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청구의 소
2015누6159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 의료법인은 요양원과 병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일부 물리치료사 등을 요양원 소속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병원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하여 부적정한 인력운용이 문제되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증인의 일관된 증언과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원고가 요양원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여 입소자에게 열악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청구의 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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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0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6159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_A_재단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10. 선고 2015구합5643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
판 결 선 고 2016. 7.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522,682,890원의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당심 증인 _D_의 증언이 믿을 만 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0쪽 제11,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 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과 당심에서 추 가로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판단】
가.
당심 증인 _D_ 증언의 신빙성 여부
당심 증인 _D_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 _C_ 소속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중 요양원이 새로 개원할 무렵인 2010. 10. 8.경 요양원 소속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연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로는 _C_ 소속 물리치료사로서 계속 근무하였다. 소속 변경 후에 요양원 책임자로부터 요양원 소속 물리치료사로서의 역할이나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
○ 요양원과 _C_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 2층 통증치료실에서 근무하였고, 10층에 있는 요양원 전용 물리치료실에서는 근무하지 않았다. 공단 등에서 1년에 한두 번 심사를 나오는데, 그 때만 _V_ 부원장의 명령에 따라 10층 물리치료실로 올라갔다.
○ 요양원에서 내려오는 환자들도 일부 치료한 것은 맞지만 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요양원을 위해서 일했다기보다 _C_ 물리치료실의 치료사로 근무를 했기 때 문이다. 통증치료실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전체 환자는 하루 평균 150~180명 정도였는데, 그 중 요양원에서 내려오는 환자는 10~20명 정도였다.
○ _C_ 소속 물리치료사들도 증인과 마찬가지로 요양원에서 내려오는 환자도 치료하였는데, 정 병원과 요양원의 책임자로부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4명의 물리치료사(_C_ 소속 물리치료사들과 증인)들이 치료한 요양원 입소자는 하루 평균 10~20명 정도였는데, 4명이 번 갈아가면서 치료했다.
○ 요양원에서는 공단 등에서 심사가 나온다고 하면 요양원의 물리치료사로 되어있는 증인에게 요 양시설에서 작성한 일지 등에 사인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 증인 외에 요양원 물리치료사로 등록된 사람은 없었다.
위와 같은 _D_의 증언은, “요양원이 설립될 무렵 형식상으로는 _C_ 소속에서 요양원 소속 물리치료사로 변경되었지만, 그 전과 마찬가지로 _C_ 소속 물리치료사들과 함께 _C_에서 보내지는 환자들에 대한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통증치료실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전체 환자는 하루 평균 150~180명 정도였는데, 그 중 요양원에서 내려오는 환자는 10~20명 정도에 불과했고, 요양원 환자에 대한 물리치료도 자신이 전담한 것이 아니라 _C_ 소속 물리치료사들과 함께 처리하였기 때문에 증인은 요양원 소속 물리치료사가 아니라 _C_ 소속 물리치료사로 생각하였고, 그러한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_D_의 증언은,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원고 재단에서 일한 _W_와 _C-1_가 각각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의 1, 8)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하므로 믿을 만하다.
원고가 지적하는 대로, _D_이 하루 평균 치료한 요양원 소속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지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통증치료실의 하루 평균 환자는 150~180명 정도인데, 그중 요양원에서 내려오는 환자는 하루 평균 5명 정도였다.
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원고 대리인의 주신문에서 “요양원에서
오전, 오후 각 10명 내외의 환자가 내려왔다”고 진술하고, 피고 대리인의 반대신문에서 “오전, 오후 각 5~10명의 환자가 내려왔다”고 진술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한 점은 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된 _D_의 전체적인 증언 취지는, “통증치료실에서 치료한 하루 평균 전체 환자 150~180명 중 요양원 소속 환자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환자 숫자에 관한 진술의 일부 변경만으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0쪽 제11,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6) 소결론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_D_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요양원과 병원을 함께 운영하게 됨을 기화로 물리치료사 _D_과 _ E _ 등 일부 간호조무사 및 ○○○ 등 일부 요양보호사를 이 사건 요양원 소속으로 등록하고도 실제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처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변칙적인 인력배치 및 운용으로 인하여 전속 물리치료사 등의 손길에서 멀어진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재로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흥준
판사 김성수
판사 이현수
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0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6159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_A_재단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10. 선고 2015구합5643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
판 결 선 고 2016. 7.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522,682,890원의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당심 증인 _D_의 증언이 믿을 만
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0쪽 제11,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
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과 당심에서 추
가로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판단】
가.
당심 증인 _D_ 증언의 신빙성 여부
당심 증인 _D_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 _C_ 소속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중 요양원이 새로 개원할 무렵인 2010. 10. 8.경 요양원 소
속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연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로는 _C_ 소속 물리치료사로서 계속 근무하였다. 소속 변경 후에 요양원 책임자로부터 요
양원 소속 물리치료사로서의 역할이나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
○ 요양원과 _C_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 2층 통증치료실에서 근무하였고, 10층에 있는 요양
원 전용 물리치료실에서는 근무하지 않았다. 공단 등에서 1년에 한두 번 심사를 나오는데, 그 때만
_V_ 부원장의 명령에 따라 10층 물리치료실로 올라갔다.
○ 요양원에서 내려오는 환자들도 일부 치료한 것은 맞지만 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요양원을 위해서 일했다기보다 _C_ 물리치료실의 치료사로 근무를 했기 때
문이다. 통증치료실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전체 환자는 하루 평균 150~180명 정도였는데, 그
중 요양원에서 내려오는 환자는 10~20명 정도였다.
○ _C_ 소속 물리치료사들도 증인과 마찬가지로 요양원에서 내려오는 환자도 치료하였는데, 정
병원과 요양원의 책임자로부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4명의 물리치료사(_C_
소속 물리치료사들과 증인)들이 치료한 요양원 입소자는 하루 평균 10~20명 정도였는데, 4명이 번
갈아가면서 치료했다.
○ 요양원에서는 공단 등에서 심사가 나온다고 하면 요양원의 물리치료사로 되어있는 증인에게 요
양시설에서 작성한 일지 등에 사인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 증인 외에 요양원 물리치료사로 등록된 사람은 없었다.
위와 같은 _D_의 증언은, “요양원이 설립될 무렵 형식상으로는 _C_ 소속에서
요양원 소속 물리치료사로 변경되었지만, 그 전과 마찬가지로 _C_ 소속 물리치료사
들과 함께 _C_에서 보내지는 환자들에 대한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통증치료실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전체 환자는 하루 평균 150~180명 정도였는데,
그 중 요양원에서 내려오는 환자는 10~20명 정도에 불과했고, 요양원 환자에 대한 물
리치료도 자신이 전담한 것이 아니라 _C_ 소속 물리치료사들과 함께 처리하였기 때
문에 증인은 요양원 소속 물리치료사가 아니라 _C_ 소속 물리치료사로 생각하였고,
그러한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_D_의 증언은,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원고 재단에서 일한
_W_와 _C-1_가 각각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의 1, 8)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하므로 믿을 만하다.
원고가 지적하는 대로, _D_이 하루 평균 치료한 요양원 소속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지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통증치료실의 하루 평균 환자는 150~180명 정도인데, 그중 요양원에서 내려오는 환자는 하루 평균 5명 정도였다.
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원고 대리인의 주신문에서 “요양원에서
오전, 오후 각 10명 내외의 환자가 내려왔다”고 진술하고, 피고 대리인의 반대신문에서
“오전, 오후 각 5~10명의 환자가 내려왔다”고 진술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한 점은 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된 _D_의 전체적인 증언 취지는, “통증치료실에서 치료한 하
루 평균 전체 환자 150~180명 중 요양원 소속 환자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환자 숫자에 관한 진술의 일부 변경만으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신
빙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0쪽 제11,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6) 소결론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_D_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요양원과 병원을 함께 운영하게 됨을 기화로 물리치
료사 _D_과 _ E _ 등 일부 간호조무사 및 ○○○ 등 일부 요양보호사를 이 사건
요양원 소속으로 등록하고도 실제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의 업무를 주된 업
무로 처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변칙적인 인력배치 및
운용으로 인하여 전속 물리치료사 등의 손길에서 멀어진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재로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흥준
판사 김성수
판사 이현수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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