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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15.11.19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처분취소

2015구합5785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사회복지법인은 2014년 11월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 위반과 급여비용 가산기준 위반을 이유로 155,103,5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다.
법리판단
법원은 요양보호사가 조리원이나 위생원 업무를 전담하거나 주로 담당할 수 없고, 원고가 요양보호사들을 조리 및 세탁 업무에 전담 배치한 사실을 인정하여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4,12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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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5구합57857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처분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 __A__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1. 원고에게 한 155,103,5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__시 __길 __ (__동)에서 ‘___A___’이라는 상호로 노인복 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1. 3.부터 같은 달 6.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조 사대상기간 : 2012. 11. 1. ~ 2014. 9. 30.)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5. 2.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5,103,510원(= 130,512,990 원 + 24,590,5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사유】 1.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가. 요양보호사 _B_은 2013. 3.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고, 나. 요양보호사 _C_은 2012. 12., _D_는 2013. 1.부터 2014. 4.까지, _ E _은 2013. 1.부터 2013. 2.까지, _F_은 2013. 1.부터 2014. 7.까지, _G_는 2012. 11.부터 2012. 12.까지, _H_는 2012. 11.부터 2012. 12.까지, _ I _는 2012. 12., _J_는 2012. 11.부터 2012. 12.까지, _K_은 2012. 1.부터 2014. 5.까지, _ L _은 2012. 12. 부터 2014. 5.까지, _M_은 2012. 12., _N_는 2014. 3., _O_은 2014. 5.부터 2014. 8.까지, _P_는 2012. 12., _Q_은 2012. 11., _R_은 2013. 4.부터 2014. 7.까지, _S_은 2013. 1.부터 2014. 4.까지, _T_은 2012. 11.부터 2013. 1.까지(이하 나.항 기재 요양보호사 18명을 ‘요양보호사 _C_ 외 17명’이라 한다) 각 해당기간 동안 주로 주방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고(요양보호사 업무는 1일 2시간에서 4시간 이내로 수행), 다. 요양보호사 _U_는 2012. 11.부터 2013. 5.까지의 기간 동안 주로 세탁 업무를 수행하고(요양보호사 업무는 1일 3시간 이내로 수행), 라. 요양보호사 _V_은 2014. 5. 근무하지 아니함으로써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감산을 하지 아니 한 채 마치 이들이 요양보호사로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130,512,990원을 부당수령 2. 급여비용 가산기준 위반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2013. 9.과 12., 2014. 1.부터 2014. 6.까지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청구해서는 아니 됨에도 해당기간 동안 가산금을 청구하여 총 24,590,520원을 부당수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신체요양보호와 생활지원 항목으로 구분하면서 ‘세탁’과 ‘식사 준비, 조리, 설거지 등’을 생활지원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보건복지부는 2013. 5. 15.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하여 ‘요양보호사도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일부 조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요양보호사는 조리원 업무(조리)와 위생원 업무(세탁)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조리 업무와 세 탁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는 위와 같은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와 보건복지부의 민원 회신 등을 신뢰하여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조리 업무와 세탁 업무를 일부 수행하게 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2009년도, 2011년도, 2013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당시 이를 문제 삼지도 않았는바, 피고가 이제 와서 요양보호사들이 조리 업무와 세탁 업무를 일부 겸직한 것을 두고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피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52조 제1항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문언과 성질이 유사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_B_ 등1)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1)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위생원 업무를 전담 또는 주로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은 그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수에 따른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16호 서식], 1) 원고가 요양보호사 _V_에 대한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하 논의에서 요양보호사 _V_은 제외하기로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항 [별표 10의2]에 의할 때,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 업무에는 목욕 도움(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욕실 정리 등), 식사 도움(식사 준비 및 정리 등) 등과 같은 신체활동 지원업무 외에 세탁물 관리(세탁물 정 리정돈, 세탁물 빨기 등) 등과 같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업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 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5호는 노인요양시설의 직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제6호에서 시설별로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을 구분하여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반드시 배치하여야 할 필요 인원을 규정한 반면에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의 경우에는 필요 수(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이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노인복지법이 이와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의 자격기준과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 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인복지법의 규정과 그 취지를 고려하면,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인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지원업무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원이나 위생원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조리원이나 위생원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주로 담당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조리 업무, 세탁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주로 담당한 경우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2) 요양보호사들이 조리 업무, 세탁 업무를 전담 또는 주로 담당하였는지 여부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_B_은 조리 업무를 전담하고, 요양보호사 _C_ 외 17인은 주로 조리 업무를 담당하고, 요양보호사 _U_는 주로 세탁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요양기관의 시설장인 _W_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에게 요양보호사 _B_은 조리 업무를 전담하고, 요양보호사 _C_ 외 17명은 조리 업무를 주로 하면서 하루 2 ~ 4시간 정도 어르신 식사수발, 목욕 등의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요양보호사 _U_는 세탁 업무를 주로 하면서 하루 3시간 이 내로 어르신 식사수발 등의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실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 고 직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요양보호사 _C_, _F_, _H_, _K_, _ L _, _P_, 정 _Q_, _R_, _T_도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에게 1일 근무시간 8시간 중 5시간 (다만 _R_은 6시간)은 조리 업무(밥반찬 조리, 식카 이동, 설거지, 주방정리)를, 3시간 (다만 _R_은 2시간)은 요양 업무(어르신 식사케어, 어르신 침구정리 및 세면도움)를 각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요양보호사 _U_ 또한 같은 날 피고에게 1일 근무시간 8시간 중 5시간은 세탁 업무(세탁물 수거정리, 건조작업)를, 3시간은 요양 업무(어르신 식사케어, 어르신 침구정리 및 세면도움)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요양기관의 사무국장인 _X_이 이들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였다. ③ 요양보호사 _B_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과의 유선 문답에서 2013. 3. 한 달 동안 조리 업무를 전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요양보호사 _B_, _C_ 외 17명, _U_는 노인복지법과 같 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고, 그럼에도 원고는 이들이 조리 업무 및 세탁 업무를 한 시간까지 요양보호사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 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 법하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요양보호사 표준교재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신체요양보호와 생활지원으로 구분하면서 ‘세탁’과 ‘식사 준비, 조리, 설거지 등’ 을 생활지원에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 모 요양시설의 관리자가 2013. 5. 9. 국민신문고 에 요양보호사가 1시간 정도 조리 업무를 지원한 경우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2013. 5. 15. 요양보호사도 시설장의 판단 하에 일부 조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을 상대로 2009년도, 2011년도, 2013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인력자원관리 - 인력운영’ 평가항목에서 요양보호사의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들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요양보호사가 조리 업무, 세탁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주로 담당한 경우에도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보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보건복지부 장관과 피고는 별개의 행정청이므로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위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와 보건복지부가 회신한 위 민원 답변을 두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설령 위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와 민원 답변을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요양보호사가 조리 업무와 세탁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조리 업무, 세탁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주로 담당할 수 있다는 내용 이 아니다. ③ 피고는 2009년도, 2011년도, 2013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이 사건 요양기관이 등록한 요양보호사 수가 법적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평가한 것으로 보일 뿐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를 실제로 전담하거나 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평가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요양기관이 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요양보호사의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하더라도 요양보호사가 조리 업무, 세탁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주로 담당하는 경우에도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에 위반되지 않음을 피고로부터 확인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박기주 판사 이화연

관계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 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제1항제4호ㆍ제3항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 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년 월/일 / / / / / /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하기 침구ㆍ린넨교환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신체기능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언어치료 그 밖의 재활치료 외출(산책) 시 동행 의사소통 도움 - 간호처치, 치매 관리지원 등 의 서비스 기록 - 대상자 특성 등 기록 - 입ㆍ퇴소 시간 기록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간호 및 처치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 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 기 관찰 및 측정(혈압ㆍ체중등)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흉위 측정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 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투약 및 주사 경구약 투여 및 도움ㆍ확인, 주사준 비ㆍ투여ㆍ정리, 외용제 도포 및 좌약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머리감기 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 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호흡기간호 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져 제 공, 산소공급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 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피부간호 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욕창간호, 약욕 제공 등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 기 및 지도, 속옷ㆍ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영양간호 중심정맥영양 준비 및 실시와 관 찰 통증간호 온ㆍ냉습포 제공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 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조작, 욕실정리 배설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 및 교환, 단순 도뇨 실시, Finger evacuation 실시, 관장, 장루간호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구토 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 그 밖의 처치 복막투석, 기관절개관 간호, 위독 시 간호, 수혈 등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 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 책 의사진료보조 등 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의뢰 등에 대한 보조 시설환경관리 신체기능 의 유지ㆍ증 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 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 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 보기 포함) 침구ㆍ린넨 교환 및 정리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ㆍ린넨 교 환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실 ㆍ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리 기 화장실이 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배뇨ㆍ배변도움, 지 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기능회복훈련 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용 돈관리 신체기능 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 하운동, 상지기능ㆍ손가락정교성운 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세탁물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 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독 기본동작 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 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 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 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치매관리 지원 행동 변화 대처 배회ㆍ불결행위ㆍ폭력행위ㆍ폭언대 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일상생활 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 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응급서비스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 치료, 견인요 법등 응급상황대처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 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기타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외출 시 동행 은행, 관공서 등 방문 또는 산책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 원동행, 산책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 연습 의사소통 도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 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콜벨 대처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9>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 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 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 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 설 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한의 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노 인 요 양 시 설 입소자 30명 이상 1 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 명 1명 1명 1명 필요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직종별 시설별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 인 요 양 시 설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필요 수 노인요양 입소자 공동생활 가정 3명당 1명 비고 (4)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 제2항 관련) 1. 교육과정 가.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제도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5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요양보호업무의 목적과 기능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 범위 요양보호 서비스유형(시설ㆍ재가)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성희롱 대처 등) 8 6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노년기 특성(생리ㆍ심리적 특성) 노인과 가족 관계 2 요양보호관 련 기초지식 의학적ㆍ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이론ㆍ실기)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등)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12 3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복약 돕기와 약 보관 4 6 <배설 요양보호> 화장실 사용 돕기 5 8 침상배설 돕기 이동변기 사용 돕기 기저귀 사용 돕기 유치 도뇨관(留 導尿 ) 사용 돕기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會 ) 청결 돕기 세면ㆍ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5 8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침상이동 돕기 휠체어 이동 돕기 보행(자가, 기구) 돕기 이송 돕기 6 8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흡인(吸引) 3 6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피복과 침상의 청결관리 및 세탁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4 6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효율적 의사소통 의사소통 및 라포르(rapport)형성 방법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5 6 서비스 이용지원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업무 보고회, 사례 검토회 3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업무 보고 방법 3 4 특수 요양 보호 각론 치매요양 보호기술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6 6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죽음 및 임종단계 호스피스의 개요 임종대상자의 요양보호 3 3 응급처치 기술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기본 소생술 4 6 소계 ① 80 ② 80 현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통합실습 II 40 소계 ③ 80 총 계(① + ② + ③) 240 끝.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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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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