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5누7292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설급여비용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았고, 인력 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환수할 수 있으며, 시설과 재가급여의 업무 범위 차이와 법령 취지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가 달리 규정되는 점, 그리고 내부지침은 기존 기준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여 이전 위반행위도 적법하게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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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72926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구합54841 판결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25.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90,090,93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타당하다.”
다음에 “원고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재가급여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취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2015. 11. 25. 전부개정된 위 고시에서 비로소 조리원, 위생원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였을 뿐 그 이전 고시에서는 조리원,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대 하여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어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조리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조리원 등의 별도 배치를 상정할 수 없는 재가급여 방문요양에서의 요양보호사와 조리원 등의 별도 배치가 가능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그 역할 및 업무 범위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원 업무 등을 전담하거나 이 를 주된 업무로 할 수 없음은 고시 등을 통해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의무적 필수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입 법 취지 및 요양보호사의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역할과 업무특성 등에 비추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리원 등의 업무 범위가 고시 등을 통해 명시되 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등 다른 직원의 업무를 전담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하 고,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과다 지급된 것이 원고의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유사 조항인 국민건강보험 법 제52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취지 참조), 실제 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요양보호사로 평가할 수 없는 인력을 요양보호사로 기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원고의 행위는 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다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적극적인 허위․기망행위가 있는 경우는 ‘거짓청구’로, 그 외 산정기준을 위반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 등은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징수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로 유형별로 나눈 뒤, 이를 구체적인 행위별로 다시 소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 사유인 ‘인력 배치기준 위반청구’는 ‘산정기준 위반청구’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인력 배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적 필수인력을 다른 업무에 전담시킴으로써 사실상 위 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요양급여비용을 원고에게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수급자의 입장에 서나 요양급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예외적 사정도 존
재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또한, 재가급여와는 달리 시설급여의 경우에 있어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수행하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 고시를 해석․적용한 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해당 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정한 규모 및 설비기준, 직원 배치기준에 따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급여와는 달리 주로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는 서비스 제공 장소 및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그 지원활동 범위나 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점, 시설급여의 경우 제공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를 통하여, 간접적인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조리원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처럼 지원 방법의 특성에 맞추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의 내용을 달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적․ 물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들의 노 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서비스 제공 방법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달리 규정한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장기요양보험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2013. 5. 14.경 시, 군, 구에 배포한 ‘장기요양기관 인력 현지조사 적용기준’을 통해 비로소 요양보호사 등의 필수인력이 다른 업무를 전담한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법 위반 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한 시점 이후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하여만 환수조 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전 청구에 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적용기준은 인력 배치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기관별 업무처 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내부지침으로서, 기존의 업무 처리기준을 확인하 고 이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적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거나 이를 공표 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존의 인력 배치기준 위반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평가한다거나 이 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보건복지부는 2009. 2. 3.자 ‘장기요양기관 실 태 조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이미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의 필수인력으 로 규정된 인력은 해당업무 외에 시설 내에서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현
판사 심활섭
판사 이호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72926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구합54841 판결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25.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90,090,93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타당하다.”
다음에 “원고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
건 고시’라 한다)에서 재가급여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취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2015. 11. 25. 전부개정된 위 고시에서 비로소 조리원, 위생원
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였을 뿐 그 이전 고시에서는 조리원,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대
하여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어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조리업무가 포함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조리원 등의 별도 배치를 상정할 수 없는 재가급여 방문요양에서의 요양보
호사와 조리원 등의 별도 배치가 가능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그 역
할 및 업무 범위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원 업무 등을 전담하거나 이
를 주된 업무로 할 수 없음은 고시 등을 통해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야만 비로소 인정
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의무적 필수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입
법 취지 및 요양보호사의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역할과 업무특성 등에 비추어 당연히 인
정되는 것이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리원 등의 업무 범위가 고시 등을 통해 명시되
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등 다른 직원의 업무를 전담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하
고,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과다 지급된 것이 원고의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함
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
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유사 조항인 국민건강보험
법 제52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취지 참조), 실제
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요양보호사로 평가할 수 없는 인력을 요양보호사로
기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원고
의 행위는 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
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다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적극적인 허위․기망행위가
있는 경우는 ‘거짓청구’로, 그 외 산정기준을 위반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 등은 ‘산정
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징수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로 유형별로 나눈 뒤, 이를
구체적인 행위별로 다시 소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 사유인 ‘인력 배치
기준 위반청구’는 ‘산정기준 위반청구’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인력 배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적 필수인력을 다
른 업무에 전담시킴으로써 사실상 위 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요양급여비용을 원고에게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수급자의 입장에
서나 요양급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예외적 사정도 존
재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또한, 재가급여와는 달리 시설급여의 경우에 있어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업
무를 수행하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 고시를 해석․적용한
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해당 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정한 규모 및 설비기준, 직원 배치기준에 따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급여와는 달리 주로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는 서비스 제공 장소 및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그 지원활동 범위나 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점, 시설급여의
경우 제공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를 통하여, 간접적인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조리원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처럼 지원 방법의 특성에 맞추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
원의 내용을 달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적․
물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들의 노
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서비스 제공 방법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달리 규정한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장기요양보험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2013. 5. 14.경 시, 군, 구에
배포한 ‘장기요양기관 인력 현지조사 적용기준’을 통해 비로소 요양보호사 등의 필수인
력이 다른 업무를 전담한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법 위반
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한 시점 이후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하여만 환수조
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전 청구에 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적용기준은 인력 배치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기관별 업무처
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내부지침으로서, 기존의 업무 처리기준을 확인하
고 이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적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거나 이를 공표
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존의 인력 배치기준 위반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평가한다거나 이
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보건복지부는 2009. 2. 3.자 ‘장기요양기관 실
태 조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이미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의 필수인력으
로 규정된 인력은 해당업무 외에 시설 내에서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현
판사 심활섭
판사 이호재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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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