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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19.05.0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9누3102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법인이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어 일부 승소하자 공단이 과거 기간에도 제공시간이 부족했다며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기록지가 청구시간에 맞춰 작성된 사정과 확인서·문답서만으로 법인이 인정한 기간 이외에도 기준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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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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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730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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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7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누31022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김장곤 피고,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2. 6. 선고 2018구합54101 판결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5.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101,185,3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작성의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지가 원고의 청구시간에 맞추어 작성된 것일 뿐 실제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님을 피고가 입증한 이상 원고가 2017. 1. 이전에도 계속하여 실제 평일 8시간 이상, 토요일 6시간 이상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지가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시간에 맞추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다툼 없는 사실],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항에서 판단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2011. 1.부터 2017. 1.까지 기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전제 사실처럼 평일 8시간 미만, 토요일 6시간 미만으로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나 문답서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거 나 내용의 미비 등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증명력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제1심에서 주장하여 판단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26 내지 32호증을 추가로 살펴보더라도 갑 제5호증의 1 내지 19,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과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항에서 판단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나 문답서만으로 원고가 인정한 2017. 2.부터 2017. 7.까지 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11,217,460원(2017. 2.부터 2017. 7.까지 부당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이정환 진상훈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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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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