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
2018누6073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기관 운영 법인은 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천안시장의 업무정지처분을 다투어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단기보호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지 않고 수급자를 계속 숙박시킨 급여청구를 부당하다고 보고, 확인서의 강압 작성 및 종전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 주장을 배척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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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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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누60733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제 1 0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8누6073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청구
원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김상정
피고,피항소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2. 천안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8구합52266 판결
변론종결 2018. 11. 30.
판결선고 2019. 1. 1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 10. 24.에 한 21,426,740원의 장기요양급
여비용 환수처분과 피고 천안시장이 2017. 12. 14.에 한 2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6, 17행의 '이 사건 현지조사는 ~ 위반하였다.' 부분을 삭제한다.<1>
○ 제1심판결 6면 6행의 '이라는 취지로'를 '라는 취지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8행의 '유지 · 행상을'을 '유지 · 향상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8면 1 내지 3행의 '위 인정사실에 ~ 인정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급자들을 24 시간 이상 보호하여 이에 대해 급여비용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갑 제9호증의 각 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 제1심판결 8면 7행의 '인정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위 사실확인서나 문답서는 피고들의 유도신문 또는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 N, 사무국장 L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1, 2)는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들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위법사실을 인정 했던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현지조사가 강 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위 사실확인서 등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 제1심판결 8면 8행의 '(2) 이와 같이 주간보호 수급자를'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법 제32조 제4항,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에서는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에 관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한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 한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기보호급여의 경우 수급자들이 24시간 이상 계속하여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출퇴근이 이루어지는 주 · 야간보호에 비하여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호가 제공되는 것을 담보하 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령이 요구하는 단기보호급여에 따른 시설 ·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한 주 · 야간보호시설에서 숙박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취지를 잠탈하는 방법으로 주간보호 수급자를'
○ 제1심판결 8면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 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 D이 수급자 유치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수급자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택을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수급자들을 24시간 이상 보호한 이상 주 · 야간보호 급여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9면 2행 내지 14행의 '가) 행정조사기본법 ~ 볼 수 없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9면 15행의 '나)'를 '가)'로, 10면 10행의 '다)'를 '나)'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18, 19행의 '원고가 이동서비스'를 '원고의 이동서비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19행부터 20 면 1행까지의 '나머지 주 · 야간보호 급여기준 위반 등에 관하여는 ~ 보기는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이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 · 야간보호 급여기준 위반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 따른 단순한 처분의 누락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피고들이 원고가 위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겠다거 나 향후 추가 확인되는 위법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종전 현 지확인 결과는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1 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8. 9. 21.자 항소이유서 제2면 각주 1)에서 이사건 현지조사에 대하여는 위 삭제한 부분과 같은 야간조사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을 하지아니하였음을 명백히 밝혔다.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누60733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제 1 0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8누6073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청구
원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김상정
피고,피항소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2. 천안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8구합52266 판결
변론종결 2018. 11. 30.
판결선고 2019. 1. 1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 10. 24.에 한 21,426,740원의 장기요양급
여비용 환수처분과 피고 천안시장이 2017. 12. 14.에 한 2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6, 17행의 '이 사건 현지조사는 ~ 위반하였다.' 부분을 삭제한다.<1>
○ 제1심판결 6면 6행의 '이라는 취지로'를 '라는 취지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8행의 '유지 · 행상을'을 '유지 · 향상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
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8면 1 내지 3행의 '위 인정사실에 ~ 인정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급자들을 24
시간 이상 보호하여 이에 대해 급여비용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갑 제9호증의 각 호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 제1심판결 8면 7행의 '인정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위 사실확인서나 문답서는 피고들의 유도신문 또는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 N, 사무국장 L 명의
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1, 2)는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들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위법사실을 인정
했던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현지조사가 강
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위 사실확인서 등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 제1심판결 8면 8행의 '(2) 이와 같이 주간보호 수급자를'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법 제32조 제4항,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에서는 주 · 야간
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에 관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한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
한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기보호급여의 경우 수급자들이 24시간 이상 계속하여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출퇴근이 이루어지는 주 · 야간보호에 비하여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호가 제공되는 것을 담보하
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령이 요구하는 단기보호급여에 따른 시설 ·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한 주 ·
야간보호시설에서 숙박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취지를 잠탈하는 방법으로 주간보호 수급자를'
○ 제1심판결 8면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
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 D이 수급자 유치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수급자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택을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수급자들을 24시간 이상 보호한 이상 주 · 야간보호 급
여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9면 2행 내지 14행의 '가) 행정조사기본법 ~ 볼 수 없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9면 15행의 '나)'를 '가)'로, 10면 10행의 '다)'를 '나)'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18, 19행의 '원고가 이동서비스'를 '원고의 이동서비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19행부터 20
면 1행까지의 '나머지 주 · 야간보호 급여기준 위반 등에 관하여는 ~ 보기는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이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 · 야간보호 급여기준 위반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 따른 단순한 처분
의 누락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피고들이 원고가 위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겠다거
나 향후 추가 확인되는 위법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종전 현
지확인 결과는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1 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8. 9. 21.자 항소이유서 제2면 각주 1)에서 이사건 현지조사에 대하여
는 위 삭제한 부분과 같은 야간조사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을 하지아니하였음을 명백히 밝혔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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