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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광주지방법원2018.01.25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17구합1030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들은 요양원을 운영하며 사회복지사 2명을 배치했다고 신고하여 가산금을 지급받았으나, 조사 결과 원고 A는 행정원장으로서 주로 일반사무업무를 담당하였고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리판단
사회복지사는 자격증을 갖추고 복지계획 수립 및 상담·지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반사무업무만 담당한 경우 사회복지사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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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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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6,204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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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제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7구합10302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이슬, 김주형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호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30. 원고들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81,261,101원 환수결정처분 중 288,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목포시 C에서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노인요양시설인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목포시장은 2014. 6. 1. 이 사건 요양원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나. (2014. 10. 01.부터 2016. 06. 30.까지) 원고들이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 받음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 수는 30명 이상 100명 이하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원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에 따라 사회복지사 1명이 배치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2014. 10. 1.부터 2016. 6. 30.까지 사회복지사 2명(원고 A과 E)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였다고 신고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가산금을 지급받았다. 다. (2016. 08. 16.부터 2016. 08. 19.까지) 이 사건 조사 실시 1) 목포시장은 2016. 8. 16.부터 2016. 8. 19.까지 이 사건 요양원이 2014. 8. 1.부터 2016. 6. 30.까지 제공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2)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들은 '원고 A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행정원장이라는 직책으로 불렸고, 주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품관리, 시설관리, 직원관리 등 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입소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 제2에서 7, 9호증). 원고 A도 '자신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입소자들에 대 한 프로그램 관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 제8호증). 원고들 역시 '원고 A은 2014. 10. 1.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시설관리 및 사무행정 업무를 하였을 뿐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을 제1호증). 3) 이 사건 요양원의 업무분장표에는 원고 A이 행정원장으로서 이 사건 요양원의 예산, 시설, 인사 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E이 사회복지사로서 입소자들의 여가생활지도, 실내환경 조성 및 관 리, 입소자 입소생활 불편·고충사항 상담·처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고 적혀있다(을 제10호증). 그리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입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프로그램 운영일지(을 제 11호증)와 이 사건 요양원의 사회복지사 업무일지(을 제12호증)에도 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E이 라고 적혀있고, 원고 A이 위와 같은 업무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지 않다. 라. (2016. 10. 30.)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6. 10. 30.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과다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81,261,010원(= 80,972,680원 + 288,330원)을 환수한 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갑 제2, 3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에서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이 2014. 10. 1.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한 시설관리 및 사무행정 업무도 사회복지사 업무에 포함된다. 또한 원고 A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시설관리 및 사무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입소자들과 상담하며, 각종 지원사업을 개발 하는 등 사회복지사가 해야 하는 업무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 아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에 적힌 것과 같다. 4. 판단 가. 원고 A이 2014. 10. 1.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한 업무 1) 관련법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나눠 지고, 항고소송에서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상 대방인 원고에게 있다.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 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 1)항에서 본 관련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A은 2014. 10. 1. 부터 2016. 6. 30.까지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이 사건 요양원의 비품, 시설,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반사무업무를 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들과 원고들이 작성한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갑 제5, 6, 7, 11부터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이 없다. 나. 원고 A이 2014. 10. 1.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1) 관계규정의 내용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제5호). -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는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되 입소자 100명을 초과할 때마 다 사회복지사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하고, 입소자 5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는 사무원 1 명을 배치하여야 한다(제6호). -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여야 한다(제6호 비고 2). 2) 구체적 판단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 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면, 사회복지사가 고유 업무인 노인복지 제공계획의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일반사무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차치하고 일반사무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주로 담당한 경우에는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사회복지사로 볼 수 없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 A은 2014. 10. 1.부터 2016. 6. 30.까지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이 사건 요양원의 비품, 시설,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반사무업무를 주로 하였다. 다만, 원고 A이 위 기 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하는 업무를 일부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11, 12호증), 이는 주로 일반사무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수적으로 사회복지사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 A이 위 기간 동안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지 1) 관련법리와 관계규정의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피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이므 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은 시설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등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 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는 시설급여기관이 사회복지사를 2명 이상 배치할 경우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1>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원고 A은 2014. 10. 1.부터 2016. 6. 30.까지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이 사건 요양원의 비품, 시설,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반사무업무를 주로 하였을 뿐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람은 E 한 명 뿐이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사회복지사 인력배치 추가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2014. 10. 1.부터 2016. 6. 30. 까지 사회복지사 2명(원고 A과 E)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였다고 신고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 소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옳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훈(재판장) 박병곤 허준기

별지

각주1: 원고들이 2014. 8. 1.부터 2015. 6. 30.까지 제공한 시설급여에 대하여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7호, 시행 2014. 7. 1.),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제공한 시설급여에 대하여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6호, 시행 2015. 7. 1.),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제공한 시설급여에 대하여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2호, 시행 2016. 1. 1.)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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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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