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2018누415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원 운영자는 시설관리 업무를 한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등을 이유로 한 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입소자 요양보호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시설관리 업무까지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고 해당 직원의 실제 요양보호 업무는 하루 네 시간 정도라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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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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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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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누415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8누4152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피항소인 상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단11553 판결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73일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0행의 '원고가'를 '원고와'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도 거듭 강조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양보호사 D는 이 사건 요양기관(C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의 고유업무인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업무를 수 행하면서 환경관리와 시설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고, 그 근무시간은 1일 12시간 가량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D의 요양보호사의 업무시간이 1일 4시간에 불과함을 전제로, 원고가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 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서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6. 6. 30. 보건복지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5호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제6호는 시설별로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요양보호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을 구분하고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반드시 배치하여야 할 인원으로 규정한 반면,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의 경우에는 '필요수'(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 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로 둘 것을 정하고 있다.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의 사이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의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각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일정한 경우 의료인인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종을 겸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요양보호사는 그 본연의 업무인 입소자의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입소자에 대한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시설장, 사무원, 관리인 등이 행할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 시간은 요양보호사로의 업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살피건대, 을 제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가 요양보호사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 1일 4시간 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 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이 이 사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당시 이 사건 요양기관에 재직 하고 있거나 과거에 재직하였던 직원 대부분은 원고와 D가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고,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11호증의 5, 6, 7)에는 '전반적인 사무실 관리와 결재 등으로 요양보호사 활동은 거의 하지 못함', '목욕시 이동 도움, 라운딩하면서 어르신과 대화 등 정서적 지원, 야간 콜 발생 시 응급처지 및 병원 동행 등 요양업무는 1일 평균 3-4시간 정도 소요되고, 요양업무 외의 다른 업무는 시설관리, 수리, 보수, 주위 환경정 리를 하고 있다', '시실 내 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요양보호사인 I, J, K과 물리치료사인 L은 위 현지조사 당시 원고와 D, F(원고의 딸이자 이 사건 요양기관의 시설장 이다)으로부터 원고와 D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였다.
③ 위 직원들 중 일부는 D가 입소자의 예배 인도나 목욕시 이동 도움, 야간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이송 등의 업무를 수 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다른 요양보호사와 달리 식사도움, 기저귀 교체, 목욕 등 신체활동이나 일 상생활 지원 업무는 거의 수행하지 않고, 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시설관리, 홍보, 직원들에 대한 지시, 감독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④ 원고는, D가 수행한 시설관리나 환경관리 등 업무는 관리인이나 사무원이 수행할 업무이기는 하나, 관리인과 사무원은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인원이 아니라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필요 수' 배치인력이므 로, 사무원과 관리인을 따로 배치하지 않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인 D가 관리인이나 사무원의 업무를 수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수행시간은 요양보호사 업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서 사무원, 관리인의 배치기준을 '필요 수'로 정한 것은 해당 요양기관의 실정에 맞 게 사무원이나 관리인 등의 배치 여부나 그 수에 관하여 시설장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이지,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 요양보호사에게 겸직을 허용하거나 본연의 업무가 아닌 사무원이나 관리인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⑤ 피고는 직원들의 진술 청취 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나 D가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 았으나, 원고와 D, F이 조사 당시 주장한 내용을 수용하여 D가 1일 4시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곽병수판사손병원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누415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8누4152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피항소인 상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단11553 판결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73일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0행의 '원고가'를 '원고와'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도 거듭 강조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양보호사 D는 이 사건 요양기관(C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의 고유업무인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업무를 수
행하면서 환경관리와 시설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고, 그 근무시간은 1일 12시간 가량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D의
요양보호사의 업무시간이 1일 4시간에 불과함을 전제로, 원고가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판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
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서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6. 6. 30. 보건복지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5호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
고, 제6호는 시설별로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요양보호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
생원, 관리인 등을 구분하고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반드시 배치하여
야 할 인원으로 규정한 반면,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의 경우에는 '필요수'(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
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로 둘 것을 정하고 있다.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
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의 사이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의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각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일정한 경우 의료인인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달
리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종을 겸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요양보호사는 그
본연의 업무인 입소자의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입
소자에 대한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시설장, 사무원, 관리인 등이 행할 업무를 수행한 경
우에는 그 업무수행 시간은 요양보호사로의 업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살피건대, 을 제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가 요양보호사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 1일 4시간 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
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이 이 사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당시 이 사건 요양기관에 재직
하고 있거나 과거에 재직하였던 직원 대부분은 원고와 D가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고,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11호증의 5, 6, 7)에는 '전반적인 사무실 관리와 결재 등으로 요양보호사 활동
은 거의 하지 못함', '목욕시 이동 도움, 라운딩하면서 어르신과 대화 등 정서적 지원, 야간 콜 발생 시 응급처지 및 병원
동행 등 요양업무는 1일 평균 3-4시간 정도 소요되고, 요양업무 외의 다른 업무는 시설관리, 수리, 보수, 주위 환경정
리를 하고 있다', '시실 내 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요양보호사인 I, J, K과 물리치료사인 L은 위 현지조사 당시 원고와 D, F(원고의 딸이자 이 사건 요양기관의 시설장
이다)으로부터 원고와 D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였다.
③ 위 직원들 중 일부는 D가 입소자의 예배 인도나 목욕시 이동 도움, 야간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이송 등의 업무를 수
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다른 요양보호사와 달리 식사도움, 기저귀 교체, 목욕 등 신체활동이나 일
상생활 지원 업무는 거의 수행하지 않고, 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시설관리, 홍보, 직원들에 대한 지시, 감독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④ 원고는, D가 수행한 시설관리나 환경관리 등 업무는 관리인이나 사무원이 수행할 업무이기는 하나, 관리인과 사무
원은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인원이 아니라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필요 수' 배치인력이므
로, 사무원과 관리인을 따로 배치하지 않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인 D가 관리인이나 사무원의 업무를 수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수행시간은 요양보호사 업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서 사무원, 관리인의 배치기준을 '필요 수'로 정한 것은 해당 요양기관의 실정에 맞
게 사무원이나 관리인 등의 배치 여부나 그 수에 관하여 시설장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이지,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 요양
보호사에게 겸직을 허용하거나 본연의 업무가 아닌 사무원이나 관리인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⑤ 피고는 직원들의 진술 청취 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나 D가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
았으나, 원고와 D, F이 조사 당시 주장한 내용을 수용하여 D가 1일 4시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였
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곽병수판사손병원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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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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