한
몸 씻기에 참여하였다. 또한, 원고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이를 제
공한 것처럼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도 없다.
(2)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대한 해석의 오류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Ⅱ. 제5호에 의하면,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방문목욕 제공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방문목욕의 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방문목욕 급여청구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고시 제2장 Ⅱ. 제2호에 의하면, 방문목욕에 포함되는 행위들 중 몸 씻기 등과 같은 일부
행위를 1인의 요양보호사만이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
가 60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적법한 방문목욕
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피고는 마치 위 제5호가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방문목
욕 급여청구의 요건 중 일부인 것처럼 잘못 해석함으로써 원고의 요양보호사 중 1인만이 수급자의
몸 씻기에 참여한 행위에 대하여 급여비용을 전액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였
다.
(나) 설령 수급자의 몸 씻기 과정에 요양보호사 2인이 모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의 대상은 그 위반 부분, 즉 몸 씻기 과정에 1인이 참여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넘어 방문목욕 행위 전부를 부당이득의 대상으로 삼았다.
(3) 본인부담금 환수의 위법성
또한, 이 사건 환수처분의 본질이 부당이득의 반환인 이상, 피고의 손해에 해당하는 공단부담금만
이 환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수급자의 본인부담금까지 원고로부터 환수하는 결정
을 하였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
하고, 극히 일부 수급자에 대해서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몸 씻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몸 씻기
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요양보호사는 주변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의 유무
가) 이 사건 현지조사의 위법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제1호),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제2호)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
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 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단서와 제1호
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
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
건 현지조사 당시 합동조사반은 이 사건 현지조사의 특성상 사전에 이를 통지할 경우 관련 증거 등
을 쉽게 변조할 수 있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현
지조사 당일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 방문한 사실, 합동조사반은 방문 즉시 원고에게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고 조사명령서와 현지조사 안내문,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등을 제시하면서 조
사목적과 내용, 제출자료 등 제반 사항을 안내하였고, 원고로부터 현지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 비로소 현지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과 위에서 본
관계 법령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와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장
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의 특성상 이를 미리 통지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서는 관련 자료를
사후에 작성하거나 관계인들의 진술을 맞추는 방법으로 현지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할 가
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
서 제1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현지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명령서, 현지조사 안내문, 관계서류 제
출요구서 등을 제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현장
출입조사서 등의 기재사항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합동조
사반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에게, 조사명령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 행정구제절
차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등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현지조사의 목적, 조사기
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그 밖에 이
사건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구제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현장출입
조사서 등의 기재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의무 등에 위반된 것임을 전제로 피고가 처음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할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주
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통지의무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제반 의무를 준
수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
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
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
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 원고로부터 총 351,523,110원을 환
수하기로 결정한 사유로 '2인 수가 기준 위반'만을 제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서에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를 근거 법령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처분 사유 또한, '원고의 부당 청구로 인하여 총
351,523,110원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밝힌 점, ③ 다만,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
청구의 내용으로 '2인 수가 기준 위반'만을 제시하였으나, 합동조사반은 이 사건 현지조사가 종료
된 2014. 4. 11. 원고에게, 원고가 수급자 D 등 146명에게 요양보호사 2인 중 1인만이 몸 씻기에
참여하였음에도 2인 수가 기준을 위반하여 349,513,910원을 청구하고, 수급자 E 등 21명에게는
실제로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제공한 것처럼 꾸며 2,009,200원을 허위 청구하는
등 총 351,523,1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확인
서를 교부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위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수처
분 당시 원고로서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이 사건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
건 환수처분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불충분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의 유무
가) 처분사유의 존부
(1) 사실오인 여부
(가) 행정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
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
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3 내지 1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면, 이 사건 요양기관의 운영자인 원고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 그리고 이 사건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들 등을 상대로 합동조사반이 대면 및 유선 문답을 실시하여 작성한 확인서와 문답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수급자 D 등 146명에게 방문목욕을 제공함
에 있어 남·녀 요양보호사 2인 중 동성인 요양보호사 1인만이 수급자의 몸 씻기에 참여하였는데도
마치 2인 모두가 몸 씻기에 참여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수급자 E 등 21명에게는 실제로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이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타
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0 내지 6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거나 이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합동조사반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수급자들을 상대로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와
전화 통화가 가능한 일부 수급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유선으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수급자가 제공
받은 급여내역을 확인한 다음 이를 문답서나 사실확인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문답
서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기관의 남·녀 요양보호사 2인 중 동성인 요양보호사 1명만
이 수급자의 몸 씻기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문답서 등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작성 당시 대화 내용과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대면 및 유선 문답이 이루어질 당시 조사
관들의 회유나 강압 등이 있었다거나 수급자에게 문답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억력, 의사소통 등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② 합동조사반은 수급자들에게 방문목욕을 제공한 요양보호사들에게도 급여제공내역에 관하여 조
사하였는데, 이 사건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G, H, I, J, K, L, M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남·여 요양보호사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동성인
요양보호사만이 수급자의 몸 씻기에 참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이 사건 환수처분 중 허위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요양보호사 N이 다른 요양보호사와 한 조를 이
루어 2014. 2.경 수급자들에게 방문목욕을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N은 이 사건 현지
조사 과정에서 2014. 1.경 이후 방문목욕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
다.
④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가 종료된 2014. 4. 11. 수급자 D 등 146명에게 요양보호사 2
인 중 1인만이 수급자의 몸 씻기에 참여하고, 수급자 E 등 21명에게는 실제로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들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351,523,110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다음 이를 합동조사반에게 교부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위 확
인서의 작성 경위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 작성 당시 조사관들의 회유나 강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대한 해석의 오류 유무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장 Ⅱ. 제2호는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
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
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는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
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
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
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
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적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이러한 적절한 안
전 조치가 담보되어야만 온전한 방문목욕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라고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
당하다.
이러한 이들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 체계와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 중 위 제5호는
급여비용 산정의 대상이 되는 방문목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제2호와 결
합하여 방문목욕 급여비용의 산정요건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상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
아가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이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만 지급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수급자 D 등 146명에게 방문목욕을 제공하면서 남·여 요양보호사 2인 중 동성인 요
양보호사 1인만이 수급자의 몸 씻기에 참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당시 수급자의 안전
에 위협이 될 만한 사정이 없었고 동성의 요양보호사 한 명이 몸을 씻겨달라는 수급자의 요청이 있
어 몸 씻기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요양보호사가 주변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노
인장기 요양보험법상 적법한 방문목욕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한편, 앞서 본 이 사건 고시 중 관련 규정에 의하면,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목욕 제
공에 따른 급여비용은 방문목욕을 구성하는 행위의 종류나양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을 지
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문목욕을 구성하는 행위별로 구분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전
제에서 몸 씻기에 요양보호사 1인이 참여한 부분에 한해서만 급여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본인부담금 환수의 위법 여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당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
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장기요양기관
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고가 이를 장기요양기관으로
부터 직접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노인 등에게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장기요양
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고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의 문언과 형식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수처분
은 그 성질이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게 재량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설령 피고에게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환수처분의 사유가 된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 앞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수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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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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