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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1장

제63조 청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의 청문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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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63조(청문)

제63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2. 삭제 <2018. 12. 11.> 3.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 4.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처분 [전문개정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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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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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18.02.06 자헌법

청문절차위반등위헌확인

2018헌마36 각하본문 수록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정받은 요양원의 대표자로서, 2017년 4월 현장조사를 받았고, 이후 업무정지명령과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을 받았으며, 청문 절차에 대해 적법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헌법재판소는 현장조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90일 이내 제기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청문 절차 위반 주장도 적법절차 위반만으로 기본권 직접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서울행정법원2021.12.17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21구합75801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도봉구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어 76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리판단
법원은 청문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가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청문조서 열람 신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광주지방법원2022.02.10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21구합12787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업무정지 79일 처분을 받았고, 청문절차에서 의견서 제출과 담당자 불출석 등의 절차적 하자가 주장되었다.
법리판단
원고가 청문일시 30분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청문주재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점과 담당자가 청문에 불출석한 점은 있으나, 의견서는 실질적으로 검토되어 반영되었고, 청문조서 열람 통지 누락도 실질적 영향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아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04.21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20구합30772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강릉시 B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8년 이 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하여 50일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청문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부당청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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