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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26. 선고 2016가단242580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42580 손해배상(기)
원고 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근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7.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53,05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6.부터 2017.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853,05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 14. 피고를 원고의 '방문요양 케어매니저'로 위촉하였다. 같은 날 원 · 피고간에 체결된 방문요양 케어매니저 위촉에 관한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망할 목적으로 원고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요양보호사나 이용자(수급자)를 경쟁사업자에게 유인한 경우 피고는 해당 수급자의 서비스종료일 직전 3 개월 평균 명목 수가의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3항 본문).
2)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2015. 8. 1.자로 자신이 방문요양 케어매니저로서 관리하던 요양보호사 및 이 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던 수급자(이용자)들을 C(원고의 남편) 운영의 'D요양센터'로 유인하여 가버렸다.
3) 한편, 피고가 방문요양 케어매니저로서 관리하던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이용자)의 2015. 5.부터 같은 해 7.까지 3 개월간의 수가 합계는 94,853,0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던 요양보호사나 이용자(수급자)를 경쟁사업자에게 유인하여 위촉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94,853,050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8.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7. 20. 위촉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계약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5, 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 · 피고간의 위촉계약이 2015. 7. 20.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26. 선고 2016가단242580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42580 손해배상(기)
원고 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근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7.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53,05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6.부터 2017.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853,05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 14. 피고를 원고의 '방문요양 케어매니저'로 위촉하였다. 같은 날 원 · 피고간에 체결된 방문요양 케
어매니저 위촉에 관한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망할 목적으로 원고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요양보호사나 이용자(수급자)를 경쟁사업자에게 유인한 경우 피고는 해당 수급자의 서비스종료일 직전 3
개월 평균 명목 수가의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3항
본문).
2)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2015. 8. 1.자로 자신이 방문요양 케어매니저로서 관리하던 요양보호사 및 이
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던 수급자(이용자)들을 C(원고의 남편) 운영의 'D요양센터'로 유인하여 가버렸다.
3) 한편, 피고가 방문요양 케어매니저로서 관리하던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이용자)의 2015. 5.부터 같은 해 7.까지 3
개월간의 수가 합계는 94,853,0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던 요양보호사나 이용자(수급자)를 경쟁사
업자에게 유인하여 위촉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94,853,050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8.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7. 20. 위촉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계약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5, 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 · 피고간의 위촉계약이 2015. 7. 20.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