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불복
2018구합6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방문요양기관 운영자들은 계약시간보다 짧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부 제공한 것처럼 청구했다는 이유로 받은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확인서·문답서와 영상 관련 자료 등에 비추어 서비스 미제공을 인정하고, 강압·허위 작성이나 사후 수정기록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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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불복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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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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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8. 10. 2. 선고 2018구합68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불복]
수원지방법원
제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8구합6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불복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김보라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김문기
변론종결 2018. 8. 21.
판결선고 2018. 10. 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2. 원고 A에 대하여 한 2,239,6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7,54
3,7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5. 11. 3.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서 장기요양기관인 'D요양센터'를, 원고 B은 2013. 8. 22.부터 여 주시 E에서 장기요양기관인 'F요양센터'를 각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은 장기요양수급자 G에게 실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과 다르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준수한 것처럼 허위로 피고에게 각 방문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2. 원고 A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허위청구'를 사유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2,239,610 원(2014. 11. 및 2016. 2.부터 2016. 9.까지의 방문요양급여비용), 원고 B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7,543,730 원(2014. 2.부터 2015. 10.까지의 방문요양급여비용)의 각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7. 5. 15.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산하의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위원회는 2017. 10. 16.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요양보호사들을 통하여 G의 몸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로 드는 사실확인서 등은 모두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없거나 절차상 위법하게 작성된 것이다. 원고들은 관련법률을 위반 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 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 A 등이 현장조사시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에 기초 한 것으로 그 처분사유가 넉넉히 인정된다(이에 반하는 증인 I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원고 A은 2016. 10. 13. 'G 어르신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14. 2.부터 급여제공계획서와 다르게 2 시간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은 급여제공계약서와 다르게 제공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2) I은 2016. 10. 13. '상기 본인은 2016. 2.부터 현재까지 G 어르신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G 어르신은 월, 수, 금 주3회 장애인복지관의 수영장을 이용하였으며 본인의 차량(J)에 어르신을 태워 수영장에 가서 약 1시간 30분 정도 하고 나와서 어르신을 댁에 모셔다 드린 후 귀가하였습니다. 수영이 없는 화, 목에는 9시 30분경 방문하여 어르신을 차량에 태워 광교산이나 만석공원에 가서 약 1시간 30분 정도 운동시켜드린 후 집에 모셔다 드렸으며, 가끔 가서 식사도 챙겨드렸으며, 위 내용은 D 센터의 A 센터장님도 처음부터 수영장 이용을 위해 차량제공이 가능한 요양보호사 원하였고 예전의 다른 요양보호사도 위 내용과 같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3) G은 2016. 10. 13. '수영장을 이용하는 날에는 요양보호사가(I) 6시 20분부터 자택에 도착하여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타고 수영장으로 이동하여 6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정도 각자 수영을 하고 8시에서 8시 30분 정도에 자택에 태워주고 요양보호사는 돌아갑니다. 수영이 없는 화, 목에는 9시 30분경 요양보호사가 와서 1시간에서 1시간 30 분 정도 광교산과 만석공원으로 이동하여 운동을 시켜주고 돌아갑니다. 예전의 K 요양보호사와 다른 사람도 위 내용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피고의 직원 L이 기재한 것이다) 하단에 직접 서명하였다.
4) G의 배우자 M, 자녀 H이 2016. 10. 31.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1. 수영장 가는 날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인가요'라는 질문에 'I: 6시 30분 ~ 9시전', K: 동일'로, '2. 수영이 없는 날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간은 몇시 부터 몇시인가요'라는 질문에 'I: 9:30 ~ 11:30', K: 화요일은 전혀 오지 않았고 목요일은 오긴 했으나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위 각 사실확인서나 문답서는 결국 원고들이 G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최대 두 시간 내외의 범위에서만 방문요양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각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고 그 설명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확인서 등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문답서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며, 위 문답서 작성 당시 강압적이거나 의사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 있지 않았고 거짓으로 작성한 내용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피고 소속직원인 N이 작성한 2016. 10. 26.자 출장복명서에는 '2016. 8. 29.자, 2016. 8. 31.자, 2016. 9. 1.자, 2016. 9. 5.자, 2016. 9. 20.자, 2016. 10. 10.자 CCTV 검토 결과 급여 계약시간은 06:30 ~ 10:00(210분 수가) 로 O복지관에서 재활수영(월, 수, 금)을 위해 송영서비스 제공함. 대략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나머지 시간은 서비스 제공없이 귀가하는 모습 확인함. 재활이 없는 화, 목요일의 급여계약시간은 동일하며 서비스 제공은 정해진 시간 이 아닌 9시 20분경에서 11시 10분 전후로 차량 송영서비스를 제공한 후 나머지 시간 서비스 제공없이 귀가하는 모습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본 각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이다.
7) 원고들은 2014. 2. 4.경부터 2016. 2. 29.경까지의 G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갑 제6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출했던 기존의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와 그 내용이 일부 불일치하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사후에 수정・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정종건 최유경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8. 10. 2. 선고 2018구합68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불복]
수원지방법원
제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8구합6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불복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김보라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김문기
변론종결 2018. 8. 21.
판결선고 2018. 10. 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2. 원고 A에 대하여 한 2,239,6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7,54
3,7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5. 11. 3.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서 장기요양기관인 'D요양센터'를, 원고 B은 2013. 8. 22.부터 여
주시 E에서 장기요양기관인 'F요양센터'를 각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은 장기요양수급자 G에게 실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과
다르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준수한 것처럼 허위로 피고에게 각 방문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2. 원고 A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허위청구'를 사유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2,239,610
원(2014. 11. 및 2016. 2.부터 2016. 9.까지의 방문요양급여비용), 원고 B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7,543,730
원(2014. 2.부터 2015. 10.까지의 방문요양급여비용)의 각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7. 5. 15. 위 기각결정에 대하
여 보건복지부 산하의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위원회는 2017. 10. 16. 원고들의 청
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요양보호사들을 통하여 G의 몸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로 드는 사실확인서 등은 모두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없거나 절차상 위법하게 작성된 것이다. 원고들은 관련법률을 위반
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
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
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 A 등이 현장조사시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에 기초
한 것으로 그 처분사유가 넉넉히 인정된다(이에 반하는 증인 I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원고 A은 2016. 10. 13. 'G 어르신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14. 2.부터 급여제공계획서와 다르게 2
시간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은 급여제공계약서와 다르게 제공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
실확인서를 자필로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2) I은 2016. 10. 13. '상기 본인은 2016. 2.부터 현재까지 G 어르신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G 어르신
은 월, 수, 금 주3회 장애인복지관의 수영장을 이용하였으며 본인의 차량(J)에 어르신을 태워 수영장에 가서 약 1시간
30분 정도 하고 나와서 어르신을 댁에 모셔다 드린 후 귀가하였습니다. 수영이 없는 화, 목에는 9시 30분경 방문하여
어르신을 차량에 태워 광교산이나 만석공원에 가서 약 1시간 30분 정도 운동시켜드린 후 집에 모셔다 드렸으며, 가끔
가서 식사도 챙겨드렸으며, 위 내용은 D 센터의 A 센터장님도 처음부터 수영장 이용을 위해 차량제공이 가능한 요양
보호사 원하였고 예전의 다른 요양보호사도 위 내용과 같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
실확인서를 자필로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3) G은 2016. 10. 13. '수영장을 이용하는 날에는 요양보호사가(I) 6시 20분부터 자택에 도착하여 요양보호사의 차
량을 타고 수영장으로 이동하여 6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정도 각자 수영을 하고 8시에서 8시 30분 정도에 자택
에 태워주고 요양보호사는 돌아갑니다. 수영이 없는 화, 목에는 9시 30분경 요양보호사가 와서 1시간에서 1시간 30
분 정도 광교산과 만석공원으로 이동하여 운동을 시켜주고 돌아갑니다. 예전의 K 요양보호사와 다른 사람도 위 내용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피고의 직원 L이 기재한 것이다) 하단에 직접 서명하였다.
4) G의 배우자 M, 자녀 H이 2016. 10. 31.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1. 수영장 가는 날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간은 몇
시부터 몇시인가요'라는 질문에 'I: 6시 30분 ~ 9시전', K: 동일'로, '2. 수영이 없는 날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간은 몇시
부터 몇시인가요'라는 질문에 'I: 9:30 ~ 11:30', K: 화요일은 전혀 오지 않았고 목요일은 오긴 했으나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위 각 사실확인서나 문답서는 결국 원고들이 G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최대 두 시간 내외
의 범위에서만 방문요양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각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고 그 설명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확인서 등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문답서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며, 위 문답서 작성 당시 강압적이거나 의사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 있지 않았고 거짓으로 작성한 내용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피고 소속직원인 N이 작성한 2016. 10. 26.자 출장복명서에는 '2016. 8. 29.자, 2016. 8. 31.자, 2016. 9. 1.자,
2016. 9. 5.자, 2016. 9. 20.자, 2016. 10. 10.자 CCTV 검토 결과 급여 계약시간은 06:30 ~ 10:00(210분 수가)
로 O복지관에서 재활수영(월, 수, 금)을 위해 송영서비스 제공함. 대략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나머지 시간은 서
비스 제공없이 귀가하는 모습 확인함. 재활이 없는 화, 목요일의 급여계약시간은 동일하며 서비스 제공은 정해진 시간
이 아닌 9시 20분경에서 11시 10분 전후로 차량 송영서비스를 제공한 후 나머지 시간 서비스 제공없이 귀가하는 모습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본 각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이다.
7) 원고들은 2014. 2. 4.경부터 2016. 2. 29.경까지의 G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갑 제6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출했던 기존의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와
그 내용이 일부 불일치하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사후에 수정・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정종건 최유경
심급·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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