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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18.11.06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

2018누4387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기관 운영 법인은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각하·나머지 기각 판결을 받은 뒤 각하 부분을 제외한 패소 부분에만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해당 불복 부분만 심판하고 원고 주장과 증거를 재검토한 뒤 제1심 이유를 일부 정정하여 인용하면서 나머지 환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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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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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092자 ·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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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 11. 6. 선고 2018누43875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제 4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8누4387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해 담당변호사 김용택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기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4. 5. 선고 2016구합79021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6. 판결선고 2018. 11.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게 한 107,958,6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1>,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 용 환수처분 중 5,081,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게 한 107,958,6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 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5,081,200원의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 중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은 원고의 불복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 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3.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3"을 "2"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 4행의 각 "2017"을 각 "2015"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 16, 18, 20행, 제6면 하단의 표, 제12면 제14 내지 17, 19행의 각 "D"을 각 "AE"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과 2016. 5. 29.에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에 적용될 규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바가 없으므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설 시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4, 15행, 제12면 제3, 4행의 각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6행의. 제3항 제3호"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6, 17행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7, 18행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7행부터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3행부터 제23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 제1항 제4호·제3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 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5,081,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선준 이현우 1 원고가 항소장 항소취지에 '피고 패소 부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원고 패소 부분'의 오기로 보인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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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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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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