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의소
2018누6493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방문요양기관 법인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받은 데 따른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당시 가산 금지 규정의 정당성과 방문요양기관에 대한 적용을 인정하고, 이후 완화된 고시의 소급적용 및 환수 근거 부존재 주장을 배척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의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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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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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 12. 11. 선고 2018누64933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8누6493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의 소
원고,항소인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롬 담당변호사 이세영, 김기용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새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53122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8. 12.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8,381,3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27,
767,1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바) 한편 원고는 가산 금지 규정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감액산정이 적용되는 기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사회복지사 가산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유형, 업무내용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가산이 가 능하도록 예외를 두었어야 할 것임에도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하여 전부 가산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과중하여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사회복지사 에 관하여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이라는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사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 제공 과 정에서 과실 등으로 수급자에게 상해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회복지사 가산이라는 혜택의 금지를 규정함에 있어 반드시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른 예외를 두 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그리고 원고는 '장기요양급여 고시(2017. 1. 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 제54조에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도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위 가산을 금지한 종전의 규정이 부당한 것이었 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에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 이 위 2017. 1. 1. 시행 장기요양급여 고시는 그 부칙에서 위 고시의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하도록 그 시적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위 가산 금지 규정에 사회복지사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배상책 임보험가입 독려 등의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위 개정이 반드시 종전 규정의 부당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원고는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법률 제13647호, 2015. 12. 29.) 제1조에서 제43조 제1항 제3호의 개정 규정을 2016. 1.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원고가 2015. 6.부터 2015. 12.까지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201
5. 12. 29.의 개정은 일부 인용 규정의 오류를 정정한 것일 뿐이고(제37조 제3항 제3호 → 제37조 제3항 제4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제4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 4. 27. 제정된 이후 계속하여 존 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2행 '볼 수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배치 신고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 직종이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직종' 위반의 경우에 한정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그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또한 원고는 위 제49조 제1항은 특정한 유형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한 것으로, 이 사건 기관과 같은 방 문요양기관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49조 제1항의 규정은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율하는 제5장 제1절에 규정되어 있을 뿐 특정한 유형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견종철 장철익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 12. 11. 선고 2018누64933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8누6493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의 소
원고,항소인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롬 담당변호사 이세영, 김기용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새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53122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8. 12.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8,381,3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27,
767,1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바) 한편 원고는 가산 금지 규정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감액산정이 적용되는 기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사회복
지사 가산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유형, 업무내용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가산이 가
능하도록 예외를 두었어야 할 것임에도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하여 전부 가산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과중하여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사회복지사
에 관하여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이라는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사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 제공 과
정에서 과실 등으로 수급자에게 상해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회복지사 가산이라는 혜택의 금지를 규정함에 있어 반드시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른 예외를 두
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그리고 원고는 '장기요양급여 고시(2017. 1. 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 제54조에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도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위 가산을 금지한 종전의 규정이 부당한 것이었
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에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
이 위 2017. 1. 1. 시행 장기요양급여 고시는 그 부칙에서 위 고시의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하도록
그 시적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위 가산 금지 규정에 사회복지사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배상책
임보험가입 독려 등의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위 개정이 반드시 종전 규정의 부당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원고는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법률 제13647호, 2015. 12. 29.) 제1조에서 제43조 제1항 제3호의 개정
규정을 2016. 1.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원고가 2015. 6.부터 2015. 12.까지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201
5. 12. 29.의 개정은 일부 인용 규정의 오류를 정정한 것일 뿐이고(제37조 제3항 제3호 → 제37조 제3항 제4호), 부
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제4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 4. 27. 제정된 이후 계속하여 존
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2행 '볼 수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이 허
용되지 않는 경우는 배치 신고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 직종이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직종' 위반의 경우에 한정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그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또한 원고는 위 제49조 제1항은 특정한 유형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한 것으로, 이 사건 기관과 같은 방
문요양기관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49조 제1항의 규정은 급여비용
의 가산 및 감액 산정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율하는 제5장 제1절에 규정되어 있을 뿐 특정한 유형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견종철 장철익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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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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