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결정처분취소
2018누619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던 중 공단이 착오 산정한 일부를 환불하고 그 부분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환불 결정으로 감액된 부분만 소멸하여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나머지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222,262,190원 초과 부분의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환수결정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22,262,190원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22,262,190원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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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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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누6194 판결
[환수결정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8누6194 환수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몽구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6구합12332 판결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7.25.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22,262,190원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24,935,920원의 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롭게 주장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 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인정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22,262,190원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 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있어 행정청이 환수의무자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한 후 그 환수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환수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환수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환수처분과 별개 독립의 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환수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환수금의 일부취소라는 환수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환수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8. 장기요양급여비용 224,935,920원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2018. 12. 7.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금액 중 잘못 산정된 2,673,730원(피고가 2014. 3. 부분의 요양보호사 결원율에 따른 급여비용 감산율을 착오 계산한데 따른 것이다)을 환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역시 위 금액을 환불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의 이 사건 처분 중 2,673,730원 부분은 위 환불 결정으로 취소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22,262,190원( = 224,935,920원 – 2,673,730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22,262,190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 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박정훈 류봉근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누6194 판결
[환수결정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8누6194 환수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몽구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6구합12332 판결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7.25.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22,262,190원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24,935,920원의 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롭게 주장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
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인정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22,262,190원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
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있어 행정청이 환수의무자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한 후 그 환수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환
수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환수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환
수처분과 별개 독립의 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환수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환수금의 일부취소라는 환수
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환수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8. 장기요양급여비용
224,935,920원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2018. 12. 7.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금액 중 잘못 산정된
2,673,730원(피고가 2014. 3. 부분의 요양보호사 결원율에 따른 급여비용 감산율을 착오 계산한데 따른 것이다)을
환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역시 위 금액을 환불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의 이 사건 처분 중 2,673,730원 부분은 위 환불 결정으로 취소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22,262,190원( = 224,935,920원 – 2,673,730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22,262,190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
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
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박정훈 류봉근
심급·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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