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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19.06.26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8누7771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각 자신의 패소 부분을 다투어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앞선 판결의 일부 연도 오기를 바로잡고 나머지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그 판단이 정당하고 양측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와 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36,599,4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36,599,4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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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820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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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2018누77717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5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8누7771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항소인겸피 A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피항소인겸 국민건강보험공단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6구합52217 판결 변론종결 2019. 5. 27. 판결선고 2019. 6. 26.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36,599,4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2행의 "2012. 2. 및 2012. 5."을 "2015. 2. 및 2015. 5." 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장철익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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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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