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5누735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2008년부터 __군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4년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가 외박수가 기준과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38,524,850원의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노인복지법령과 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인력배치기준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고, 조리업무 등은 요양보호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인정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은 적법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735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구합12017 판결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7.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38,524,850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7. __군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전남 __군 _면 _C_길 31-18에서 ‘___B___’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__군과 공동으로 2014. 6. 17.부터 2014. 6. 20.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로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수급자 _D_, _ E _이 2013. 8. 3. 및 2013. 8. 4., _F_이 2013. 11. 23. 각 외박을 하였음에도 외박수가로 청구하지 아니하여 외박수가기준을 위반하고, 아래 표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 감산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산 없이 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음을
적발하였다.
순
번
급여
제공
월
필요
실제
위반 내역
간호
(조무)
사
요양
보호
사
간호
(조무)
사
요양
보호
사
1
2013.
7.
1
5
1
4
-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_G_, _H_은 조리업무를 전담
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요양보호사 업무를 각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
한 _ I _, _J_의 경우 실제 1일 각 6시간, 4시간만
근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을 근무함.
☞ 요양보호사 결원율에 따라 25퍼센트를 감산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함.
2
2013.
9.
1
5
1
4
☞ 요양보호사 결원율에 따라 25퍼센트를 감산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함.
3
2014.
1.
1
5
0
4
- 간호조무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 L _의 실제 근무시간이 152시간(1일 8시간 × 19일)
에 불과함.
-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 I _, _J_의 경우 실제 1일 각 6시간, 4시간만 근
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을 근무함.
- 요양보호사 업무를 88시간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K_
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
☞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결원율에 따라 40퍼센트를 감산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함.
4
2014.
2.
1
5
0
4
- 간호조무사 업무를 65시간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 L _
은 실제 2014. 1. 30.까지만 근무하고 2014. 2.에는 근무
한 사실이 없음(다른 간호조무사 _M_의 근무시간이
137시간으로 160시간에 미치지 못함).
-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_N_은 조리업무를 전담하여 요
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 I _, _J_의 경우 실제 1일 각 6시간, 4시간만 근
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을 근무함.
- 요양보호사 업무를 2014. 2. 19.까지 144시간 수행하였
다고 신고한 _O_은 실제 2014. 2. 13.까지만 근무하
여 85.5시간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함.
☞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결원율에 따라 40퍼센트를 감산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함.
5
2014.
3.
1
6
1
5
-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_N_은 조리업무를 전담하여 요
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 I _, _J_의 경우 실제 1일 각 6시간, 4시간만 근
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을 근무함.
☞ 요양보호사 결원율에 따라 20퍼센트를 감산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함.
6
2014.
4.
1
7
1
5
-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_N_은 조리업무를 전담하여 요
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 I _, _J_의 경우 실제 1일 각 6시간, 4시간만 근
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을 근무함.
☞ 요양보호사 결원율에 따라 30퍼센트를 감산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함.
7
2014.
5.
1
7
1
5
-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_N_은 조리업무를 전담하여 요
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 I _, _J_의 경우 실제 1일 각 6시간, 4시간만 근
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을 근무함.
☞ 요양보호사 결원율에 따라 30퍼센트를 감산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함.
다.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 위반행위를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부당․착오 청구로 인하여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차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시 전산상계로 차감(또는 현금고지)하여 합계 38,524,850원을 환수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외박수가기준, 2013. 9.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2014. 2.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을 각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래 표와 같이 각 요양보호사들 및 간호조무사 _ L _이 실제로 요양보호업무 및 간호조무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2013. 7.과 2014. 1. 내지 2014. 5.까지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2014. 1.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을 각 위반하여 부정 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
여 위법하다.
순
번
급여
제공
월
이름
근무내용
(_ L _만 간호조무사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요양보호사임)
1
2013.
7.
_ I _
일요일을 제외한 27일간을 1일 15:00부터 23:00까지 8시간씩 합계 216시간 (= 1일 8시간 × 27일)을 근무함.
_J_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15시간씩, 일요일에는 09:00부터 18:00까지 9시간씩 합계 441시간을 근무함.
_G_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할 식사나 간식을 일부 조리하였던 것
은 사실이나, 입소자들에게 식사를 준비하여 제공하고, 식사 수발 및 식사 후 정리 또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중에 하나이므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2
2014.
1.
_ L _
190시간을 근무함
_ I _
일요일을 제외한 25일간 1일 16:30부터 23:00까지 6시간 30분씩 합계 162 시간 30분을 근무함.
_J_
월, 화, 수, 금요일에는 18:00부터 24:00까지 6시간씩, 목, 토요일에는 00:00 부터 09:00까지 9시간 중 야간 3시간을 제외한 6시간씩, 일요일에는 09:00부터 18:00까지 9시간 중 주간 2시간을 제외한 7시간씩 합계 184시간을 근무함.
_K_
2014. 1. 2.부터 2014. 1. 14.
까지 19:30부터 다음날 02:00까지 컴퓨터 전산
작업을 도와주는 등 합계 88시간을 근무함.
3
2014.
2.
_ I _
일요일을 제외한 24일간 1일 16:30부터 23:00까지 6시간 30분씩 합계 156 시간을 근무함.
_J_
월요일을 제외한 24일간 1일 00:00부터 08:00까지, 19:00부터 24:00까지 13 시간 중 야간 2시간 30분을 제외한 10시간 30분씩 합계 252시간을 근무함.
_O_
2014. 2. 1.부터 2014. 2. 19.까지 합계 144시간을 근무함. 다만 2014. 2.
13.부터는 입소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뿐임.
_N_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할 식사나 간식을 일부 조리하였던 것
은 사실이나, 입소자들에게 식사를 준비하여 제공하고, 식사 수발 및 식사 후 정리 또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중에 하나이므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4
2014.
_ I _
일요일을 제외한 26일간 1일 16:30부터 23:00까지 6시간 30분씩 합계 169
3.
시간을 근무함.
_J_
월요일을 제외한 26일간 1일 00:00부터 08:00까지, 19:00부터 24:00까지 13 시간 중 야간 2시간 30분을 제외한 10시간 30분씩 합계 273시간을 근무함.
_N_
위와 같음.
5
2014.
4.
_ I _
휴무일을 제외한 25일간 1일 17:00부터 24:00까지 7시간씩 합계 175시간을 근무함.
_J_
휴무일을 제외한 26일간 1일 00:00부터 08:00까지, 19:00부터 24:00까지 13 시간 중 야간 1시간 50분을 제외한 11시간 10분씩 합계 290시간 20분을 근
무함.
_N_
위와 같음.
6
2014.
5.
_ I _
휴무일을 제외한 27일간 1일 17:00부터 24:00까지 7시간씩 189시간을 근무함.
_J_
휴무일을 제외한 27일간 1일 00:00부터 08:00까지, 19:00부터 24:00까지 13 시간 중 야간 1시간 50분을 제외한 11시간 10분씩 합계 301시간 30분을 근
무함.
_N_
위와 같음.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4. 8. 19.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4. 1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소송을 이송한 경우에 있어서 법 률상 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이 이송된 때가 아니라 이송한 법원에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54610 판결 참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당초 소송이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2014. 8. 19.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4. 11. 5. 광주지방법원 2014가소588936호로 소를 제기한 사실, 수소법원이 2014. 11. 7.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이 사건이 2014. 11. 21. 제1심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요양보호사 배치 필요 인원 포함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5. 1. 30. 보건복지부령 제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은 그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5. 1. 30. 보건복지부령 제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수에 따른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므로{위 별표 비고 (4)항}, 그 업무에는 식사 도움(식사 준비 및 정리 등), 목욕 도움(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욕실 정리 등)과 같은 신체활동지원 업무, 세탁물 관리(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등), 물품 관리(의복이나 일용품 정리정돈 등)와 같은 시설환경관리 업무, 외출 시 동행(은행이나 관공서 등 방 문 시 부축 및 동행, 병원 동행 등)과 같은 기타 업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제5호(직원의 자격기준)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직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 시설별․직급별로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을 구분하여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반드시 배치하여야 할 필요 인원을 규정한 반면에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의 경우에는 필요 수{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비고 (8)항 참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이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이와 같이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자격기준 과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인요양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업무분 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 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인복지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자를 위한 음식 조리업무, 요양시설의 행정 업무 등을 전담하는 직원의 경우는 요양보호사 인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한 요양보호사 필요 배치 직원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을 제3호증의 1 내 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2009. 2. 3., 2012. 9. 10., 2013. 3.
27., 2013. 5. 14. 각 행정해석, 질의회신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각 직종별 업무수 행에 관한 행정해석을 하여 왔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을, 제38조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38조 제3항은 피고로 하여금 장기 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 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그 가감지급의 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는 가산 또는 감액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세부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재위임하였다.
그에 따라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2. 12. 18.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162호, 2013. 10. 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호)는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공단부담금을 감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그 추가 및 결원비율, 공단부담금 가산 및 감산비율에 관하여 정한 후 나머지 세부사항을 피고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였다.
이러한 위 고시의 위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3. 4. 12.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93호, 2013. 12. 17.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호)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을 함에 있어 근무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직원의 근무형태(계약직,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1인으로 계산하고, 직원 1인이 초과근무 등으로 160시간 이상 근무하더 라도 근무인원은 1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 직종에 한함)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반환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피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 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문언과 성질이 유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2013. 7.분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2013. 7.의 요양보호사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은 관련 법령에 의할 때 5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4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었음을 이유로 부정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순번
성명
직종
근무형태
월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1
_ I _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216시간
2
_G_
요양보호사
계약직
21일
189시간
3
_P_
요양보호사
계약직
2일
18시간
4
_H_
요양보호사
계약직
3일
27시간
5
_Q_
요양보호사
계약직
1일
9시간
6
_R_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243시간
7
_S_
요양보호사
전임
28일
456시간
8
_J_
요양보호사
계약직
31일
441시간
(나) 판단
1) _R_, _S_의 경우
_R_, _S_이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3. 7.에 각 160시간 이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_R_, _S_은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인정된다.
2) _G_, _H_의 경우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_G_이 2014. 6. 19.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요양보호사로 입사를 하였는데 원장님이 조리사가 없어서 조리업무를 해 달라고 하여 조리업무만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_G_은 2014. 7. 25.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본인은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할 때까지 입소자들의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준비와 설거지를 하는 등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는데, 그 업무가 바빠서 입소자의 식사 수발은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하였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한 사실,
③ 요양보호사 _R_는 현지 조사 당시 ‘_H_은 조리사로 3개월 정도 식당에서 근무하였다’, ‘조리하는 선생님은 건물이 떨어져 있고, 재료를 밭에서 가지고 와서 일이 많아 요양업무는 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조리 업무만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④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던 _T_은 2014. 6. 19.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_H_은 식당일만 하였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_G_, _H_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하다가 휴식시간에만 식사준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조리업무를 전담한 _G_, _H_을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문답서들은 모두 현지조사 당시
피고 담당 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 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장기요양 보험사업의 보험자 및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으로서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 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피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12호 참조)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_S_, _J_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문답서들이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
결국 _G_, _H_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_P_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합계가 1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_ I _, _J_이 요양보호사로 각 160시 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3. 7.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는 4명(= _R_, _S_, _ I _, _J_)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3. 7. 요양보호사 4명을 배치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_ I _, _J_이 2013. 7.에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2) 2014. 1.분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2014. 1.의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은 관련 법령에 의할 때 1명의 간호(조무)사 와 5명의 요양보호사를 각 배치하여야 함에도 간호(조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4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되었음을 이유로 부정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순번
성명
직종
근무형태
월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1
_R_
요양보호사
계약직
25일
200시간
2
_O_
요양보호사
계약직
17일
136시간
3
_K_
요양보호사
계약직
11일
88시간
4
_S_
요양보호사
전임
28일
281시간
5
_ I _
요양보호사
계약직
25일
162시간 30분
6
_J_
요양보호사
계약직
30일
184시간
7
_ L _
간호조무사
계약직
25일
190시간
(나) 판단
1) _R_, _S_의 경우
_R_, _S_이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4. 1.에 각 160시간 이 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_R_, _S_은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인정된다.
2) _K_의 경우
을 제6호증,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ㅇㅇ 는 2014. 6. 18.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몇 년 전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였을 뿐이고, 2014년에는 근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_K_의 아버지인 _U_1)은 2014. 7. 25.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본인의 아들인 _K_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08년인가 2009년에 근무를 하였고, 작년 부터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본인의 동생인 _S_이 본인의 아들인 _K_ 의 명의를 이용하였을 뿐 50만 원을 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_K_는 2014. 1.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
1) 을 제12호증의 2에는 ‘_U_’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_S_은 제1심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_K_의 아버지는 자신의 형인데 이름은 ‘_U_’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_K_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_K_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컴퓨터 전산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 업무를 전담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행정업무를 전담하였다는 _K_를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_ L _의 경우
을 제9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_ L _ 의 2014년도 개인별 출근부에 _ L _이 2014. 1.에 공휴일, 일요일, 휴무, 연휴라고 표시된 나머지 19일 동안 출근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_ L _은 2014. 7. 25.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출근부는 본인이 작성하였고, 출근부에 공휴일, 일요일, 휴무라고 기록되어 있는 날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던 중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휴게시간을 즐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 에 _ L _이 25일 동안 190시간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_ L _의 1일 근로시간은 평균 7.6시간(= 190시간 / 25일)이라 할 것이고, 실제 출근일수는 19일이라 할 것이므로, _ L _은 2014. 1.에 144.4시간(= 19일 × 7.6시간)만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_ L _의 진술에 따라 _ L _의 1일 근로시간을 평균 8시간(= 9시간 - 통상의 휴게시간 1시간)으로 보아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2014. 1.의 총 근무시간이 152 시간(= 19일 × 8시간)에 불과하여 어느 모로 보나 _ L _의 2014. 1. 근무시간은 160 시간 미만이다].
4) 소결
결국 _K_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_O_의 근무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_ I _, _J_이 요양보호사로 각 16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4. 1.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는 4명(= _R_, ○○○, _ I _, _J_)에 불과하고, 간호조무사 _ L _이 16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14. 1. 요양보호사 4명을 배치하고, 간호조무사를 배치하지 않음 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_ I _, _J_이 2014. 1.에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처분
사유는 존재한다.
(3) 2014. 2.분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2014. 2.의 요양보호사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은 관련 법령에 의할 때 5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4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되었음을 이유로 부정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순번
성명
직종
근무형태
월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1
_R_
요양보호사
계약직
23일
207시간
2
_O_
요양보호사
계약직
16일
144시간
3
_N_
요양보호사
계약직
8일
72시간
4
_V_
요양보호사
계약직
8일
72시간
5
_S_
요양보호사
전임
28일
336시간
6
_ I _
요양보호사
계약직
24일
156시간
7
_J_
요양보호사
계약직
24일
252시간
(나) 판단
1) _R_, _S_의 경우
_R_, _S_이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4. 2.에 각 160시간 이 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_R_, _S_은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인정된다.
2) _N_의 경우
을 제5호증의 1, 5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_N_ 은 2014. 6. 18.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본인은 아침식사부터 저녁식사까 지 준비해주고, 식사시간에는 식사수발도 도와주는 등 조리업무를 하였으며, 식당일이 바빠서 계속 식당에서만 근무를 하였을 뿐 다른 일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요양보호사 _R_는 현지 조사 당시 ‘조리업무는 _N_이 하였다’, ‘조리하는 선생님은 건물이 떨어져 있고, 재료를 밭에서 가지고 와서 일이 많아 요양업무는 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조리 업무만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③ 요양보호사 _S_은 현지 조사 당시 ‘조리업무는 _N_이 하였다’, ‘_N_은 식사수발, 간식수발을 도와주고 다른 시간은 조리업무를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④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4.
3.경부터 현재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_X_은 현지 조사 당시 ‘_N_은 세끼의 식사와 간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⑤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4. 4.경부터 현재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_W_는 현지조사 당시 ‘_N_은 조리업무를 전담하고 식사케어(수발)시에는 도와주기도 하였으며, 국장님이 조리일을 도와주기도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_N_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하다가 휴식시간에만 식사준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조리업무를 전담한 _N_을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3) _O_의 경우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_O_의 2014년도 개인별 출근부에 _O_이 2014. 2. 1.부터 2014. 2. 13.까지의 기간 동안 9.5일을 출근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이 사건 요양원의 2014.
2.경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3일,
7일, 8일, 10일 내지 13일 각 _O_의 명의로 급여제공내역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4. 2.에 _O_이 16일 동안 144시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신고할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_O_의 1일 근로시간은 평균 9시간(= 144시간 / 16일)이라 할 것이고, 실제 출근일수는 9.5일이라 할 것이므로, _O_은 2014. 2.에 85.5시간(= 9.5일 × 9시간)만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_O_이 2014. 2.에 1일부터 13일까지는 입소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근무를 하고, 그 이후부터 19일까지는 입소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정산하였으므로 19일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달리 _O_이 2014. 2. 19.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와 주장과 같이 2014. 2. 19.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2014. 2. 13.부터 2014. 2. 19.까지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는 _O_을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결국 _N_이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_O_이 2014. 2. 이
사건 요양원에서 85.5시간만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_O_과 _V_의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합쳐도 157.5시간(= 85.5시간 + 72시간)에 불과하여 요양보호사 1인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이상,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_ I _, _J_이 각 16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4. 2.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는 4명(= _R_, _S_, _ I _, _J_)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4. 2. 요양보호사 4명을 배치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_ I _, _J_이 2014. 2.에 요양보호사로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4) 2014. 3.분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2014. 3.의 요양보호사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은 관련 법령에 의할 때 6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5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되었음을 이유로 부정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순번
성명
직종
근무형태
월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1
_R_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226시간
2
_X_
요양보호사
계약직
18일
144시간
3
_N_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234시간
4
_V_
요양보호사
계약직
8일
72시간
5
_S_
요양보호사
전임
31일
387시간 30분
6
_ I _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169시간
7
_J_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273시간
(나) 판단
1) _R_, _S_의 경우
_R_, _S_이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4. 3.에 각 160시간 이 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_R_, _S_은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인정된다.
2) _X_, _V_의 경우
_X_, _V_이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4. 3.에 144시간, 72시간을 각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_X_, _V_의 근무시간의 합계는 216시간(= 144시간 + 72시간)으로서 160시간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앞에서 본 관계규정을 적용하면, 위 _X_, _V_이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함으로써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1인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_N_의 경우
위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_N_은 그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_N_을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4) 소결
결국 _N_이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_ I _, _J_이 각 16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4. 3.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는 5명(= _R_, _S_, ‘_X_ 택 + _V_’, _ I _, _J_)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4. 3. 요양보호사 5명을 배치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_ I _, _J_이 2014. 3. 에 요양보호사로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5) 2014. 4.분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2014. 4.의 요양보호사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은 관련 법령에 의할 때 7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5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되었음을 이유로 부정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순번
성명
직종
근무형태
월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1
_R_
요양보호사
계약직
24일
195시간
2
_X_
요양보호사
계약직
25일
200시간
3
_W_
요양보호사
계약직
25일
198시간 30분
4
_N_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208시간
5
_S_
요양보호사
전임
30일
375시간
6
_ I _
요양보호사
계약직
25일
175시간
7
_J_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290시간 20분
(나) 판단
1) _R_, _S_, _X_, _W_의 경우
_R_, _S_, _X_, _W_가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4. 4.에 각 160시간 이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으므로, _R_, _S_, _X_, _W_는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인정된다.
2) _N_의 경우
위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_N_은 그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_N_을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3) _ I _의 경우
갑 제8호증의 2, 을 제 5호증의 1, 9,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_ I _은 2014. 4.에 17:00부터 24:00까지 4번의 토요일을 포함하여 25일간 총 175시간(= 25일 × 7시간)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 ② _ I _은 2014. 6. 18.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본인은 야간에만 일을 해서 18:00부터 24:00까지 일을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았고, 출근부에 토요일도 출 근했다고 기재된 것은 사무실에서 기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사실, ③ 요양보호사 _R_는 현지 조사 당시 ‘본인은 주간근무 자인데(09:00부터 18:00까지), _ I _은 야간근무를 하였다’라고 확인한 사실, ④ 요양보호사 _J_은 현지 조사 당시 ‘_ I _은 18:00에 와서 24:00에 퇴근을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_ I _의 2014. 4. 1일 근로시간은 평균 6시간이고(18:00부터 24:00까지), 실제 근로일수는 신고된 25일 중 4번의 토요일을 제외한 21일이라 할 것이므로, _ I _은 2014.
4.에 126시간(= 21일 × 6시간)만 근무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_ I _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1~2시간씩 일찍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6,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_ I _이 이 사건 요양원에 일찍 출근한 경우 요양원 텃밭을 가꾼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가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
결국 _N_이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_ I _은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_J_ 이 요양보호사로 16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2014. 4.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는 5명(= _R_, _S_, _X_, _W_, _J_) 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4. 4. 요양보호사 5명을 배치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_J_이 2014. 4.에 요양보호사로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6) 2014. 5.분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2014. 5.의 요양보호사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은 관련 법령에 의할 때 7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5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되었음을 이유로 부정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순번
성명
직종
근무형태
월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1
_R_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211시간
2
_X_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216시간
3
_W_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211시간
4
_N_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216시간
5
_S_
요양보호사
전임
31일
425시간 30분
6
_ I _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189시간
7
_J_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301시간 30분
(나) 판단
1) _R_, _S_, _X_, _W_의 경우
_R_, _S_, _X_, _W_가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4. 5.에 각 160시간 이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으므로, _R_, _S_, _X_, _W_는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인정된다.
2) _N_의 경우
위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_N_은 그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_N_을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3) _ I _의 경우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_ I _은 2014. 5.
에 17:00부터 24:00까지 5번
의 토요일을 포함하여 27일간 총 189시간(= 27일 × 7시간)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5).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_ I _의 2014. 5. 1일 근로시간은 평균 6시간이고(18:00부터 24:00까지), 실제 근로일수는 신고된 27일 중 5번의 토요일을 제외한 22일이라 할 것이므로, _ I _은 2014. 5.에 132시 간(= 22일 × 6시간)만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결국 _N_이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_ I _은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_J_ 이 요양보호사로 16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2014. 5.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는 5명(= _R_, _S_, _X_, _W_, _J_) 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4. 5.
요양보호사 5명을 배치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
고 할 것이므로, _J_이 2014. 5.에 요양보호사로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다. 소결
위와 같이 원고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 김호석
판사 김성준
관계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 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 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생략)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 제1항 제4호ㆍ제3항 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5. 1. 30. 보건복지부령 제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공단이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 분의 5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2. 12. 1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2호)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Ⅱ.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가.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2)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결원비율
공단부담금 감산비율(퍼센트)
15퍼센트 이하
5
15퍼센트 초과 ~ 20퍼센트 이하
10
20퍼센트 초과 ~ 30퍼센트 이하
15
30퍼센트 초과 ~ 50퍼센트 이하
20
50퍼센트 초과 ~ 50퍼센트 이하
30
나.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공단부담금 감산비율(퍼센트)
5퍼센트 미만
5
5퍼센트 이상 ~ 10퍼센트 미만
10
10퍼센트 이상 ~ 15퍼센트미만
15
15퍼센트 이상 ~ 20퍼센트 미만
20
20퍼센트 이상 ~ 25퍼센트 미만
25
25퍼센트 이상
30
4. 1항 내지 3항의 감산은 각각의 감산비율을 모두 합하여 감산하되, 1항과 2항의 감산의 합이 40퍼센트를 초과할 때에는 최대 40퍼센트로 한다.
5.
감산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호)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2.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퍼센트)
5퍼센트 미만
95
5퍼센트 이상 ~ 10퍼센트 미만
90
10퍼센트 이상 ~ 15퍼센트미만
85
15퍼센트 이상 ~ 20퍼센트 미만
80
20퍼센트 이상 ~ 25퍼센트 미만
75
25퍼센트 이상
70
나.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결원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퍼센트)
15퍼센트 이하
95
15퍼센트 초과 ~ 20퍼센트 이하
90
20퍼센트 초과 ~ 30퍼센트 이하
85
30퍼센트 초과 ~ 50퍼센트 이하
80
50퍼센트 초과
70
4. 제1호 내지 제3호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의 합이 40퍼센트를 초과할 때에는 급여비용의 60퍼센트를 산정한다.
5.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3. 4. 12.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
2013-93호)
제3장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목적
이 기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총칙
1. 입소자의 범위
가. 입소자는 장기요양수급자 뿐 아니라 등급외자도 포함한다.
2. 입소자 수의 계산
입소자 수는 해당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현원 기준)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 경우,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는 하루 중 입소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Ⅲ.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가. 배치의무인원의 계산
기관종별 직종별 배치의무인원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구분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노인요양시설
(신)1)
입소자 수÷2.5명
• 입소자 10명 이상
~ 30명 미만 : 1명
• 30명 이상
:입소자 수÷25명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00명 초과 시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00명 초과 시마다 1
명 추가)
노인전문요양시설
(구)2)
입소자 수÷3명
• 입소자 30명 미만 : 1명
• 30명 이상 : 입소자 수÷25
명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기관(‘08.4.4. 이후)
2) ‘08.4.4. 이전에 설치 신고되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을 적 용받는 기관
나. 근무인원의 계산
1) 근무인원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기관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말한다.
2)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 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직원 1인이 1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하 더라도 근무인원은 1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 직종에 한함)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4) 직종별 근무인원이 1인인 경우에는 2) 및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 근무시간이 160 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다만,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해당월의 근무가능
일수가 20일 미만인 때에는 당해월의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면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5) 직종별 근무인원이 1인이고 그 직원이 90일 이상 상근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또는 법정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도 당해 월의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면 분기(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분기별) 1회에 한하여 이를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월 160시간 이상)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법정공휴일 및 교대근무 등으로 인하여 일 근무시간 또는 월 근무기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근으로 볼 수 있다(이하 “상근”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와 같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3. 12. 17.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호) 제1장 일반원칙 제1절 목 적 이 기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이하 ‘급여비용 고시’라 한다)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급여비용 산정의 기본 원칙
1. 입소자의 범위
가. 입소자는 수급자 외에 등급외자도 포함한다.
2. 입소자 수의 계산
입소자 수는 해당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한다. 이 경우 주 야간보호기관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는 하루 중 입소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인력배치기준
가. 배치기준 인원의 계산
1) 기관유형별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6(직원의 배치기준) 노인요양시설 란 중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은 ‘30명 미만’으로 한다.
2) 1)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나. 근무인원의 계산
1) 근무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기관에서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말한다.
2)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 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직원 1인이 16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 중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의 근무시간은 합할 수 있다. 이 경우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4) 직종별 근무인원 1인의 근무시간은 다음 가) 또는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월의 근무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 월의 근무가능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나) 유급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도 해당 직원이 사유발생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상근한 경우(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분기별 1회에 한함). 이 경우 ‘상근’은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를 말함(이하 ‘상근’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음)
5) 제3호 가목의 월 중 사업개시 또는 휴 폐업의 경우 근무인원 계산은 다음과 같다.
가) 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나목 2) 및 3)의 ‘160시간’은
[160시간 × 해당기간 일수 / 해당월 일수]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나) 직종별 근무인원 1인의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해당기간의 근무가능일수가 해당기 간 일수의 3분의2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의 근무시간이 가)에 의한 근무시간의 100분의75 이상이면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 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 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 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5. 1.
30. 보건복지부령 제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
설
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한
의사를
포함한
다)
또는
촉탁의
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
사 또는
작업치료
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필요
수
비고: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3)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 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4)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6)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7)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8) 위 표에서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수"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끝.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735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구합12017 판결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7.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38,524,850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7. __군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전남 __군 _면
_C_길 31-18에서 ‘___B___’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__군과 공동으로 2014. 6. 17.부터 2014. 6. 20.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로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수급자 _D_, _ E _이 2013. 8. 3. 및 2013. 8. 4., _F_이 2013. 11. 23.
각 외박을 하였음에도 외박수가로 청구하지 아니하여 외박수가기준을 위반하고, 아래
표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 감산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산 없이
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음을
적발하였다.
순
번
급여
제공
월
필요
실제
위반 내역
간호
(조무)
사
요양
보호
사
간호
(조무)
사
요양
보호
사
1
2013.
7.
1
5
1
4
-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_G_, _H_은 조리업무를 전담
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요양보호사 업무를 각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
한 _ I _, _J_의 경우 실제 1일 각 6시간, 4시간만
근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을 근무함.
☞ 요양보호사 결원율에 따라 25퍼센트를 감산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함.
2
2013.
9.
1
5
1
4
☞ 요양보호사 결원율에 따라 25퍼센트를 감산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함.
3
2014.
1.
1
5
0
4
- 간호조무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 L _의 실제 근무시간이 152시간(1일 8시간 × 19일)
에 불과함.
-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 I _, _J_의 경우 실제 1일 각 6시간, 4시간만 근
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을 근무함.
- 요양보호사 업무를 88시간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K_
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
☞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결원율에 따라 40퍼센트를 감산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함.
4
2014.
2.
1
5
0
4
- 간호조무사 업무를 65시간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 L _
은 실제 2014. 1. 30.까지만 근무하고 2014. 2.에는 근무
한 사실이 없음(다른 간호조무사 _M_의 근무시간이
137시간으로 160시간에 미치지 못함).
-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_N_은 조리업무를 전담하여 요
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 I _, _J_의 경우 실제 1일 각 6시간, 4시간만 근
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을 근무함.
- 요양보호사 업무를 2014. 2. 19.까지 144시간 수행하였
다고 신고한 _O_은 실제 2014. 2. 13.까지만 근무하
여 85.5시간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함.
☞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결원율에 따라 40퍼센트를 감산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함.
5
2014.
3.
1
6
1
5
-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_N_은 조리업무를 전담하여 요
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 I _, _J_의 경우 실제 1일 각 6시간, 4시간만 근
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을 근무함.
☞ 요양보호사 결원율에 따라 20퍼센트를 감산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함.
6
2014.
4.
1
7
1
5
-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_N_은 조리업무를 전담하여 요
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 I _, _J_의 경우 실제 1일 각 6시간, 4시간만 근
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을 근무함.
☞ 요양보호사 결원율에 따라 30퍼센트를 감산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함.
7
2014.
5.
1
7
1
5
-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_N_은 조리업무를 전담하여 요
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_ I _, _J_의 경우 실제 1일 각 6시간, 4시간만 근
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을 근무함.
☞ 요양보호사 결원율에 따라 30퍼센트를 감산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함.
다.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 위반행위를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43조에 따라 부당․착오 청구로 인하여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차기 장
기요양급여비용 지급시 전산상계로 차감(또는 현금고지)하여 합계 38,524,850원을 환수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외박수가기준, 2013. 9.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
준, 2014. 2.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을 각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래 표와 같이 각 요양보호사들 및 간호조무사 _ L _이 실제로 요양보호업무
및 간호조무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2013. 7.과 2014. 1. 내지 2014. 5.까
지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2014. 1.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을 각 위반하여 부정
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
여 위법하다.
순
번
급여
제공
월
이름
근무내용
(_ L _만 간호조무사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요양보호사임)
1
2013.
7.
_ I _
일요일을 제외한 27일간을 1일 15:00부터 23:00까지 8시간씩 합계 216시간
(= 1일 8시간 × 27일)을 근무함.
_J_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15시간씩, 일요일에는
09:00부터 18:00까지 9시간씩 합계 441시간을 근무함.
_G_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할 식사나 간식을 일부 조리하였던 것
은 사실이나, 입소자들에게 식사를 준비하여 제공하고, 식사 수발 및 식사 후
정리 또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중에 하나이므로 이 사건 요양
원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2
2014.
1.
_ L _
190시간을 근무함
_ I _
일요일을 제외한 25일간 1일 16:30부터 23:00까지 6시간 30분씩 합계 162
시간 30분을 근무함.
_J_
월, 화, 수, 금요일에는 18:00부터 24:00까지 6시간씩, 목, 토요일에는 00:00
부터 09:00까지 9시간 중 야간 3시간을 제외한 6시간씩, 일요일에는 09:00부
터 18:00까지 9시간 중 주간 2시간을 제외한 7시간씩 합계 184시간을 근무
함.
_K_
2014. 1. 2.부터 2014. 1. 14.
까지 19:30부터 다음날 02:00까지 컴퓨터 전산
작업을 도와주는 등 합계 88시간을 근무함.
3
2014.
2.
_ I _
일요일을 제외한 24일간 1일 16:30부터 23:00까지 6시간 30분씩 합계 156
시간을 근무함.
_J_
월요일을 제외한 24일간 1일 00:00부터 08:00까지, 19:00부터 24:00까지 13
시간 중 야간 2시간 30분을 제외한 10시간 30분씩 합계 252시간을 근무함.
_O_
2014. 2. 1.부터 2014. 2. 19.까지 합계 144시간을 근무함. 다만 2014. 2.
13.부터는 입소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뿐임.
_N_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할 식사나 간식을 일부 조리하였던 것
은 사실이나, 입소자들에게 식사를 준비하여 제공하고, 식사 수발 및 식사 후
정리 또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중에 하나이므로 이 사건 요양
원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4
2014.
_ I _
일요일을 제외한 26일간 1일 16:30부터 23:00까지 6시간 30분씩 합계 169
3.
시간을 근무함.
_J_
월요일을 제외한 26일간 1일 00:00부터 08:00까지, 19:00부터 24:00까지 13
시간 중 야간 2시간 30분을 제외한 10시간 30분씩 합계 273시간을 근무함.
_N_
위와 같음.
5
2014.
4.
_ I _
휴무일을 제외한 25일간 1일 17:00부터 24:00까지 7시간씩 합계 175시간을
근무함.
_J_
휴무일을 제외한 26일간 1일 00:00부터 08:00까지, 19:00부터 24:00까지 13
시간 중 야간 1시간 50분을 제외한 11시간 10분씩 합계 290시간 20분을 근
무함.
_N_
위와 같음.
6
2014.
5.
_ I _
휴무일을 제외한 27일간 1일 17:00부터 24:00까지 7시간씩 189시간을 근무
함.
_J_
휴무일을 제외한 27일간 1일 00:00부터 08:00까지, 19:00부터 24:00까지 13
시간 중 야간 1시간 50분을 제외한 11시간 10분씩 합계 301시간 30분을 근
무함.
_N_
위와 같음.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4. 8. 19.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
터 90일이 도과한 2014. 1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소송을 이송한 경우에 있어서 법
률상 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이 이송된 때가 아니라 이송한 법원에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54610 판결 참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당초 소송이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2014. 8. 19. 수령한 사실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4. 11. 5. 광주지방법원
2014가소588936호로 소를 제기한 사실, 수소법원이 2014. 11. 7.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이 사건이 2014. 11.
21. 제1심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요양보호사 배치 필요 인원 포함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5. 1. 30. 보건복지부령 제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
하면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은 그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5. 1. 30. 보건
복지부령 제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
조 제1항 [별표 4]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수에 따른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등을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므로{위 별표 비고 (4)항}, 그 업무에는 식사 도움(식
사 준비 및 정리 등), 목욕 도움(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욕실 정리 등)과 같은 신
체활동지원 업무, 세탁물 관리(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등), 물품 관리(의복이나
일용품 정리정돈 등)와 같은 시설환경관리 업무, 외출 시 동행(은행이나 관공서 등 방
문 시 부축 및 동행, 병원 동행 등)과 같은 기타 업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제5호(직원의 자격기준)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직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6
호에서 시설별․직급별로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조
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을 구분하여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에
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반드시 배치하여야 할 필요 인원을 규정한 반면에 사무
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의 경우에는 필요 수{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
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비고 (8)항 참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이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이와 같이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자격기준
과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인요양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업무분
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
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인복지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자를 위한 음식 조리업무, 요양시설의 행정 업무 등을 전담하는 직원의 경우는 요
양보호사 인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한
요양보호사 필요 배치 직원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을 제3호증의 1 내
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2009. 2. 3., 2012. 9. 10., 2013. 3.
27., 2013. 5. 14. 각 행정해석, 질의회신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각 직종별 업무수
행에 관한 행정해석을 하여 왔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을, 제38조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38조 제3항은 피고로 하여금 장기
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
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그 가감지급의 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도록 위임하였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는
가산 또는 감액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세부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재위임하였다.
그에 따라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2. 12. 18.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162호, 2013. 10. 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호)는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공단부담금을 감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그 추가 및 결원비율, 공단부담금 가산
및 감산비율에 관하여 정한 후 나머지 세부사항을 피고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정하
도록 다시 위임하였다.
이러한 위 고시의 위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
항’(2013. 4. 12.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93호, 2013. 12. 17.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호)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을 함에 있어 근무인원을 계산할 때에
는 직원의 근무형태(계약직,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1인으로 계산하고, 직원 1인이 초과근무 등으로 160시간 이상 근무하더
라도 근무인원은 1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 직종에 한함)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반환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피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
조 제1항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
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문언과 성질이 유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2013. 7.분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2013. 7.의 요양보호사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은 관련 법령에 의할 때 5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야 함
에도 4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었음을 이유로 부정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순번
성명
직종
근무형태
월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1
_ I _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216시간
2
_G_
요양보호사
계약직
21일
189시간
3
_P_
요양보호사
계약직
2일
18시간
4
_H_
요양보호사
계약직
3일
27시간
5
_Q_
요양보호사
계약직
1일
9시간
6
_R_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243시간
7
_S_
요양보호사
전임
28일
456시간
8
_J_
요양보호사
계약직
31일
441시간
(나) 판단
1) _R_, _S_의 경우
_R_, _S_이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3. 7.에 각 160시간 이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_R_, _S_은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
보호사로 인정된다.
2) _G_, _H_의 경우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_G_이 2014. 6. 19.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요양보호사로 입사를
하였는데 원장님이 조리사가 없어서 조리업무를 해 달라고 하여 조리업무만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_G_은 2014. 7. 25.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
에서 ‘본인은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할 때까지 입소자들의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준비와 설거지를 하는 등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는데, 그 업무가 바빠서
입소자의 식사 수발은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하였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한 사실,
③ 요양보호사 _R_는 현지 조사 당시 ‘_H_은 조리사로 3개월 정도 식당에서
근무하였다’, ‘조리하는 선생님은 건물이 떨어져 있고, 재료를 밭에서 가지고 와서 일이
많아 요양업무는 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조리 업무만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④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던 _T_은 2014. 6. 19.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_H_은 식당일만 하였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_G_, _H_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하다가
휴식시간에만 식사준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조리업무를 전담한 _G_, _H_을 노인
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문답서들은 모두 현지조사 당시
피고 담당 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
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장기요양
보험사업의 보험자 및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으로서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
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피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12호 참조)가 현지조
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_S_, _J_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문답서들이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
결국 _G_, _H_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_P_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합계가 1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_ I _, _J_이 요양보호사로 각 160시
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3. 7.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요양
보호사는 4명(= _R_, _S_, _ I _, _J_)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3. 7. 요양보호사 4명을 배치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
였다고 할 것이므로, _ I _, _J_이 2013. 7.에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
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2) 2014. 1.분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2014. 1.의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은 관련 법령에 의할 때 1명의 간호(조무)사
와 5명의 요양보호사를 각 배치하여야 함에도 간호(조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4명
의 요양보호사만 배치되었음을 이유로 부정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순번
성명
직종
근무형태
월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1
_R_
요양보호사
계약직
25일
200시간
2
_O_
요양보호사
계약직
17일
136시간
3
_K_
요양보호사
계약직
11일
88시간
4
_S_
요양보호사
전임
28일
281시간
5
_ I _
요양보호사
계약직
25일
162시간 30분
6
_J_
요양보호사
계약직
30일
184시간
7
_ L _
간호조무사
계약직
25일
190시간
(나) 판단
1) _R_, _S_의 경우
_R_, _S_이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4. 1.에 각 160시간 이
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_R_, _S_은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
보호사로 인정된다.
2) _K_의 경우
을 제6호증,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ㅇㅇ
는 2014. 6. 18.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몇 년 전에 이 사건 요양원
에서 근무하였을 뿐이고, 2014년에는 근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_K_의 아버지인 _U_1)은 2014. 7. 25.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본
인의 아들인 _K_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08년인가 2009년에 근무를 하였고, 작년
부터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본인의 동생인 _S_이 본인의 아들인 _K_
의 명의를 이용하였을 뿐 50만 원을 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_K_는 2014. 1.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
1) 을 제12호증의 2에는 ‘_U_’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_S_은 제1심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_K_의 아버지는 자신
의 형인데 이름은 ‘_U_’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_K_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_K_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컴퓨터 전산 업
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 업무를 전담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행정업무를 전담하였다는 _K_를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_ L _의 경우
을 제9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_ L _
의 2014년도 개인별 출근부에 _ L _이 2014. 1.에 공휴일, 일요일, 휴무, 연휴라고
표시된 나머지 19일 동안 출근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_ L _은 2014. 7. 25.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출근부는 본인이 작성하였고, 출근부에 공휴일, 일요일,
휴무라고 기록되어 있는 날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던 중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휴게시간을 즐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
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
에 _ L _이 25일 동안 190시간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_ L _의 1일 근로시간
은 평균 7.6시간(= 190시간 / 25일)이라 할 것이고, 실제 출근일수는 19일이라 할 것이
므로, _ L _은 2014. 1.에 144.4시간(= 19일 × 7.6시간)만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_ L _의 진술에 따라 _ L _의 1일 근로시간을 평균 8시간(= 9시간 - 통상의 휴게
시간 1시간)으로 보아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2014. 1.의 총 근무시간이 152
시간(= 19일 × 8시간)에 불과하여 어느 모로 보나 _ L _의 2014. 1. 근무시간은 160
시간 미만이다].
4) 소결
결국 _K_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_O_의 근무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
와 같이 _ I _, _J_이 요양보호사로 각 16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4. 1.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는 4명(= _R_, ○○○
, _ I _, _J_)에 불과하고, 간호조무사 _ L _이 16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14. 1. 요양보호사 4명을 배치하고, 간호조무사를 배치하지 않음
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_ I _, _J_이 2014. 1.에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처분
사유는 존재한다.
(3) 2014. 2.분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2014. 2.의 요양보호사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
고가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은 관련 법령에 의할 때 5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야 함
에도 4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되었음을 이유로 부정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순번
성명
직종
근무형태
월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1
_R_
요양보호사
계약직
23일
207시간
2
_O_
요양보호사
계약직
16일
144시간
3
_N_
요양보호사
계약직
8일
72시간
4
_V_
요양보호사
계약직
8일
72시간
5
_S_
요양보호사
전임
28일
336시간
6
_ I _
요양보호사
계약직
24일
156시간
7
_J_
요양보호사
계약직
24일
252시간
(나) 판단
1) _R_, _S_의 경우
_R_, _S_이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4. 2.에 각 160시간 이
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_R_, _S_은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
보호사로 인정된다.
2) _N_의 경우
을 제5호증의 1, 5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_N_
은 2014. 6. 18.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본인은 아침식사부터 저녁식사까
지 준비해주고, 식사시간에는 식사수발도 도와주는 등 조리업무를 하였으며, 식당일이
바빠서 계속 식당에서만 근무를 하였을 뿐 다른 일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요양보호사 _R_는 현지 조사 당시 ‘조리업무는 _N_이 하였다’,
‘조리하는 선생님은 건물이 떨어져 있고, 재료를 밭에서 가지고 와서 일이 많아 요양업무는
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조리 업무만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③ 요양보호사 _S_은
현지 조사 당시 ‘조리업무는 _N_이 하였다’, ‘_N_은 식사수발, 간식수발을
도와주고 다른 시간은 조리업무를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④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4.
3.경부터 현재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_X_은 현지 조사 당시 ‘_N_은
세끼의 식사와 간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⑤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4. 4.경부터 현재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_W_는
현지조사 당시 ‘_N_은 조리업무를 전담하고 식사케어(수발)시에는 도와주기도 하였으며,
국장님이 조리일을 도와주기도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_N_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하다가 휴식시간에
만 식사준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조리업무를 전담한 _N_을 노인복지법 및 구 노
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3) _O_의 경우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_O_의 2014년도
개인별 출근부에 _O_이 2014. 2. 1.부터 2014. 2. 13.까지의 기간 동안 9.5일을 출근
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이 사건 요양원의 2014.
2.경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3일,
7일, 8일, 10일 내지 13일 각 _O_의 명의로 급여제공내역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
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4. 2.에 _O_이 16일 동안 144시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
하였다고 신고할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_O_의 1일 근로시간
은 평균 9시간(= 144시간 / 16일)이라 할 것이고, 실제 출근일수는 9.5일이라 할 것이
므로, _O_은 2014. 2.에 85.5시간(= 9.5일 × 9시간)만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_O_이 2014. 2.에 1일부터 13일까지는 입소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근무를 하고, 그 이후부터 19일까지는 입소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근무를 하
지 않았으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정산하였으므로 19일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달리 _O_이 2014. 2. 19.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와 주장과 같이
2014. 2. 19.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2014. 2. 13.부터 2014. 2. 19.까지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는 _O_을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결국 _N_이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_O_이 2014. 2. 이
사건 요양원에서 85.5시간만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_O_과 _V_의 요양보호
사 근무시간을 합쳐도 157.5시간(= 85.5시간 + 72시간)에 불과하여 요양보호사 1인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이상,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_ I _, _J_이
각 16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4. 2. 이 사건 요양원에 배
치된 요양보호사는 4명(= _R_, _S_, _ I _, _J_)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4. 2. 요양보호사 4명을 배치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
고 할 것이므로, _ I _, _J_이 2014. 2.에 요양보호사로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
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4) 2014. 3.분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2014. 3.의 요양보호사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
고가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은 관련 법령에 의할 때 6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야 함
에도 5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되었음을 이유로 부정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순번
성명
직종
근무형태
월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1
_R_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226시간
2
_X_
요양보호사
계약직
18일
144시간
3
_N_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234시간
4
_V_
요양보호사
계약직
8일
72시간
5
_S_
요양보호사
전임
31일
387시간 30분
6
_ I _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169시간
7
_J_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273시간
(나) 판단
1) _R_, _S_의 경우
_R_, _S_이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4. 3.에 각 160시간 이
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_R_, _S_은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
보호사로 인정된다.
2) _X_, _V_의 경우
_X_, _V_이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4. 3.에 144시간, 72시간을 각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_X_, _V_의 근무시간의 합계는
216시간(= 144시간 + 72시간)으로서 160시간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앞에서
본 관계규정을 적용하면, 위 _X_, _V_이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함으로써 노인복
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1인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_N_의 경우
위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_N_은 그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_N_을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
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4) 소결
결국 _N_이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_ I _, _J_이 각 16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4. 3.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는 5명(= _R_, _S_, ‘_X_
택 + _V_’, _ I _, _J_)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4. 3. 요양보호사 5명을 배치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
고 할 것이므로, _ I _, _J_이 2014. 3.
에 요양보호사로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
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5) 2014. 4.분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2014. 4.의 요양보호사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
고가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은 관련 법령에 의할 때 7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야 함
에도 5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되었음을 이유로 부정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순번
성명
직종
근무형태
월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1
_R_
요양보호사
계약직
24일
195시간
2
_X_
요양보호사
계약직
25일
200시간
3
_W_
요양보호사
계약직
25일
198시간 30분
4
_N_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208시간
5
_S_
요양보호사
전임
30일
375시간
6
_ I _
요양보호사
계약직
25일
175시간
7
_J_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290시간 20분
(나) 판단
1) _R_, _S_, _X_, _W_의 경우
_R_, _S_, _X_, _W_가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4. 4.에
각 160시간 이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으므로, _R_, _S_, _X_, _W_는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인정된다.
2) _N_의 경우
위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_N_은 그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_N_을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
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3) _ I _의 경우
갑 제8호증의 2, 을 제 5호증의 1, 9,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_ I _은 2014. 4.에 17:00부터 24:00까지 4번의 토요일을 포함하여 25일간
총 175시간(= 25일 × 7시간)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 ② _ I _은
2014. 6. 18.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본인은 야간에만 일을 해서 18:00부
터 24:00까지 일을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았고, 출근부에 토요일도 출
근했다고 기재된 것은 사무실에서 기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
로 진술을 한 사실, ③ 요양보호사 _R_는 현지 조사 당시 ‘본인은 주간근무
자인데(09:00부터 18:00까지), _ I _은 야간근무를 하였다’라고 확인한 사실, ④ 요양
보호사 _J_은 현지 조사 당시 ‘_ I _은 18:00에 와서 24:00에 퇴근을 하였다’고 확
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_ I _의 2014. 4. 1일 근로시간은 평
균 6시간이고(18:00부터 24:00까지), 실제 근로일수는 신고된 25일 중 4번의 토요일을
제외한 21일이라 할 것이므로, _ I _은 2014.
4.에 126시간(= 21일 × 6시간)만 근무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_ I _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1~2시간씩 일찍 출근하여 근
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6,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_ I _이 이 사
건 요양원에 일찍 출근한 경우 요양원 텃밭을 가꾼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원고의 주
장에 따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가 노인복지법 및 구 노
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
결국 _N_이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_ I _은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_J_
이 요양보호사로 16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2014. 4.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는 5명(= _R_, _S_, _X_, _W_, _J_)
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4. 4. 요양보호사 5명을 배치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
고 할 것이므로, _J_이 2014. 4.에 요양보호사로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
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6) 2014. 5.분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2014. 5.의 요양보호사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
고가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은 관련 법령에 의할 때 7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야 함
에도 5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되었음을 이유로 부정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순번
성명
직종
근무형태
월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1
_R_
요양보호사
계약직
26일
211시간
2
_X_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216시간
3
_W_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211시간
4
_N_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216시간
5
_S_
요양보호사
전임
31일
425시간 30분
6
_ I _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189시간
7
_J_
요양보호사
계약직
27일
301시간 30분
(나) 판단
1) _R_, _S_, _X_, _W_의 경우
_R_, _S_, _X_, _W_가 위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2014. 5.에
각 160시간 이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으므로, _R_, _S_, _X_, _W_는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인정된다.
2) _N_의 경우
위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_N_은 그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_N_을 노인복지법 및 구 노인복지법 시
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3) _ I _의 경우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_ I _은 2014. 5.
에 17:00부터 24:00까지 5번
의 토요일을 포함하여 27일간 총 189시간(= 27일 × 7시간)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
으로 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5).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_ I _의
2014. 5. 1일 근로시간은 평균 6시간이고(18:00부터 24:00까지), 실제 근로일수는 신고
된 27일 중 5번의 토요일을 제외한 22일이라 할 것이므로, _ I _은 2014. 5.에 132시
간(= 22일 × 6시간)만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결국 _N_이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_ I _은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_J_
이 요양보호사로 16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2014. 5.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는 5명(= _R_, _S_, _X_, _W_, _J_)
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4. 5.
요양보호사 5명을 배치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
고 할 것이므로, _J_이 2014. 5.에 요양보호사로 각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
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다. 소결
위와 같이 원고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 김호석
판사 김성준
관계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
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
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
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생략)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
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
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 제1항 제4호ㆍ제3항 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장기요
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5. 1. 30. 보건복지부령 제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장기요
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
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
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
여 전년도에 공단이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
분의 5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2. 12. 1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2호)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Ⅱ.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가.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2)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결원비율
공단부담금 감산비율(퍼센트)
15퍼센트 이하
5
15퍼센트 초과 ~ 20퍼센트 이하
10
20퍼센트 초과 ~ 30퍼센트 이하
15
30퍼센트 초과 ~ 50퍼센트 이하
20
50퍼센트 초과 ~ 50퍼센트 이하
30
나.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
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공단부담금 감산비율(퍼센트)
5퍼센트 미만
5
5퍼센트 이상 ~ 10퍼센트 미만
10
10퍼센트 이상 ~ 15퍼센트미만
15
15퍼센트 이상 ~ 20퍼센트 미만
20
20퍼센트 이상 ~ 25퍼센트 미만
25
25퍼센트 이상
30
4. 1항 내지 3항의 감산은 각각의 감산비율을 모두 합하여 감산하되, 1항과 2항의 감산의
합이 40퍼센트를 초과할 때에는 최대 40퍼센트로 한다.
5.
감산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
한다.
▣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호)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2.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퍼센트)
5퍼센트 미만
95
5퍼센트 이상 ~ 10퍼센트 미만
90
10퍼센트 이상 ~ 15퍼센트미만
85
15퍼센트 이상 ~ 20퍼센트 미만
80
20퍼센트 이상 ~ 25퍼센트 미만
75
25퍼센트 이상
70
나.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결원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퍼센트)
15퍼센트 이하
95
15퍼센트 초과 ~ 20퍼센트 이하
90
20퍼센트 초과 ~ 30퍼센트 이하
85
30퍼센트 초과 ~ 50퍼센트 이하
80
50퍼센트 초과
70
4. 제1호 내지 제3호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의 합이 40퍼센트를 초과할 때에는 급
여비용의 60퍼센트를 산정한다.
5.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
장이 정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3. 4. 12.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
2013-93호)
제3장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목적
이 기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총칙
1. 입소자의 범위
가. 입소자는 장기요양수급자 뿐 아니라 등급외자도 포함한다.
2. 입소자 수의 계산
입소자 수는 해당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현원 기준)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
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 경우,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는
하루 중 입소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Ⅲ. 급여비용의 감산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가. 배치의무인원의 계산
기관종별 직종별 배치의무인원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구분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노인요양시설
(신)1)
입소자 수÷2.5명
• 입소자 10명 이상
~ 30명 미만 : 1명
• 30명 이상
:입소자 수÷25명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00명 초과 시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00명 초과 시마다 1
명 추가)
노인전문요양시설
(구)2)
입소자 수÷3명
• 입소자 30명 미만 : 1명
• 30명 이상 : 입소자 수÷25
명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기관(‘08.4.4. 이후)
2) ‘08.4.4. 이전에 설치 신고되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을 적
용받는 기관
나. 근무인원의 계산
1) 근무인원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기관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말한다.
2)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
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직원 1인이 1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하
더라도 근무인원은 1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 직종에 한함)의 근무
시간의 합을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는 반올림한다.
4) 직종별 근무인원이 1인인 경우에는 2) 및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 근무시간이 160
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다만,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해당월의 근무가능
일수가 20일 미만인 때에는 당해월의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면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5) 직종별 근무인원이 1인이고 그 직원이 90일 이상 상근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또는 법
정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도 당해
월의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면 분기(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분기별) 1회에 한하여
이를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월
160시간 이상)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법정공휴일 및 교대근무 등으로 인하여 일 근무
시간 또는 월 근무기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근으로 볼 수 있다(이하 “상
근”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와 같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3. 12. 17.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호)
제1장 일반원칙
제1절 목 적
이 기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이하 ‘급여비용 고시’라 한다)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급여비용 산정의 기본 원칙
1. 입소자의 범위
가. 입소자는 수급자 외에 등급외자도 포함한다.
2. 입소자 수의 계산
입소자 수는 해당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
산하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한다. 이 경우 주 야간보호기관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는 하루
중 입소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인력배치기준
가. 배치기준 인원의 계산
1) 기관유형별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6(직원의 배치기
준) 노인요양시설 란 중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은 ‘30명 미만’으로 한다.
2) 1)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나. 근무인원의 계산
1) 근무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기관에서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말한다.
2)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
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직원 1인이 16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 중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의 근무시간은 합할 수
있다. 이 경우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
올림한다.
4) 직종별 근무인원 1인의 근무시간은 다음 가) 또는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월의 근무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인으
로 계산할 수 있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 월의 근무가능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나) 유급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도 해당
직원이 사유발생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상근한 경우(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
분기별 1회에 한함). 이 경우 ‘상근’은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를 말함(이하 ‘상
근’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음)
5) 제3호 가목의 월 중 사업개시 또는 휴 폐업의 경우 근무인원 계산은 다음과 같다.
가) 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나목 2) 및 3)의 ‘160시간’은
[160시간 × 해당기간 일수 / 해당월 일수]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나) 직종별 근무인원 1인의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해당기간의 근무가능일수가 해당기
간 일수의 3분의2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의 근무시간이 가)에 의한 근무시간의
100분의75 이상이면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
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
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
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5. 1.
30. 보건복지부령 제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
설
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한
의사를
포함한
다)
또는
촉탁의
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
사 또는
작업치료
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필요
수
비고: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3)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
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4)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6)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7)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8) 위 표에서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수"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끝.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