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1장
제63조 청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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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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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청문)
제63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2. 삭제 <2018. 12. 11.>
3.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
4.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처분
[전문개정 2013. 8. 13.]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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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절차위반등위헌확인
2018헌마36 각하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정받은 요양원의 대표자로서, 2017년 4월 현장조사를 받았고, 이후 업무정지명령과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을 받았으며, 청문 절차에 대해 적법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헌법재판소는 현장조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90일 이내 제기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청문 절차 위반 주장도 적법절차 위반만으로 기본권 직접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 결론
-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업무정지처분취소
2021구합75801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도봉구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어 76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청문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가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청문조서 열람 신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업무정지처분취소
2021구합12787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업무정지 79일 처분을 받았고, 청문절차에서 의견서 제출과 담당자 불출석 등의 절차적 하자가 주장되었다.
- 법리판단
- 원고가 청문일시 30분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청문주재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점과 담당자가 청문에 불출석한 점은 있으나, 의견서는 실질적으로 검토되어 반영되었고, 청문조서 열람 통지 누락도 실질적 영향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아니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업무정지처분취소
2020구합30772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강릉시 B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8년 이 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하여 50일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청문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부당청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