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처분취소
2015누7047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재가급여 방문요양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조리업무가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업무 범위 차이와 관련 법령 취지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가 달리 규정되는 점을 들어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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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70470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__A_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7857 판결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6.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1. 원고에게 한 155,103,5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20행의 “2012. 1.부터”를 “2013. 1.부터”로 고치고, 제2쪽 제18행의 “2014. 7.까지,” 다음에 “2014. 9.,”를 추가하며, 아래와 같이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재가급여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취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2015. 11. 25. 전부개정된 위 고시에서 비로소 조리원, 위생원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였을 뿐 그 이전 고시에서는 조리원,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어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조리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요양 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리원 등의 별도 배치를 상정할 수 없는 재가급여 방문요양에서의 요양보호사와 조리원 등의 별도 배치가 가능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그 역할 및 업무 범위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원 업무 등을 전담하거나 이를 주된 업무로 할 수 없음은 고시 등을 통해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의무적 필수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 지 및 요양보호사의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역할과 업무특성 등에 비추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리원 등의 업무 범위가 고시 등을 통해 명시되어 있 지 않다고 하여 이를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등 다른 직원의 업무를 전담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재가급여와는 달리 시설급여의 경우에 있어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수행하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 고시를 해석․적용한 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해당 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정한 규모 및 설비기준, 직원 배치기준에 따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급여와는 달리 주로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는 서비스 제공 장소 및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그 지원활동 범위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점, 시설급여의 경우 제공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를 통하여, 간접적인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조리원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처럼 지원 방법의 특성에 맞추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의 내용을 달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적․ 물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들의 노 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서비스 제공 방법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달리 규정한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2013. 5. 14.경 시, 군, 구에 배포한 ‘장기요양기관 인력 현지조사 적용기준’을 통해 비로소 요양보호사 등의 필수인력이 다른 업무를 전담한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법 위반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한 시점 이후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하여만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전 청구에 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적용기준은 인력 배치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기관별 업무처 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내부지침으로서, 기존의 업무 처리기준을 확인하 고 이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적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거나 이를 공표 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존의 인력 배치기준 위반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평가한다거나 이 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경란
판사 민소영
판사 이춘근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70470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__A_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7857 판결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6.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1. 원고에게 한 155,103,5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20행의 “2012. 1.부터”를 “2013. 1.부터”로
고치고, 제2쪽 제18행의 “2014. 7.까지,” 다음에 “2014. 9.,”를 추가하며, 아래와 같이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재가급여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취사가 포함되는 것
으로 명시하고 있고, 2015. 11. 25.
전부개정된 위 고시에서 비로소 조리원, 위생원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였을 뿐 그 이전 고시에서는 조리원,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어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조리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요양
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리원 등의 별도 배치를 상정할 수 없는 재가급여 방문요양에서의 요양보호
사와 조리원 등의 별도 배치가 가능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그 역할
및 업무 범위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요양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원 업무 등을 전담하거나 이를
주된 업무로 할 수 없음은 고시 등을 통해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의무적 필수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
지 및 요양보호사의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역할과 업무특성 등에 비추어 당연히 인정되
는 것이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리원 등의 업무 범위가 고시 등을 통해 명시되어 있
지 않다고 하여 이를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등 다른 직원의 업무를 전담하는 것을 허용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재가급여와는 달리 시설급여의 경우에 있어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업
무를 수행하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 고시를 해석․적용한
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해당 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정한 규모 및 설비기준, 직원 배치기준에 따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급여와는 달리 주로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는 서비스 제공 장소 및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그 지원활동 범위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점, 시설급여의
경우 제공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를 통하여, 간접적인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조리원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처럼 지원 방법의 특성에 맞추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
원의 내용을 달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적․
물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들의 노
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서비스 제공 방법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달리 규정한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2013. 5. 14.경
시, 군, 구에 배포한 ‘장기요양기관 인력 현지조사 적용기준’을 통해 비로소 요양보호사
등의 필수인력이 다른 업무를 전담한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법 위반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한 시점 이후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
하여만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전 청구에 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적용기준은 인력 배치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기관별 업무처
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내부지침으로서, 기존의 업무 처리기준을 확인하
고 이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적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거나 이를 공표
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존의 인력 배치기준 위반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평가한다거나 이
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경란
판사 민소영
판사 이춘근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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