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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구지방법원2018.08.17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17구단1155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요양보호사 업무시간을 과다 산정하여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현지조사와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원고가 요양보호사 업무시간을 실제보다 과다 산정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었고, 부당청구에 해당하며,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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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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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879자 ·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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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단11553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11553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상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73일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주시 B에서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016. 8.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장기요 양급여와 관련된 현지조사(조사기간 : 2013. 7.부터 2016. 6.까지)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후 공단은 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100,689,560원 (= 89,537,700원 + 10,918,660원 + 233,20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다시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9. 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업무정지 73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9.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원고와 D는 이 사건 요양기관의 바로 옆 건물에 거주하면서 근무시간은 물론 근무시간 이후까지도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D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수급자들의 건강상태 파악, 남성 수 급자들의 목욕 참여, 수급자들의 산책 보조, 심야나 새벽 시간대의 응급조치 등)을 감안하면, D의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 수행시간이 '1일 4시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지조사 당시 조사자들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확인서 등만을 근거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3. 4. 12. 국민건강보 험공단공고 제2013-93호로 개정) 규정에 따라 원고와 D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합하여 1인의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달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원고가 외박수가가 아닌 1일당 수가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한 것으로 피고가 이를 부당청구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는 것은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 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 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 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D는 요양보호사로서 이 사건 요양기관 바로 옆건물에 거주하면서 위 요양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② 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생활실에 거주한 시간이 1일 4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D 요양보호사는 1년 전부터 목욕시 주 1회 남자 어르신의 이동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 시설 내외의 사무실 관리, 환경정리 등 홍보활동을 하였음. 1일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2-3시간이고, 그 외에는 홍보활동, 전반적인 사무실 관리와 결재 등으로 요양보호사 활동은 거의 하지 못함. 목욕시 이동 도움, 라운딩하면서 어르신과 대화 등 정서 적 지원, 야간 콜 발생시 응급처치 및병원 동행 등 요양업무는 1일 평균 3-4시간 정도, 요양업무 외의 다른 업무는 시 설관리, 수리, 보수 등으로 1일 평균 4시간 정도 소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와 D의 딸로서 시설장인 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D는 매일 시설 내에 있었지만 요양보호사로서의 근무시간은 1일 평균 3시간 정도인 것 같다. 그 외의 시간은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G 등 20여명의 이 사건 요양기관 종사자들은 'D가 대표자의 남편으로서 사실상 원장이었고, 시설운영, 관리업무 등을 일부 담당하기도 하였으나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는 거의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을 공단의 조사자들에게 유선으로 진술하였다. ⑤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요양보호사로서 생활실에 2-3시간 정도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2시간 정도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⑥ 이 사건 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은 '원고는 사모님으로 불리고 자택에서 육아를 전담하였고 요양보호사로서의 일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을 공단의 조사자들에게 유선으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당시 원고와 배우자인 D, 원고의 자녀인 F 외의 이 사건 요양기관 종사자들은 대부분 '원고가 D가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와 공단 담당자들은 원고와 D, F이 주장한 내용을 모두 수용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원고는 1일 3시간, D는 1일 4시간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바, 원고가 요양보호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조정하지 않고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이와 달리 현지조사과정에서 사실확인서 등이 강압적으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는 행위를 모두 포 함하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참조), 수급자 E 등 총 7명이 합계 13일간 외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외박수가가 아닌 1일당 수가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위반에 원고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한 기간, 수급자들의 외박기간 등에 비추어 업 무착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 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원고가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부 정수급한 액수도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 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연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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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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