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등
2018누6113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기관 운영 법인은 공단의 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천안시장의 업무정지처분을 다투어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원고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일부 요약 항목만 수록된 자료입니다. 빠진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등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9. 1. 17. 선고 2018누61132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등]
서울고등법원
제 9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8누6113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김상정
피고,피항소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2. 천안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74153 판결
변론종결 2018. 12. 6.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이 2017. 5.
12. 원고에게 한 96,408,5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피고 천안시장(이하 '피고 시장'이라 한다)이 2017
. 7. 11. 원고에게 한 82일 (2017. 9. 1.부터 2017. 11. 21.까지)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민정석 이호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9. 1. 17. 선고 2018누61132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등]
서울고등법원
제 9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8누6113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김상정
피고,피항소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2. 천안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74153 판결
변론종결 2018. 12. 6.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이 2017. 5.
12. 원고에게 한 96,408,5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피고 천안시장(이하 '피고 시장'이라 한다)이 2017
. 7. 11. 원고에게 한 82일 (2017. 9. 1.부터 2017. 11. 21.까지)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민정석 이호재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