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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15.09.10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청구의 소

2015구합5643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과 병원을 운영하며, 피고는 2014년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요양원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요양원 근무자로 허위 등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522,682,890원의 환수결정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 제43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하며,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증거가치가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허위 신고라 보기 어려우나, 물리치료사 _D_이 병원에서 주로 근무하고 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아 요양원 인력으로 산정한 것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청구의 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2,32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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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5구합56434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의료법인 _A_재단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522,682,890원의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__시 __구 __동 __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의료법인 _A_재단 _B_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과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요양기관인’의료법인 _A_재단 _C_‘(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__시는 2014. 3.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대상기간: 2011. 1.부터 2013. 12.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를 실시 한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수가 감산 및 감액 조정 기준 위반] (1) 물리치료사 _D_은 2011. 1.부터 2013. 12.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등 록하였다(이하 ‘제1 처분사유’라고 한다). (2) 간호(조무)사 _E_은 2011. 1.부터 2011. 6.까지, _F_는 2012. 3.부터 2013. 1.까지, _G_는 2012. 10.부터 2013. 1.까지, _H_는 2011. 8.부터 2011. 9.까지, _ I _는 2011. 10.부터 2012. 5.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였다(이하 ‘제2 처분사유’라고 한다). (3) 요양보호사 _J_는 2012. 9.부터 2012. 12.까지, _O_은 2012. 9.부터 2013. 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였고, 요양보호사 _O-1_은 2011. 11.부터 2011. 12.까지, 2012. 9.부터 2013. 1.까지, _K_은 2012. 9.부터 2013. 1.까지 위 요양원에서 실제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로 직종 변경신고를 하여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였으며, 요양보호사 _ L _은 2012. 11.부터 2012. 12.까지 다른 병원에서 입 원치료를 받은 관계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위 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였다(이하 ‘제 3처분사유’라고 한다). (4) 등급외의 자인 _M_ 외 42명이 2011. 3.부터 2012. 9. 중 일부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 입소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입소일자를 지연 신고하였다(이하 ‘제4 처분사유’라고 한다). 이로 인해 2011. 4.부터 2013. 12.까지 물리치료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 감산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급여비용의 감산 없이 청구(517,101,220원)하고, 2011. 1.부터 2011. 4.까지 물리치료사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 사유가 없거나 다른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가산이 적 용할 수 없으나, 물리치료사 가산금(5,581,670원)을 청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522,682,890 원(부당청구비율 14.51퍼센트)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 대하여 법 제43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522,682,89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1)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물리치료사 _D_은 이 사건 요양원 소속의 물리치료사로 형식적으로 등록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고와 위 요양원의 물리치료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요양원의 물리치료실로 지정된 곳에서 요양원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를 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 및 병원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원고는 위 건물의 9~12층을 위 요양원의 전용으로, 지하 1, 2층을 위 요양원 및 병원의 공용으로 정하여 위 요양원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에는 2개의 물리치료실[지상 10층(전용) 물리치료실(11.89㎡), 지하 2층(공용) 물리치료실(341.32㎡)]이 있고, _D_은 주로 지하 2층 물리치료실 중 통증치료실에 상근하면서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하였는데, _D_이 이 사건 요양원 및 병원이 지하 2층 물리치료실을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를 음해하기 위해 피고에게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다. 나) _D_은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들이 요구한 모든 물리치료를 수행하였고, 위 요양원의 입소자들이 없을 경우에 이 사건 병원의 물리치료사들의 업무(물리치료 접수, 등록 등)를 일부 도운 적이 있으나, 위 업무는 그 성격상 최단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월 평균 기준 총 50여 시간을 넘기 어렵고, _D_은 위 요양원에 재직하는 동안 월 평균 216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위 업무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월 160시간 이상 위 요양원의 물리치료사로서 근무한 것이다. 또한 _D_이 수행한 공용 물리치료실 관리업무도 이 사건 요양원 물리치료 업무의 하나라는 점에서 _D_이 위 요양원의 물리치료사로서 상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제2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인력이 퇴직하게 되면 구인활동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병원에서 훈련된 우수인력을 위 요양원으로 인사발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기존에 이 사건 병원 소속이었던 간호조무사 _E_, _F_, _ I _는 이 사건 요양원에 형식적으로만 등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_E_ 등은 위 요양원 및 병원 사이의 인사발령이 단기간에 이루어져 근무시기를 혼동하고, 피고의 현지조사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_E_ 등이 예전 동료로서 이 사건 병원의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일부 도운 적은 있으나, 이는 전체 근무시간에 비하여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_E_ 등은 월 평균 근무시간(160시간)보다 28시간 내지 65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160시간 이상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로서 근무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인력이 충분하여 입원 및 통원 환자에 대한 간호 업무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으므로, _E_ 등을 이 사건 요양원에 형식적으로만 등록하고 위 병원의 간호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 나) 간호조무사 _H_는 2011. 8. 이 사건 요양원에 발령된 후 근무를 성실히 하지 않아 2011. 9. 14. 퇴사 처리되었는데, 2011. 8.의 경우 간호조무사 필수인력은 3명으로 _H_를 제외하면 1명이 결원되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1-6호) (이하 ‘공고’라고 한다)의 ‘입소자 증가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특례‘ 등을 적용하면 감산대상이 되지 않고, 2011. 9.의 경우 간호조무사 _E_이 2011. 9. 14. 부터 같은 달 30.까지 106시간을 근무하여 공고의 ‘근무인원의 계산’에 따라 1인이 근무한 것으로 계산되므로 감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제3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요양보호사 _J_는 이 사건 병원의 간호팀장, _O-1_, _K_은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로 각 근무하다가 원고가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한시적으로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인사발령을 받아 입소자들에 대한 요양 및 보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 _J_ 등은 피고의 현지조사 당시 조사자로 부터 강요를 받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_J_ 등이 전임자로서 이 사건 병원 또는 요양원의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일부 도운 적은 있으나, 이는 전체 근무시간에 비하여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_N_ 등은 월 평균 근무시간(160시간)보다 5시간 내지 41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160시간 이상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한 것이다. 나) 요양보호사 _O_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성실히 근무하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50~60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여 그 업무의 공백을 모두 채웠다. 그리하여 ① 2012. 9.의 경우 요양보호사 필수인력은 32명으로 _O_을 제외하면 30명 이 되지만, 퇴사한 요양보호사 _P_, _Q_에 대하여 공고의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면 필수인력을 충족하고, ② 2012. 10.의 경우 요양보호사 필수인력은 33명으로 _O_을 제외하면 32명이 되지만, 퇴사한 요양보호사 _R_, _S_에 대하여 위 특례를 적용하면 필수인력을 충족하며, ③ 2012. 11.의 경우 요양보호사 필수인력은 33명인데 _O_을 제외하여도 퇴사한 요양보호사 _P-1_에 대하여 위 특례를 적용하면 34명이 근무하게 되어 필수인력을 초과하고, ④ 2012. 12.의 경우 요양보호사 필수인력은 34명인데 요양보호사 35명이 근무한 것으로 신고됨에 따라 _O_을 제외하여도 34명이 근무하게 되어 필수인력을 충족하며, ⑤ 2013. 1.의 경우 요양보호사 필수인력은 35명인데 _O_을 제외하여도 퇴사한 요양보호사 _T_, _U_에 대하여 위 특례를 적용하면 필수인력을 충족하여 감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요양보호사 _ L _은 2012. 11. 3.경 다리를 다친 후 2012. 11. 5., 같은 달 13., 같은 달 15. 총 3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고, 2012. 11.에는 요양보호사로서 160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 설령 _ L _이 2012. 11.에 96시간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고의 ‘근무인원의 계산’에 따라 위 근무시간을 160으로 나누어 반올림하면 온전한 1인 인력으로 인정되어 감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제4 처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요양원이 현실적으로 등급외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이 마련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등급외자 및 등급외자 가족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일시적으 로 등급외자에 대한 요양보호를 실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원고는 등급외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기에 입소자와 동일하게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시정할 것을 요구받은 적도 없는 등 등 급외자의 요양보호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지연 신고한 적은 없다. 또한 해당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들의 초과근무시간을 합산한 다음 요양보호사 1인의 월 근무시간인 160시간으로 나누면, 오히려 기준인원보다 요양보호사가 초 과된 상태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서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제37조 제1항 제4호․제3항 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 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 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 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 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2)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_D_은 이 사건 현지조사 중인 2014. 3. 11. 및 같은 달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며 통증치료실 근무. 하루 환자 수가 150~180명 정도 외래와 입원환자를 보았다. 본인의 업무는 전부 이 사건 병원 내에서 행해지는 치료에만 한하여 이루 어졌다. 근무지는 이 사건 병원 지하 2층의 재활센터 내 통증치료실에서만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근무하지 않았다. ○ 요양원 환자 중 신경계 재활치료와 작업치료에 대한 치료는 다른 전문치료사에 의해 이루어져 본인과는 관련이 없다. ○ 이 사건 요양원의 물리치료와 관련된 서류는 위 요양원의 시설장에 의해 작성된 서류를 보고 본인이 싸인을 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에 본인 면허증이 등록되었다 하여 어떤 혜택을 받지 않고, 오로지 이 사건 병원에 관련된 근무만 하였고 그에 대한 대우만 받았다. ○ 2009. 5.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중 2010. 10. 이 사건 요양원 개설시 행정부원장 _V_로부터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요양시설에 등록할 것을 통보받 았음. 당시 (요양시설 관련) 계약서 작성 없었음. 계약서는 이후 2013년 심사를 위해 이중계 약서 명령을 받아 작성함. ○ 본인은 이 사건 요양원 개설 후 위 요양원 내에서 물리치료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근무를 위해 올라간 적이 없음. 심사 때만 _V_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으로 올라갔었음. 등록된 기간인 2010년부터 퇴사할 당시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올라간 횟수는 5회 미만이다. ○ 주 근무 장소는 이 사건 병원 지하 2층 통증치료실에서만 근무하였다. 통증치료실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50~180명 정도 되며, 물리치료사 5명이 돌아가며 치료를 하고, 이중 이 사건 요양원에서 내려오는 환자 수는 일일 5명 미만으로 그중 본인이 치료해주는 경우는 한 달 전체를 봐도 5인 이하가 된다. (횟수도 동일) (2) 이 사건 병원에서 2010. 11. 9.부터 2014. 3. 10.까지 근무한 물리치료사 _W_는 2014. 3. 10. “지하 2층 통증치료실 입원환자, 외래(주요담당자 _W_, _X_, _Y_, _Z_, _A-1_, _B-1_. 각 호실 3~4개를 랜덤으로 담당 치료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1. 7. 1.부터 시설장으로 근무한 _C-1_는 2014. 3. 12. “물리치료사 _D_은 이 사건 요양원에 인력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병원 과 중복하여 업무를 시행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2. 10. 15.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_D-1_은 2014. 3. 10. “11층, 12층 어르신들이 10층으로 내려가서 물리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물리치료사가 올라와서 해준 적도 못 봤음. 물리치료사는 잘 모름.”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_J-1_는 2014. 3. 11. 피고와 통화하면서 “_D_이 누군지 모른다. 10층에는 물리치료실이 없었고, 요양보호사들이 지하 2층까지 이동 가능하신 어른들을 모시고 내려가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_M-1_은 2014. 3. 11. 피고와 통화하면서 “거동이 가능한 분들이 지하 2층이나 8층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요양시설 내에서 물리치료사를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_D_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 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10. 10. 경 이 사건 요양원을 개설하면서 자신을 요양원 소속으로 한다는 통보를 받았 다. 당시 행정부원장인 _V_가 “요양원에 물리치료사가 상주하여야 하는데 달리 물리치료사를 별도로 뽑지 않고, 네가 오래 있었으니 요양원 물리치료사 등록을 너의 이름으로 하겠 다.”고 하였다. ○ 이 사건 요양원 건물 내에 따로 물리치료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지하 2 층 물리치료실을 이 사건 요양원과 병원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은 들은 적이 없다. ○ _V_로부터 “등록은 이 사건 요양원 소속으로 했다. 그러니 기존처럼 일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해라는 취지의 명령으로 생각했다. ○ 통증치료실의 물리치료사는 5명이 있는데, 1명은 별도의 방실에서 입원환자만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를 해왔고, 저는 물리치료사 중 고참이고 경력이 있다 보니 환자나 입소자 물리 치료보다는 치료실 관리, 환자처방 및 베드배정 등 관리업무를 주로 하였기 때문에 직접 치료는 많지 않았고, 나머지 치료사 3명이 주로 로테이션으로 치료를 했다. 그래서 제가 치료 한 입소자 수가 한 달에 5명 미만에 불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호증, 을 제2호증의 1, 7, 8, 10, 을 제3호증의 9,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_D_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요양원 소속 물리치료사로 등록하였을 뿐, 근무내용 등이 달라진 적은 없다.” 는 취지의 이 사건 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_D_이 원고를 음해하기 위해 피고에게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_D_은 지하 2층 물리치료실 중 통증치료실에서 이 사건 병원 소속의 물리치료사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한 달에 5명 미만의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한 것에 불과하고, 위 통증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대다수는 이 사건 병원의 환자에 해당하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_D_이 이 사건 요양원과 병원이 공용으로 설치신고한 위 통증치료실에서 기록 정리, 침대 배정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요양원의 물리치료사로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_D_이 이 사건 요양원의 업무를 이유로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_D_은 이 사건 병원의 물리치료사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들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인요양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각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필수인력인 전문 종사자에게 다른 직종이나 기관의 일까지 겸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_D_이 이 사건 병원에서 물리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임에도 _D_을 이 사건 요양원의 물리치료사로 등록․산정하여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제2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간호조무사 _E_은 2014. 3. 13. 피고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요양원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위 요양원이 생길 때 _E-1_ 사무국장이 저에게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로 근무할 생각이 없냐는 제의를 하였는데, 전 싫다고 해서 계속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한 번도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적은 없고, 자신이 위 요양원의 간호조무사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몰랐다. 요양원의 간호일손이 부족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가끔 올라가곤 했다(2일에 1번 정도, 소요시간 1~2시 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간호조무사 _F_는 2014. 3. 12. “이 사건 요양원에 상주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와서 드레싱하고 식사하는 거 도와드림(한 달에 4~5번 정도, 소요시간 1시 간 이내). 그리고 이 사건 병원 일반 외과센터에 근무함. 등록됐다는 애기만 듣고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간호조무사 _G_는 2014. 3. 11. 피고와 통화하면서 “저는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지 않았고, 2012. 10. 1.부터 2013. 1. 3.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간호조무사 _H_는 2014. 3. 11. 피고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병동과 외래에서 근무하였고,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요양원이 신설되는데 직원을 병동에 서 뽑겠다고 하였다. 연세 드신 분 케어하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사건 요 양원에서는 근무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로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1. 7. 1.부터 시설장으로 근무한 _C-1_는 2014. 3. 12. “2012. 9.월부터 _G_(간호조무사), _ I _(간호조무사), _F_(간호조무사)로 이 병원에서 인력을 받아 이 사건 요양원 인력으로 잘못 등록하였다. 근무한 적이 없다.” 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6)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_F-1_은 2014. 3. 13. “본인이 근무한 기간 동안 간호조무사로 등록하고 실제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간 호조무사는 _F_, _G_, _ I _로 실제 근무지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임.” 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7)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_O_, _O-1_ , _K_은 “간호조무사 _E_, _F_, _G_, _H_, _ I _와 같이 근무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_G-1_, _T_, _H-1_, _I-1_, _J-1_, _K-1_, _L-1_, _M-1_, _N-1_는 피고와 통화하면서 “간호조무사로 등록된 _E_ 등이 누군지 모르고, 같이 근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3 내지 6, 9, 제3호증의 2, 3, 5 내지 13,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간호조무사 _E_, _F_, _G_, _H_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요양원이 아닌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 _C-1_, 사회복지사 _F-1_ 등은 “간호조무사 _ I _ 등은 형식적으로 위 요양원에 등록되었고 실제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각 사실확인서의 작성 및 진술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이 사건 현지조사는 당사자의 임의의 협력을 기초로 하는 행정 조사이므로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 자체를 강제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_O_ 등도 위와 같은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간호조무사 _E_ 등은 이 사건 병원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위 요양원의 업무 중 일부만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요양원의간호조무사로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_E_ 등이 이 사건요양원의 업무를 이유로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④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인요양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각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필수인력인 전문 종사자에게 다른 직종이나 기관의 일까지 겸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⑤ 원고는 간호조무사 _H_의 경우 2011. 8.과 2011. 9. 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2011. 8.의 경우는 입소자증가에 따른 공고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면 _H_를 제외하더라도 필수인력이 충족되어 감산대상이 되지 않고, 2011. 9.의 경우는 간호조무사 _E_이 106시간을 근무하여 공고의 ‘근무인원의 계산’에 따라 1인이 근무한 것으로 계산되므로 감산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1. 8.의 경우는 입소자의 증가로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의무인원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공고의 특례 규정1)이 적용된다 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2011. 9.의 경우에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_E_이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고 중 ‘근무인원의 계산’에서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 직종에 한함)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_E_이 106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여도 _E_ 혼자서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을 넘지 않는 이상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_E_ 등이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인력임에도 _E_ 등을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로 산정하여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 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4) 제3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요양보호사 _J_는 2014. 3. 12. “본인은 _A_재단 소속 촉탁직으로 1) 입소자 증가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특례 ① 입소자의 증가로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의무인원이 변경된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는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래진료 보조, 이동시 보조 등의 업무를 하였다. - 4개월(요양보호사 등록), 주 2회 정도(소요시간 1시간) 이 사건 요양원 업무를 하였다. 업무내용(관급식, 고객낙상방지, 신 체보호, 보호자 상담)”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요양보호사 _O_은 2014. 3. 13. 자신의 직책을 ‘간호조무사’로 기재한 다음 “2012. 5. 18. 이 사건 요양원에 재입사하여 간호처치 및 간호업무를 시작하였고, 2012. 8. 16. 병동 3층으로 내려갔다. 그 이후로 위 요양원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통화하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요양보호사 _O-1_은 2014. 3. 12. 자신의 직책을 ‘간호조무사’로 기재한 다음 “2011. 11. 28. 입사해서 현재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계속 근무 중이고, 간호조무사를 하는 중에 2012. 9. 10. 요양보호사로 변경되었으나, 실제로 계속 간호조무사일을 하였다. 요양보호사 관례 업무일지 등은 작성한 적이 없고, 근무시간도 간호조무사 때와 동일하였다.” 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요양보호사 _K_은 2014. 3. 12. 자신의 직책을 ‘간호조무사’로 기재한 다음 “2011. 5. 9.부터 현재까지 간호업무를 하였다. 요양보호사 일은 안했음.”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요양보호사 _ L _은 2014. 3. 13. 피고와 통화하면서 “2011. 11. 17.부터 2011. 12. 17.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급여를 다 받았지만 누가 대신 제 일을 하지는 않았다. 다리가 다 나으면 나중에 가서 근무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계속 아파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1. 7. 1.부터 시설장으로 근무한 _C-1_는 2014. 3. 12. “2012. 9.월부터 _J_(요양보호사)를 이 사건 요양원 인력으로 잘못 등록하였고, 근무한 적이 없다. _K_, _O-1_ 간호조무사는 이 기간 중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간 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7)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_F-1_은 2014. 3. 12.과 같은 달 13. “간호조무사 _O_은 요양보호사와 간호업무를 같이 했고, 퇴사 시까지 다른 간 호사가 없었으며, 재입사한 2012년도에 근무 후 이 사건 병원으로 갔다. 2012. 9.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_O-1_, _K_은 실제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고, 요양보호사로 등 록된 _J_는 실제 근무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_G-1_, _T_, _H-1_, _I-1_, _J-1_, _K-1_, _L-1_, _M-1_, _N-1_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피고와 통화하면서 “같이 근무한 간호조무사는 _O-1_, _K_ 등인데, _O-1_ 등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적은 없다. 간호부장인 _J_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5, 6, 9, 제3호증의 1, 4 내지 13,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 _C-1_, 사회복지사 _F-1_ 등은 “_J_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요양보호사 _O-1_, _K_은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을 뿐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각 작성하였고, 요양보호사 _ L _은 “2011. 11. 17.부터 2011. 12. 17.까지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각 사실확인서의 작성 및 진술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강제로 이루어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_G-1_ 등도 위와 같은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_J_, _O-1_, _K_은 이 사건 병원 또는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위 요양원의 업무 중 일부만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_J_ 등이 이 사건 요양원의 업무를 이유로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④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인요양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각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필수인력인 전문 종사자에게 다른 직종이나 기관의 일까지 겸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⑤ 원고는 _ L _이 2012. 11.에 96시간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고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160시간으로 나눈 다음 반올림을 하면 온전한 1인 인력으로 인정되므로 감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고 중 ‘근무인원의 계산’에서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 직종에 한함)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_ L _ 이외에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이 되지 아니하여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다른 요양보호사가 있지 아니한 이상 _ L _이 2012. 11.에 96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고의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요양보호사 _O_의 경우 2012. 9.부터 2013. 1.까지 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직원의 퇴사에 따른 공고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면 _O_을 제외하더라도 필수인력이 충족되어 감산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_N_, _O-1_ , _K_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_J_ 등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언급한 요양보호사 _R_ 등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피고는 위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감산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비율 및 환수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_R_은 2012. 9. 10.자로 퇴사하였는데 2012. 9.에는 160시간, 2012. 10.에는 84시간 동안 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_J_, _O-1_, _K_이 이 사건 병원 또는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인력임에도 _J_ 등을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산정하였고, _O_, _ L _은 해당기간 동안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여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5) 제4 처분사유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등급외의 자들이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입소일자를 지연신고한 이상 그 고 의성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원고는 요양보호사들의 초과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인원을 계산하고 있으나, 공고의 ‘근무인원의 계산’에서는 “직원의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 인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직원 1인이 1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근무인원은 1 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 이 초과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인원을 추가로 계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등급외의 자들이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입소일자를 지연신 고하여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6)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므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행전 판사 조현욱 판사 박광민

관계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 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 제1항 제4호ㆍ제3항 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 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 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 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 인 요 양 시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1명(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설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필요 수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필요 수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0. 12. 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9호)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가.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나. 인력 추가배치 가산은 다른 사유로 인해 급여비용이 감산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산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 사장이 정한다. Ⅱ.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가.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1) 물리(작업)치료사 물리(작업)치료사 결원 공단부담금 감산비율(퍼센트) 1명 10 2명 이상 20 2)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결원비율 공단부담금 감산비율(퍼센트) 15퍼센트 이하 5 15퍼센트 초과 ~ 20퍼센트 이하 10 20퍼센트 초과 ~ 30퍼센트 이하 15 30퍼센트 초과 ~ 50퍼센트 이하 20 50퍼센트 초과 30 나.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공단부담금 감산비율(퍼센트) 5퍼센트 미만 5 5퍼센트 이상 ~ 10퍼센트 미만 10 10퍼센트 이상 ~ 15퍼센트 미만 15 15퍼센트 이상 ~ 20퍼센트 미만 20 20퍼센트 이상 ~ 25퍼센트 미만 25 25퍼센트 이상 30 5. 감산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93호) Ⅲ. 급여비용의 감산 1.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나. 근무인원의 계산 1) 근무인원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기관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말한다. 2)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직원 1인이 1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근무인원은 1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 직종에 한함)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예시) 요양보호사 A는 분만휴가를 마치고 9월 16일부터 88시간 근무 요양보호사 B는 시간제 근로자로서 9월 3일부터 1일 4시간씩 총 80시간 근무 총 근무시간 : A (88시간) + B (80시간) = 168시간 근무인원 계산 : 168 ÷ 160 = 1. 05(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 4) 직종별 근무인원이 1인인 경우에는 2)및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 근무시간이 160시 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다만,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해당 월의 근무가능 일 수가 20일 미만인 때에는 당해 월의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면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다.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특례 1) 특례 적용대상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특례는 근무기간 90일 이상인 상근 직원이 퇴사하거나 30일 이상 유급휴가 또는 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동일장소ㆍ동일기관에서 특례적용 사유 발생 당시 당해 직종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에도 동일기관으로 본다. ① 대표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급여유형이 변경된 경우 ② 합병 또는 포괄적 사업의 양수ㆍ 양도 등으로 인하여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 직원이 퇴사한 경우 채용공고 기간 등을 감안하여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60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는 기관의 적극적인 채용노력이 있었음에도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은 심사를 거쳐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320시간(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작업)치료사에 대하여는 960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특례 적용시 근무시간 계산 근무시간 인정특례는 1개월에 160시간씩을 인정하되, 특례 적용 사유발생 당월 인정시간은 160시간에서 당해 직원의 실제 근무시간을 뺀 시간으로 하고, 계산 후 남은 시간은 익 월로 이월할 수 있다. 예시1) 간호사 A가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60시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0월의 인정시간은 160시간에서 실제 근무시간(60시간)을 뺀 100시간으로 하고, 남은 220시간 중 11월에 160시간을 인정하며, 나머지 60시간은 12월로 이월 예시2) 요양보호사 B가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100시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0월에는 160시간에서 실제 근무시간(100시간)을 뺀 60시간을 인정하고, 남은 100 시간은 11월로 이월 라. 입소자 증가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특례 1) 입소자의 증가로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의무인원이 변경된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는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의 적용은 반기(년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 매 반기당) 1회에 한한다. 끝.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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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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