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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18.09.20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2017구합7784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회사와 원고 B, C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2017년 3월 현지조사에서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해야 하며, 청소업무만 수행하거나 세탁업무를 일부만 수행한 경우 위생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들의 주장과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의 처분사유가 합리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아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5,472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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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17구합7784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경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5.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에 한 58,958,050 원 및 80,340,950원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원고 B과 원고 C에게 한 91,105,600원의 장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7. 7. 2. 요양시설운영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원주시 D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E요양원을, 원주시 F에서 노인요양시설이자 장기요양기관인 G을 각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나. 원고 B과 원고 C은 원주시 H에서 노인요양시설이자 장기요양기관인 I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3. 6.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E요양원, G, I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 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현행법) 제37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E요양원, G, I에 대한 각 조사대상기간과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밑줄 친 부분이 원고들이 다투는 부분에 해당한다). <각주1> 라. 피고는 2017. 8. 30. 원고들에 대하여 각 사전통지를 한 후 2017. 9.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원고 회사에게는 58,958,050원 및 80,340,950원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원고 B과 원고 C에게는 91,105,6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통 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E요양원(원고 회사) 가) 위생원 J은 2014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청소업무뿐만 아니라 세탁업무도 수행하였고, 청소업무는 위생원의 업무에 포함된다. 나) 요양보호사 K, L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매월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각주2> 다) 사회복지사 M는 2016년 7월, 8월, 12월 및 2017년 1월에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G(원고 회사) 위생원 Y는 2014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위생원 Z은 2015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및 2016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위생원 AA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주된 업무로서 세탁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수적인 업무로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청소업무도 위생원의 업무에 포함된다. 3) I(원고 B, 원고 C) 가) 원고 B은 I의 시설장으로서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I이 소재한 건물 5층에서 매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나) 위생원 J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위생원 AB는 2014년 9월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및 2015년 1월경부터 2015년 11월까지 주된 업무로서 세탁업무를 수행하였고, 청소업무도 위생원의 업무에 포함된다. 나. 인정사실 1) E요양원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던 AC은 2017. 3. 7. 및 같은 달 15일 피고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M는 입소 시 노인이나 가족을 상담하는 업무나 결재 업무를 하였으나 입소계약서 작성, 프로그램 계획・진행 등은 하지 않았으며, 근무시간에 자리를 종종 비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E요양원, G, I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AD<각주3>은 2017. 3. 8. 피고의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각주4> 3) E요양원의 사회복지사 AE은 2017. 3. 9. 피고의 직원과 문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4) I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부터 E요양원에서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 AH은 2017. 3. 10. 피고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5) I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AI은 2017. 3. 10. 피고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같은 달 13일 유선문답서에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6) G, I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던 AJ은 2017. 3. 10. 피고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2013년 10 월부터 2014년경까지 자신이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 B은 I의 시설장임에도 불구하고 G과 I을 왔다 갔다 했고, I에서 상근하지 않았으며, 주로 G에 자주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7) E요양원, I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AK은 2017. 3. 10. 피고 직원과 통화하면서 '2013 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I에서 근무하고 2014년 6월부터 2015. 2. 15.까지 E요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I에서 근무 당시 요양보호사들이 각 층에서 세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I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AL은 2017. 3. 13. 피고의 직원과 문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9) AM은 2017. 3. 13. '원고 B은 2014년 1월, 2월은 G에서 일을 하였고, 2014년 3월 이후에도 G에서 주로 일을 하였다. I에는 주 1~2회 약 1~2시간 방문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10) E요양원, G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AN는 2017. 3. 13. 피고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G 에서 세탁업무를 따로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요양보호사들이 모두 다 했고, E요양원에 옮겨와서도 마찬가지였으며, L은 종종 바깥에 나가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11) E요양원에서 사무국장으로(다만 등록은 시설장으로 되어 있었음), G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던 AO은 2017. 3. 13. 피고의 직원과 문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2) E요양원, G, I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AP는 2017. 3. 13. 피고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G에서 근무할 당시 Z은 세탁업무를 하지 않고 청소업무, 차량운전, 환자이동도움 등을 하였으며, 세탁업무는 요양보호사들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3) E요양원, G에서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던 AD은 2017. 3. 13.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G의 위생원 Z은 청소 및 환경관리, 시설관리 및 세탁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세탁업무는 전담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도와준 것이고 주된 업무는 청소, 환경위생관리, 시설관리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14) E요양원과 I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AQ은 2017. 3. 13., I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AR 은 같은 달 14일 '원고 B이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I의 시설장으로서 주 1~2회 근무하였을 뿐 주로 G 사무실에서 있었으며, 5층의 시설장 사무실은 거의 비워져 있었다'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15) G의 위생원으로 근무하였던 Z은 2017. 3. 13. 및 같은 달 14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의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16) G에서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 AS은 2017. 3. 14. 피고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7) 2016. 8. 8.부터 2016. 12. 31.까지 E요양원의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던 AT은 2017. 3. 14. 피고의 직원과 문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8) E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AV은 2017. 3. 14. 피고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2014 년 여름쯤부터 추석 무렵까지 근무하였는데, 당시 요양보호사들이 목욕실의 세탁기로 세탁업무를 수행하였고 세탁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19) I과 G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AW는 2017. 3. 14. 피고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2014년에 I에서 근무할 때 세탁업무와 빨래를 돌리고 너는 것 모두 요양보호사들이 했고, 2016년에 G에서 근무할 때도 세탁업무는 요양보호사들이 수행하였다. 당시 위생원은 여자였고, 밖을 청소하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 E요양원과 I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AX은 2017. 3. 14. 피고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같은 달 15일 유선문답서에 진술내용이 사실임을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21) G, I에서 근무하였던 Y는 2017. 3. 14. 피고의 직원과 문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위 직원이 사실확인서를 대필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22) E요양원, I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AY는 2017. 3. 14. 피고의 직원과 문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문답서에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23) G, I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AZ는 2017. 3. 14. 피고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2014년에 I으로 옮겼을 때 I에서 세탁업무는 요양보호사들이 했고, 그 전에 G에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진술하였다. 24) 2014년 9월에 I에 입사하여 2016년 11월경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던 BA은 2017. 3. 14. 피고 직원과 통화하면서 'AB는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5) E요양원, G에서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던 AG는 2017. 3. 15. 피고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6) 요양보호사 K과 L은 2017. 3. 15. 피고의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각 진술하였고, 위 직원이 대필・낭독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사실확인서에 각 서명하였다. 27) I에서 위생원으로 근무하였던 AB는 2017. 3. 1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필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의 직원에게 진술하였다. 28) 위생원 J은 2017. 3. 16. 피고의 직원과 문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위 직원이 이를 - 1 0 - 대필・낭독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었다. 29) E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BB은 2017. 3. 17. 피고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자신 이 근무한 2014. 9. 27.부터 2015. 1. 22.까지의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들이 각 층의 세탁기로 세 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0) 원고 B은 2017. 3. 17. E요양원, G, I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각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다만 E요양원의 경우 '요양보호사 K, L의 외부 영업행위와 사회복지사 업무 미이행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렵고, 위생원 J이 전적으로 청소업무만 수행 한 것이 아니라 세탁업무를 병행하였다'는 내용을 해당 확인서에 자필로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A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생원의 의미와 업무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현행 시행규칙 및 2015.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는 구 노인복지법(2018. 3. 13. 법률 제 15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에 서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부당청구가 문제된 2014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된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7. 9. 15. 보건복지부령 제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6. 6. 30. 보건복지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5. 1. 보건복지부령 제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설비기준, 그리고 직원의 자격기준과 입소자 수에 따른 배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1 1 - 하고 있는데, '6. 직원의 배치기준'에서 위생원을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각 주5> 또는 '필요 수'(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로 둘 것을 정하면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는 원래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2015. 11.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전부개정 되면서 제50조 제2항 제2호에서 '위생원은 세탁 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가, 201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 정되면서 다시 이를 삭제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에다가 위 [별표 4]가 시설별로 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등을 구분하여 둔 취지가 노인요양시설의 요양서비스 제 공에 있어 각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일정한 경우 의료인인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위생원에게 겸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의 위생원은 세탁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세탁 업무를 그 본연의 내지는 주된 업무로 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세탁 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사람이 부수적으로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위생원의 세탁 업무 시간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 시간을 더하여 법정 근무시간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살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세탁 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지도 않은 경우라면, 일부 수행 한 세탁 업무 시간과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 시간의 합계가 법정 근무시간에 미치는지 살필 필 요 없이 그 자체로 위생원으로 보기 어렵다. 라. 처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 - 1 2 - 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 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 2560 판결 등 참조).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 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2) E요양원(원고 회사) 가) 위생원 J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생원 J은 2014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청소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증인 J의 증언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위생원으로서 세탁업무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J이 스스로 'E요양원으로 옮기고 나서 세탁실이 구비되기 전까지는 청소업무만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AN, AV, BB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014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E요양원에서 J이 아닌 요양보호사들이 세탁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확인서나 위 진술내용이 기재된 유선문답서가 작성자나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진술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기간 동안 세탁업무도 수행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J 스스로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위 사실확인서에 명시적으로 청소업무만 수행하였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⑵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여야 하는데, BC의 경우 2014년 6월부터 2014년 12 - 1 3 - 월까지 E요양원에서 세탁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생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요양보호사 K, L 부분 K과 L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오전에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오후에는 홍보활동을 하였다'고 스스로 각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각 서명하였다. AC, AE, AN, AG 역시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실확인서나 위 진술내용이 기재된 유선문답서가 작성자나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진술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요양보호사 K, L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오전에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 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회복지사 M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M가 2016년 7월, 8월, 12월 및 2017년 1월에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겸직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C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AC, AE, AT, AG 모두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또는 이 법정에서 'M가 10~11시에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기도 하는 등 규칙적인 출퇴근을 하지 않았고, 사회복지사로서 프로그램을 계획・진행 하는 일 등은 하지 않은 채 사무업무만을 총괄・결재하는 일을 주로 하였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이 기재된 유선문답서가 작성자나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진술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⑵ M의 행위가 문제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된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7. 9. 15. 보건복지부령 제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 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 1 4 -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M가 입소상담 외에 직접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거나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M가 위 기간 동안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⑶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는 AC, AE, AT, AG의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낮 다(그 내용을 보더라도 M가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에 결재를 하였다거나, 1달에 5~6회 정도 전화상 담을 하였으며, 1달에 1회 있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에 참석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M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G(원고 회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생원 Y는 2014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위생원 Z은 2015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및 2016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위생원 AA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세탁업무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증인 Z의 증언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Y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G에 청소업무 담당으로 입사하여 I으로 옮길 때까지 주방일을 일부 도와준 것 외에 청소업무만 수행하였고, 세탁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다. AN, AO, AD(요양보호사), AZ 역시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2014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G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였고, 세탁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위 사실확인서나 위 진술내용이 기재된 유선문답서가 작성자나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진술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Z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2015. 5. 18. G에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청소업무를 하였고, 출근 후 14시까지 청소업무를 한 후 시설 수리 등의 일과를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AD(요양보호사), AP, AD(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장) 역시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Z이 청소업무를 주로 하였고, 요양보호사들이 세탁업무를 주로 하였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위 사실확인서나 위 진술내용이 기재된 유선문답서가 작성자나 - 1 5 -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진술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다) AW와 AS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AA가 2016년에 G에서 위생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요양보호사들이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이나 그 내용이 기재된 유선문답서가 진술자나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진술・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라) Y, Z, AA 모두 세탁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위생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였 다고 볼 수 없다. 3) I(원고 B, 원고 C) 가) 원고 B 부분 원고 B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I에 관하여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이의 유보 없이 서명날인하였고, AI, AJ, AL, AM, AO, AQ, AY 모두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 B이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I에서 상근하지 않고 주 1~2회 방문할 뿐 주로 G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원고 B에게 가장 우호적인 진술을 한 AY도 원고 B이 I에 매일 나오기도 했으나 체류시간이 20~30분인 경우도 있었고 상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실확인서나 위 진술내용이 적힌 유선문답서가 작성자나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진술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B이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I의 시설장으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증인 BD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원고 B, 원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생원 J, AB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생원 J이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위생원 AB가 2014년 9월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및 2015년 1월경부터 2015년 11월까지 세탁업무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J의 - 1 6 - 증언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B, 원고 C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원고 B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E요양원에 관하여는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이 의를 유보하고 서명날인하였으나, I에 관하여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이의 유보 없 이 서명날인하였다. 위 사실확인서가 원고 B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⑵ J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I에서 청소가 주 업무였고, 세탁업무는 일부만 수행하였다'고 진술하 였으며, 그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었다. AH, AI, AY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J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I에서 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세탁업무는 수 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K과 AZ도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2014년에 I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실확인서나 위 진술내용이 적힌 유선문답서가 작성자나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진술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J의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은 원고 B이 작성한 확인서, AH, AI, AY, AK, AZ의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⑶ AB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2014년 9월부터 2014년 12월경까지는 I에서 청소업무만 수행하였고, 2015년 1월경부터 세탁업무도 같이 수행하였으나, 세탁물의 일부에 불과한 침구류만 세탁하 였고 이에 3시간 정도만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AX과 BA도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AB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가 아니라 청소업무였고, 이불빨래는 일주일에 1번 정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실확인서나 위 진술내용이 적힌 유선문답서가 작성자나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진술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⑷ 앞서 보았듯이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여야 한다. J, AB의 경우 세탁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위생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 1 7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별지

- 1 8 - - 1 9 - - 2 0 - 각주1: 피고는 사전통지 단계에서 부당청구액을 74,812,490원으로 특정하였으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단계에서는 부당청구액을 80,340,950원으로 특정하였다. 부당청구액이 변경된 이유는 불분명하다. 각주2: 원고는 이 부분이 처분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처분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답변한 적이 없고, E요양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루어진 처분의 사전통지서에 해당 부분이 처분사 유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각주3: 을 제13,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D이 동명이인인 것으로 보인다(연락처 기재번호가 다르다). - 2 1 - 각주4: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년 6월'까지 근무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6쪽), 2015년 4 월에 I에 있었다는 내용(8쪽)에 비추어 볼 때 '2015년 6월'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5: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7. 9. 15. 보건복지부령 제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2 2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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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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