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건물, 6층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야간보호 급여(재가급여의 하나로,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노인복지센터(이 하 '이 사건 센터')와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 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위와 같은 명칭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도 운영하고 있다.
나. 남양주시장은 2016. 10. 25.부터 2016. 11. 2.까지 이 사건 센터의 2014. 9.부터 2016. 8. 까지의 급여제공 내역을 조사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7. 3. 8.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 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43조에 근거하여 12,315,070원을 환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16. 기각결정을 받 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제1처분사유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수급자 D, E은 보호자들이 위 수급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야간에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에서 잠만 잘 수 있도록 보호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야간보호 서비스 제공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가사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급자 D은 2015. 8. 1.부터가 아니라 2015. 8. 13.경 입소하였으므로, 2018. 8. 1.부터 같은 달 12.까지 1 인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센터가 위치한 건물은 6층 건물인데, 주 출입구 왼쪽은 이 사건 센터가, 오른쪽은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이 있다.
나) D의 아들인 I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6. 10. 28. 피고 직원과의 전화 문답에서, '어머니(D)는 주간보호는 4년 정도, 공동생활은 1년 이용하였다. 공동생활 가정에서 주무시기 시작한 날짜는 잘 모르겠고, 2015. 8. 12. 입금한 요양비의 계좌내역을 보니 8월부터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후 I는 '어머니가 주간보호센터(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던 중 치매증세가 심해지셔서 입소를 바라고 있었는데, 자신이 직장 내 장기연수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급하게 어머니의 입소를 의뢰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2016. 12. 23.자 사실확인서와 '공단과 전화통화를 할 때 정확 한 기억을 하기 힘든 상태에서 단순하게 통장의 내역만을 보고 8월부터 공동생활가정에 계셨다고 추측성으로 답변하였고, 8월 12일에 입금한 내역은 2015년 5월, 6월, 7월의 (주·야간 보호 서비스비용) 미납분을 보내준 것이지 8월 1일부터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이용료를 납부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의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I로부터 2015. 4. 10. 'D0502' 표시로 183,040원과 'D0503' 표시로 235,400원을, 2015. 8. 12. 'D8월' 표시로 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센터와 같이 운영하던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의 2015년 8월 외출·외박 대장에는 'D이 2015. 8. 10. 사회복지사와 병원 진료를 받고 16:20경 귀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E은 이 사건 센터에서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15. 6. 2.부터 2015. 6. 19.까지 배우자가 위 기간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하자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에서 숙박하였
다. 당시 E은 요양등급 4등급으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J으로 하여금 야간에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에서 기하는 D, E에게 간호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면서 위 수급자들을 보호·관리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의 자백, 갑 제7, 9, 10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 체의 취지
3) 판단
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주·야간보호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39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7호, 이하 '이 사건 고시') 제2장 제1절 제5의 다항은 '주·야간보호기관은 시설급여기 관의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장 제2절 제5의 라항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급자의 숙박에 필 요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병약한 노인들이 숙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 주·야간보호 시설에서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등 의 탈법적 운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658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주·야간보호 시설 운영자가 그 시설의 인근에서 운영하는 시설급 여기관에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숙박하게 하는 등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도 위 고시 조항이 적용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급자 D, E으로 하여금 야간에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하여 24시간 이상 보호한 것은 주·야간 보호 급여기준 등을 위반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24시간 이상 보호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예외사유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주간보호 서비스 대상자인 D, E에게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도 같은 건물에 있는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 시설에서 취침하도록 하고, 이 사건 센터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이들을 돌보게 하였다. 이와 같이 주간보호 수급자를 해당 급여제공을 마친 후에도 이 사건 센터가 아닌 곳에서 24시간 이상 머무르게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등의 탈법적 운영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2)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D, E은 당시 시설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사건 고시 제2장 제1절 제1의 가호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가급여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간보호 수급자에 대하여 해당 급여를 제공한 후 숙박이 가능한 장 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위와 같은 재가급여의 취지에 맞지 않고, 탈법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이 사건 고시는 주·야간보호 기관이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관하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 여, 그 예외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 문언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야간보호 수급자의 보호자들이 회사 일정, 출국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일시 보호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주·야간보호 기관이 그 수급자들을 24시간 이상 보호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다만, 위와 같은 주·야간보호 급여기준의 위반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I의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전화 문답의 내용은 통장내역을 보고 추측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의 외출·외박 대장에 의하더라도 외출내역 기재 시점이 2015. 8. 10.인 점, 이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이 같은 건물을 이용하므로 두 시설의 외출·외박 대장을 착 오하여 이 사건 센터의 외출·외박 대장에 기재할 것을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의 외출·외박 대장에 기재할 가능성'을 주장하며 2015. 8. 13.경이 D의 입소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급자 D으로 하여금 2015. 8. 1.부터 2015. 8. 12.까지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도록 하여 주·야간보호 급여기준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의 경우는 주·야간보호 급여기준 위반으로 환수해야 할 대상 기간이 2015. 8. 1.부터 2015. 9. 3.까지라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대상 기간을 다시 조사·확인하여 환수금액을 산정하 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위법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고, 처분사유가 전부 인정되는 E에 관한 부분과도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처분사유 부분(3,153,490원)은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다. 제2처분사유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수급자 F는 실제로 2015. 6. 15.부터 2015. 6. 18.까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2015. 6. 19.부터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였다. 따라서 2015. 6. 15.부터 시설에 입소한 것을 전제로 한 위 처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
2) 인정사실
가) F의 딸 L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6. 10. 31. 피고 직원과 통화하면서, '(F가) 6. 19. 부터 공동생활가정에서 주무셨다. 시설등급을 신청해서 6. 18.경에 (결과가) 나와서 19일부터 가 셔서 주무신 것 같다. 자신의 배우자인 M 명의로 6월 5일 49만 원을 입금한 내역은 (주·야간 보호 서비스비용) 2개월분과 물품을 구매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2017. 11. 30. '시설등급을 신청하고 주·야간보호 센터를 다니면서 19일 시설등급이 나와서 C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의 통장거래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M으로부터 2015. 5. 19. 259,520원, 2015. 6. 4.
480,350원, 2015 6. 10. 283,930원, 2015. 8. 11. 495,97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다)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시설급여 및 단기보호)'에는, F가 2015. 6. 15.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같은 달 29일과 30일에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에서 받은 각 서비스제공 내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 위 기간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의 근무자로 추정 되는 'N'이 위 각 제공 내용을 계속 기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0, 11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 특히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F는 2015. 6. 15.부터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이곳에서 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고, L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F는 2015. 6. 15.부터 2015. 6. 18. 까지는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에서 시설급여를 받았을 뿐,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2처분사유는 모두 정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3처분사유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요양보호사 G은 피고의 주장처럼 1일 4시간만 근무한 것은 아니고, 다만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요양보호사 0과 시간제 요양보호사 P 등으로 하여금 대체근무를 하도록 하였다. 담당자의 실수로 0을 요양보호사가 아닌 사회복지사로 신고하였으나 O은 실제로 요양보호사 일을 하였고, G 과 O, P의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합하면 1일 8시간(기준근무시간) 이상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가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
나) 조리원 H은 9:00에 출근하여 15:30까지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일이 많을 때는 17:30까지 근 무하였으며, 조리업무를 모두 마친 후에 퇴근 전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1일 6시간 30분 이상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H의 근무시간(9:00~15:30)에서 임의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함으로써 근무시간을 1일 5시간 30분만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가) G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6. 10. 28. 피고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나) 이 사건 센터에서 2014. 11.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한 요양보호사 Q는 2016. 10. 28.
피고 직원과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11:00에 출근해서 20:00에 퇴근하였고, 같이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R, S이었다. G은 요양보호사로 일하지 않고, 마음이 내키면 왔다가 가고 그냥 왔다 갔다 했
다. 이름은 올려놓고 우리 세 사람이 다했다. H은 9:00에 와서 15:00까지 열심히 하다가 갔다'고 답변하였다.
다) G은 2015. 7. 이전에는 출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라) H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8:30부터 17:30까지', 휴게시간이 '12:00부터 13:0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H은 2017. 11. 30.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 특례에 따라 상 호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H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6. 10. 27. 피고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1 0 -
바) 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9:00부터 15:30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휴게시간 없 이 조리 일을 하였다. 쉬는 시간은 그냥 주방에서 조리하면서 되는 동안 쉰다고 생각하였다. 원장님 이 힘들고 그러면 15:30에 가라고 하면 퇴근이라고 생각하고 갔다. 15:30에 퇴근할 때도 있고, 더 늦게 퇴근할 때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이 사건 고시의 재위임에 따라 가산기준 등을 정한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 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4-163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4-249호도 적용되 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 없으므로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 배치기준의 근무인원 계산 방식에 따르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 일수 × 8시간(휴게시간은 제외한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에 1인으로 계산한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센터의 월별 '근무내용제출'에 기재된 G, O, P의 근무시간 내역과 이 사건 공고에 의한 월 기준근무시
- 1 1 -
간은 아래와 같다.
또한, 원고가 신고한 H의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의 월별 내역과 이 사건 공고에 의한 월 기준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아) O은 원고가 작성한 '근무내용제출', '급여대장' 등에 모두 사회복지사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R은 'O은 2014. 12.~2015. 4.까지 시간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 였고, G은 2014. 12.~2017. 2. 주간보호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거나 데려다주는 송 영 업무, 목욕, 프로그램에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였고, H은 김장이나 밑반찬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7:30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보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3, 8, 12,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을 제4 내지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정한 이 사건 고시 제4장 제5절의 '급여비용의 가산기준'은 이 사건 센터와 같은 주·야간보호 기관이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인력배치 기준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로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하고,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조리원과 보조원(운전사)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필요인력 가산을 하도록 하면서, 가
- 1 2 -
산 지급기준, 지급절차·방법 및 가산기관 관리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 이사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한 이 사건 공고의 제4장 제3절 제4항, 제5절 제2항 및 제5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력배치 기준의 근무인원 계산방법(해당 월의 근무가능 일수당 8시간 근무, 휴게시 간 제외)을 정하면서,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 중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의 근무시간은 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야간보호 기관의 조리원 또는 운전사가 월 기준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 상 월 기준근무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가산점수는 0.5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G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은 이 사건 센터에 정식으로 출근한 2015. 7. 이전에는 요양보호사로서 1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과 합산하더라도 1인의 추가배치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하다.
(가) G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근무시간, 임금 지급방법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한 점, 원고 스스로 G의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2015. 2.까지 G과 같은 시기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Q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O이 사건 센터에서 '하루에 8시 간 30분 내지 9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진술이나, 매월 '8:30부터 17:30, 18:00까지' 또는 '12:00 부터 21:0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 작성의 '근무내용제출' 기재 내용은 믿을 수 없
다. 이처럼 G이 이 사건 센터에 매일 출근하여 8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가 G이 이 사건 센터에 출근을 한 사실은 있고 일부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였 음을 전제로 하여 1일 근무시간을 4시간만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센터에 약 5개월 근무한 O을 사회복지사로 신고하고, 매월 작성하는 근무내역 과 급여대장 등에도 모두 '사회복지사'라고 작성하였다. 원고는 O이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로 R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O의 근무시간이 '사회복지사 추가배치'로 인한 가산점수 산정에는 산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신 고 내역과 달리 0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 1 3 -
다.
(다) G의 1일 4시간의 근무시간에 시간제 요양보호사 P의 근무시간을 합산하더라도, 각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
(2) H의 경우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은 조리원으로서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하여 주 6일, 1일 평균 6시간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H은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8:30~17:30)과 달리, 2014. 11. 2.부터 2015. 5.까지 9:00에 출근하여 보통은 15:30까지 일하고, 특별히 반찬을 만들거나 김장 등을 하느라 잔업이 있을 때는 그 이상 근무하여 17:30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② 피고는 H의 근무시간 9:00~15:30 중 근로계약 당시 휴게시간으로 정한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고 1일 근무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인정하였으나, H은 처음부터 '쉬는 건 주방에서 그냥 한가할 때 앉아서 쉬는 것이다'라고만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증언할 때 까지 일관하여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한편, 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 및 공고가 장기요양급여기관의 인력배치 기준과 해당 인력의 기준근무시간을 엄격히 정하고, 해당 인력의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도록 하며, 인력 추가배치 가산과 필요인력 배치 가산 제도를 도입한 것은 궁극적으로 수급자에 대해 충실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요양급여를 실행하는 인력의 충실한 서비스제공을 담보한다는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로 종사자가 요양기관 운영자와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일하기로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준 근로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보장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은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H의 근무시간 9:00~15:30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1일 6시간 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이에 대해 원고는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4호,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서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H과
- 1 4 -
합의하여 15:30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 면 합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서에 등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합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H은 15:30을 퇴근 가능 시간으로 여기고 보통 이 시점에 근무를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따라서 제3처분사유 중 H에 관한 부분, 즉 'H이 1일 5시간 30분만 근무하여 2014. 11.과 2015. 1.부터 2015. 5.까지의 총 근무시간이 월 기준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가 전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중 '1일 평균 6시간과 일부 추가근무시간'을 반영하더라도 총 근무시간 이 월 기준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살펴 본 H의 신고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부 추가근무시간이 발생한 날짜는 특정할 수 없으므로, 최소 '1일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근무시간을 다시 계산해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조리원 H의 근무로 0.5점의 가산점만 인정한 기간 중 적어도 2015. 5.은 H이 월 기준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하여 1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피고가 H의 근무시간이 월 기준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을 다시 조사·확인하여 환수금액을 정하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위법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고, 처분사유가 전부 인정되는 G에 관한 부분과도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3처 분사유 부분(8,936,340원)은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마. 소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제1, 3처분사유 중 수급자 D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5. 8. 12.까지 발생한 주·야간보호 서비스비용을 환수한 부분과 조리원 H에 대하여 인정되는 근무시간이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는 해당 월의 필요인력배치 가산금 중 일부를 환수한 부분에
- 1 5 -
한하여 위법하고, 나머지 사유는 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각 처분사유별로 제1처분사유로 환수하는 금액이 3,153,490원, 제2처분사유로 환수하는 금액이 225,240원, 제3처분사유로 환수하는 금액이 8,936,340원이라는 점만을 알 수 있을 뿐 소송상 일부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제1, 3처분사유로 환수하는 부분 합계 12,089,830원(= 3,153,490 원 + 8,936,340원)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나경 홍승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