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20.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6. 21.부터 2016. 6. 28.까지 사이에 남양주시장과 함께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조사대상 기간 : 2013. 5.부터 2016. 4.까지)하였다. 피고는 2016. 9. 12. '원고가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입소자들의 외박기간 동안의 수가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107,958,640 원(이하 '이 사건 최초 환수금액')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최초 환수금액 중에서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인한 월별 환수금액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인한 2015. 7.분 감산액 15,248,730원 가운데 5,081,200원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최초 환수금액 중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인한 2015. 7.분 감산액 15,248,730원 가운데 5,081,200원을 원고에게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5,081,200원에 관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환수 사유(인력배치 기준 위반 부분)의 존재 기간과 환수대상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2)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인한 환수와 관련하여,
가) ① 간호조무사 B의 경우 2014. 4. 21.부터 2015. 3. 7.까지 매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일인 2015. 3. 7. 다음 날부터, ② 요양보호사 C의 경우 2014. 3. 3.부터 2014. 12. 1.까지 매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일인 2014. 12. 1.<1> 다음 날부터, 각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5. 7. 3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5-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공고') 제4장 제4절 2. 가.에서 규정한 퇴직에 의한 특례(이하 '퇴직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의 전산시스템에는 B과 C 모두 그 각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퇴직 특례가 인정되는 대상자 로 입력되어 있었다. 원고는 피고가 지배하는 영역인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이다. 비록 원고가 B의 퇴직일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7. 4. 6.이 되어서야 피고에게 B의 퇴직사실을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퇴직일을 '2017. 3. 7.'로 특정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전산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제대로 입력하지 못한 잘못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원고는 C의 퇴직일 직후 피고에게 C의 퇴직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에게는 전산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제때 입력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B과 C 에 대한 퇴직 특례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부분은 위법하다.
다) 설령 B과 관련하여 퇴직 특례가 적용될 수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2015. 5. 간호조무사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5. 5. 간호조무사 인력배치 기준 위반을 이유로 환수를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
① 2015. 5. 원고에 입사한 간호조무사 D은, 같은 달에 형식적으로는 128시간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준 근무시간인 144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2015. 5.에 3명(D, E, F)의 간호조무사 인력을 배치하여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② D이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간호조무사인 E과 F의 잉여 근무시간(E: 24시 간, F: 16시간, 합계 40시간)을 D의 근무시간인 128시간에 가산하면 기준 근무시간인 144시간을 상회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인력배치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는 이 사건 공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요양기관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공고는 각자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직원들의 경우는 여러 명의 근무시간을 합산할 수 있게 하였고, 그 합계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면 1인을 배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직원들의 합계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근소하게 채우지 못한 경우, 그 합계 근무시간을 인력배치 결과에 반영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공고에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상회하여 근무한 직원들의 초과 근무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합산하여 인력배치 결과에 반영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물리치료사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인한 환수와 관련하여, 2015. 8.부터 2016. 1.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물리치료사들의 근무시간 합계는 위 기간 내내 각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2012. 3. 1. 원고에 입사하여 2015. 12.까지는 G, H 등의 물리치료사와 함께, 2016. 1.에는 혼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다가 2016. 2. 퇴직 한 I에 관하여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6.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6-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 제67조 제2, 3항이 규정한 퇴직 특례가 2016. 2.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I에 관하여 위 퇴직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
4) 원고는 2016. 4. 신규 입소자가 발생하여 부득이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게 되었다. 따라서 2016. 4.의 경우 이
사건 고시 제67조 제1항이 규정한 입소자 증가로 인한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2016. 4. 환수 부분은 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5) 더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환수대상 기간 중 신규 입소자의 지속적인 발생과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인력배치 기준의 위반없이 입소자들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런데도 원고에게 요양보호사 등의 형식적인 결원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공고 및 고시상의 감산규정을 일률적으로 적 용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관련 규정은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자로부터 부당이득으 로 환수할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상당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환수금액을 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간호조무사 B은 2014. 4. 21. 입사하여 2015. 3. 7. 퇴사하였다.
2) 피고의 전산시스템에는 2015. 3. B에 대한 퇴직 특례 적용과 관련한 내용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가 2015. 4. 원고의 신고에 따라 위 퇴직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B의 퇴직일이 '2015. 3. 8.'로, 특례 인정시간이 '264시간'으로 각 등록되었다. 원고는 2015. 4.에 위 특례 인정시간 중 176시간을, 2015. 5.에 88시간을 각 사용하였다.
3) 피고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된 2015. 5. 원고 간호조무사들의 근무시간은 다음표와 같고, 2015. 5.의 기준 근무시간은 144시간이다.
4) 원고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J 등 11명이 아래 표와 같이 외박한 일자에도 피고에게 외박하지 않은 때의 급여비용 전부(합계 356,710원)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5) 피고는 별지3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최초 환수금액 중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인한 환수금액을 산정하였다.
6) 원고의 사무국장 U은 2016. 3. 23.부터 2016. 6. 23.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남양주시장에게 제출하였다.
○ 간호조무사 B은 2015. 3. 7. 그만두었는데(퇴직) 특례 적용을 뒤로 연장해서 등록하였으나 이 부분은 잘 모르고 청구하였다.
○ 물리치료사 G은 2015. 8.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다가 2016. 6.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6. 2.부터 2016. 5.까지 사이에 근무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이유는 직원채용 공고를 매일 하였으나 채용이 많이 어려웠 기 때문이다.
○ 요양보호사 V은 2015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
○ 요양보호사 W는 2015년에 3개월 동안 근무 등록을 하였으나 근무 첫 달에 2 ~ 3회 정도 24시간 근무를 하였다.
○ 요양보호사 X은 2014. 6. 및 2014. 7.은 근무를 한 것 같고, 2014. 12.부터 근무시간은 없다.
○ 요양보호사 Y는 2016. 5. 중순부터 야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확한 근무시간은 원장(Z)이 알고 있다.
○ 요양보호사 AA은 2015년 가을에 다리 수술을 하여 직장을 그만두었다.
○ 요양보호사 AB은 2015. 11. (병원에 다니느라고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모두 채운 것처럼 1인으로) 등록되었다. 또한 AB은 원고로부터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산정된 급여 전액을 지급받았다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날의 급여를 원고에게 돌려주었다.
○ V, X, Y, AA은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근태표는 본인(U) 또는 AC이 서명하였으며 야간점검일지는 본인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7) 원고의 원장 겸 요양팀장인 Z은 2016. 6.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남양주시장에게 제출하였다.
○ 본인(Z)은 개설일부터 현재까지 요양보호사 관리업무를 맡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지시했다.
○ 간호조무사 B은 등록된 날짜대로 퇴사했고 퇴직 특례는 잘 모른다.
○ 물리치료사 G은 2016. 2.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16. 6.부터 근무를 하였다.
○ 요양보호사 V은 2015. 7.부터 2016. 3. 말까지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
○ 요양보호사 W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 요양보호사 X은 2014. 6. 및 2014. 7.은 실제 근무했으나 그 이후는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
○ 요양보호사 Y는 2016. 3.부로 필요할 때만 불렀다. Y는 매월 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의 일당을 계산 하여 원고에게 돌려주었다.
○ AB은 2015. 11. 중 어깨가 아파서 근무하지 못했는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올렸다.
○ 요양보호사 AA은 2015. 8.까지 근무하다가 2015. 9.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전혀 일을 하지 않았고, 2015. 10.부터 2015. 12.까지는 매월 3, 4일 정도 나와 일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 위와 같이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것은 요양원의 재정사정 때문이었다.
8) 2014. 10.부터 2016. 3. 2.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D은 2016. 6. 22. 피고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I는 진술인(AD)보다 한 달 먼저 그만두었다.
○ G을 모른다.
○ V과 같이 근무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다.
○ X과 같이 근무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다.
○ Y를 모른다.
○ AA은 확실하게 언제쯤 퇴사하였는지 알지 못하나, 2015년 가을쯤 퇴사한 것으로 기억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환수 사유(인력배치 기준 위반 부분)의 존재 기간과 환수대상 기간이 불일치한다는 주장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직원들의 근무 내역을 허위 신고한 기간은 이 사건 처분의 환수대상 기간보다 광범위 하나, 피고는 원고가 인력배치 기준에 미달한 위 환수대상 기간에 대하여서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환수 사유의 존재 기간과 환수대상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B, C의 퇴직 특례 적용과 관련한 주장
가) 관련 법령의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1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의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이때의 직종별 근무인원은 직원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하고, 직원 1인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그 초과시간을 다른 사람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1인으로 계산되지 않은 직원의 근무시간은 합할 수 있다.
(2) 한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3호는 '공 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제37조 제1항 제4호·제3항 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C의 퇴직 특례 적용 부분
원고는, C의 퇴직일은 2014. 12. 1.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C은 2014. 11. 20.에 퇴직하였으므로 2014. 11.부터 퇴직 특례가 적용되었어야 하는데, 원고가 그렇게 하지 않고 2015. 1.부터 C의 퇴직 특례가 적용되는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환수대상 기간은 원·피고의 어느 주장을 따르더라도 C의 퇴직 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2015. 5. 이후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다(이 사건 공고 제4장 제4절 2. 가.). 따라서 C 의 퇴직 특례 적용 시점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B의 퇴직 특례 적용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의 퇴직일로부터 약 한 달 이후 그 퇴직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대로 2015. 4.부터 B의 퇴직 특례를 적용받았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전산시스템의 특례 개시 시점을 잘못 입력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B의 퇴직 특례가 2015. 4.부터 적용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특례 개시 시점이 잘못 입력된 것은 원고가 B의 퇴직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사정에 기인하는 점, ② 원고는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이 사건 관련 법령의 퇴직 특례 규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특례 개시 시점이 잘못 입력되어 있더라도 이를 바로잡아 정당한 시점부터의 요양비용을 청구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B의 퇴직 특례는 2015. 4.부터가 아닌 2015. 3.부터 적용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가정적 주장 부분
(1) 원고의 가정적 주장은, 2015. 5. B의 퇴직 특례가 적용될 수 없더라도 원고는 간호조무사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5. 5. 위 기준미충족으로 인한 환수 부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환수 부분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근거로 한다. 여기에서는 2015. 5. B의 퇴직 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에도 위 특례가 적용되는 것처럼 원고가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문제 되는 것이다. 따라서 2015. 5. B의 퇴직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의 인력배치 기준 충족 여부를 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선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한 달에도 허위 인원을 제외하고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환수 처분을 하지 않은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하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판단하기로 한다.
(2) 원고는 간호조무사 D이 2015. 5. 실질적으로는 당월 기준 근무시간인 144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D의 2015. 5. 근무시간이 128시간인 사실은 앞서 보았고,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D이 2015. 5. 144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다시, 간호조무사 D이 2015. 5. 128시간만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128시간에 간호조무사 E과 F 의 초과 근무시간을 더하여 1인의 추가 배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은 이 사건 공고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요양기관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① 이 사건 공고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법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율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하여 현저히 자의적일 경우에만 위법하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가의 한정된 재원으로 수급자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에 어긋나는 비용지출을 막아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함으로 써 궁극적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인 국민 전체의 이익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
③ 위와 같은 두 가지 측면에 비추어 원고가 지적하는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고에 나타난 행정청의 기준 설정은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과 장기요양보호기관의 경영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간호조무사의 초과 근무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한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에 더하여 인력 배치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한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이 요양보호기관의 해당 월 간호조무사 총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경우 간호조무사의 숫자만 형식적으로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하고 실질적으로는 인력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인원이 요양급여를 전임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 사건 공고가 설정한 기준은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그 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고는 요양보호기관의 경영 현실을 배려하기 위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간호조무사들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인력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공고는 위와 같은 근무시간 합 산 특례 이외에 퇴직 특례(제4장 제4절 2. 가.), 신규 입소자 특례(제4장 제4절 2. 나.) 등을 마련하였고, 요양보호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특례를 활용하여 인력 배치기준 충족과 관련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I의 퇴직 특례 적용 주장
가) 원고는 I에 관하여 이 사건 고시상의 퇴직 특례가 2016. 2.부터 적용되었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 2016. 2.부터 2016. 4.까지 물리치료사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인한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환수 부분은 원고가 2016. 2.부터 2016. 4.까지 실근무자가 아닌 G을 위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행하여진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환수 부분의 법률적 근거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4호이다. 따라서 2016. 2.부터 2016. 4.까지 사이에 G의 근무에 관한 허위신 고가 없었을 경우의 인력배치 기준 충족 여부를 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만,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달에도 허위 인원을 제외하고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환수 처분을 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 제67조 제2항 제2, 3호에 의하면, 원고가 I의 퇴직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서는 그 전제로서 피고에게 '2016. 2. 이후 물리치료사를 채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채용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입증자료' 를 제출하여 피고의 심사를 받을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가 그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에서 I의 퇴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결하였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고시의 근무인원수 산정 조항에 대한 해석의 당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6. 4. 신규 입소자 특례 적용 주장
원고는 2016. 4.의 경우 이 사건 고시 제67조 제1항이 규정한 입소자 증가로 인한 특례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위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취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문언, 위 조항에 따른 징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에 해당한 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두3766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게 돌려준 5,081,200원의 금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인력 배치기준 위반으로 인한 2015. 7.분 감산액 15,248,730원 가운데 5,081,200원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장 기 요 양 급 여 비 용 환 수 결 정 통 보 내 용
인 력 배 치 기준 위반 으 로 인 한 월 별 환 수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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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력 배 치 기준 위반 으 로 인 한 환 수 금 액 산 정 근 거
관 련 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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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C의 퇴사일은 2014. 12. 1.이 아니고 2014. 11. 20.이라는 전제에서 주장을 전개하고 있지만, C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아래 판단 부분 참조), 아래에서도 C의 퇴사 시점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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