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4구합1201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원 운영자는 외박수가와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을 환수당하자, 조리 담당자들의 업무와 다른 직원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근거로 일부 인력기준 위반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광주지방법원은 부수적 식사 지원과 달리 조리 전담이나 주된 전산업무는 요양보호사 업무로 볼 수 없고, 실제 업무와 근무시간에 따라 인원을 산정하면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인정되어 환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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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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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1201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원고 _A_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38,524,8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남 __군 __ __길 __ (__리)에서 ‘_____B_____’이라는 상호로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__군 및 피고는 2014. 6. 17.부터 2014. 6. 20.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 7.경부터 2014. 5.경까지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외박수가 기준 위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 감산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감산 없이 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음을 적발한 다음,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부당․착오 청구로 인하여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차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시 전산상계로 차감(또는 현금고지)하여 환수할 예정’이라면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4. 8. 18. 38,524,8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1) 외박수가 기준 위반
원고는 수급자 _C_, _D_이 2013. 8. 3. 및 2013. 8. 4., _ E _이 2013. 11. 23. 외박을 하였음에도 외박수가로 청구하지 않고 1일 정상수가로 청구하였다.
2) 인력 미배치 감산기준 위반
가) 2013. 7.분 급여비용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5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_F_, _G_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H_, _ I _의 경우 실제 _H_이 1일 6시간, _ I _이 1일 4시간만 근무하여 월 160 시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요양원에 4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그 결원율에 의한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감액조정(25퍼센트)을 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나) 2013. 9.분 급여비용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5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요양원에 4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하였으므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그 결원율에 의한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감액조정(25퍼센트)을 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다) 2014. 1.분 급여비용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5명의 요양보호사 및 1명의 간호조무사를 배치하였어야 하는데, ①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H_, _ I _ 의 경우 실제 _H_이 1일 6시간, _ I _이 1일 4시간만 근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하였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88시간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J_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요양원에 4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하였고, ② 160 시간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M_의 실제 근무시간이 152시간 (1일 8시간 × 19일)에 불과하여 간호조무사를 배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그 결원율에 의한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감액조정(40퍼센트)을 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라) 2014. 2.분 급여비용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5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어야 하는데, ①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_K_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H_, _ I _의 경우 실제 _H_이 1일 6시간, _ I _이 1일 4시간만 근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하였으며, 2014. 2. 19.까지 144시간의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신고 한 _ L _은 2014. 2. 13.까지만 근무하여 85.5시간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요양원에 4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하였고, ② 간호조무사 _M_은 2014.
2. 1.부터 2014. 2. 10.까지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 다른 간호조무사 _O_의 근무시간 137시간이 160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을 각 위반하였고 그 결원율에 의한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감액조정 (40퍼센트)을 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마) 2014. 3.분 급여비용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6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_K_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H_, _ I _의 경우 실제 _H_이 1일 6시간, _ I _이 1일 4시간만 근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요양원에 5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그 결원율에 의한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감액조정(25퍼센트)을 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바) 2014. 4. 및 2014. 5.분 급여비용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7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H_, _ I _의 경우 실제 _H_이 1일 6시간, _ I _이 1일 4시간만 근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요양원에 5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그 결원율에 의한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감액조정(30퍼센트)을 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9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외박수가 기준, 2013. 9.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2014. 2.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을 각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2013. 7.경부터 2014. 5.경까지 아래와 같이 _F_, _G_, _K_, _P_ 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_H_, _ I _이 월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_ L _이 2014. 2. 19.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_M_ 이 2014. 1. 월 160시간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2013. 7.과 2014. 1. 내지 2014. 5.까지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4. 1.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_F_, _G_, _K_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에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로서 가사활동 및 개인활동(식사준비, 조리)까지 포함되는데, 위 _F_, _G_, _K_은 수급자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수급자의 곁에서 식사보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식기를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_H_
_H_은 2013. 7.경부터 2014. 5.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7~8시간씩 24일~27일 근무함으로써 매월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3) _ I _
_ I _은 2013. 7.경부터 2014. 5.경까지의 기간 동안 심야근무를 포함하여 매월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4) _J_
_J_는 2014. 1. 2.
부터 2014. 1. 14.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19:30부터 다음날 02:00까지 컴퓨터 전산작업 업무를 하는 등으로 88시간의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5) _ L _
_ L _은 2014. 2. 1.부터 2014. 2. 19.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144시간을 근무하였다.
6) _M_
_M_은 2014. 1.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월 190시간을 근무하여 160시간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2014. 8. 19.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 이 도과한 2014. 1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 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2014. 8. 19.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4. 11.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 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것
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력배치기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1) 인력배치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노인복지법 제34조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은 그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 고 있고, 그에 따라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5. 1. 30. 보건복지부령 제29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수에 따른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그 업무에는 식사 도움(식사 준비 및 정리 등), 목욕 도움(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욕실 정리 등)과 같은 신체활동지원 업무, 세탁물 관리(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등), 물품 관리(의복이나 일용품 정리정돈 등)와 같은 시설환경관리 업무, 외출 시 동행(은행이나 관공서 등 방문 시 부축 및 동행, 병원 동행 등)과 같은 기타 업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제5호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직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 시설별로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을 구분하여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반드시 배치하여야 할 필요 인원을 규정한 반면에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의 경우에는 필요 수(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배치 여부나 그 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이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노인복지법이 이와 같이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인요양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인복지법의 규정 및 그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자를 위한 음식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경우는 요양보호사 인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또한, 요양보호사로서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수급자가 식사를 할 때에 식사준비 및 정리 등을 하거나 세탁물 정리정돈 등을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전담한 것을 요양보호사로서 고유의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식사준비 및 정리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을, 제38조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38조 제3항은 피고 공단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그 가감지급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는 가산 또는 감액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세부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재위임하였다.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60호, 2010. 4.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9호)는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공단부담금을 감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그 추가 및 결원비율, 공단부담금 가산 및 감산비율 에 관하여 정한 후 나머지 세부사항을 피고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였다.
이러한 위 고시의 위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13. 4. 12.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93호, 2013. 12. 17.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호)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을 함에 있어 근무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직원의 근무형태(계약직,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1인으로 계산하고, 직원 1인이 초과근무 등으로 160시간 이상 근무하 더라도 근무인원은 1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 직종에 한함)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는지
1) 2013. 7.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요양보호사 신고 내역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2013. 7.의 요양보호사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번
성명
직종
근무형태
월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1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216시간
2
요양보호사
계약직
21일
189시간
3
요양보호사
계약직
2일
18시간
4
요양보호사
계약직
3일
27시간
5
요양보호사
계약직
1일
9시간
6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243시간
7
요양보호사
전임
28일
456시간
8
요양보호사
계약직
31일
441시간
나) 판단
(1) _N_, _Q_의 경우
_N_, _Q_이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3. 7.에 각 160시 간 이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_N_, _Q_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인정된다.
(2) _F_, _G_의 경우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3. 7.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_N_는 피고의 현지조사 당시 ‘_G_ 은 조리사로 3개월 정도 식당에서만 근무하였다.
’, ‘조리하는 선생님은 별도의 건물에서
일하였고 재료를 밭에서 가지고 와서 일이 많아 요양업무는 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조리업무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던 _R_은 2014. 6. 19.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_G_은 식당일만 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_F_은 2014. 6. 19.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요양보호사로 입사를 하였는데 원장님이 조리사가 없어서 조리업무를 해달라고 하여 조리업무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_F_, _G_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_F_, _G_을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_H_, _ I _이 요양보호사로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_F_, _G_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_S_, _T_, _U_의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합계가 1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으므로, 2013. 7.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는 4명(=_N_, _Q_, _H_, _ I _)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3. 7. 요양보호사 4명을 배치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 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_H_, _ I _이 2013. 7.에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2) 2014. 1.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신고 내역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2014. 1.의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번
성명
직종
근무형태
월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1
요양보호사
계약직
25일
200시간
2
요양보호사
계약직
17일
136시간
3
요양보호사
계약직
11일
88시간
4
요양보호사
전임
28일
281시간
5
요양보호사
계약직
25일
162시간 30분
6
요양보호사
계약직
30일
184시간
7
간호조무사
계약직
25일
190시간
나) 판단
(1) _N_, _Q_의 경우
_N_, _Q_이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4. 1.에 각 160시간 이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_N_, _Q_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인정된다.
(2) _J_의 경우
을 제6, 10호증,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_J_는 2014. 6. 18.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몇 년 전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였을 뿐이고, 2014. 1. 에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_____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점,
② _J_의 아버지인 _V_1)은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08년인가 2009년에 근무를 했고 올해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_Q_이 조카 명의를 이용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_J_가 2014. 1.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_J_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_J_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컴퓨터 전산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노인요양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의 취지상 위와 같이 컴퓨터 전산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것은 요양 보호사업무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1) 을 제12호증의 2에는 ‘_V'_’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_Q_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_J_의 아버지는 자신의 형인데 이름은 ‘_V_’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_M_의 경우
을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_M_의 2014년 개인별 출근부 현황 서류에 _M_이 2014. 1.에 19일 동안 출근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에 _M_이 25일동안 190시간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_M_ 은 1일 평균 7.6시간(=190시간 / 25일) 근무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개인별 출근부 현황 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_M_의 실제 출근일수는 19일이라 할 것이므로, _M_은 2014. 1.에 144.4시간(=19일 × 7.6시간)만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_H_, _ I _이 요양보호사로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_J_가 요양보호사로 8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남은 요양보호사 _ L _은 근무시간이 136시간에 불과하여 요양보호사 1인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_J_의 88시간의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이 인정되어야 _ L _의 근무시간 과 합하여 요양보호사 1인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2014. 1.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는 4명(=_N_, _Q_, _H_, _ I _)에 불과하고, 간 호조무사 _M_이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14. 1.에 요양보호사 4명을 배치하고, 간호조무사 1명을 배 치하지 않음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_H_, _ I _이 2014.
1.에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3) 2014. 2.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요양보호사 신고 내역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2014. 2.의 요양보호사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번
성명
직종
근무형태
월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1
요양보호사
계약직
23일
207시간
2
요양보호사
계약직
16일
144시간
3
요양보호사
계약직
8일
72시간
4
요양보호사
계약직
8일
72시간
5
요양보호사
전임
28일
336시간
6
요양보호사
계약직
24일
156시간
7
요양보호사
계약직
24일
252시간
나) 판단
(1) _N_, _Q_의 경우
_N_, _Q_이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4. 1.에 각 160시간 이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_N_, _Q_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인정된다.
(2) _K_의 경우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1, 5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_K_ 은 2014. 6. 18. 피고 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4. 2. 20.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근무하였는데, 조리업무를 하였다.’, ‘아침식사부터 저녁식사까 지 준비해주고 식사시간에는 식사수발도 도와주고 했다.’, ‘식당일이 바쁘니까 다른 일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3. 7.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_N_는 피고의 현지 조사 당시 ‘조리 업무는 _K_이 하였고, 조리하는 선생님은 별도의 건물에서 일하였고 재료를 밭에서 가지고 와서 일이 많아 요양업무는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조리업무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4. 3.경부터 현재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_W_은 피고의 현지 조사 당시 ‘_K_은 조리업무만 전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4. 4.경부터 현재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_Z_는 ‘_K_이 조리전담을 햇고, 식사케어(수발)시에는 도와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_K_은 그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_K_을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3) _ L _의 경우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_ L _의 2014년 개인별 출근부 현황 서류에 _ L _이 2014. 2. 1.부터 2014. 2. 13.까지의 기간 동안 9.5일 출근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4. 2.에 _ L _이 16일 동안 144시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_ L _ 란은 1일 평균 9시간(=144시간 / 16일) 근무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개인별 출근부 현황 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_ L _의 실제 출근일수는 9.5일이라 할 것이므로, _ L _ 란은 2014. 2.에 85.5시간(=9.5일 × 9시간)만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_H_, _ I _이 요양보호사로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_K_이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_ L _이 요양보호사로 160 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_ L _의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85.5시간과 _X_의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72시간을 합하면 157.5시간에 불과하여 요양보호사 1인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2014. 2.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는 4명(=_N_, _Q_, _H_, _ I _)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4. 2.에 요양보호사 4명을 배치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_H_, _ I _이 2014. 2.에 요양보호사로 각 160시간 이 상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
다.
4) 2014. 3.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요양보호사 신고 내역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2014. 3. 의 요양보호사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번
성명
직종
근무형태
월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1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226시간
2
요양보호사
계약직
18일
144시간
3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234시간
4
요양보호사
계약직
8일
72시간
5
요양보호사
전임
31일
387시간 30분
6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169시간
7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273시간
나) 판단
(1) _N_, _Q_의 경우
_N_, _Q_이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4. 1.에 각 160시 간 이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_N_, _Q_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인정된다.
(2) _W_, _X_의 경우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_W_이 144시간, _X_이 72시간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_W_, _X_의 근무시간의 합계는 216시간(=144시간 + 72시간)으로서 160시간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앞에서 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_W_, _X_이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함으로서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1인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_K_의 경우
위 라.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_K_은 그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_K_을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4)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 같이 _H_, _ I _이 요양보호사로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_K_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3.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는 5명(=_N_, _Q_, ‘_W_ + _X_’, _H_, _Y_)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4.
3. 요양보호사 5명을 배치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
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_H_, _ I _이 2014. 3.에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5) 2014. 4.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요양보호사 신고 내역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2014. 4.의 요양보호사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번
성명
직종
근무형태
월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1
요양보호사
계약직
24일
195시간
2
요양보호사
계약직
25일
200시간
3
요양보호사
계약직
25일
198시간 30분
4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208시간
5
요양보호사
전임
30일
375시간
6
요양보호사
계약직
25일
175시간
7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290시간 20분
나) 판단
(1) _N_, _Q_의 경우
_N_, _Q_이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4. 1.
에 각 160시간 이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_N_, _Q_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인정된다.
(2) _K_의 경우
위 라.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_K_은 그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_K_을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3) _H_의 경우
원고는 _H_이 2014. 4.에 매일 17:00부터 24:00까지 7시간 동안 일요일을 제외한 25일 출근하여 요양보호사로 175시간(=25일 × 7일)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_H_은 2014. 6. 18.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았고, 출근부에 토요일에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무실에서 기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기재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원고가 2014.
4. _H_이 총 4번의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는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_H_은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위 4일간의 토요일 근무 내역은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 4일간의 토요일 근무 내역을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면 _H_
의 총 근무시간은 147시간(=21일 × 7일)이 된다.
설령, _H_이 토요일에 근무하였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을 제5호증의 1,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_ I _은 피고의 현지 조사 당시 ‘_H_은 18시부터 24시까지 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_N_는 ‘본인은 주간근무(09시부터 18시까지)자인데, _H_은 야간근무를 하였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_H_은 18시부터 24시까지 1일 6시간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_H_의 근무일로 신고한 25일을 기준으로 하면 _H_ 덕은 150시간(=25일 × 6시간)만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_H_은 요양보호사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다.
(4)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_ I _이 요양보호사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_K_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_H_이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4.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는 5명(= _N_, _Q_, _W_, _Z_, _ I _)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4. 4.에 요양보호사 5명을 배치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_ I _이 2014. 4.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6) 2014. 5.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요양보호사 신고 내역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2014. 5.의 요양보호사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번
성명
직종
근무형태
월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1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211시간
2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216시간
3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211시간
4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216시간
5
요양보호사
전임
31일
425시간 30분
6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189시간
7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301시간 30분
나) 판단
(1) _N_, _Q_의 경우
_N_, _Q_이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4. 1.에 각 160시간 이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 _N_, _Q_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인정된다.
(2) _K_의 경우
위 라.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_K_은 그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_K_을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3) _H_의 경우
원고는 _H_이 2014. 5.에 매일 17:00부터 24:00까지 7시간 동안 일요일을 제외한 27일 출근하여 요양보호사로 189시간(=28일 × 7일)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위 바.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_H_은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_H_이 2014. 5.에 총 5번의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는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5일간의 토요일 근무 내역은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 5일간의 토요일 근무 내역을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면 _H_
의 총 근무시간은 154시간(=22일 × 7일)이 된다.
(4)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_ I _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월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_K_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_H_이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5.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는 5명(= _N_, _Q_, _W_, _Z_, _ I _)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4. 5.에 요양보호사 5명을 배치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_ I _이 2014. 5.에 160시간 이상씩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강회
판사 장우석
판사 류지원
관계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 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 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제1항제4호ㆍ제3항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에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
11, 2014.2.14>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9>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제11조에서 이동 <2008.6.11>]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 에 공단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호)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2.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
율(결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퍼센트)
5퍼센트 미만
95
5퍼센트 이상 ~ 10퍼센트 미만
90
10퍼센트 이상 ~ 15퍼센트미만
85
15퍼센트 이상 ~ 20퍼센트 미만
80
20퍼센트 이상 ~ 25퍼센트 미만
75
25퍼센트 이상
70
5.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0. 4.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9호)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가.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동안 수급자 전 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가산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나. 인력 추가배치 가산은 다른 사유로 인해 급여비용이 감산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산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
한다.
Ⅱ.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나.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공단부담금 감산비율(퍼센트)
5퍼센트 미만
5
5퍼센트 이상 ~ 10퍼센트 미만
10
10퍼센트 이상 ~ 15퍼센트미만
15
15퍼센트 이상 ~ 20퍼센트 미만
20
20퍼센트 이상 ~ 25퍼센트 미만
25
25퍼센트 이상
30
5. 감산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3. 4. 12. 공고 제2013-95호) Ⅰ. 목적 이 기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규정에 따른 세부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총칙
1. 입소자의 범위
가. 입소자는 장기요양수급자 뿐 아니라 등급외자도 포함한다.
2. 입소자 수의 계산
입소자 수는 해당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현원 기준)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 경우,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는 하루 중 입소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Ⅲ.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가.
배치의무인원의 계산
기관종별 직종별 배치의무인원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구분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노인요양시설
(신)1)
입소자 수÷2.5명
• 입소자 10명 이상
~ 30명 미만 : 1명
• 30명 이상
:입소자 수÷25명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00명 초과 시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00명 초과 시마다 1
명 추가)
노인전문요양시설
(구)2)
입소자 수÷3명
• 입소자 30명 미만 : 1명
• 30명 이상 : 입소자 수÷25
명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기관(‘08.4.4일 이후)
나. 근무인원의 계산
1) 근무인원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기관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수 를 말한다.
2)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1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직원 1인이 1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하더라도 근무인원은 1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 직종에 한함)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4) 직종별 근무인원이 1인인 경우에는 2)및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다만,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해당월의 근무가능 일수가 20일 미만인 때에는 당해월의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면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5) 직종별 근무인원이 1인이고 그 직원이 90일 이상 상근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또는 법정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도 당해 월의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면 분기(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분기별) 1회에 한하여 이를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월 160시간 이상)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법정공휴일 및 교대근무 등으로 인하여 일 근무시간 또는 월 근무기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근으로 볼 수 있다(이하 “상근”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와 같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3. 12. 17.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
호)
제1장 일반원칙
제2절 급여비용 산정의 기본 원칙
4. 인력배치기준
가. 배치기준 인원의 계산
1) 기관유형별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6(직원의 배치기준) 노인요양시설 란 중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은 ‘30명 미만’으로 한다.
2) 1)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나. 근무인원의 계산
1) 근무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기관에서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말한다.
2)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직원 1인이 16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 중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의 근무시간은 합할 수 있다. 이 경우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4) 직종별 근무인원 1인의 근무시간은 다음 가) 또는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월의 근무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 월의 근무가능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나) 유급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도 해당 직원이 사유 발생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상근한 경우(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분기별 1회에 한함). 이 경우 ‘상근’은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를 말함(이하 ‘상근’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음)
5) 제3호가목의 월 중 사업개시 또는 휴 폐업의 경우 근무인원 계산은 다음과 같다.
가) 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나목2) 및 3)의 ‘160시간’은 [160시간 × 해당기간 일수 / 해당월 일수]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나) 직종별 근무인원 1인의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해당기간의 근무가능일수가 해당기간 일수의 3 분의2미만인 경우 해당기간의 근무시간이 가)에 의한 근무시간의 100분의75 이상이면 1인으
로 계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5. 1. 30. 보건복지부령 제299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5. 5. 1. 시행되 기 전의 것)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
설
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한
의사를
포함한
다)
또는
촉탁의
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
사 또는
작업치료
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필요
수
비고: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지도한다.
(3)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4)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 한다.
(5)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6)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7)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8) 위 표에서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수"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끝.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1201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원고 _A_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38,524,8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남 __군 __ __길 __ (__리)에서 ‘_____B_____’이라는
상호로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__군 및 피고는 2014. 6. 17.부터 2014. 6. 20.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 7.경부터 2014. 5.경까지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
면서 외박수가 기준 위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 감산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감산 없이 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음을 적발한 다음,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부당․착오 청구로 인하여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차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시
전산상계로 차감(또는 현금고지)하여 환수할 예정’이라면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4. 8. 18. 38,524,8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1) 외박수가 기준 위반
원고는 수급자 _C_, _D_이 2013. 8. 3. 및 2013. 8. 4., _ E _이 2013. 11. 23.
외박을 하였음에도 외박수가로 청구하지 않고 1일 정상수가로 청구하였다.
2) 인력 미배치 감산기준 위반
가) 2013. 7.분 급여비용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5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어야 하는데, 요양보호
사로 신고한 _F_, _G_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H_
, _ I _의 경우 실제 _H_이 1일 6시간, _ I _이 1일 4시간만 근무하여 월 160
시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요양원에 4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하여 인력배치기
준을 위반하였고 그 결원율에 의한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감액조정(25퍼센트)을 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나) 2013. 9.분 급여비용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5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요양원에 4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하였으므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그 결원율
에 의한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감액조정(25퍼센트)을 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다) 2014. 1.분 급여비용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5명의 요양보호사 및 1명의 간호조무사를 배치하였
어야 하는데, ①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H_, _ I _
의 경우 실제 _H_이 1일 6시간, _ I _이 1일 4시간만 근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하였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88시간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J_가 요양보호사 업
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요양원에 4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하였고, ② 160
시간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M_의 실제 근무시간이 152시간
(1일 8시간 × 19일)에 불과하여 간호조무사를 배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요양
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그 결원율에 의한 급여비용 산정기
준에 따른 감액조정(40퍼센트)을 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라) 2014. 2.분 급여비용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5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어야 하는데, ① 요양
보호사로 신고한 _K_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여 요양보호사 업무
를 수행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H_,
_ I _의 경우 실제 _H_이 1일 6시간, _ I _이 1일 4시간만 근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하였으며, 2014. 2. 19.까지 144시간의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신고
한 _ L _은 2014. 2. 13.까지만 근무하여 85.5시간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
로, 이 사건 요양원에 4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하였고, ② 간호조무사 _M_은 2014.
2. 1.부터 2014. 2. 10.까지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 다른 간호조무사
_O_의 근무시간 137시간이 160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을 각 위반하였고 그 결원율에 의한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감액조정
(40퍼센트)을 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마) 2014. 3.분 급여비용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6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_K_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H_, _ I _의 경우
실제 _H_이 1일 6시간, _ I _이 1일 4시간만 근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하였으
므로, 이 사건 요양원에 5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그 결원율에 의한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감액조정(25퍼센트)을 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바) 2014. 4. 및 2014. 5.분 급여비용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7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H_, _ I _의 경우 실제 _H_이 1일 6시간,
_ I _이 1일 4시간만 근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요양원에
5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그 결원율에 의한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감액조정(30퍼센트)을 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9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외박수가 기준, 2013. 9.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2014. 2.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을 각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2013. 7.경부터 2014. 5.경까지 아래와 같이 _F_, _G_, _K_, _P_
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_H_, _ I _이 월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_ L _이 2014. 2. 19.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_M_
이 2014. 1. 월 160시간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2013. 7.과
2014. 1. 내지 2014. 5.까지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4. 1.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_F_, _G_, _K_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에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로서 가사활동 및 개인활동(식사준비, 조리)까지 포함되는데, 위 _F_, _G_,
_K_은 수급자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수급자의 곁에서 식사보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식기를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_H_
_H_은 2013. 7.경부터 2014. 5.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7~8시간씩 24일~27일 근무함으로써 매월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3) _ I _
_ I _은 2013. 7.경부터 2014. 5.경까지의 기간 동안 심야근무를 포함하여 매월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4) _J_
_J_는 2014. 1. 2.
부터 2014. 1. 14.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19:30부터 다음날
02:00까지 컴퓨터 전산작업 업무를 하는 등으로 88시간의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5) _ L _
_ L _은 2014. 2. 1.부터 2014. 2. 19.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144시간을 근무하였다.
6) _M_
_M_은 2014. 1.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월 190시간을 근무하여 160시간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2014. 8. 19.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
이 도과한 2014. 1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
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2014. 8. 19.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4. 11.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
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것
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력배치기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1) 인력배치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노인복지법 제34조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
추어야 하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은 그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
고 있고, 그에 따라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5. 1. 30. 보건복지부령 제29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노
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수에 따른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
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그 업무에는 식사 도움(식사 준비 및 정리
등), 목욕 도움(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욕실 정리 등)과 같은 신체활동지원 업무,
세탁물 관리(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등), 물품 관리(의복이나 일용품 정리정돈
등)와 같은 시설환경관리 업무, 외출 시 동행(은행이나 관공서 등 방문 시 부축 및 동
행, 병원 동행 등)과 같은 기타 업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
조 제1항 [별표 4]는 제5호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직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노
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 시설별로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
원, 관리인을 구분하여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반드시 배치하여야 할 필요 인원을 규정한 반면에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
인의 경우에는 필요 수(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배치 여부나
그 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
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이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노인복지법이 이와 같이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
는 취지는 노인요양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
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인복지법의 규정 및 그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자를 위한 음식 조리업
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경우는 요양보호사 인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또한, 요양보호사로서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수급자가 식사를
할 때에 식사준비 및 정리 등을 하거나 세탁물 정리정돈 등을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전담한 것을 요양보호사
로서 고유의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식사준비 및 정리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을, 제38조는 장기요양급
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38조 제3항은 피고 공단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그 가감지급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는
가산 또는 감액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세부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재위임하였다.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60호,
2010. 4.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9호)는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공단부담
금을 감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그 추가 및 결원비율, 공단부담금 가산 및 감산비율
에 관하여 정한 후 나머지 세부사항을 피고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였다.
이러한 위 고시의 위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13. 4. 12.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93호, 2013. 12. 17.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호)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을 함에 있어 근무인원을 계산할 때에
는 직원의 근무형태(계약직,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1인으로 계산하고, 직원 1인이 초과근무 등으로 160시간 이상 근무하
더라도 근무인원은 1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 직종에 한함)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는지
1) 2013. 7.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요양보호사 신고 내역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
고한 2013. 7.의 요양보호사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번
성명
직종
근무형태
월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1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216시간
2
요양보호사
계약직
21일
189시간
3
요양보호사
계약직
2일
18시간
4
요양보호사
계약직
3일
27시간
5
요양보호사
계약직
1일
9시간
6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243시간
7
요양보호사
전임
28일
456시간
8
요양보호사
계약직
31일
441시간
나) 판단
(1) _N_, _Q_의 경우
_N_, _Q_이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3. 7.에 각 160시
간 이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
므로, _N_, _Q_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
보호사로 인정된다.
(2) _F_, _G_의 경우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요양
원에서 2013. 7.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_N_는 피고의 현지조사 당시 ‘_G_
은 조리사로 3개월 정도 식당에서만 근무하였다.
’, ‘조리하는 선생님은 별도의 건물에서
일하였고 재료를 밭에서 가지고 와서 일이 많아 요양업무는 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조리
업무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던
_R_은 2014. 6. 19.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_G_은 식당일만 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_F_은 2014. 6. 19.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요양보호사로 입사를 하였는데 원장님이 조리사가 없어서 조리업무를
해달라고 하여 조리업무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_F_, _G_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_F_, _G_을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_H_, _ I _이 요양보호사로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
라도, _F_, _G_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_S_, _T_,
_U_의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합계가 1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으므로, 2013. 7.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는 4명(=_N_,
_Q_, _H_, _ I _)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3. 7. 요양보호사 4명을 배치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
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_H_, _ I _이 2013. 7.에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2) 2014. 1.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신고 내역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2014. 1.의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번
성명
직종
근무형태
월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1
요양보호사
계약직
25일
200시간
2
요양보호사
계약직
17일
136시간
3
요양보호사
계약직
11일
88시간
4
요양보호사
전임
28일
281시간
5
요양보호사
계약직
25일
162시간 30분
6
요양보호사
계약직
30일
184시간
7
간호조무사
계약직
25일
190시간
나) 판단
(1) _N_, _Q_의 경우
_N_, _Q_이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4. 1.에 각 160시간
이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
므로, _N_, _Q_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
보호사로 인정된다.
(2) _J_의 경우
을 제6, 10호증,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_J_는 2014. 6. 18.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몇 년 전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였을 뿐이고, 2014. 1.
에는 이 사
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_____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점,
② _J_의 아버지인 _V_1)은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요양원
에서 2008년인가 2009년에 근무를 했고 올해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요양원
에서 근무하는 _Q_이 조카 명의를 이용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_J_가 2014. 1.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_J_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_J_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컴퓨터 전산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노인요양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
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의 취지상 위와 같이 컴퓨터 전산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것은 요양
보호사업무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1) 을 제12호증의 2에는 ‘_V'_’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_Q_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_J_의 아버지는 자신의
형인데 이름은 ‘_V_’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_M_의 경우
을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_M_의 2014년
개인별 출근부 현황 서류에 _M_이 2014. 1.에 19일 동안 출근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에 _M_이 25일동안 190시간 간호조무
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_M_
은 1일 평균 7.6시간(=190시간 / 25일) 근무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개인별 출근부
현황 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_M_의 실제 출근일수는 19일이라 할 것
이므로, _M_은 2014. 1.에 144.4시간(=19일 × 7.6시간)만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
와 같이 _H_, _ I _이 요양보호사로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
라도, _J_가 요양보호사로 8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남은 요양
보호사 _ L _은 근무시간이 136시간에 불과하여 요양보호사 1인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_J_의 88시간의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이 인정되어야 _ L _의 근무시간
과 합하여 요양보호사 1인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2014. 1. 이 사건 요양원
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는 4명(=_N_, _Q_, _H_, _ I _)에 불과하고, 간
호조무사 _M_이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간호조무사 1명을 배
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14. 1.에 요양보호사 4명을 배치하고, 간호조무사 1명을 배
치하지 않음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_H_, _ I _이 2014.
1.에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3) 2014. 2.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요양보호사 신고 내역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
고한 2014. 2.의 요양보호사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번
성명
직종
근무형태
월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1
요양보호사
계약직
23일
207시간
2
요양보호사
계약직
16일
144시간
3
요양보호사
계약직
8일
72시간
4
요양보호사
계약직
8일
72시간
5
요양보호사
전임
28일
336시간
6
요양보호사
계약직
24일
156시간
7
요양보호사
계약직
24일
252시간
나) 판단
(1) _N_, _Q_의 경우
_N_, _Q_이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4. 1.에 각 160시간
이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_N_, _Q_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인정된다.
(2) _K_의 경우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1, 5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_K_
은 2014. 6. 18. 피고 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4. 2. 20.부
터 2014. 6. 초순경까지 근무하였는데, 조리업무를 하였다.’, ‘아침식사부터 저녁식사까
지 준비해주고 식사시간에는 식사수발도 도와주고 했다.’, ‘식당일이 바쁘니까 다른 일
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3. 7.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_N_는 피고의 현지 조사 당시 ‘조리 업무는 _K_이 하였고, 조리하는 선생님은
별도의 건물에서 일하였고 재료를 밭에서 가지고 와서 일이 많아 요양업무는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조리업무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4. 3.경부터
현재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_W_은 피고의 현지 조사 당시
‘_K_은 조리업무만 전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4. 4.경부터 현재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_Z_는 ‘_K_이 조리전담을
햇고, 식사케어(수발)시에는 도와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_K_은 그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_K_을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3) _ L _의 경우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_ L _의
2014년 개인별 출근부 현황 서류에 _ L _이 2014. 2. 1.부터 2014. 2. 13.까지의 기간
동안 9.5일 출근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4. 2.에
_ L _이 16일 동안 144시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_ L _
란은 1일 평균 9시간(=144시간 / 16일) 근무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개인별 출근부 현
황 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_ L _의 실제 출근일수는 9.5일이라 할 것이므로, _ L _
란은 2014. 2.에 85.5시간(=9.5일 × 9시간)만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
와 같이 _H_, _ I _이 요양보호사로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
라도, _K_이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_ L _이 요양보호사로 160
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_ L _의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으로 인정
되는 85.5시간과 _X_의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72시간을 합하면 157.5시간에 불과하
여 요양보호사 1인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2014. 2.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
된 요양보호사는 4명(=_N_, _Q_, _H_, _ I _)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4. 2.에 요양보호사 4명을 배치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_H_, _ I _이 2014. 2.에 요양보호사로 각 160시간 이
상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
다.
4) 2014. 3.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요양보호사 신고 내역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
고한 2014. 3.
의 요양보호사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번
성명
직종
근무형태
월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1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226시간
2
요양보호사
계약직
18일
144시간
3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234시간
4
요양보호사
계약직
8일
72시간
5
요양보호사
전임
31일
387시간 30분
6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169시간
7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273시간
나) 판단
(1) _N_, _Q_의 경우
_N_, _Q_이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4. 1.에 각 160시
간 이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
므로, _N_, _Q_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
보호사로 인정된다.
(2) _W_, _X_의 경우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_W_이 144시간, _X_이
72시간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_W_, _X_의 근무시간의
합계는 216시간(=144시간 + 72시간)으로서 160시간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앞에서 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_W_, _X_이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함으로서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1인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_K_의 경우
위 라.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_K_은 그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
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_K_을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4)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
같이 _H_, _ I _이 요양보호사로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_K_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3.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는 5명(=_N_, _Q_, ‘_W_ + _X_’, _H_, _Y_)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4.
3. 요양보호사 5명을 배치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
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_H_, _ I _이 2014. 3.에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5) 2014. 4.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요양보호사 신고 내역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
고한 2014. 4.의 요양보호사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번
성명
직종
근무형태
월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1
요양보호사
계약직
24일
195시간
2
요양보호사
계약직
25일
200시간
3
요양보호사
계약직
25일
198시간 30분
4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208시간
5
요양보호사
전임
30일
375시간
6
요양보호사
계약직
25일
175시간
7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290시간 20분
나) 판단
(1) _N_, _Q_의 경우
_N_, _Q_이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4. 1.
에 각 160시간 이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_N_, _Q_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인정된다.
(2) _K_의 경우
위 라.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_K_은 그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
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_K_을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3) _H_의 경우
원고는 _H_이 2014. 4.에 매일 17:00부터 24:00까지 7시간 동안 일요일
을 제외한 25일 출근하여 요양보호사로 175시간(=25일 × 7일)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_H_은 2014. 6. 18.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았고, 출근부에 토요일에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무실에서
기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기재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원고가 2014.
4. _H_이 총 4번의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는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_H_은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위 4일간의
토요일 근무 내역은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 4일간의 토요일 근무 내역을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면 _H_
의 총 근무시간은 147시간(=21일 × 7일)이 된다.
설령, _H_이 토요일에 근무하였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을 제5호증의 1,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요양원
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_ I _은 피고의 현지 조사 당시 ‘_H_은 18시부터 24시
까지 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_N_는 ‘본인은 주간근무(09시부터 18시까지)자인데, _H_은 야간근무를 하였
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_H_은 18시부터 24시까지 1일 6시간 근무하
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_H_의 근무일로 신고한 25일을 기준으로 하면 _H_
덕은 150시간(=25일 × 6시간)만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_H_은 요양보호사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고 인정될 수 없다.
(4)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_ I _이 요양보호사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_K_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_H_이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4.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는 5명(=
_N_, _Q_, _W_, _Z_, _ I _)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4. 4.에 요양보호사 5명을 배치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_ I _이 2014. 4.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6) 2014. 5.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요양보호사 신고 내역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
고한 2014. 5.의 요양보호사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번
성명
직종
근무형태
월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1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211시간
2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216시간
3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211시간
4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216시간
5
요양보호사
전임
31일
425시간 30분
6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189시간
7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301시간 30분
나) 판단
(1) _N_, _Q_의 경우
_N_, _Q_이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4. 1.에 각 160시간
이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
_N_, _Q_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인정된다.
(2) _K_의 경우
위 라.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_K_은 그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
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_K_을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3) _H_의 경우
원고는 _H_이 2014. 5.에 매일 17:00부터 24:00까지 7시간 동안 일요일
을 제외한 27일 출근하여 요양보호사로 189시간(=28일 × 7일)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위 바.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_H_은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_H_이 2014. 5.에 총 5번의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는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5일간의 토요일 근무 내역은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 5일간의 토요일 근무 내역을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면 _H_
의 총 근무시간은 154시간(=22일 × 7일)이 된다.
(4)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_ I _이 원고가 주
장하는 바와 같이 월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_K_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_H_이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5.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는 5명(=
_N_, _Q_, _W_, _Z_, _ I _)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4. 5.에 요양보호사 5명을 배치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_ I _이 2014. 5.에 160시간 이상씩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강회
판사 장우석
판사 류지원
관계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
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
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
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
양급여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
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
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
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
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제1항제4호ㆍ제3항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에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
11, 2014.2.14>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9>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
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제11조에서 이동 <2008.6.11>]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
에 공단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호)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2.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인력배
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
율(결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퍼센트)
5퍼센트 미만
95
5퍼센트 이상 ~ 10퍼센트 미만
90
10퍼센트 이상 ~ 15퍼센트미만
85
15퍼센트 이상 ~ 20퍼센트 미만
80
20퍼센트 이상 ~ 25퍼센트 미만
75
25퍼센트 이상
70
5.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
한다.
■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0. 4.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9호)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가.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동안 수급자 전
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가산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나. 인력 추가배치 가산은 다른 사유로 인해 급여비용이 감산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산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
한다.
Ⅱ.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나.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공단부담금 감산비율(퍼센트)
5퍼센트 미만
5
5퍼센트 이상 ~ 10퍼센트 미만
10
10퍼센트 이상 ~ 15퍼센트미만
15
15퍼센트 이상 ~ 20퍼센트 미만
20
20퍼센트 이상 ~ 25퍼센트 미만
25
25퍼센트 이상
30
5. 감산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3. 4. 12. 공고 제2013-95호)
Ⅰ. 목적
이 기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규정에 따른 세부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총칙
1. 입소자의 범위
가. 입소자는 장기요양수급자 뿐 아니라 등급외자도 포함한다.
2. 입소자 수의 계산
입소자 수는 해당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현원 기준)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 경우,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는 하루 중 입소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Ⅲ.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가.
배치의무인원의 계산
기관종별 직종별 배치의무인원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구분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노인요양시설
(신)1)
입소자 수÷2.5명
• 입소자 10명 이상
~ 30명 미만 : 1명
• 30명 이상
:입소자 수÷25명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00명 초과 시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00명 초과 시마다 1
명 추가)
노인전문요양시설
(구)2)
입소자 수÷3명
• 입소자 30명 미만 : 1명
• 30명 이상 : 입소자 수÷25
명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기관(‘08.4.4일 이후)
나. 근무인원의 계산
1) 근무인원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기관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수
를 말한다.
2)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1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직원 1인이 1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하더라도 근무인원은 1인
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 직종에 한함)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4) 직종별 근무인원이 1인인 경우에는 2)및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다만,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해당월의 근무가능 일수가 20일 미만인 때에
는 당해월의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면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5) 직종별 근무인원이 1인이고 그 직원이 90일 이상 상근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또는 법정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도 당해 월의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면 분기(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분기별) 1회에 한하여 이를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월 160시간 이상)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법정공휴
일 및 교대근무 등으로 인하여 일 근무시간 또는 월 근무기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근
으로 볼 수 있다(이하 “상근”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와 같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3. 12. 17.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
호)
제1장 일반원칙
제2절 급여비용 산정의 기본 원칙
4. 인력배치기준
가. 배치기준 인원의 계산
1) 기관유형별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6(직원의 배치기준) 노인요양시설 란 중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은 ‘30명 미만’으로 한다.
2) 1)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나. 근무인원의 계산
1) 근무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기관에서 신
고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말한다.
2)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
우 1인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직원 1인이 16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 중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의 근무시간은 합할 수 있다. 이
경우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4) 직종별 근무인원 1인의 근무시간은 다음 가) 또는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2)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당해 월의 근무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 월의 근
무가능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나) 유급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도 해당 직원이 사유
발생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상근한 경우(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분기별 1회에 한함). 이
경우 ‘상근’은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를 말함(이하 ‘상근’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음)
5) 제3호가목의 월 중 사업개시 또는 휴 폐업의 경우 근무인원 계산은 다음과 같다.
가) 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나목2) 및 3)의 ‘160시간’은 [160시간 × 해당
기간 일수 / 해당월 일수]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나) 직종별 근무인원 1인의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해당기간의 근무가능일수가 해당기간 일수의 3
분의2미만인 경우 해당기간의 근무시간이 가)에 의한 근무시간의 100분의75 이상이면 1인으
로 계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
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5. 1. 30. 보건복지부령 제299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5. 5. 1. 시행되
기 전의 것)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
설
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한
의사를
포함한
다)
또는
촉탁의
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
사 또는
작업치료
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필요
수
비고: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지도한다.
(3)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4)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
한다.
(5)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6)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7)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8) 위 표에서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수"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
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끝.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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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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