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15누4562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7월 3일 자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었으나, 제1심과 서울고등법원 모두 환수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법리판단
-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환수처분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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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4562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2014구합1500 판결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9.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8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3.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5,461,64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2째줄의 “갑 제5호증의 기재”를 “갑 제5, 7, 8, 9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지대운
판사 강영훈
판사 박창제
- 9 -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4562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2014구합1500 판결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9.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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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3.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5,461,64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2째줄의 “갑 제5호증의
기재”를 “갑 제5, 7, 8, 9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지대운
판사 강영훈
판사 박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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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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