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매체와 게시 방식까지 확인합니다
홈페이지, 블로그, SNS, 영상 등에서 표시하는 진료 정보가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광고 내용의 제한과 사전심의 대상 여부는 별개의 확인 사항입니다.
의료법상 금지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적용되는 심의 절차가 있는지, 심의받은 내용과 실제 게시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매체와 게시 형식이 바뀌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후기·체험담과 환자 유인 문제를 살핍니다
환자가 스스로 작성한 경험담과 의료기관이 대가를 제공하거나 편집·재게시하는 광고는 실제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등 금지 내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마케팅 대행 계약은 게시물 작성뿐 아니라 환자 유인·알선, 개인정보 수집·전달 구조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행사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의 관련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03. 진료 목적과 홍보 목적의 정보 이용을 구분합니다
진료 과정에서 얻은 건강정보와 사진을 홍보에 사용하려면 이용 목적과 법적 근거, 동의의 내용과 범위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환자 정보의 민감성과 제3자 제공·처리위탁 관계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가 있어도 의료광고 자체가 허용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이름을 가렸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개인정보 문제가 해소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04. 계약과 운영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광고 대행 계약, 환자 응대, 진료비 정산과 민원 대응 등 실제 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자문 범위를 정합니다. 분쟁 발생 후의 대응뿐 아니라 반복되는 업무의 기준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게시물은 문안과 이미지, 게시 매체, 대행 계약과 비용 지급 구조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이미 민원이나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일정을 우선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