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15누5317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_C_가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야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사실확인서와 진술서에는 근무 여부에 대한 불확실한 내용이 많고, _C_ 본인도 성실히 근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 법리판단
- 증거들을 종합하면 _C_가 정상적으로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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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53178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구합1494 판결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4.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8,316,64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원고가 당심에서도 ‘_C_가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_C_가 자신이 운영한 _ E _요양원2관(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에서 요양보호사로서 실제 근무하였다면서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16 내 지 29호증(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위 사실확인서 등의 작성 명의자들은 대체로 ‘_C_가 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하였지만,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맺은 원고 측과의 인간 관계 때문에 사실과 달리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원고와 _C_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요양원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_F_1)이 2014. 4. 23. 이
사건 요양원에서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의 기재에 반한다는 점에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1) 위 사실확인서 작성자들 중 일부는 원고의 아버지 _F_을 ‘_F_ 대표’, ‘_F_ 원장’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기재에 비 추어 보면 _F_이 이 사건 요양원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서증들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확인서 등 작성자들이 ‘밤 근무를 해본 적은 없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밤 근무는 한 적이 없습니다만, _C_가 2층에서 엄마와 동거하면서 야간근무자로 편성되어 근무하였고,’, ‘_C_가 야 간시간에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였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_C_와 함께 직접 근무를 한 적은 없어서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각자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또 함께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_C_가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나 들은 바에 의하 면 _C_가 엄마와 함께 동거하면서 야간에 근무하였는데,’, ‘_C_는 야간조로 편성되어 있어 근무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고,’, ‘_C_가 저랑 같이 근무한 적은 없 지만,’ ‘_C_가 일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는 확인한 바가 없고,’ 등의 기재도 함께 부가함으로써 사실확인서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였으므로 위 서증들의 기재만으로 _C_의 근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_C_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26호증)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을 제3, 4호증의 기재(_C_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이다)에다 _C_ 스스로 위 사실확인서에 ‘성실하게 근무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야간이고 2층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일한 적이 없기도 합니다.’라고 기재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 갑 제26호증은 ‘_C_가 자신의 집이기도 한 이 사건 요양원 2층에서 거주하 면서 요양원에 기거하시는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기도 했다’는 정도, 즉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도움이 되는 선행을 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다른 근무자들과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평가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6 내지 29 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_C_가 실제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서 야간에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흥준
판사 김성수
판사 이현수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53178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구합1494 판결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4.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8,316,64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원고가 당심에
서도 ‘_C_가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_C_가 자신이 운영한 _ E _요양원2관(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
다)에서 요양보호사로서 실제 근무하였다면서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16 내
지 29호증(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위 사실확인서 등의 작성 명의자들은 대체로 ‘_C_가 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하였지만,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맺은 원고 측과의 인간
관계 때문에 사실과 달리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원고와 _C_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요양원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_F_1)이 2014. 4. 23. 이
사건 요양원에서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의 기재에 반한다는 점에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1) 위 사실확인서 작성자들 중 일부는 원고의 아버지 _F_을 ‘_F_ 대표’, ‘_F_ 원장’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기재에 비
추어 보면 _F_이 이 사건 요양원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서증들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확인서 등 작성자들이 ‘밤
근무를 해본 적은 없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밤 근무는 한 적이 없습니다만,
_C_가 2층에서 엄마와 동거하면서 야간근무자로 편성되어 근무하였고,’, ‘_C_가 야
간시간에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였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
만,’, ‘_C_와 함께 직접 근무를 한 적은 없어서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각자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또 함께 일을 한 적
은 없습니다만,’, ‘_C_가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나 들은 바에 의하
면 _C_가 엄마와 함께 동거하면서 야간에 근무하였는데,’, ‘_C_는 야간조로 편성
되어 있어 근무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고,’, ‘_C_가 저랑 같이 근무한 적은 없
지만,’ ‘_C_가 일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는 확인한 바가 없고,’ 등의 기재도 함께
부가함으로써 사실확인서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였으므로 위
서증들의 기재만으로 _C_의 근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_C_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26호증)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을 제3, 4호
증의 기재(_C_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이다)에다 _C_
스스로 위 사실확인서에 ‘성실하게 근무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야간이고 2층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일한 적이 없기도 합니다.’라고 기재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 갑 제26호증은 ‘_C_가 자신의 집이기도 한 이 사건 요양원 2층에서 거주하
면서 요양원에 기거하시는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기도 했다’는 정도, 즉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도움이 되는 선행을 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다
른 근무자들과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
는 증거로 평가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6 내지 29
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_C_가 실제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서
야간에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흥준
판사 김성수
판사 이현수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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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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