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주시 B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여주시를 지원하여 2017. 9. 18.부터 2017. 9. 22.까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대상기간: 2014.
8.~2017. 7.,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 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101,185,3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1. 1.부터 2017. 7.까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서 주간에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급자들 중 피고가 보호자들 또는 수급자 본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수급자들 모두에 관하여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전 기간 동안 서비스시간을 늘려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진술서를 받은 수급자들 모두에 대하여, 그것도 각 수급자에 대한 전기간 동안 원고가 서비스시간을 늘려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2.부터 2017. 7.까지 6개월 동안 수급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R, S, T, U에게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시간보다 매일 2시간씩 늘린 서비스시간에 기초하여 2017. 3.부터 2017. 8.까지<각주1>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각주2>
2)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7. 9. 18. 원고의 대표자인 V과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인 W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7. 9. 18.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인 X, Y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7. 9. 20. 과거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였던 Z는 피고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근무를 시작했던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오전에 08:30쯤 출발해서 10:00쯤 센터로 돌아오고 오후에 16:00쯤 출발해서 17:30쯤 센터로 돌아오는 시간은 거의 비슷했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또는 보호자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6) 수급자 F, 수급자 G의 며느리 AC, 수급자 T의 아들 AM, 수급자 Q의 보호자 AO, 수급자 C의 배우자 AA, 수급자 R의 배우자 AL, 수급자 K의 며느리 AF, 수급자 H의 배우자 AD, 수급자 J의 자녀 AE, 수급자 M의 배우자 AG, 수급자 I, 수급자 N의 자녀 AH, 수급자 P의 배우자 AJ, 수급자 U의 배우자 AN, 수급자 D의 며느리 AB 2017. 11.경 '수급자가 8시간(오전에 차량에 탄 시각부터 오후에 내린 시각까지)을 채우지 못하고 집에 도착한 경우도 있으나, 8시간을 채우고 집에 도착한 경우도 많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7) 이 사건 처분의 환수금액 101,185,390원 중 2017. 2. 이후의 급여제공분에 관한 환수금액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2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5, 17 내지 22,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 7, 8호증, 을 제8, 9, 11 내지 15, 17 내지 22, 24,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AM, AN, AG, AB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환수금액 101,185,390원 중 원고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를 자인하고 있는 2017. 2.부터 2017. 7.까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 합계 11,217,460원<각주3>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 89,967,930원(= 101,185,390원 - 11,217,460 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위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조사된 진술자료는 원고가 2017. 1. 이 전에도 계속하여 '실제로는 평일 8시간 미만, 토요일 6시간 미만으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급여제공기록지에 서비스시간을 늘려서 기록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다.
(1) 원고의 대표자인 V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2017년 1월 말 내지 2월 중순부터 2017년 6월 정도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점만을 인정하였을 뿐, 그 이전의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인 W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였던 X나 Z는 2017. 1. 이전에도 그 이후와 수급자에 대한 송영시간이 비슷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성의 진술로서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 지 않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시점의 일에 관해 X나 Z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 로, 위의 진술로써 원고의 2017. 1. 이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계속적 부당청구사실이 뒷받침된다 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수급자의 보호자들 중 다수는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고(예컨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수급자 H의 배우자인 AD은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햇수를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라고 진술하였다), 최근 2 년 정도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피고 직원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수급자의 보호자들 중 다수가 진술한 '2017년 7월 귀가시간이 늦춰지기 전 까지는 수급자가 17:00 이후에 귀가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의 진술은 이 사건 현지조사 시점에 근 접한 2017. 7.의 송영시간 변경에 영향을 받은 진술로서, 이를 통해 오랜 시간이 경과한 시점의 송영시간까지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송영시간이 이용기간 내내 일정하였느 냐.'라는 피고 직원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가 존재한다. 예컨대 수급자 K의 며느리인 AF은 피고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5년 다니는 동안에 시간이 이렇게 바뀐 적은 (2017년 7월 이) 처음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묵묵부답하였고, 이에 피고 직원은 다른 질문으로 화제를 바꾸었다(을 제15호증).
(5)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수급자의 보호자들이 진술한 내용 중 상당수는 수급자에 대한 송영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수급자 O의 배우자 AI은 "아침에는 좀 빨리 올 때도 있고 늦게 올 때도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을 제19호증), 수급자 H의 배우자인 AD은 "귀가시간이 16:30이었으나 가끔은 16:45경에도 왔다."라고 진술하였으며(을 제13호증), 수급자 N 의 자녀 AH는 "09:00경 어르신이 집에서 나가시면 09:10경 차가 옵니다. 더 늦게 오는 날도 있고 일찍 오는 날도 있고 대중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8호증).
(6)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수급자의 보호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피고 직원과의 통화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 D의 며느리인 AB이 2017. 7. 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D가 2017. 5. 10.부터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2018. 9. 19.자 피고 직원과의 통화내용에는 'D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6. 10. 26.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9 호증). ② 수급자 H의 배우자인 AD이 2017. 7. 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자가용이 토요일 아침 09:00~09:05경 집에 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2017. 9. 19.자 피고 직원과의 통화내용에는 '자가용이 토요일 아침 집에 온 시각은 09:10~09:15경이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13호증). ③ 수급자 N의 자녀인 AH는 2017. 7. 7.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N의 평일 귀가시간은 16:50~17:00경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7. 9. 19. 피고 직원의 방문 문답 과정에서는 'N의 평일 귀가시간은 16:30경이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을 바꾸었다(을 제18호증).
(7)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수급자의 보호자들이 진술한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이 수급자들에 대한 송영시간에 변경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도 포함되어 있다. ① 수급자 H의 배우자인 AD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올해부터 아침에 10분에서 15분 차가 일찍 오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을 제13호증). ② 수급자 T의 아들 AM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2015년에서 2016년 1월 정도까지는 차가 09:00~09:10경 집에 왔고, 16:00~16:30경 다시 집에 왔다. 2016년 1월 이후 에는 차가 09:30경 집에 왔고, 16:00~16:30경 다시 집에 왔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을 제24호증).
(8)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토요일 6시간 미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서비스시간을 늘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토요일의 송영시간에 관한 원고 대표자나 운전업무 담당 직원들의 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토요일의 송영시간에 관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들의 진술은 정확하지 않고 막연하다. 한편,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수급자 U의 배우자 AN는 "토요일에는 몇 시에 갔다가 몇 시에 오세요?"라는 피고 직원의 질문에 "그 때도 09:00에 갔다가 16:00에 와요."라고 답변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의 기재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을 제25호증).<각주4>
나) 원고가 2017. 7.경 수급자들에 대한 송영시간을 늦추고 그에 관한 안내문을 수급자의 보호자들에게 송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그 무렵 서비스시간을 부당하게 늘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 그와 같은 사정이 원고가 2017. 1. 이전에도 서비스시간을 부당하게 늘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 송영차량의 2015. 8. 운행일지(갑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차량 운행 일정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았던 사정을 엿볼 수 있고, 수급자들에 대하여 8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날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수급자의 보호자들인 AM, AN, AG, A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의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거나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에 의심을 품게 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① AM은 이 법원에서 '본인은 농사일을 하다 보니 수급자 T을 아침에 모셔 가는 것도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밖에 보지 못했다.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차량이 아침에 일찍 올 때도 있고 오후에 늦게 올 때도 있는 등 송영시간이 늘 일정하지는 않았다.'라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② AN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들이 오전에 승차하는 순서와 오후에 승차하는 순서가 틈틈이 바뀌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③ AG는 이 법원에서 '수급자 M이 항상 09:00에 집에서 출발하고 16:00에 집에 도착한 것은 아니다. 09:00에 출발하면 17:00 넘어서 귀가할 때가 더 많았다.'라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④ AB은 이 법원에서 '수급자 D는 입소 초기 수개월은 09:10경 집에서 출발하였다가 17:10경 귀가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11,217,460원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