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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광주고등법원2018.09.06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18누428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원 공동 운영자들은 행정원장의 사회복지사 배치 인정 여부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행정원장이 직원·시설·물품 관리 등 일반사무를 주로 하고 사회복지사 업무는 부수적으로 보조했으므로 배치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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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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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835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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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8누428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8누428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10302 판결 변론종결 2018. 7. 5. 판결선고 2018. 9. 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30. 원고들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81,261,101원 환수결정처분 중 288 ,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7쪽 5줄에서 11줄까지를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의 영상, 갑 제1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에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이 사건 요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이 사건 요양원의 비품, 시설,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반사무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의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거나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지도하는 업무를 일부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 A의 주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 A은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 원고 B과 이 사건 요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1.부터 20 16. 6. 30.까지 이 사건 요양원 1층의 통합사무실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은 주로 ① 직원관리[요양보호사 팀장인 I 및 사회복지사인 E으로부터 수급자들의 상태, 급여제공기록지 등 업무보고와 회의결과 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였다], ② 식자재·물품 구입관리, ③ 시설물관리, ④ 차량관리, ⑤ 사회 복지현장실습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① 원고 A은 직원회의에 참석하고 이 사건 요양원 3층의 사무실에서 원장과 회의를 하는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② 당심 증인 I는 원고 A이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주거나 수급자 병문안 등 을 한 적도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I의 증언의 전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위와 같은 업무를 전담한 것이 아니라 일부 보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위 I는 원고 A이 수급자 및 그 가족과 상담을 하거나 '수급자 식단 만족도 조사'와 같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등과 종합해 볼 때 원고 A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하는 업무를 일부 하였더라도, 이는 주로 일반사무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수 적으로 사회복지사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한(재판장) 김성주 홍기만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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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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