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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14 선고민사

(본소) 부당이득금 (반소) 임금

2017가소7197489, 2017가소774728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원 운영자는 요양보호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고, 요양보호사들은 야간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임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운영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청 진정 전에 수당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고, 해당 층 요양보호사들에게만 휴게실 대신 대기를 강제했다는 증거도 없어 야간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본소 부분은 운영자가 반소 부분은 요양보호사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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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본소) 부당이득금 (반소) 임금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 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 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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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375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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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소7197489(본소) 부당이득금 2017가소7747280(반소) 임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이 피고(반소원고) 1. B 2. C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이용우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B는 1,007,774원, 피고 C는 946,61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5. 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11,171,840원, 피고 C에게 10,207,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의 고용노동부 진정 이전에 피고들에게 추가근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본소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피고들을 비롯한 요양보호사들에 대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실시되고 있었고, 포괄임금제로 구성된 월급에는 2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요양원에는 1층에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침상을 갖춘 휴게실이 있었고, 요양보호사들은 야간 근무시 교 대로 4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피고들이 근무하던 2층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1층 휴게실로 내려가지 않고 2층 바닥에 매트를 깔고 대기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야간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 른 층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1층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2층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만 1층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원고를 비롯한 사용자 측에서 2층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하여만 특별히 야간 휴게시간에도 2층 바닥에 매트를 깔고 대기상태 에 있도록 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들 중 일부는 요양원 측에서는 자신들에게 매트에서 자지 말고 휴게실에서 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 주장의 반소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한식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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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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