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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전고등법원2016.03.17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5누1252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 _A_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장기요양법과 시행규칙은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 급여비용 감산을 규정하고, 관련 고시와 공고는 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21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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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12524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_A_복지재단 (_A_요양원)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구합102295 판결 변론종결 2016. 2. 25. 판결선고 2016. 3.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7면 제18행 및 제15면 제19, 20행의 각 ‘제20111-254호’를 ‘제2011-254호’로, 제15면 제3행의 ‘. 급여비용의 가산’을 ‘Ⅰ. 급여비용의 가산’으로 각 고치고, 제11면 제16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한편,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장기요양법 제43조 제1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금액을 징 수하도록 기속행위로 규정한바, 이 사건의 경우 설령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적 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인 이상, 원고의 신뢰보호를 이유로 이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이 됨은 물론, 위법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에 대한 제재 및 억제 등 위 법률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데,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보조금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확보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공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원고의 사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 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기준 위반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도록 규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및 요양보호사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1인으로 계산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 보험공단 공고 제2011-245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은 상위 법령의 수권이 없거 나 피고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이상, 원고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장기요양법 제43조 제1항 제 3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가 공단 부담금뿐만 아니라, 수급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본인 부담금까지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가)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 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 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등 참조). (나) 장기요양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장기요양법 시행규칙(2015.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원고와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4. 8. 6. 보건복지부령 제2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노인복지법 제35조와 관련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는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그 배치기준은 입소자 2.5명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법 39조 제1항은 “…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 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호는 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고시는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부분에서 급여비용의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입소시설이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결원 비율에 따라 공단 부담금을 감 산하되, 감산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의 이사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공고는 ‘제3장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산 및 가산’ 부분에서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은 월 단위로 적용하고, 직원의 근무 형태에 관계 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법리와 법령 등의 체계 및 내용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와 같은 장기요양법(또는 노인복지법) 및 그 시행규칙의 취지는 결 국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해당 기관의 요양보호사 등 직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집행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한 지급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장기요양기관에 법령이 정한 요양보호사의 결원이 있거나, 해당 기관의 요양보호사 등 직원이 일정 수준의 월 근무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공고는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을 포함 한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행정청이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요양보호사 등 직원의 월 근무시간에 관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고,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1인으로 계산하는 것은 수범자로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점(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동안 근무할 경우 대략 월 160시간 정도가 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는 상위 법령인 장기요양법 및 그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그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상위 법령들과 결합 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658 판결 참조), 장기요양법 및 그 시행규칙, 그리고 이 사건 고시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공고 역시 마찬가지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장기요양법 제4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장기요양법 제43조 제4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피고는 당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까지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용석 판사 김형작 판사 박준범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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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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