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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전지방법원2019.04.25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18구단10007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2017년 9월 입소한 치매 환자 D가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민원으로 피고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수급자에 대한 유기 또는 기본적 보호 및 치료 소홀을 금지하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조치가 신체적·성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의 방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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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결과 처분·원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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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5,120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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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00078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태안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4. 25.

주문

1.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요양시설인 충남 태안군 B 소재 'C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D(E생)는 치매 등을 앓고 있던 자로서 2017. 8. 14. 이 사건 요양기관에 입소하였다. D는 2017. 9. 4. 08:00경 왼쪽 팔에 힘이 없는 증상 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는 D 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 후 F의료원으로 이송하였다. D는 2017. 9. 1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았다. 다.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D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7.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기관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7. 9. 19.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였다.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요양기관 실장(사회복지사) G, 요양보호사 H, 간호조무사 I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19. 원고에게 "D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늦게 대처한 부분은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 중 방임, 학대이고, 노인의 질환 및 의료조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것도 방임,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3. 13. 법 률 제15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하겠다면서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를 보냈다. 마. 피고는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소홀'(이하 '제1처분 사유'라 한 다) 및 '노인의 질환 및 의료조치에 대한 관리 소홀'(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6. 11. 7. 보건복지부령 제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등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J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제1처분사유 관련 D는 2017. 9. 1.부터 2017. 9. 3.까지 특별한 증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요양보호사들이 위 기간 동안 계속 G에게 D의 증상을 보고하지도 않았다. D가 2017. 9. 4. 08:00경 왼쪽 팔에 힘이 없는 증상이 발생하여 D의 보호자에게 연락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 으므로,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인 D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처분사유 관련 G은 이 사건 요양기관의 전 시설인 'K요양원'에서 D에 대한 서류들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 한 채 D에 대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는 D가 입소할 당시 급여제공계약서, 초기상담기록지, 건강수준평가표 등을 작성 하는 등 관련 서류 등을 제대로 작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서류들이 작성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제2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들이 G에게 계속 D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고하였음에도 G 은 D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아니하였고 뒤늦게 병원에 이송하였다. 또한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는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라 D에 대하여 욕구사정기록지, 집중배설관찰기록표, 상담기록지, 건강관련기록 등 서류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 를 작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처분사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 호 다목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해석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 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 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 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37조 제1항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의 처분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의 수급자에 대한 금지행위, 즉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의하면,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 제37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는 '노인학대'의 정의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과 함께 유기 또는 방임행위를 노인학대의 한 종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의9 제3호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면서,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는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노인에 대한 다른 유 형의 학대행위, 즉 노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 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의 규정과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 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란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인 노인 등의 건강과 복 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신체적·성적 학대행위 등에 준하는 정도로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은 2017. 9. 1. D를 목욕 시킨 후 D의 손에 힘이 빠진 것을 느꼈고, I에게 이를 보고한 사실, G은 H 등으로부터 D의 상태에 관하여 들었는데, 휴일이라는 이유로 2017. 9. 4. 병원에 이송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는 2017. 9. 4. D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 후 F의료원으로 D를 이송한 사실, 그 후 D는 2017. 9. 1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은 사실, D에 대하여 각종 건강 상태에 관한 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G, 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이 2017. 9. 4. 이전에 D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강 상태가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는 2017. 9. 4. D의 상태를 확인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병원에 이송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의 건강 상태에 관한 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신체적·성적 학대행위 등에 준하는 정도로 D를 유기하거나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효력정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 려우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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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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