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결정처분취소
2016구합1233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은 직원들이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채운 뒤 다른 업무를 병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인력배치 및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에 따른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광주지방법원은 부수적인 다른 업무는 허용되더라도 이를 전담하거나 주로 수행하면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고, 일관된 현지조사 진술에 비추어 실제 다른 업무를 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광주지방법원은 운영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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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환수결정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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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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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6구합12332 판결
[환수결정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6구합12332 환수결정처분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범, 정몽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1.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24,935,920원의 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졍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노인요양시설인 'B'(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남원시장으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남원시는 2016. 6. 28.부터 2016. 7. 1.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2013. 6.부터 2016. 5.까지의 장기요양 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4,935,9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현지조사 자료는 신빙성이 없고, 요양보호사 근무일지와 직원들의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C, D, E, F, G, H, I, J, K, L이 1개월 160시간의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모두 채운 후 간호조무사, 사무, 위생원, 조리 업무를 병행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 I<1>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I 2016. 7. 1.자 확인서(대상기간 외)
2) I 2016. 7. 1.자 확인서(대상기간 내)
나.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거나 피고 직원과
유선으로 문답하였다.
1) N 2016. 6. 30.자 사실확인서
2) O 2016. 6. 30.자 사실확인서
3) P 2016. 6. 29.자 사실확인서
4) Q 2016. 6. 28.자 방문 및 유선문답서
5) D 2016. 6. 30.자 방문 및 유선문답서
6) E 2016. 6. 30.자 방문 및 유선문답서
7) R 2016. 6. 29.자 문답서
8) S 2016. 6. 28.자 방문 및 유선문답서
9) T 2016. 6. 29.자 사실확인서
10) U 2016. 6. 28.자 사실확인서
11) G 2016. 6. 29.자 사실확인서
12) W 2016. 6. 28.자 사실확인서
13) X 2016. 6. 28.자 사실확인서
14) Y 2016. 6. 28.자 방문 및 유선문답서
15) Z 2016. 6. 28.자 방문 및 유선문답서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5, 8 내지 14, 16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5. 판단
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나눠지고, 항고 소송에서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
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 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있다.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 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나. 구 노인복지법(2018. 3. 13. 법률 제15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항(현 노인복지법 제35조 제4항과 규정내용이 동일하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 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7. 9. 15. 보건복지부령 제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별표4]는 요양보호사 등 의 자격기준을 정하고(제5호), 입소자 수에 따라 요양보호사, 위생원 등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제6호),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호 비고(5)]. 구 노인복지법과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구 노인복지법과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면,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사무업무등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넘어 다른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주로 담당한 경우에는 구 노인복지법과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6 내지 17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C 등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기간에 직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주로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1)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 또는 직원들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거나 피고 직원과 통화하여
피고 직원이 방문 및 유선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사실확인서 등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내용이 상호간에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2) 위 사실확인서 등은 보통 한 명의 대상자에 관하여 여러 명의 진술이 확보되었는데 그중 상당수는 대상자와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며 대상자가 어느 기간에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이 상호간에 대체로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요양원은 규모가 작아 직원 수가 총 40명에 미치지 못하여 직종의 특정이 용이한 점, 진술자들이 직접 경 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 사실확인서 등의 기재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3) 원고는 D 등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는 근무일지를 제출하였으나, 위 근무일지는 사후에 작성되었거나 현지조사에 대비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본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생원 업무만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D의 요양보호사 근무일지도 존재하는 점 등 에 비추어 위 근무일지는 쉽게 믿기 어렵다.
4)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직원들이 현지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들은 원고의 직원들로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I 등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볼 여 지가 있고, 현지조사 당시의 분명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 번 복된 진술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김용균 권혁재
별지
1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형식상 대표자는 M이나 I이 실질 적으로 이 사건 요양원을 운 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6구합12332 판결
[환수결정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6구합12332 환수결정처분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범, 정몽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1.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24,935,920원의 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졍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노인요양시설인 'B'(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남원시장으로부터 위탁 받아 운
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남원시는 2016. 6. 28.부터 2016. 7. 1.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2013. 6.부터 2016. 5.까지의 장기요양
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4,935,9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현지조사 자료는 신빙성이 없고, 요양보호사 근무일지와 직원들의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C, D, E, F, G,
H, I, J, K, L이 1개월 160시간의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모두 채운 후 간호조무사, 사무, 위생원, 조리 업무를 병행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 I
<1>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I 2016. 7. 1.자 확인서(대상기간 외)
2) I 2016. 7. 1.자 확인서(대상기간 내)
나.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거나 피고 직원과
유선으로 문답하였다.
1) N 2016. 6. 30.자 사실확인서
2) O 2016. 6. 30.자 사실확인서
3) P 2016. 6. 29.자 사실확인서
4) Q 2016. 6. 28.자 방문 및 유선문답서
5) D 2016. 6. 30.자 방문 및 유선문답서
6) E 2016. 6. 30.자 방문 및 유선문답서
7) R 2016. 6. 29.자 문답서
8) S 2016. 6. 28.자 방문 및 유선문답서
9) T 2016. 6. 29.자 사실확인서
10) U 2016. 6. 28.자 사실확인서
11) G 2016. 6. 29.자 사실확인서
12) W 2016. 6. 28.자 사실확인서
13) X 2016. 6. 28.자 사실확인서
14) Y 2016. 6. 28.자 방문 및 유선문답서
15) Z 2016. 6. 28.자 방문 및 유선문답서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5, 8 내지 14, 16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5. 판단
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나눠지고, 항고
소송에서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
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
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있다.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
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나. 구 노인복지법(2018. 3. 13. 법률 제15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항(현 노인복지법 제
35조 제4항과 규정내용이 동일하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
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2017. 9. 15. 보건복지부령 제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별표4]는 요양보호사 등
의 자격기준을 정하고(제5호), 입소자 수에 따라 요양보호사, 위생원 등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제6호), 요양
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호 비고(5)].
구 노인복지법과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
에게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구 노인복지법과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규
정과 취지를 고려하면,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사무업무등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넘어
다른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주로 담당한 경우에는 구 노인복지법과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
호사로 볼 수 없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6 내지 17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C 등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기간에 직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주로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1)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 또는 직원들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거나 피고 직원과 통화하여
피고 직원이 방문 및 유선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사실확인서 등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
고, 그 내용이 상호간에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2) 위 사실확인서 등은 보통 한 명의 대상자에 관하여 여러 명의 진술이 확보되었는데 그중 상당수는 대상자와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며 대상자가 어느 기간에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이 상호간에 대체로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요양원은 규모가 작아 직원 수가 총 40명에 미치지 못하여 직종의 특정이 용이한 점, 진술자들이 직접 경
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 사실확인서 등의
기재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3) 원고는 D 등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는 근무일지
를 제출하였으나, 위 근무일지는 사후에 작성되었거나 현지조사에 대비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본인은 요양
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생원 업무만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D의 요양보호사 근무일지도 존재하는 점 등
에 비추어 위 근무일지는 쉽게 믿기 어렵다.
4)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직원들이 현지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들은 원고의 직원들로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I 등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볼 여
지가 있고, 현지조사 당시의 분명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 번
복된 진술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김용균 권혁재
별지
1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형식상 대표자는 M이나 I이 실질
적으로 이 사건 요양원을 운 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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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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