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4구합10229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_A_요양원을 운영하며 요양보호사 _B_, _C_을 조리원, 사무원으로 근무하게 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고도 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않고 가산하여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현지조사로 확인하고 환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본연의 요양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조리원이나 사무원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와 증언 등 증거는 이를 뒷받침하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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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10229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 _A_복지재단(_A_요양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장기요양기관 운영
원고는 대전 __구 __로__길 __에서 대전 __구청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_A_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장기요양수 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1) 피고와 대전 __구청장은 2014. 1. 6.부터 2014. 1. 9.까지 조사 대상기간을 2012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로 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하 였다.
2)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2012. 6. 1.부터 2013. 10. 31.까지 요양보호사 _B_, _C_을 각 조리원, 사무원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에 위반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위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라 가산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2012년 11, 12월, 2013년 1, 2, 3, 4, 5, 7, 10월에 물리치료사나 간호(조무)사의 추가배치사유를 들어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_A_요양원(시설급여, 77,572,426원)
① 인력 미배치 감산기준 위반(61,109314원, 2012. 5.~2013. 11.) 10~25퍼센트 감산
• 요양보호사 _B_ 조리업무 전담 수행(160시간 미만 근무)
2012. 11. 22.~2013. 11. 30.
• 요양보호사 _C_ 사무업무 및 물품관리업무 전담(160시간 미만 근무)
2012. 5. 1.
~2012. 10. 31.
• 요양보호사 _D_ 실제 미근무(2012. 12. 12.~2013. 1. 31.)
• 물리치료사 ○○○ 160시간 미만(96시간)근무(2013. 6. 1.~2013. 11. 30.)
②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16,463,142원, 2012. 5.~2013. 11.) 4~7퍼센트 감산
• 물리치료사 _ E _ 실제 미근무(2012. 10. 4.~2013. 5. 31.)
• 인력배치기준위반 감산사유 발생으로 가산 불가(간호인력 등)
2012. 11, 12. 2013. 1, 2, 3, 4, 5, 7, 10.
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14. 3. 18.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장기요양법’이라 한다) 제43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77,572,426원의 환수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사실오인
요양보호사 _B_, _C_은 각 요양보호사로서의 고유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 행하면서 추가로 월평균 40시간 정도 _B_은 조리업무를, _C_은 사무업무를 조금 더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인력배치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_B_, _C_을 요양보호사 인력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이와 같이 _B_, _C_은 요양보호사로서 실제 근무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전제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장기요양법 제4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는 입소자들에 대한 일상지원서비스로서 식사준비활동, 생활필수품과 위생용품의 제공을 위한 구입활동까지 포함되므로, _B_이 식사준비 등 조리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_C_이 물품구매 등 사무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 한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배치기준이 필요 수로 규정되어 있는 조리원, 사무원 등은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둘 수 있는 것이고, 요양보호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조리원, 사무원을 두지 않고 _B_, _C_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자료를 발행하거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공문을 시행하면서 직원배치를 원장이 판단하여서 할 수 있다거나 인력배치기준 중 필요 수에 해당하는 직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을 원고의 사정에 맞추어 운영하며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일부 시간에 조리업무나 사무업무를 수 행하게 한 것이며, 피고도 이 사건 현지조사 이전에는 이를 문제로 삼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① 이 사건 요양기관은 단기보호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시설로서
2010. 3. 17.부터 2012. 10. 9.까지는 정원은 23명이었고, 2012. 10. 10.부터 2013. 5.
31.까지는 정원 44명, 입소자 30명 미만이었으며, 2013. 6. 1.부터 현재까지는 정원 44 명, 입소자 30명 이상이다.
② 이 사건 요양기관의 시설장인 _F_은 피고의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2014. 1. 7. ‘_B_은 2012. 11. 22.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으로 입사 당시 조리실 업무를 주로 했고, 2014년부터 생활실 주 업무로 변경되었으며, _C_은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무업무를 주로 하였다’는 내용의, 2014. 1. 9. ‘_B_이 조리업무를 전담하고, _C_이 사무업무 및 물품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각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전산에 등록하여 급여비용을 감액 조정하지 아니하고 청구한 사실이 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_B_은 2014. 1. 6. 위 현지조사 과정에서, ‘2012. 11. 22.부터 2013. 12.
31.까지 조리업무를 전담하였으며, 8시 출근하여 18시까지 근무 후 퇴근하였고, 2014.
1. 1.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④ _C_은 2014. 1. 7. 위 현지조사 과정에서,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요양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업무를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⑤ 이 사건 요양기관의 사무국장인 _G_은 2014. 1. 7. 위 현지조사 과정에서, ‘_B_은 2012. 11. 22.부터 현재까지 주로 조리원 업무를 전담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고 있고, _C_은 2012. 5. 1.부터 2012. 10. 30.까지 사무원 업무를 전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⑥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_ I _, _J_, _K_, _ L _ 은 2014. 1. 6.경 위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리실 업무는 _B_이 전담하였고, _C_ 은 사무업무를 담당하며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위 두 사람은 요양보호사 일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⑦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_H_, _M_은 2014. 1. 6. 위 현지조사 과정에서 ‘_B_은 조리업무를 하였고, 요양보호사 업무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2014. 1. 1.부터 조리사로 근무한 _N_은 ‘본인 입사 전에는 _B_이 조리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⑧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_O_는 2014. 1. 7. 위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유선 문답에서, ‘_B_이 조리업무를 하였고, 주방에서만 일하다가 가끔 올라와 어르신들에게 드시고 싶은 것을 여쭤보곤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⑨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_P_은 2014. 1. 7. 위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유선 문답에서, ‘_C_이 사무업무, 물품관리, 차량운행을 하였다’는 내 용으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2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_Q_, _B_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 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그리고 장기요양법 제4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당이득 징수의 요건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한편 장기요양법 제39조 제1항, 제3항, 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제정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1. 12. 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11-254호)은 ‘제3장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III.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나. 근무인원의 계산’ 규정에서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을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의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요양기관 시설장 _F_은 _B_, _C_이 요양보호사 고유업무가 아니라 각 조리원, 사무원으로 근무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조정하지 아니하고 청구 하였다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_B_, _C_의 확인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요양기관의 사무국장 _G_, 요양보호사 _ I _, _J_, _K_, _ L _, _H_, _M_, _O_, 간호조무사 _P_의 확인서 내지 유선문답서에 의하여 뒷받침되며, 위 _F_의 확인서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 _B_, _C_은 각각 조리원, 사무원 업무를 전담하면서 요양보호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4, 8,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_Q_, _B_의 각 일부 증언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 하거나, 그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아니한 _B_, _C_에 대하여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므로(노인복지법 제39조의2,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 참조), 그 업무 범위에는 식사 도움(식사 준비 및 정리 등), 목욕 도움(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욕실 정리 등)과 같은 신체활동지원 업무, 세탁물 관리(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등), 물품 관리(의복이나 일용품 정리정돈 등)와 같은 시설환경관리 업무, 외출 시 동행(은행이나 관공서 등 방문 시 부축 및 동행, 병원 동행 등)과 같은 기타 업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는 제5호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직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제6호에서 시설별로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을 구분하여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반드시 배치하여야 할 필요 인원을 규정하는 반면,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의 경우에는 ‘필요 수(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이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노인복지법이 이와 같이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인요양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각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인복지법의 규정 및 취지를 고려하면, 노인요양시설의 직원인 요양보호사는 그 본연의 업무인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입소노인에 대한 요양보호업무를 벗어나 조리원이나 사무원의 업무를 전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로서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입소노인들이 식사를 할 때에 식사준비 및 정리 등을 하거나 필요한 일용품이나 위생용품을 준비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요양보호사가 조리 업무를 전담하거나 사무업무를 전담한 것을 요양보호사로서 고유의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조리 업무를 전담하면서 식사준비 및 정리 등을 하거나 사무업무를 전담하면서 일용품과 위생용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조리원, 사무원을 따로 고용하지 않고 _B_, _C_으로 하여금 이를 겸직하게 하여 각 조리업무, 사무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 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 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 두229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2012. 12. 24. 한 국노인복지중앙회장에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라는 제목으로 보낸 공문에 “필요수에 해당하는 직원은 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둔다. 두지 않는 경우에도 노인복지법 제4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라는 책자에 “필요수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배치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재 내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 제6호 비고 제8항의 내용을 그대로 또는 변형하여 기재한 것이거나 배치기준이 ‘필요 수’에 해당하는 직원을 시설의 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두지 않아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고, 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요양보호사를 조리원이나 사무원의 업무를 전담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아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지 않겠다거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는 위 공문이 시행된 2012. 12. 24.이나 위 책자가 발행된 2014년 이전인 2012년 5월부터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어서 위 공문이나 책자를 신뢰하여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식
판사 고진흥
판사 정유미
관계 법령 및 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마.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 제1항 제4호·제3항 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
급받은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설급여: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 급여비용의 가산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다음과 같이 가산하며, 이 경우 가산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나. 입소자 수 30명 미만인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 사, 물리(작업)치료사를 인력배치기준에 비해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가산 한다.
6. 가산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Ⅱ.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가.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5. 감산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1. 12. 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
20111-254호)
제3장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Ⅱ. 총칙
3. 급여비용 감산 및 가산의 적용
가. 급여비용 가산 및 감산은 월단위로 적용한다. 다만,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은 해당 급여비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월 중(초일 제외) 사업개시(수급자에 대한 최초 급여제공 개시일을 말한다), 휴ㆍ폐업, 영 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급여유형이 변경된 때에는 당월 급여비용에 대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설 증·개축 등의 사유로 월 중(초일 제외) 정원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월에 대한 정원초과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Ⅲ.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나. 근무인원의 계산
2)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 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직원 1인이 1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하더라도 근무인
원은 1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4. 8. 6. 보건복지부령 제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
설
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한
의사를
포함한
다)
또는
촉탁의
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
사 또는
작업치료
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필요
수
비고: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지도한다.
(3)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4)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 한다.
(5)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6)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7)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8) 위 표에서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수"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끝.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10229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 _A_복지재단(_A_요양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장기요양기관 운영
원고는 대전 __구 __로__길 __에서 대전 __구청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으로 지정받은 ‘_A_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장기요양수
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1) 피고와 대전 __구청장은 2014. 1. 6.부터 2014. 1. 9.까지 조사 대상기간을
2012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로 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하
였다.
2)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2012. 6. 1.부터 2013. 10. 31.까지
요양보호사 _B_, _C_을 각 조리원, 사무원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에 위반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위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라 가산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2012년
11, 12월, 2013년 1, 2, 3, 4, 5, 7, 10월에 물리치료사나 간호(조무)사의 추가배치사유
를 들어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_A_요양원(시설급여, 77,572,426원)
① 인력 미배치 감산기준 위반(61,109314원, 2012. 5.~2013. 11.) 10~25퍼센트 감산
• 요양보호사 _B_ 조리업무 전담 수행(160시간 미만 근무)
2012. 11. 22.~2013. 11. 30.
• 요양보호사 _C_ 사무업무 및 물품관리업무 전담(160시간 미만 근무)
2012. 5. 1.
~2012. 10. 31.
• 요양보호사 _D_ 실제 미근무(2012. 12. 12.~2013. 1. 31.)
• 물리치료사 ○○○ 160시간 미만(96시간)근무(2013. 6. 1.~2013. 11. 30.)
②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16,463,142원, 2012. 5.~2013. 11.) 4~7퍼센트 감산
• 물리치료사 _ E _ 실제 미근무(2012. 10. 4.~2013. 5. 31.)
• 인력배치기준위반 감산사유 발생으로 가산 불가(간호인력 등)
2012. 11, 12. 2013. 1, 2, 3, 4, 5, 7, 10.
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14. 3. 18.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장기요양법’이라 한다) 제43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 77,572,426원의 환수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사실오인
요양보호사 _B_, _C_은 각 요양보호사로서의 고유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
행하면서 추가로 월평균 40시간 정도 _B_은 조리업무를, _C_은 사무업무를 조금
더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인력배치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_B_, _C_을 요양
보호사 인력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이와 같이 _B_, _C_은 요양보호사
로서 실제 근무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전제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하
더라도, 이는 장기요양법 제4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는 입소자들에 대한 일상지원서비스로서 식사준비활동,
생활필수품과 위생용품의 제공을 위한 구입활동까지 포함되므로, _B_이 식사준비
등 조리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_C_이 물품구매 등 사무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
한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
도 직원의 배치기준이 필요 수로 규정되어 있는 조리원, 사무원 등은 시설장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여 둘 수 있는 것이고, 요양보호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
므로, 원고가 조리원, 사무원을 두지 않고 _B_, _C_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자료를 발행하거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공문을 시행하면서 직원배치를 원장이 판단하여서 할 수
있다거나 인력배치기준 중 필요 수에 해당하는 직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을 원고의
사정에 맞추어 운영하며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일부 시간에 조리업무나 사무업무를 수
행하게 한 것이며, 피고도 이 사건 현지조사 이전에는 이를 문제로 삼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① 이 사건 요양기관은 단기보호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시설로서
2010. 3. 17.부터 2012. 10. 9.까지는 정원은 23명이었고, 2012. 10. 10.부터 2013. 5.
31.까지는 정원 44명, 입소자 30명 미만이었으며, 2013. 6. 1.부터 현재까지는 정원 44
명, 입소자 30명 이상이다.
② 이 사건 요양기관의 시설장인 _F_은 피고의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 과정에서, 2014. 1. 7. ‘_B_은 2012. 11. 22.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으로 입사
당시 조리실 업무를 주로 했고, 2014년부터 생활실 주 업무로 변경되었으며, _C_은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무업무를 주로 하였다’는 내용의, 2014. 1. 9. ‘_B_이 조
리업무를 전담하고, _C_이 사무업무 및 물품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각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전산에
등록하여 급여비용을 감액 조정하지 아니하고 청구한 사실이 있다. 상기 내용에 대하
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_B_은 2014. 1. 6. 위 현지조사 과정에서, ‘2012. 11. 22.부터 2013. 12.
31.까지 조리업무를 전담하였으며, 8시 출근하여 18시까지 근무 후 퇴근하였고, 2014.
1. 1.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④ _C_은 2014. 1. 7. 위 현지조사 과정에서,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요양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업무를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⑤ 이 사건 요양기관의 사무국장인 _G_은 2014. 1. 7. 위 현지조사 과정에서,
‘_B_은 2012. 11. 22.부터 현재까지 주로 조리원 업무를 전담하였으며, 2014년 1월
부터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고 있고, _C_은 2012. 5. 1.부터 2012. 10. 30.까지 사무
원 업무를 전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⑥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_ I _, _J_, _K_, _ L _
은 2014. 1. 6.경 위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리실 업무는 _B_이 전담하였고, _C_
은 사무업무를 담당하며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위 두 사람은 요양보호사 일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⑦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_H_, _M_은 2014. 1. 6.
위 현지조사 과정에서 ‘_B_은 조리업무를 하였고, 요양보호사 업무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2014. 1. 1.부터 조리사로 근무한 _N_은
‘본인 입사 전에는 _B_이 조리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⑧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_O_는 2014. 1. 7. 위 현지조
사 과정에서의 유선 문답에서, ‘_B_이 조리업무를 하였고, 주방에서만 일하다가 가끔
올라와 어르신들에게 드시고 싶은 것을 여쭤보곤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⑨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_P_은 2014. 1. 7. 위 현지조
사 과정에서의 유선 문답에서, ‘_C_이 사무업무, 물품관리, 차량운행을 하였다’는 내
용으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2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_Q_, _B_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
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
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그리고 장기요양법 제4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당이득 징수의 요건 중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
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
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
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한편 장기요양법 제39조 제1항, 제3항, 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장기요
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제정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1. 12. 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11-254호)은 ‘제3장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III.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나. 근무인원의 계산’ 규정에서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을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의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요양기관 시설장
_F_은 _B_, _C_이 요양보호사 고유업무가 아니라 각 조리원, 사무원으로 근무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조정하지 아니하고 청구
하였다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_B_, _C_의 확인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요양기관의 사무국장 _G_, 요양보
호사 _ I _, _J_, _K_, _ L _, _H_, _M_, _O_, 간호조무사 _P_의 확
인서 내지 유선문답서에 의하여 뒷받침되며, 위 _F_의 확인서가 그 의사에 반하여 강
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 _B_, _C_은 각각 조리원, 사무원 업무를 전담하면서
요양보호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4, 8, 9, 10호
증의 각 기재, 증인 _Q_, _B_의 각 일부 증언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
하거나, 그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아니한 _B_, _C_에 대하여까지 요양
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므로(노인복지법 제39조의2,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 참조), 그 업무 범위에는 식사 도움(식사 준비 및 정리 등), 목욕
도움(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욕실 정리 등)과 같은 신체활동지원 업무, 세탁물
관리(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등), 물품 관리(의복이나 일용품 정리정돈 등)와 같은
시설환경관리 업무, 외출 시 동행(은행이나 관공서 등 방문 시 부축 및 동행, 병원
동행 등)과 같은 기타 업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는 제5호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직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노인복지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제6호에서 시설별로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을
구분하여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반드시
배치하여야 할 필요 인원을 규정하는 반면,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의 경우
에는 ‘필요 수(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이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노인복지법이 이와 같이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인요양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각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인복지법의 규정 및 취지를 고려하면, 노인요양시설의 직원인 요양보호
사는 그 본연의 업무인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입소노인에 대한 요양보호업무를 벗어나 조
리원이나 사무원의 업무를 전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로서 그 고
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입소노인들이 식사를 할 때에 식사준비 및 정리
등을 하거나 필요한 일용품이나 위생용품을 준비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요양보호사가 조리 업무를 전담하거나 사무업무를 전담한 것을
요양보호사로서 고유의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조리
업무를 전담하면서 식사준비 및 정리 등을 하거나 사무업무를 전담하면서 일용품과
위생용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조리원, 사무원을 따로 고용하지 않고 _B_, _C_으로 하여금
이를 겸직하게 하여 각 조리업무, 사무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
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
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
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
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
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
두229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2012. 12. 24. 한
국노인복지중앙회장에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라는 제목으로 보낸 공문에 “필요수에 해당하는 직원은 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둔다. 두지 않는 경우에도 노인복지법 제4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라는 책자에 “필요수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직원의 배치
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배치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재 내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 제6호 비고 제8
항의 내용을 그대로 또는 변형하여 기재한 것이거나 배치기준이 ‘필요 수’에 해당하는
직원을 시설의 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두지 않아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일 뿐이고, 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요양보호사를 조리원이나 사무원의 업무를
전담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아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지
않겠다거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는 위 공문이 시행된 2012. 12. 24.이나 위 책자가 발행된 2014년 이전인
2012년 5월부터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어서 위 공문이나 책자를
신뢰하여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식
판사 고진흥
판사 정유미
관계 법령 및 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마.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
여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
는 장기요양급여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
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
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 제1항 제4호·제3항 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
급받은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
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설급여: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 급여비용의 가산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
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다음과 같이
가산하며, 이 경우 가산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나. 입소자 수 30명 미만인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
사, 물리(작업)치료사를 인력배치기준에 비해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가산
한다.
6. 가산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Ⅱ.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가.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5. 감산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1. 12. 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
20111-254호)
제3장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Ⅱ. 총칙
3. 급여비용 감산 및 가산의 적용
가. 급여비용 가산 및 감산은 월단위로 적용한다. 다만,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은 해당 급
여비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월 중(초일 제외) 사업개시(수급자에 대한 최초 급여제공 개시일을 말한다), 휴ㆍ폐업, 영
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급여유형이 변경된 때에는 당월 급여비용에 대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설 증·개축 등의 사유로 월 중(초일
제외) 정원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월에 대한 정원초과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Ⅲ.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나. 근무인원의 계산
2)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
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직원 1인이 1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하더라도 근무인
원은 1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
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
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
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
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4. 8. 6. 보건복지부령 제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
설
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한
의사를
포함한
다)
또는
촉탁의
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
사 또는
작업치료
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필요
수
비고: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지도한다.
(3)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4)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
한다.
(5)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6)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7)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8) 위 표에서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수"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
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끝.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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