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8누7771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각 자신의 패소 부분을 다투어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서울고등법원은 앞선 판결의 일부 연도 오기를 바로잡고 나머지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그 판단이 정당하고 양측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와 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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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36,599,4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36,599,4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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