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처분취소
2016두4659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은 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 환수결정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일부 요약 항목만 수록된 자료입니다. 빠진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법원의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심리불속행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심리불속행기각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6두46595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__A__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5누704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27.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
판결문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6두46595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__A__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5누704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27.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